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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 B대리점과 카마스터의 판매용역계약사실관계 (2) — 근무 실태와 사번사실관계 (3) — C노동조합 가입과 계약 해지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판단요소별 사실 배치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쟁점 ②판단요소의 포섭 — 경제적·조직적 종속쟁점 ③독립사업자적 성격의 평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카마스터 사안 — 판단요소의 포섭과 독립사업자 성격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근로기준법과의 구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판단요소별 사실 배치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 조합 가입 · 불이익 처분 · 인과관계쟁점 ②표면적 해지사유와 실질적 이유 — 의사의 추정쟁점 ③사유 경합의 처리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노동행위 아님’의 한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판단 — 표면적 사유와 실질적 이유사유 경합의 처리와 증명책임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33회(2024) 2교시 제1문〕
【문제 1】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는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물음 1)은 문제집 본문에서 사례 1-7과 같은 쟁점이어서 제외되었으나(부록 2 전체 설문 목록 수록) 블로그에는 함께 실었습니다.
문제 1
사실관계 (1) — B대리점과 카마스터의 판매용역계약
설문 1 · 2○甲은 A자동차 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 B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B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로 근무하는 10명 중 乙, 丙, 丁, 戊(이하 이들 4명을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라 한다)는 甲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서 매년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 자동차 판매,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이다.
○甲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의 판매용역계약서에서는 계약 해지사유로 ① 카마스터의 영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적합한 경우, ② 카마스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甲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③ 甲이 정한 판매조건 및 판매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④ 카마스터에 대한 파산선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A회사가 甲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 甲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 중 일정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기본급이 없고, 판매수당에서 세율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다.
○A회사와 甲 사이에 작성된 판매대리점계약서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A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문제 1
사실관계 (2) — 근무 실태와 사번
설문 1 · 2○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甲이 소집하는 오전 조회,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표준업무지침, 판매목표,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을 받고, 甲이 작성한 당직표에 따라 당직 근무를 서면서 B대리점을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자동차 판매행위를 하며, 그 외에는 외근을 통해 자동차 판매행위를 한다.
○한편, 자동차 판매를 위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부여된 사번은 甲의 요청에 의해서 A회사가 등록·삭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 1
사실관계 (3) — C노동조합 가입과 계약 해지
설문 2○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C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甲은 ‘영업실적 극히 부진’, ‘소속 팀의 판매부진, 과욕’, ‘신원보증 지연, 지각 출근’, ‘시장 점유율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체결하였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해지’라 한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앞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전년도 월 평균 판매대수는 각각 2대 이상으로 B대리점 전체 카마스터의 월 평균 판매대수와 유사하다.
○甲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앞서, 위와 같은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C노동조합 탈퇴만을 종용하다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C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은 해지사유를 들어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리고 甲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사번이 삭제되도록 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문제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5점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개인사업자 주장
물음 1) 甲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개인사업자들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2
검토 대상25점불이익취급 · 표면적 해지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의사
물음 2) 甲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그 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상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는다)
출처: 제33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2024) 2교시 노동법 제1문. 문제집 본문에는 물음 2)만 수록되어 있고 물음 1)은 부록 2 전체 설문 목록에 (삭제 → 1-7 참조)로 표시되어 있으나 블로그에는 함께 실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33회(2024) 2교시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기간 중 기준甲의 계약 설계와 지휘·감독 (설문 1 검토 대상)카마스터의 노무제공과 보수사업 구조 · 노조 가입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여러 해
카마스터 4명, 甲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계약서로 매년 판매용역계약 체결→ 계약 내용의 일방 결정(㉡)과 지속성(㉣)
계약 기간 중 — 조회·긴급회의 · 표준업무지침 · 판매목표 · 영업 지시·교육 · 당직표 근무 · 외근 판매 · 판매수당(기본급 없음) · 사업소득세 3.3% · 타사 판매·이중등록 금지
가입
카마스터 4명, 전국 단위 C노동조합 가입
주장
甲, ‘카마스터는 개인사업자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 설문 1→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물음 2)의 전제가 무너진다
3
판단요소별 사실 배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요소(2014두12598·2019두33712)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평가는 담지 않음㉠ 소득의 의존성기본급 없이 판매수당 — 甲에게서 받는 수당이 주된 소득원
㉡ 계약 내용의 일방 결정甲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
㉢ 필수적 노무 · 시장 접근판매·수금·채권관리는 대리점 운영에 필수 · 타사 판매·이중등록 금지
㉣ 지속성 · 전속성여러 해에 걸쳐 매년 계약 · 이중등록 금지
㉤ 지휘·감독관계오전 조회·긴급회의 · 표준업무지침 · 판매목표 · 영업 지시·교육 · 당직표
㉥ 수입의 대가성판매수당 = 차량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
반대 사정개인사업자 형식 · 사업소득세 3.3% · 외근 판매의 자율성
2019두33712(카마스터)의 요지 [2]가 든 사실과 거의 같은 항목이며, ‘독립사업자 성격이 있어도 경제적·조직적 종속이 있으면’이라는 단서가 반대 사정의 처리 기준.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카마스터가 개인사업자여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25점
쟁점 ①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전제 사실甲의 주장 근거는 ‘개인사업자’
전제 사실사업소득세 3.3% · 기본급 없음
물음노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같은가, 계약 형식·세무 처리가 결정적인가→ 구별설 ·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의 관점 · 계약이 고용·도급·위임·무명계약 어느 형태이든 무관
쟁점 ②판단요소의 포섭 — 경제적·조직적 종속
전제 사실정형화된 계약서 · 매년 갱신 · 이중등록 금지
전제 사실조회 · 지침 · 판매목표 · 당직표
물음카마스터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자인가→ ㉠~㉥ 여섯 요소 · 2019두33712(카마스터)가 원형 사안
쟁점 ③독립사업자적 성격의 평가
전제 사실외근 판매의 자율성
전제 사실사업소득세 납부 · 개인사업자 형식
물음독립사업자의 성격이 일부 있다는 사정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독립사업자 성격이 있어도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노동3권 보장 필요(2019두33712)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주장을 ‘개인사업자이므로’라고 특정했다. 계약 형식과 세무 처리(사업소득세 3.3%)를 근거로 한 주장 —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형식이 아니라 노무제공관계의 실질로 판단됨을 밝히게 하는 출발점.
b
‘甲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계약서’ · ‘여러 해에 걸쳐서 매년’. 2019두33712 요지 [2]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 것. ㉡㉣은 다툴 여지 없는 사실로 주어졌다.
c
판매수수료가 A회사 → 甲 → 카마스터로 흐른다. 카마스터의 소득이 甲에게 의존함(㉠)과 수당이 판매라는 노무의 대가임(㉥)을 보여 주는 구조. 사용자가 A회사가 아니라 甲임도 확인시킨다.
d
타사 판매·이중등록 금지는 A회사–甲 사이의 대리점계약에 있다. 카마스터에게 직접 부과된 금지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甲을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하게 하는 구조(㉢) — 한 단계 건너 적용되는 전속성을 읽게 하는 장치.
e
조회·긴급회의 · 표준업무지침 · 판매목표 · 당직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를 채우는 사실. 판결이 지휘·감독을 인정한 근거(직급체계·근태관리·지침·판매목표)와 같은 항목이다.
f
외근 판매와 사업소득세를 함께 두었다. 독립사업자적 성격을 보여 주는 반대 사정 — 판례의 단서(독립사업자 성격이 있어도 종속이 있으면 긍정)로 처리하게 하는 장치. 물음 2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로 시작하는 이유.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33회(2024) 2교시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甲의 주장을 가르는 세 쟁점(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② 판단요소의 포섭, ③ 독립사업자적 성격의 평가)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원형 사안
카마스터 — 독립사업자 성격이 있어도 경제적·조직적 종속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
정형화된 계약서, 전속적·지속적 계약, 직급·근태·지침·판매목표에 의한 지휘·감독, 판매수당의 대가성. 이 문제의 사실관계(계약 해지·탈퇴 종용까지)는 이 판결의 사건이다.
2019두33712
쟁점 ①② · 판단기준
노조법상 근로자 =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의 관점 —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소득 의존성 · 계약 내용의 일방 결정 · 필수적 노무와 시장 접근 · 지속성·전속성 ·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 수입의 대가성을 종합. 학습지교사 사안에서 정식화.
2014두12598 · 2015두38092
대비 · 두 개념의 차이
골프장 캐디 — 근기법상 근로자는 부정, 노조법상 근로자는 긍정
같은 노무제공자가 두 법에서 달리 평가된 대표 사례. 사업소득세 같은 근기법상 부정 요소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2011다7880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4
2011다78804
골프장 캐디 ·
근기법 부정 · 노조법 긍정
근기법 부정 · 노조법 긍정
2018
2014두12598
학습지교사 ·
6요소 정식화
6요소 정식화
2018
2015두38092
방송연기자 ·
전속성 약해도 긍정
전속성 약해도 긍정
2019
2019두33712
카마스터 ·
이 문제의 원형
이 문제의 원형
쟁점 ②③
카마스터 사안 — 판단요소의 포섭과 독립사업자 성격
노조법 제2조 1호 · 제5조 ①리딩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甲에게서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인 점, 甲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甲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카마스터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甲과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점, 카마스터들에 대한 직급체계와 근태관리,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甲에게서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카마스터들이 甲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甲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乙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안: 자동차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다투어진 사건. 대리점주는 카마스터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
·이 문제의 사실관계(정형화된 계약서·매년 갱신·판매수당·이중등록 금지·조회·지침·판매목표·당직·탈퇴 종용·계약 해지)는 이 사건의 사실을 옮긴 것이다.
→甲이 조회·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표준업무지침·판매목표·영업 지시·교육을 하고 당직표를 편성한 것은 요지 [2]가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든 사실과 같다.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판시 — 甲의 ‘개인사업자’ 주장을 배척하는 직접 문장. 이 문제에서는 타사 판매마저 금지되어 있어 원판결 사안보다 종속이 더 강하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제4호, 제81조 · 참조판례 90누1731, 2014두12598, 2015두38092
리딩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학습지교사들인 乙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甲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甲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제공한 노무는 甲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한 점, 乙 등은 甲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甲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안: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섯 판단요소와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의 관점’이라는 기준을 정식화한 판결. 2019두33712가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요지 [1]의 여섯 요소를 문제의 사실에 차례로 대응시키는 것이 답안의 뼈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는 문장이 사업소득세 3.3%·기본급 없음이라는 근기법상 불리한 사정을 배척하는 근거.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제4호, 제81조 제1호·제4호 · 참조판례 90누1731, 2005다20910, 2007두4483, 2007두4995 전원합의체
동지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 [2]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의 단체교섭에서 …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안에서,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고, 방송연기자는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안: 방송연기자.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 — 종합 판단임을 보여 주는 판결.
→카마스터는 이중등록 금지로 전속성까지 명시되어 있어 방송연기자 사안보다 긍정하기 쉽다는 대비 논거로 인용.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 참조판례 90누1731, 2005다20910, 2007두4995 전원합의체, 2014두12598
쟁점 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근로기준법과의 구별
개인사업자 형식 · 사업소득세대비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부당징계무효확인]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안: 골프장 캐디.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하면서도(요지 [1]),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한 사례(요지 [2] 취지). 같은 노무제공자가 두 법에서 달리 평가된 대표 사례.
→카마스터가 사업소득세를 내고 기본급이 없다는 사정은 근기법상 근로자성에서는 불리한 요소일 수 있으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결정적이지 않다는 대비의 논거 — ‘개인사업자’라는 형식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5누13432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조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본문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 제2조 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은 202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33회(2024) 2교시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해지 전후 기준甲의 탈퇴 종용·계약 해지 (설문 2 검토 대상)카마스터의 노조 가입노무제공 관계사번 삭제 경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여러 해
카마스터 4명, 甲과 매년 판매용역계약 체결 · 조회·당직·외근 근무→ 계약서의 해지사유 4가지 — ①의 ‘영업실적 극히 부진’이 표면적 사유의 근거 규정
전년도
월 평균 판매대수 각각 2대 이상 · B대리점 전체 평균과 유사→ ‘극히 부진’이라는 해지사유가 사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 주는 숫자
가입
카마스터 4명, 전국 단위 C노동조합 가입
얼마 지나지 않아
甲, 해지사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C노조 탈퇴만 종용→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태도 —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는 사정
탈퇴 거부 후
甲, ‘영업실적 극히 부진’ 등을 들어 계약 해지 · 사번 삭제로 근무 봉쇄 설문 2→ 해지 시기 · 제재의 불균형 · 종래 관행 — 표면적 사유가 구실인지의 판단 자료
3
판단요소별 사실 배치
판례(99두4273·96누587)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요소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평가는 담지 않음사용자가 내세운 사유영업실적 극히 부진 · 소속 팀 판매부진·과욕 · 신원보증 지연·지각 · 인식 부족
정당한 조합활동의 내용C노동조합 가입 (제81조 ① 1호의 ‘가입’)
해고(해지)의 시기C노조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재의 불균형같은 실적(전체 평균과 유사)의 다른 카마스터는 해지되지 않음
사용자의 언동·태도해지사유 언급 없이 오로지 탈퇴만 종용 → 거부하자 해지
종래 관행·절차일방적 사번 삭제 — 통상의 계약 해지 절차를 넘는 즉시 봉쇄
정당한 해지사유가 실제로 있으면 반노조 의사가 엿보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96누587·94누3001) — 그래서 사유가 ‘구실’인지가 갈림길.
4
설문 2의 쟁점 구조
해지사유가 모두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25점
쟁점 ①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 조합 가입 · 불이익 처분 · 인과관계
전제 사실C노조 가입
전제 사실계약 해지 + 사번 삭제
물음계약 해지가 제81조 ① 1호의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것인가→ ㉠ 정당한 조합활동 ㉡ 불이익 처분 ㉢ 인과관계(부당노동행위 의사) · 증명책임은 근로자·노조
쟁점 ②표면적 해지사유와 실질적 이유 — 의사의 추정
전제 사실전년도 실적 전체 평균과 유사
전제 사실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 탈퇴만 종용
물음甲이 내세운 해지사유는 사실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지를 가리는 구실인가→ 사유의 내용 · 시기 · 제재의 불균형 · 언동·태도 · 관행을 비교·검토(99두4273)
쟁점 ③사유 경합의 처리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당노동행위 아님’의 한계
전제 사실계약서 해지사유 ① ‘극히 부진’
전제 사실甲은 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
물음정당한 사유와 반노조 의사가 경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판례는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있으면 부당노동행위 부정(96누587) —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그 전제가 무너짐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서의 해지사유 4가지를 모두 적어 주었다. 甲이 ‘사유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할 근거 규정. ①의 ‘극히 부진’이라는 문언이 실제 실적과 맞는지 대조하게 하는 장치.
b
전년도 월평균 판매대수 2대 이상 · 전체 평균과 유사. 해지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같은 실적의 다른 카마스터는 해지되지 않았다는 제재의 불균형을 한 문장으로 준 것.
c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했다. 해고의 시기 — 판례가 든 의사 추정 요소. 조합 가입과 해지의 시간적 근접성.
d
해지사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탈퇴만 종용했다. 사용자의 언동·태도로서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사실. 탈퇴 종용 자체는 제4호(지배·개입)이지만 물음이 이를 제외했으므로, 제1호의 의사 추정 자료로만 쓴다.
e
사번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근무를 봉쇄했다. 통상의 계약 해지 절차를 넘어선 조치 — 종래 관행·절차 준수 여부 요소에 대응. 사번 등록·삭제 권한이 A회사에 있다는 설정은 甲의 ‘요청’으로 삭제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
f
물음이 제81조 ① 4호를 제외했다. 탈퇴 종용의 지배·개입 여부로 답안이 흐르지 않도록 불이익취급(제1호) 하나에 집중시키는 설정.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라는 전제는 근로자성(물음 1)을 다시 논하지 말라는 뜻.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33회(2024) 2교시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甲의 주장을 가르는 세 쟁점(①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② 표면적 사유와 실질적 이유, ③ 사유 경합의 처리)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판단기준
표면적 사유와 달리 실질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 부당노동행위
사유의 내용, 해고 시기, 사용자와 노조의 관계, 조합원·비조합원 제재의 불균형, 종래 관행 부합 여부, 사용자의 언동·태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 판단.
94누3001 · 96누587 · 99두4273
쟁점 ③ · 사유 경합
정당한 해고사유가 실제로 있으면 반노조 의사가 엿보여도 부당노동행위 아님
사유가 단순한 표면상의 구실이 아닌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부정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증명책임은 근로자·노조에 있다.
96누587 · 2014두12598
원형 사안
카마스터 계약 해지 · 탈퇴 종용 —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 적격
대리점주가 카마스터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탈퇴를 종용한 사건.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 대상이 됨을 확인. 이 문제의 사실관계가 여기서 나왔다.
2019두3371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4누3001
의사 추정 요소 ·
사유 경합 부정설
사유 경합 부정설
1996
96누587
정당 사유 있으면
반노조 의사에도 부정
반노조 의사에도 부정
1999
99두4273
언동·태도 추가 ·
징계 불균형 사례
징계 불균형 사례
2018
2014두12598
증명책임 ·
정당 사유 시 단정 금지
정당 사유 시 단정 금지
2019
2019두33712
카마스터 해지 ·
이 문제의 원형
이 문제의 원형
쟁점 ①②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판단 — 표면적 사유와 실질적 이유
노조법 제81조 ① 1호리딩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사안: 택시회사 근로자가 상무의 비위를 방송·고소·제보하고 휴게실에 처우 개선 요구 글을 붙인 뒤 해고됨. 휴게실 게시는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다른 비위는 해고할 정도가 아니며,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과 현격한 불균형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판단요소에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를 명시한 판결 — 이 문제의 ‘탈퇴 종용’이 놓이는 자리.
→甲이 해지사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탈퇴만 종용한 것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로서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사정.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해지 시기, 같은 실적의 다른 카마스터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이 여기에 더해진다.
→요지 [3]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이 문제에서는 ‘가입’ 자체가 제1호의 보호 대상이므로 행위의 정당성을 따로 논할 필요가 적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현 제23조 제1항), 노조법 제81조 제1호(현 제81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4누3001, 95누6151, 96누587, 96누4220
최초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사안: 배차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기사 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 추정 요소를 열거하고,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어도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요지 다).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재량의 남용 여부’를 요소로 든 부분 — 甲이 일방적으로 사번을 삭제하여 근무를 봉쇄한 것은 통상의 해지 절차를 넘어선 조치로서 여기에 대응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87누818, 93누4595, 94누3940 · 판결요지 가~라 중 다만 옮김
리딩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甲에게서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인 점, 甲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甲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카마스터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甲과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점, 카마스터들에 대한 직급체계와 근태관리,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甲에게서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카마스터들이 甲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甲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乙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안: 자동차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법원은 카마스터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 — 이 문제의 사실관계(정형화된 계약서·판매수당·직급·근태·지침·판매목표·탈퇴 종용·계약 해지)가 이 사건에서 왔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근로자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불이익취급 성립 여부의 법리는 99두4273·96누587로 채운다.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라는 물음의 전제는 이 판결의 결론을 받아들이라는 뜻.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판매용역계약의 해지도 제81조 ① 1호의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제4호, 제81조 · 참조판례 90누1731, 2014두12598, 2015두38092
쟁점 ③
사유 경합의 처리와 증명책임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동지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해고절차의 준수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 택시회사 노조 조합장이 집단적 연차휴가 사용을 선동한 행위(쟁의적 준법투쟁)를 이유로 면직. 정당한 면직사유가 있으므로 반노조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의 주장이 기대는 법리.
→甲의 주장은 이 판결의 구조를 빌린 것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있을 때의 것 — 전년도 실적이 전체 평균과 유사하여 ‘극히 부진’이라는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전제가 무너지고, 사유는 표면상의 구실이 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현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1누9572, 93누4595, 94누3001
동지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학습지교사들인 乙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甲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甲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제공한 노무는 甲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한 점, 乙 등은 甲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甲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안: 학습지교사 위탁사업계약 해지. 요지 [3]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노조에 있고,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증명책임이 카마스터·C노조 쪽에 있음을 밝히되, 탈퇴 종용·시기·실적 자료가 그 증명을 충족한다는 논증 순서로 쓴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제4호, 제81조 제1호·제4호 · 참조판례 90누1731, 2005다20910, 2007두4483, 2007두4995 전원합의체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1호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4호 본문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 (물음이 제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94누3001·96누587의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99두4273·2014두12598의 ‘제81조 제1호’는 각각 구법·2021년 개정 전 조문 번호로 현행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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