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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1편 총론 - 사례 1 근로자의 개념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1편 총론 - 사례 1-9.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6, 2026
제1편 총론 - 사례 1 근로자의 개념
Contents
사실관계 (1) — A회사 · A노동조합 · 단체협약사실관계 (2) — 사무직 甲의 무단결근과 해고사실관계 (3) — 구직자 乙의 B노동조합 가입 신청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계산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쟁점 ②‘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 직종 동일성 vs 협약 적용 예상자쟁점 ③징계절차 조항의 확장 여부와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동종의 근로자’의 범위와 징계절차 조항의 확장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두 개념의 대비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실업자·구직자의 포함 여부쟁점 ②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구별쟁점 ③행정관청 회신의 법적 근거 — 규약자치와 라목 삭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실업자·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초기업별 노조규약자치와 구 라목의 해석·삭제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노동법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집은 물음 (2)를 사례 1(근로자의 개념)에, 물음 (1)을 사례 16(일반적 구속력)에 각각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두 물음을 함께 실었습니다.
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노동법
제 2 문

사실관계 (1) — A회사 · A노동조합 · 단체협약

설문 1
○A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상시 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노동조합은 A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700명이다.
○A회사와 A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에서는 조합원 범위를 A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A노동조합의 규약 제5조는 조합원 자격을 ‘A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사무직 甲의 무단결근과 해고

설문 1
○甲은 A회사의 사무직 사원으로 비조합원이다. 甲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 10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A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원을 징계할 경우 회사가 지명하는 7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A회사와 A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63조에는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A회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10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甲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甲에 대해 해고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A회사는 甲을 해고하였다.
제 2 문

사실관계 (3) — 구직자 乙의 B노동조합 가입 신청

설문 2
○한편 乙은 2015. 10. 1.에 A회사에 입사하였다. 乙은 일하고 있던 A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해 A회사에 항의하였으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자 2018. 9. A회사를 사직하였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산업 전체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10. 3. B노동조합에 가입을 신청하였다.
○B노동조합은 乙과 같은 구직자가 B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B노동조합을 관할하는 C행정관청에 질의하였다. C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상 구직자는 B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B노동조합은 규약 제3조에서 “조합원은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40점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 ‘동종의 근로자’의 범위

(1) 甲은 A회사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실업자·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산별노조 가입

(2) C행정관청의 위와 같은 회신은 정당한가?

출처: 2019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1.

수적 요건
상시 1,000명 · 조합원 700명
협약의 인적 범위
§3 조합원 = 생산직 근로자
문제의 조항
§63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甲의 지위
사무직 · 비조합원 · 취업규칙 §51 적용
1

당사자 관계도

해고 당시 기준
A회사자동차부품 · 상시 근로자 1,000명취업규칙 §51 징계위(회사 지명 7인)A노동조합기업별 · 생산직만 · 조합원 700명단협 §3 조합원 = 생산직 · §63 노사동수 징계위규약 §5 재직 근로자甲사무직 사원 · 비조합원10일 무단결근 → 취업규칙 절차로 해고단체협약 — §3 조합원 범위 · §63 징계절차취업규칙 §51 → 징계위 → 해고§63 확장 적용 여부?
단체협약의 당사자와 내용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절차 (설문 1 검토 대상)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확장 여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
협약
A회사–A노조 단체협약 — §3 조합원 범위를 생산직으로 · §63 조합원 징계는 노사동수 징계위→ 협약 스스로 인적 적용범위를 특정 직종으로 한정
결근
사무직 비조합원 甲, 개인 사정으로 10일 무단결근→ 취업규칙 §51의 해고 가능 사유(7일 이상)에 해당
징계
A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 지명 7인 징계위원회 회부 → 해고 의결
해고
甲 해고 → 甲,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거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 설문 1→ §63 노사동수 징계위 절차가 甲에게 확장 적용되는지 —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3

계산의 틀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문제의 숫자에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
하나의 사업(장)A회사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1,000명 전부인가, 생산직만인가 — ‘동종’의 범위가 먼저
반수 이상협약 적용 근로자 700명 ÷ 기준 근로자 수 → 반수 이상?
다른 동종의 근로자사무직 甲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인가
판례는 ‘동종의 근로자’를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보고, 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2001두10264).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취업규칙에 근거한 甲의 해고는 부당한가 40점

쟁점 ①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

전제 사실상시 1,000명 · 조합원 700명
전제 사실하나의 사업장 · 하나의 단체협약
물음제35조의 수적 요건은 충족되는가, 그 전에 ‘동종의 근로자’를 어떻게 세는가→ 반수 이상의 계산 기준이 되는 근로자 총수 = 사실상 계속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전부(92누13189)

쟁점 ②‘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 직종 동일성 vs 협약 적용 예상자

전제 사실단협 §3 조합원 = 생산직
전제 사실甲은 사무직 비조합원
물음협약이 조합원 범위를 특정 직종으로 한정한 경우, 다른 직종의 근로자도 동종의 근로자인가→ 판례: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 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 적용범위 미특정 시에는 모든 근로자

쟁점 ③징계절차 조항의 확장 여부와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

전제 사실§63 노사동수 징계위 vs 취업규칙 §51 회사 지명 7인
전제 사실10일 무단결근
물음§63이 甲에게 확장되지 않으면 취업규칙 절차에 따른 해고는 적법한가, 정당한 이유는 별도 문제인가→ 비조합원에게는 취업규칙 적용 · 제33조의 규범적 효력은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만 · 근기법 제23조 ①은 별도 심사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1,000명 중 700명이라는 숫자를 주었다. 반수 이상이라는 수적 요건은 넉넉히 충족되게 하여, 쟁점을 ‘동종의 근로자’ 해석 하나로 모으는 설정.
b
단협 §3이 조합원 범위를 ‘생산직’으로 한정했다. 협약 스스로 인적 적용범위를 특정 — 2001두10264의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만드는 장치. 규약 §5(재직 근로자)와 협약 §3의 층위를 구별하게 한다.
c
취업규칙 §51과 단협 §63의 징계위원회 구성을 대비시켰다. 회사 지명 7인 vs 노사동수 — 절차 조항이 확장되는지에 따라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이 갈리는 구조.
d
甲을 ‘사무직 · 비조합원’으로 특정했다. 직종이 다른 비조합원이라는 두 속성이 겹쳐, 직종 동일성설과 적용 예상자설 어느 쪽으로도 결론이 같아지도록 한 설정 — 학설 대립의 실익을 검토하게 한다.
e
무단결근을 ‘10일’로 두었다. 취업규칙 §51의 7일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 실체적 사유 다툼을 줄이되, 근기법 제23조 ①의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언급하게 하는 장치.
f
물음이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근거하여’라고 표현했다. 근거 규범의 선택(협약 vs 취업규칙)이 쟁점임을 밝힌 것. 제33조 규범적 효력과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의 관계를 정리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甲의 주장을 가르는 세 쟁점(①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 ②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③ 징계절차 조항의 확장 여부)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리딩
‘동종의 근로자’ =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 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조합원 범위는 규약이 정하고, 단체협약은 특약이 없는 한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 제35조의 동종 근로자는 협약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확장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01두10264
쟁점 ① · 최초
반수 계산의 기준 = 사실상 계속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전부 · 적용범위 미특정이면 모든 근로자
고용기간·명칭에 구애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전부가 기준. 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모든 직종에 공통 적용되면 직종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
92누1318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2
92누13189
반수 계산 기준 ·
적용범위 미특정 시 전원
2003
2001두10264
협약상 조합원 자격 없는 자 ·
확장 적용 제외
쟁점 ①②③

‘동종의 근로자’의 범위와 징계절차 조항의 확장

노조법 제35조
리딩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사안: 자동차판매회사의 단체협약이 조합원 범위 조항으로 일정 직급 이상을 제외한 사안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이 징계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을 주장. 대법원은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아 동종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요지 [1]은 조합원 범위가 규약으로 정해지고 협약은 특약이 없는 한 조합원 전원에게 적용된다는 원칙, 요지 [2]는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해석 — 이 문제의 두 층위(규약 §5·협약 §3)와 일치한다.
→단협 §3이 조합원 범위를 생산직으로 한정한 이상 사무직 甲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 —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700/1,000이라는 수적 요건과 관계없이 §63의 확장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사건의 원고들도 징계 관련 협약 조항의 적용을 주장했다가 배척되었다 — 징계절차 조항이 문제된 점까지 같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5조, 제11조, 제31조, 제35조 · 참조판례 92누13189, 95다39618, 95다4056, 96다13415, 99두6927, 2002다23611
최초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을 필요로 하는바, 여기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또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사안: 신문사 촉탁사원에 대한 징계해고. 반수 이상 계산의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전부로 보고, 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모든 직종에 공통 적용되면 직종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라고 판시. 촉탁사원에게는 협약이 아니라 징계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결론.
→A회사의 협약은 적용범위를 ‘생산직’으로 특정했으므로 이 판결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와 반대 — 그래서 직종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반수 계산에서 기준 근로자 총수를 어떻게 잡든(1,000명 또는 생산직만) 700명은 반수를 넘는다 — 수적 요건은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데 인용.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7조(현 노조법 제35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동조합법 제11조 4호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①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92누13189의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7조’는 구 노동조합법 조문으로 현행 노조법 제35조에 해당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乙의 지위
2018. 9. 사직 · 구직 중
가입 대상
B노조 =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 §3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회신
구직자 가입 불허 (C행정관청)
1

당사자 관계도

2018. 10. 기준
A회사2015. 10. 1. 입사 → 2018. 9. 사직乙A회사 사직 · 구직 중2018. 10. 3. B노조 가입 신청설문 2의 당사자B노동조합산업별 · 자동차산업 전체 근로자규약 §3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C행정관청에 질의C행정관청‘구직자 가입 불허’ 회신사직 (근로조건 불만)2018. 10. 3. 가입 신청질의구직자는 가입 허용 안 됨
乙의 가입 신청B노조의 질의와 회신C행정관청의 불허 회신 (설문 2 검토 대상)과거의 고용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
2015. 10. 1.
乙, A회사 입사
2018. 9.
근로조건 항의 후 개선되지 않자 A회사 사직 · 구직 활동→ 특정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끊긴 상태 —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님
2018. 10. 3.
乙, 산업별 노조인 B노동조합에 가입 신청→ B노조 규약 §3은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특정 기업 재직을 요구하지 않음
그 후
B노조 질의 → C행정관청, ‘노동조합법상 구직자는 가입 허용 안 됨’ 회신 설문 2→ 구직자가 노조법 제2조 1호의 근로자인지 · 행정관청이 규약자치를 제한할 근거가 있는지
3

두 개념의 대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문제의 사실에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조 ① 1호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현실적 고용관계 전제
노동조합법 제2조 1호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생활하는 자’의 폭
乙의 현재고용관계 없음 · 임금 등의 수입을 받으려는 자(구직자)
기업별 노조라면특정 기업 종업원 지위가 자격요건 → 사직으로 상실
산업별 노조라면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이 자격요건 아님 → 규약이 정하는 바
구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음)은 202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구직자 乙의 산별노조 가입을 불허한 C행정관청의 회신은 정당한가 40점

쟁점 ①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실업자·구직자의 포함 여부

전제 사실乙은 사직 후 구직 중
전제 사실노조법 제2조 1호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물음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은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인가→ 동일설·부정설 vs 구별설·긍정설 · 판례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한 실업자·구직자 포함(2001두8568)

쟁점 ②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구별

전제 사실B노조는 산업별 · 규약 §3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제 사실A노조(기업별)는 규약 §5 ‘재직 중인 근로자’
물음산별노조는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을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구직자도 가입할 수 있는가→ 구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의 해고자에 대비한 규정 · 산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 없음

쟁점 ③행정관청 회신의 법적 근거 — 규약자치와 라목 삭제

전제 사실조합원 자격은 규약이 정함
전제 사실구 제2조 4호 라목 삭제 (2025)
물음법령상 근거 없이 구직자의 가입을 불허한 회신은 단결권과 규약자치를 침해하는가→ 제5조 ① 자유로운 가입 · 제11조 4호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규약 기재사항 · 헌법 제33조 ①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사직’했고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해고자가 아니라 자발적 사직자인 구직자 — 구 라목 단서(해고자의 구제신청)의 적용 여지를 없애고, 순수한 구직자의 근로자성을 묻는 설정.
b
B노조를 ‘자동차산업 전체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특정했다. 2001두8568이 지역별 노조에 대하여 판시한 법리를 산별노조에 적용하게 하는 장치. 기업별 노조인 A노조(규약 §5 재직 근로자)와 대비된다.
c
B노조 규약 §3을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주었다. ‘종사’라는 문언이 재직자만을 뜻하는지, 그 산업에서 일하려는 구직자를 포함하는지 해석하게 하는 장치. 규약자치의 범위와 연결.
d
B노조가 스스로 행정관청에 질의했다. 노조가 가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불허한 구조 — 행정관청이 법령상 근거 없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게 한다.
e
회신의 이유를 ‘노동조합법상 구직자는 … 허용되지 않는다’로 특정했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하나로 회신의 당부가 갈리게 한 설정. 2025년 라목 삭제 후에는 그 근거가 더욱 없다.
f
乙의 입사일·사직 시기·가입 신청일을 주었다. 고용관계 종료와 가입 신청 사이가 한 달 남짓 —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라는 판례 표현에 맞는 시간 설정.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회신의 당부를 가르는 세 쟁점(① 실업자·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② 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구별, ③ 규약자치와 라목 삭제)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리딩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 지역별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는 위법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근기법과 다르게 근로자를 정의한다. 산별·직종별·지역별 노조는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한 포함. 이 문제의 원형 사안.
2001두8568
쟁점 ① · 동지
전원합의체 — 현실적 취업자뿐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를 포함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사안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를 다시 확인. 2001두8568의 법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시로 굳어졌다.
2007두4995
쟁점 ③ · 라목
구 라목의 축소 해석과 법률유보 — 해직자 가입 허용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전교조 사건. 다수의견은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규정을 무효로 보았고, 별개의견은 라목을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목적론적으로 축소. 2025년 개정으로 라목 자체가 삭제되었다.
2016두3299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4
2001두8568
구직 여성노조 ·
이 문제의 원형
2015
2007두4995
전원합의체 ·
실업자·구직자 포함
2018
2014두12598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의
관점
2020
2016두32992
전교조 · 라목 축소 ·
법률유보
쟁점 ①②

실업자·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초기업별 노조

노조법 제2조 1호
리딩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유 중〕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안: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행정관청이 ‘구직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반려. 대법원은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
·이 문제(구직자 乙의 산별노조 가입을 불허한 행정관청 회신)는 지역별 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설립신고 반려를 가입 불허 회신으로 바꾼 것이다.
→乙은 A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구직중인 자’ — 이 판결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본 바로 그 유형.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 B노조(산업별)에 대하여는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관청이 근로자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단결권 행사를 막았다는 구조도 같다 — C행정관청의 회신을 위법하다고 볼 직접 근거.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노조법 제2조 제1호·제4호 라목(2025년 삭제), 제12조 · 법제처 수록문의 판결요지가 사례 요약뿐이어서 이유 부분을 함께 옮김
동지대법원 2015. 6. 25. 선고 (전원합의체) 2007두4995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 [다수의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안: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 취업자뿐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를 포함하여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취업자격 유무가 근로자성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단.
→2001두8568의 법리가 전원합의체로 확인되었음을 밝히는 데 인용.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현실적 고용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된다는 논거.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 · 참조판례 94누12067, 2001두8568, 2011다78804
동지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학습지교사들인 乙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甲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甲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제공한 노무는 甲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한 점, 乙 등은 甲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甲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안: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 규정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이 구직자 사안에도 적용되는 공통의 잣대임을 밝히는 데 인용 — 자동차산업에서 취업하려는 乙에게 산별노조를 통한 단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이 관점에서 서술.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제4호, 제81조 제1호·제4호 · 참조판례 90누1731, 2005다20910, 2007두4483, 2007두4995 전원합의체
쟁점 ③

규약자치와 구 라목의 해석·삭제

노조법 제5조 ① · 제11조 4호
동지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2016두32992 판결[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 [다수의견]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은 ‘원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가 헌법 규정과 법의 원리에 부합하고 이를 최대한 실현하는 합헌적 해석이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 甲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는 이유로 …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위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안: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고,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구 라목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하여 해직자의 자격 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021년 개정으로 라목 단서가, 2025년 개정으로 라목 본문이 각 삭제되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은 더 이상 노조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C행정관청의 회신이 구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구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라목의 전제가 없고, 현행법에서는 라목 자체가 삭제되어 근거가 더욱 없다는 논증에 인용.
→조합원 자격은 규약자치(제11조 4호)의 영역이며 행정관청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법률유보에 관한 이 판결의 다수의견과 맥락이 같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당시), 제12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 판결요지 [1]~[4] 중 [3]·[4] 발췌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조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삭제 (2025년 개정) 라. 삭제 — 종전 문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는 2021년 삭제)
노동조합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법 제11조 4호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001두8568의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전부개정 전 조문으로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에,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2025년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에 해당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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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1) — A회사 · A노동조합 · 단체협약사실관계 (2) — 사무직 甲의 무단결근과 해고사실관계 (3) — 구직자 乙의 B노동조합 가입 신청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계산의 틀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쟁점 ②‘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 직종 동일성 vs 협약 적용 예상자쟁점 ③징계절차 조항의 확장 여부와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동종의 근로자’의 범위와 징계절차 조항의 확장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두 개념의 대비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실업자·구직자의 포함 여부쟁점 ②초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구별쟁점 ③행정관청 회신의 법적 근거 — 규약자치와 라목 삭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실업자·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초기업별 노조규약자치와 구 라목의 해석·삭제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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