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사실관계 ① — 상여금 포기각서사실관계 ② — 조합비 일괄공제조항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단체협약의 요식성 — 서면 + 쌍방 서명 또는 날인쟁점 ②요식성 위반의 효과 — 학설의 대립쟁점 ③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포기쟁점 ④두 주장의 관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단체협약의 요식성 — 서면과 쌍방 서명·날인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포기와 개별 수권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별쟁점 ②협약이 언제 실효되었는가쟁점 ③체크오프 조항의 성질쟁점 ④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갖는 의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협약 실효 후 채무적 부분의 운명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서
사실관계 ① — 상여금 포기각서
설문 1○A회사는 상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운수업체이며, B노동조합은 A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A회사가 B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상 상여금 200%를 그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영사정의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B노동조합은 위 미지급된 상여금 200%를 모두 포기한다는 상여금 포기각서를 A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각서에는 노사 쌍방(雙方) 중 B노동조합의 기명 및 날인만 있었을 뿐, A회사측의 서명이나 날인은 모두 없었다.
체크오프
사실관계 ② — 조합비 일괄공제조항
설문 2○한편, 위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매월 조합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조합비일괄공제조항(check-off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고, B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은 위 조합비 일괄 공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거쳤으나 임금인상에 관한 이견이 커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A회사는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6개월간 B노동조합에게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교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에는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은 없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50점단체협약의 요식성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포기
B노동조합의 조합원 甲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B노동조합만이 기명 및 날인되어 있는 상여금 포기각서는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다.
(2)만약 단체협약이라고 보더라도 미지급된 상여금의 포기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甲의 (1)과 (2)의 각 주장은 타당한가?
2
검토 대상30점채무적 부분(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의 실효
B노동조합은 A회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6개월간 B노동조합에게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상 A회사가 B노동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단체협약의 요식성과 기발생 임금채권의 포기 · 설문 1 (5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포기각서 제출 시점 기준요식성의 흠결과 개별 수권의 부존재(설문 검토 대상)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귀속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협약 체결
단체협약상 상여금 200% 지급 약정→ 협약이 정한 임금이므로 규범적 효력에 따라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권이 생긴다
지급기일
지급기일 경과 — 그러나 경영사정 악화로 미지급→ 이 시점에 조합원 각자에게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점이 결론을 정한다
각서 제출
B노동조합, 미지급 상여금 200%를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A회사에 제출 설문→ 노조의 기명·날인만 있고 회사의 서명·날인은 전혀 없다
같은 때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음→ 설령 협약으로 성립하였더라도 이 흠결 때문에 효력이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1)·(2) 주장은 각각 타당한가 50점
쟁점 ①단체협약의 요식성 — 서면 + 쌍방 서명 또는 날인
전제 사실제31조 ① —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전제 사실취지: 내용의 명확성 + 당사자의 최종적 의사 확인에 따른 진정성 확보
물음일방만 서명·날인한 문서도 단체협약인가→ 방식을 갖추지 못한 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 —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협약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②요식성 위반의 효과 — 학설의 대립
전제 사실㉠ 효력요건에 불과하다는 견해 ㉡ 성립요건이라는 견해
전제 사실㉢ 규범적 효력만 부정되고 채권계약으로는 유효하다는 견해
물음채권적 효력까지 부정되는가→ 판례는 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다만 채권적 효력 여부는 별개 문제로 남는다
쟁점 ③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포기
전제 사실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재산
전제 사실노동조합의 협약체결권은 근로조건의 집단적·장래적 형성 권한
물음개별적 동의나 수권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없다 — 지급기일 도래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쟁점 ④두 주장의 관계
전제 사실(1)이 인용되면 각서는 협약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2)는 ‘설령 협약이라 하더라도’라는 예비적 주장
물음어떤 순서로 쓸 것인가→ (1) → (2) 순서로 쓰되, (2)에서 ‘설령 성립하였더라도 결론은 같다’로 연결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각서에 ‘B노동조합의 기명 및 날인만’ 있다고 명시했다. 제31조 ①은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한다. 일방만 갖춘 문서라는 점을 문언으로 확정해 주어 요식성 논점을 곧바로 열어 준다.
b
‘서명이나 날인은 모두 없었다’고 이중으로 부정했다.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법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다. 둘 다 없으므로 이 예외도 적용될 수 없다.
c
상여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라고 못 박았다. 이 문항의 두 번째 승부처다. 지급기일 도래 여부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인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이 한 구절이 (2) 주장의 결론을 정한다.
d
포기 대상을 ‘미지급된’ 상여금으로 한정했다. 장래의 상여금 감액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채권의 포기다. 협약자치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를 정확히 겨냥한다.
e
주장을 (1)과 (2)로 나누고 (2)에 ‘만약 단체협약이라고 보더라도’를 붙였다. 예비적 주장의 구조다. (1)만 쓰고 끝내면 배점의 절반을 잃는다. 두 주장을 순서대로 모두 판단해야 한다.
f
회사가 각서를 ‘제출받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정했다. 묵시적 승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요식성은 방식 요건이므로 사실상의 수령이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없다.
g
배점이 50점이다. 요식성의 의의와 취지 → 위반의 효과(학설·판례) → 기발생 임금채권의 법리 → 두 주장의 포섭까지 네 덩어리를 균형 있게 배치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요식성과 기발생 임금채권의 포기 · 설문 1 (5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단체협약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문서의 효력과,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협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을 나누어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요식성
방식을 갖추지 못한 협약은 효력이 없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제31조 ①). 서면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조합원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94마605 · 2001다15422 · 99다72422
쟁점 ② · 방식의 완화
서명 또는 날인 — 하나만 갖추면 된다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 갖추면 되고, 날인은 단체의 직인이든 체결권자 개인의 도장이든 무방하다. 서명 대신 무인을 하거나 기명 옆에 서명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는 이상 유효하다.
94마605 · 2001다15422
쟁점 ③ · 기발생 채권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은 개별 수권이 필요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협약만으로 반환·포기·지급유예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99다67536 · 2009다76317 · 2015다60207 · 2021다22986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마605
쌍방 서명날인 없는
협약의 효력
협약의 효력
2000
99다67536
기발생 임금채권의
포기 불가
포기 불가
2001
2001다15422
요식성의 취지와
방식의 완화
방식의 완화
2010
2009다76317
법리의 재확인
2019
2015다60207
부당이득 반환 사건에
적용
적용
2022
2021다229861
지급기일 도래를
발생의 기준으로
발생의 기준으로
쟁점 ①②
단체협약의 요식성 — 서면과 쌍방 서명·날인
노조법 제31조 ①리딩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판결[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기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나.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가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ㆍ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단체협약에 대한 서명날인 대신 서명무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강포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위험을 방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신청인에게 권리자의 지위를 주려는 것으로서, 그 개념 요소로서 다툼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력을 다룬 결정이다. 서면으로 작성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조합원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서명 대신 무인을 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는 이상 유효하다고 하여, 방식의 형식적 엄격성을 완화하는 태도도 함께 보여 준다.
→상여금 포기각서에는 B노동조합의 기명·날인만 있고 A회사 측의 서명이나 날인은 전혀 없다.
→제31조 ①은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므로, 일방만 갖춘 이 문서는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甲의 (1) 주장은 타당하다. A회사가 각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나.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 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 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1991. 4. 30. 자 90마851 결정,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동지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판결[임금·손해배상(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강행규정인 위 규정에 위반된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31조 ①이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한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협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체결 당사자와 그 최종적 의사를 확인하여 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 취지에서 방식의 완화 여부가 도출되므로, 답안에서는 취지를 먼저 제시한 뒤 사안을 대입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사용자가 그 내용에 합의하였는지 자체가 불명확해진다. 요식성의 취지가 정면으로 몰각되는 사안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결정,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동지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손해배상(기)]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등에 대하여 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문서에 노조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고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 노조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칠 수 없다.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다룬 판결로, 체결 능력과 방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함을 밝힌다.
→체결 능력에는 문제가 없고 오직 방식만이 흠결된 사안이므로, 논점을 방식에 집중하면 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 [3]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85 판결
쟁점 ③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포기와 개별 수권
노조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43조 ①리딩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상여금]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반납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동시에 협약자치의 원칙상 장래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협약은 개별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원칙을 함께 밝히고 있어, 두 유형의 경계를 보여 주는 대표 판결이다.
→이 사건 상여금 200%는 단체협약이 정한 것으로서 지급기일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조합원 각자에게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사적 재산영역에 귀속된 임금채권이다.
→B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채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甲의 (2) 주장도 타당하고, 甲은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동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임금]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같은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로, 노동조합의 협약체결권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집단적·장래적으로 형성하는 권한이지 이미 귀속된 구체적 권리를 처분하는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한다.
→협약체결권의 성격을 밝히는 대목을 답안의 법리 부분에 인용하면 논증이 두터워진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동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임금]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는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두 유형을 가르는 시점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사안은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라고 사실관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곧바로 결론이 나온다.
→만약 장래에 지급될 상여금의 감액이었다면 개별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동지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부당이득금등반환]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체결시점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되,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甲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인 乙 등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되고 사납금은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반환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노동조합이 위 합의 및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乙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甲 회사에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관한 같은 법리를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된 사건에 적용한 판결이다.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납 합의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포기·반납·지급유예가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31조 ②신고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노조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①은 서면 작성과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한다. 서명과 날인은 택일적이지만 당사자 쌍방이라는 요건은 완화되지 않는다. 신고(제31조 ②)는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협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채무적 부분의 실효 · 설문 2 (3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협약 실효 후 기준노동조합의 이행 청구A회사의 공제·교부 중단(설문 검토 대상)협약의 실효와 채무적 부분의 소멸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협약 시행 중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에 따라 A회사가 매월 공제·교부→ 조합원 전원이 공제에 동의하여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의 충돌도 없었다
유효기간 만료
새로운 협약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임금인상 이견으로 미체결→ 제32조 ③ 본문의 요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미체결’)이 충족된다
만료 + 3개월
자동연장·자동갱신 조항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실효→ 실효 시점의 계산이 답안의 첫 관문이다
실효 후 6개월
A회사, 조합비 공제·교부를 중단 설문→ 이미 소멸한 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공제·교부 중단이 단체협약상 채무의 불이행인가 30점
쟁점 ①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별
전제 사실규범적 부분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 강행적·보충적 효력
전제 사실채무적 부분 = 협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 계약상 채권·채무
물음구별의 실익은 무엇인가→ 실효 후의 운명이 갈린다 —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화체되고 채무적 부분은 소멸한다
쟁점 ②협약이 언제 실효되었는가
전제 사실제32조 ③ 본문 — 교섭 계속에도 미체결이면 만료일부터 3개월 연장
전제 사실자동연장조항·자동갱신조항 없음
물음실효 시점은→ 유효기간 만료 + 3개월 — 사실관계가 단서를 배제해 두었다
쟁점 ③체크오프 조항의 성질
전제 사실㉠ 조합원의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규범적 부분이라는 견해
전제 사실㉡ 이익을 받는 주체와 이행청구권이 노동조합에 귀속되므로 채무적 부분이라는 견해
물음어느 쪽인가→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다 — 따라서 실효와 함께 소멸한다
쟁점 ④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갖는 의미
전제 사실근로기준법 제43조 ① 단서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공제 가능
전제 사실협약 실효 후에는 이 근거가 사라진다
물음전원 동의가 협약상 채무를 존속시키는가→ 아니다 — 오히려 실효 후 임의로 공제하면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제32조 ③ 단서를 배제하고 본문만 적용하라는 지시다. 실효 시점을 만료일 + 3개월로 계산할 수 있게 해 준다.
b
교섭을 ‘수차례’ 거쳤으나 미체결이라고 적었다. 제32조 ③ 본문의 적용 요건(‘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을 충족시키는 사실이다. 이것이 없으면 3개월 연장 자체가 문제된다.
c
조합원 전원이 공제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넣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①)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장치다. 그러나 그 동의가 사용자의 협약상 채무를 존속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d
중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만료 + 3개월의 연장기간이 지난 뒤임을 확인시킨다. 연장기간 중의 중단이었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다.
e
조항 문언을 ‘회사는 … 노동조합에 교부한다’로 적었다. 의무자가 회사이고 수령자가 노동조합이다. 이행청구권이 노동조합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채무적 부분의 표지가 드러난다.
f
미체결의 이유를 ‘임금인상에 관한 이견’으로 했다. 교섭이 결렬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32조 ③ 본문의 요건을 뒷받침한다.
g
배점이 30점이다. 규범적·채무적 부분의 구별 → 실효 시점 → 체크오프 조항의 성질 → 결론의 네 단계를 간결하게 쓴다. 설문 1(50점)보다 분량을 줄여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무적 부분의 실효 · 설문 2 (3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협약이 실효되면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남고 채무적 부분은 소멸한다는 대비가 이 물음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규범적 부분
개별적 노동조건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퇴직금이나 근로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협약·취업규칙이 만들어지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2007다51758 · 2008다70336
쟁점 ①③ · 채무적 부분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실효와 함께 소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협약의 실효와 함께 소멸한다. 유니언 숍, 조합활동 보장이나 편의제공, 단체교섭·쟁의행위의 절차에 관한 조항이 그 예이다.
2007다51758
쟁점 ② · 실효 시점
자동연장 약정이 없으면 만료일 + 3개월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 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새 협약 체결 때까지 존속하되 6개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다.
노조법 제32조 ③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7
2007다51758
규범적 부분은 존속 ·
채무적 부분은 소멸
채무적 부분은 소멸
2009
2008다70336
화체 법리의
정식화
정식화
2017
2014다63087
임금 성격 급부에도
같은 법리
같은 법리
쟁점 ①③④
협약 실효 후 채무적 부분의 운명
노조법 제32조 ③ · 제33조리딩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해고무효확인등]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채무적 부분의 운명을 함께 보여 주는 판결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실효와 함께 소멸한다. 편의제공 조항이 그 전형이다.
→조합비 일괄공제조항은 ‘회사는 … 노동조합에 교부한다’는 것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이익을 얻는 주체가 모두 노동조합이다.
→즉 협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채무적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지 않고 협약의 실효와 함께 소멸하였다.
→따라서 A회사가 실효 후 공제·교부를 하지 않은 것은 이미 소멸한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없다.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94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 제33조 / [3] 민법 제11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3]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동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해고무효확인등]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2]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개별적 노동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존속한다는 화체 법리를 정식화한 판결이다. 변경의 방법은 새로운 단체협약, 새로운 취업규칙, 개별 근로자의 동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같은 협약 안에서도 규범적 부분(임금·근로시간 등)은 존속하고 채무적 부분(체크오프)은 소멸한다는 대비를 답안에 명시하면 논증이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근로기준법 제94조 / [2]근로기준법 제23조 ·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2]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4다63087 판결[택시부가세환급금]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그러나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더 이상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된다. [2] 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임금 인상의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본래 의도와 달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전에는 자신이 부담해 왔던 후생복지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문제로 노사분규가 자주 발생하자,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4는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존속한다는 법리를 임금 성격의 급부에 적용한 판결이다.
→체크오프 조항이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규범적 부분이라는 반대 견해가 있으나, 이익과 청구권의 귀속주체를 기준으로 보면 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3조 /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2(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현행 제106조의7 제1항 및 제2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2조 ③ 본문효력의 연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노조법 제32조 ③ 단서자동연장협정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 ① 4호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단서가 임금 공제의 근거로 드는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다. 협약이 실효되면 이 근거가 사라지므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를 계속하면 전액지급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숨은 논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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