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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3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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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3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Contents
사실관계 ① — A회사와 산업별 노동조합 B甲의 현장순회워크아웃과 2022년 단체협약2022. 4. 6.자 단체협약의 내용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쟁점 ②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쟁점 ③승낙 없는 출입의 평가쟁점 ④사안의 포섭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승낙 없는 사업장 출입과 조합활동의 정당성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규범적 효력과 불이익 변경의 허용쟁점 ②장래의 근로조건인가 기발생 채권인가쟁점 ③‘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인가쟁점 ④삭감의 범위와 기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워크아웃 기간의 임금 삭감 협약의 효력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노동법
당사자

사실관계 ① — A회사와 산업별 노동조합 B

설문 1·2 공통
○타이어를 제조·판매하는 A회사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다른 노동조합은 없다.
○甲은 A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B노동조합의 조합간부이고, 乙은 A회사의 재직 근로자로서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현장순회

甲의 현장순회

설문 1
○甲은 2021년 10월 22일 소속 조합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인 A회사의 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회사의 승낙 없이 출입하였다.
○A회사 소속이 아닌 B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이전에도 회사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하였다.
○甲은 대략 30분 정도 A회사의 시설·설비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순회를 하였다.
○이 과정 중에 甲이 A회사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바는 없었다.
워크아웃

워크아웃과 2022년 단체협약

설문 2
○한편, 2015년 이후 경영 악화에 따른 적자로 인해 2022년 1월 A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청으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B노동조합과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A회사는 2022년 2월부터 B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시작하였고, 노사 양측은 워크아웃의 조기종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22년 4월 6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었다.
협약

2022. 4. 6.자 단체협약의 내용

설문 2
○1. 협약체결 이후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기본급 15% 삭감
○2. 협약체결 이후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600% 중 200% 삭감

‘협약체결 이후’와 ‘워크아웃 기간 동안’이라는 두 한정이 설문 2의 결론을 정한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40점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 —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A회사는 甲의 현장순회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한다. A회사의 주장은 정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협약자치의 한계 — 워크아웃 기간의 임금 삭감

乙은 2022년 4월 6일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개별 조합원의 동의도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출처: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2문〕 - 설문 1.

주체
A회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간부
목적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방법
30분 · 눈으로 확인
관행
종전에도 제지 없이 순회
1

당사자 관계도

현장순회 시점 기준
조합간부 甲A회사 근로자가 아님법령 준수 확인 목적 · 30분 순회승낙 없이 출입A회사타이어 제조·판매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이라 주장시설관리권B노동조합산업별 노조 · 유일 노조간부들의 종전 현장순회 관행2021. 10. 22. 승낙 없이 출입 · 30분간 눈으로 확인노조법 제5조 ② — 비종사 조합원의 활동소속 조합간부종전에 제지 없던 관행
승낙 없는 출입과 현장순회(설문 검토 대상)산업별 노조와 조합간부의 관계종전의 관행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종전
A회사 소속이 아닌 B노동조합 간부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 관행의 존재 — 시설관리권을 새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의 근거
2021. 10. 22.
甲, A회사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출입 설문→ 승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같은 날
약 30분간 시설·설비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순회→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같은 날
폭행·협박·물리력 행사나 업무방해는 없었음→ 시설관리권의 실질적 침해나 사업운영의 지장이 없었음을 못 박은 것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현장순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인가 40점

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

전제 사실㉠ 주체 ㉡ 목적 ㉢ 시기 ㉣ 수단·방법
전제 사실사업장 내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
물음네 요소를 어떻게 대입하는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제약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쟁점 ②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

전제 사실제5조 ②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가능
전제 사실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명문 규정
물음甲은 주체로서 정당한가→ 산업별 노조 간부가 소속 조합원의 근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므로 주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쟁점 ③승낙 없는 출입의 평가

전제 사실판례: 필요성·긴급성, 경위와 태양,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
전제 사실출입 목적과 시간·방법, 업무에 미친 영향, 종전의 관행
물음승낙이 없으면 곧바로 위법한가→ 아니다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출입·순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쟁점 ④사안의 포섭

전제 사실목적: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 · 시기: 조업 중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전제 사실방법: 30분·눈으로 확인 · 폭행·협박·업무방해 없음 · 종전 관행
물음사회통념상 용인될 범위인가→ 모든 요소가 정당성을 뒷받침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A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조합간부로 설정했다.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5조 ②(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를 정면으로 묻는 장치다. 개정 전이었다면 주체의 정당성부터 다투어졌을 사안이다.
b
순회 시간을 ‘대략 30분’, 방법을 ‘눈으로 확인’으로 특정했다.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판단할 구체적 자료다. 장시간 점거하거나 설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c
‘폭행·협박이나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업무방해가 없었다’고 명시했다. 시설관리권의 실질적 침해와 사업운영의 지장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비교·형량에서 회사 측에 남는 이익이 거의 없게 만든다.
d
종전에도 간부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순회했다고 적었다. 관행의 존재는 판례가 드는 판단자료 중 하나다. 회사가 그동안 묵인해 온 활동을 이번에만 문제 삼는 구도를 보여 준다.
e
목적을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으로 정했다.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안전에 관한 사항의 점검이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함을 확인시킨다.
f
출입에 ‘A회사의 승낙 없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 문항의 유일한 부정적 사정이다. 승낙 부재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는지가 논점이며, 판례의 실질적 비교형량 법리로 극복된다.
g
B노동조합을 사업장 내 유일 노조로 설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공정대표의무 논점을 배제한다. 조합활동의 정당성 하나에 집중하라는 신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산업별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을 실질적 비교형량으로 판단한 2020년 판결이 이 물음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판단방법
충돌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
조합활동의 필요성·긴급성,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승낙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2017도2478
쟁점 ② · 주체
비종사 조합원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제5조 ②).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노조법 제5조 ② · 2017도2478
쟁점 ④ · 최근 흐름
도급인 사업장 출입까지 넓게 인정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 사안에서도 도급인의 출입 방해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는 등,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4마676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20
2017도2478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순회
2024
2024마6760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
쟁점 ①~④

승낙 없는 사업장 출입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노조법 제1조·제4조·제5조 ② · 형법 제20조
리딩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간부가 소속 조합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합활동을 한 행위의 정당성을 다룬 판결이다. 형식적으로 사용자의 승낙 유무를 따지지 않고 실질적 비교형량으로 판단한다는 태도를 세웠다.
·조합활동의 필요성·긴급성,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사업장이 조합원들의 근로제공 장소로서 조합활동의 대상이 되는 곳인 점을 고려하여, 출입의 목적과 시간·방법, 사용자의 업무에 미친 영향, 종전의 관행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출입·순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 주체: 甲은 A회사 근로자가 아니지만 그 사업장에 조직된 B노동조합의 간부이고, 제5조 ②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을 허용한다.
→㉡ 목적: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의 확인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한다.
→㉢ 시기: 시설·설비의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의 성질상 조업 시간에 방문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 수단: 30분간 눈으로 확인하였을 뿐 폭행·협박·업무방해가 없었고 종전 관행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범위 내의 조합활동으로서 정당하고, A회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형법 제2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동지대법원 2024. 12. 24. 자 2024마6760 판결[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 제공의 현장이자 삶의 터전이 되는 곳으로서 조합활동의 기본적인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 조합활동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조합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조합활동을 위해 사용한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조합활동으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 온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에 甲 회사 화물의 배송업무를 위탁하였고, 乙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 丙 등이 甲 회사가 제공한 배송센터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을 하자, 甲 회사가 丙 등을 상대로 배송센터 출입금지 및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용 금지 조치를 하였는데,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등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홍보활동은 노동조합 단결권의 유지·강화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甲 회사의 배송센터는 乙 회사 등의 소속 택배기사들이 일상적 근로를 제공하는 삶의 터전의 일부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장소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점, 丙 등의 배송센터 출입은 甲 회사 화물 배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甲 회사가 허락한 것이고 다른 배송센터로 이동한 것 역시 丙 등의 평소 업무수행을 위해 甲 회사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홍보활동은 평소의 업무수행과 마찬가지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택배기사를 …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 사안에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이 문제된 결정이다.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판례의 흐름이 도급관계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업장은 조합원들의 근로제공 장소로서 조합활동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는 판시의 취지가 이어지고 있음을 한 줄로 언급하면 답안의 시야가 넓어진다.
참조조문 [1] 헌법 제21조,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3조, 제4조 / [2] 헌법 제21조,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3조, 제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5조 ②비종사 조합원의 활동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노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노조법 제81조 ① 1호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5조 ②는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다. 개정 전에는 초기업별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많았으나, 이제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계 안에서 명문으로 허용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워크아웃 기간의 임금 삭감 협약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2문〕 - 설문 2.

워크아웃
2022. 1. 개시
협약
2022. 4. 6. 체결
삭감
기본급 15% · 상여금 200%
적용범위
협약체결 이후 워크아웃 기간
1

당사자 관계도

협약 체결 시점 기준
A회사2015년 이후 적자 · 2022. 1. 워크아웃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필요협약 체결이 전제조건B노동조합워크아웃 조기종료 필요성 인식2022. 4. 6. 협약 체결협약자치의 주체조합원 乙기본급 15% · 상여금 200% 삭감개별 동의 없어 무효라고 주장2022. 2.~4. 단체교섭 → 4. 6.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협약체결 이후 워크아웃 기간에 한정개별 동의 없이 임금 삭감기업 존속 · 고용 유지의 필요
협약자치에 따른 임금 삭감 합의개별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주장(설문 검토 대상)워크아웃이라는 배경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5년 이후
경영 악화에 따른 적자 지속→ 협약 체결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 합리성 판단의 자료
2022. 1.
A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청으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이 필요해졌다
그 전제조건으로 2022년 단체협약의 체결이 요구되는 상황
2022. 2.~4.
A회사와 B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약 2개월간의 교섭 — 졸속 합의가 아니라는 사정
2022. 4. 6.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 기본급 15%·상여금 200% 삭감 설문→ ‘협약체결 이후 워크아웃 기간 동안’이라는 두 겹의 한정이 붙어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임금 삭감 협약은 무효인가 40점

쟁점 ①규범적 효력과 불이익 변경의 허용

전제 사실제33조 — 강행적·보충적 효력
전제 사실협약은 거래·타협의 산물 · 전체적·장기적 개선 권한
물음개별 조합원의 동의나 수권이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불요 — 판례의 문장을 그대로 옮긴다

쟁점 ②장래의 근로조건인가 기발생 채권인가

전제 사실‘협약체결 이후 워크아웃 기간 동안’이라는 한정
전제 사실구체적 발생 여부는 지급기일의 도래를 기준으로 판단
물음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한 것인가→ 아니다 — 장래의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개별 수권이 필요 없다

쟁점 ③‘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인가

전제 사실워크아웃 개시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의 전제조건
전제 사실노사 양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개월 교섭
물음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났는가→ 기업의 존속과 조합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 벗어나지 않았다

쟁점 ④삭감의 범위와 기간

전제 사실적용기간이 워크아웃 기간으로 한정
전제 사실영구적인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다
물음이 한정이 갖는 의미는→ 일시적·잠정적 조치라는 점이 합리성을 뒷받침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두 조항 모두에 ‘협약체결 이후’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 문항의 첫 번째 승부처다.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이 아니라 장래에 지급될 임금이라는 점을 문언으로 확정해 개별 수권 논점을 정리해 준다.
b
‘워크아웃 기간 동안’이라는 기간 한정을 붙였다. 두 번째 승부처. 영구적인 근로조건 저하가 아니라 잠정적 조치임을 보여 준다. 합리성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c
워크아웃 개시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의 관계를 설명했다. 협약 체결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요구한 전제조건이었다는 사실이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웠다는 배경을 만들어 준다.
d
‘노사 양측은 …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라고 적었다.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공통의 인식에서 나온 합의임을 보여 준다.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 사정이다.
e
교섭 기간을 2022년 2월부터 4월 6일까지로 두었다. 약 2개월의 교섭을 거쳤다는 사실이다. 졸속 합의나 형해화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f
적자 시점을 ‘2015년 이후’로 거슬러 올렸다.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 경영난임을 보여 준다. 협약 체결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라는 판단자료가 갖추어진다.
g
삭감 폭을 기본급 15%, 상여금 200%로 크게 잡았다. 불이익의 정도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결론은 유효이므로, 합리성 판단이 불이익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워크아웃 기간의 임금 삭감 협약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워크아웃 기간의 임금·상여금 감액 협약을 정면으로 다룬 2010년 판결이 이 사안과 사실관계까지 겹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원칙
불이익 변경 가능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에만 무효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이다.
99다67536 · 2002두9063
쟁점 ②④ · 워크아웃
워크아웃 기간의 감액은 장래 근로조건의 변경
기업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조합원의 임금과 상여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수권이 없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
2009다76317
구별 · 기발생 채권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은 개별 수권이 필요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재산이므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협약만으로 포기·반납·지급유예를 할 수 없다.
2021다229861 · 2016다3183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0
99다67536
불이익 변경 가능 ·
기발생 채권은 예외
2010
2009다76317
워크아웃 기간의
임금·상여금 감액
2019
2016다31831
기발생 임금의
처분 제한
2022
2021다229861
지급기일 도래를
발생의 기준으로
쟁점 ①~④

워크아웃 기간의 임금 삭감 협약의 효력

노조법 제29조 ① · 제33조
리딩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임금]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2] 상여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기업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조합원의 임금과 상여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다.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수권이 없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동시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재산이므로 개별 수권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2022. 4. 6.자 협약은 ‘협약체결 이후 워크아웃 기간 동안’으로 적용범위를 한정하였으므로, 그 대상은 협약 체결 이후 장래에 지급될 임금이다.
→즉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장래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개별 조합원의 동의나 수권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사안의 사실관계가 이 판결과 거의 그대로 겹치므로 답안에서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리딩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상여금]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라고 한 판결이다.
→체결 경위를 보면 2015년 이후 적자가 계속되어 2022년 1월 워크아웃이 개시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요구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의 전제조건으로 협약 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노사 양측이 워크아웃의 조기종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개월간 교섭하여 체결하였으므로, 기업의 존속과 조합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삭감의 범위도 워크아웃 기간으로 한정되어 영구적 저하가 아니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동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임금]
[1]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는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장래 근로조건의 변경과 기발생 권리의 처분을 가르는 시점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협약체결 이후’라는 문언 덕분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곧바로 결론이 나온다.
→만약 협약이 2022년 1월~3월분 임금까지 소급하여 삭감하는 내용이었다면 그 부분은 개별 수권 없이 효력이 없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동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부당이득금등]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향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 효력을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후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 체결 시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되,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甲 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인 乙 등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와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되고 사납금은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반환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甲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위 합의 및 임금협정에 따른 乙 등의 사납금 인상분 지급의무가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처분권을 다룬 판결로, 노동조합이 개별 수권 없이 이를 처분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다.
→두 유형을 대비해 두면 ‘왜 이 사안에서는 개별 동의가 필요 없는가’가 훨씬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노조법 제33조 ②보충적 효력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조법 제2조 4호노동조합의 정의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노조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쟁점이 반복 출제된다(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2022년 제2차·2025년 제2차, 공인노무사 제21회·제32회). 판단 순서는 언제나 ① 불이익 변경인가 → ② 기발생 채권인가 장래 근로조건인가 → ③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가의 세 단계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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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① — A회사와 산업별 노동조합 B甲의 현장순회워크아웃과 2022년 단체협약2022. 4. 6.자 단체협약의 내용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쟁점 ②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쟁점 ③승낙 없는 출입의 평가쟁점 ④사안의 포섭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승낙 없는 사업장 출입과 조합활동의 정당성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규범적 효력과 불이익 변경의 허용쟁점 ②장래의 근로조건인가 기발생 채권인가쟁점 ③‘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인가쟁점 ④삭감의 범위와 기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워크아웃 기간의 임금 삭감 협약의 효력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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