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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2문 · 25점〕
문제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협약
사실관계 ① — 2021년 임금협약
설문 1○B회사는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선박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B회사에는 B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B회사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B회사에는 B회사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B회사와 B회사노동조합은 2021. 6. 20. 유효기간을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로 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임금협약 제2조는 “기본급은 1%를 인상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
재교섭 요구와 전면 파업
설문 1○그런데 2021. 7. 5. B회사노동조합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임금 인상 수준을 볼 때에 기본급 1% 인상은 너무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면서 B회사에게 임금에 대한 재교섭을 요구하였고, B회사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B회사는 2021. 7. 6. B회사노동조합에 임금교섭은 이미 타결되었으므로 임금의 재교섭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B회사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적법한 파업 절차를 거쳐서 2021. 8. 1.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문제 2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25점평화의무와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B회사는 B회사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B회사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출처: 제30회(2021년)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교시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평화의무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2문 · 25점〕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파업 개시 시점 기준재교섭 요구와 전면 파업(설문 검토 대상)사용자의 재교섭 거부임금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1. 6. 20.
임금협약 체결 — 기본급 1% 인상,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유효기간은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2021. 7. 1.
임금협약 시행→ 이때부터 협약이 정한 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에 걸린다
2021. 7. 5.
노동조합, 동종·유사 업종 수준에 비해 낮다며 재교섭 요구 · 파업 예고→ 시행 닷새, 체결 보름 만이다 — 요구 자체는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다
2021. 7. 6.
B회사, 이미 타결되었으므로 재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 협약이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응할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거부는 정당하다
2021. 8. 1.
찬반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면 파업 돌입 설문→ 절차의 적법이 목적·시기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는 B회사의 주장은 정당한가 25점
쟁점 ①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 틀
전제 사실주체·목적·시기와 절차·수단과 방법의 모든 면에서 정당하여야
전제 사실이 사안에서는 목적과 시기가 문제된다
물음절차가 적법하면 충분한가→ 아니다 — 찬반투표를 거쳤다는 사정은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것일 뿐이다
쟁점 ②평화의무의 의의와 근거
전제 사실협약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전제 사실내재설 · 합의설 · 신의칙설의 대립
물음명시적 약정이 없어도 발생하는가→ 어느 견해에 따르든 당연히 발생한다 — 근거론의 실익은 배제 특약과 위반의 효과에서 나온다
쟁점 ③상대적 평화의무의 사정거리
전제 사실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의 변경을 위한 쟁의행위만 금지
전제 사실미규정 사항의 신설·차기 협약 교섭은 사정거리 밖
물음기본급 1% 인상률의 재교섭이 그 안에 들어오는가→ 임금협약 제2조가 정면으로 정한 사항이다 — 전형적인 위반 유형
쟁점 ④사정변경 항변과 위반의 효과
전제 사실동종·유사 업종의 임금 인상 수준이라는 사유
전제 사실판례: 위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물음사정변경으로 평화의무가 소멸하는가→ 사정변경은 협약 해약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해약 없이 평화의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재교섭 요구 시점을 협약 체결 보름 뒤(2021. 7. 5.)로 잡았다. 협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다. 차기 협약 교섭이나 미규정 사항의 신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시점만으로 보여 준다.
b
재교섭 대상을 ‘임금’, 즉 협약 제2조가 정한 기본급 인상률로 특정했다. 협약이 정면으로 정한 사항이다. 평화의무의 사정거리 한복판에 놓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c
요구 사유를 ‘동종·유사 업종의 임금 인상 수준’으로 정했다. 사정변경 항변을 유도하는 장치다. 그러나 그 수준은 협약 체결 당시에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이므로 새로운 사정변경이 아니다.
d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적법한 파업 절차를 거쳐서’라고 명시했다. 절차의 정당성은 다투지 말라는 신호다. 동시에 ‘절차가 적법하면 정당한 것 아닌가’라는 오답을 유도하는 함정이기도 하다.
e
파업을 ‘전면’ 파업으로 설정했다. 수단·방법의 상당성까지 문제될 여지를 남기지만, 목적·시기의 하자만으로 결론이 나므로 그쪽에 분량을 쓰지 않는다.
f
회사의 거부 이유를 ‘임금교섭은 이미 타결되었다’로 적었다. 사용자가 평화의무를 정면으로 원용한 것이다. 재교섭 요구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응할 의무도 없다는 법리와 정확히 맞물린다.
g
복수노조가 없고 가입자격 있는 근로자 전원이 가입했다고 적었다. 교섭창구 단일화·공정대표의무·일반적 구속력 논점을 모두 배제한다. 평화의무 하나에 집중하라는 신호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평화의무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2문 · 25점〕 - 설문 1. 리딩판례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한 1994년 판결이 이 물음의 정답을 정합니다. 사정변경과 관련한 참고 판결을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성립과 범위
명시적 약정 없이 발생하는 상대적 평화의무
평화의무는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유효기간 도중에 변경(개정 또는 폐기)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다. 명시적 협정이 없어도 당연히 발생하되 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한하여 생긴다는 점에서 ‘상대적’이다.
94다4042
쟁점 ④ · 위반의 효과
위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그 밖의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유효기간 중에 행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정당성이 없다.
94다4042
쟁점 ④ · 사정변경
사정변경은 해약 사유가 될 뿐이다
사정이 변경되면 평화의무도 소멸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하나, 사정변경은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해약도 없이 당연히 평화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00도2871 · 임종률 노동법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4다4042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
정당성 부정
2001
2000도2871
사정변경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점 ①~④
평화의무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제33조 · 제37조 ① · 민법 제2조리딩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해고무효확인]
가.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허가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일뿐 그 밖의 다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면책합의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고,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며, 여기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마.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 등을 제창하는 행위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바. 단체협약에서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취업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그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목적으로 행하여질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그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고, 또한 이는 단체협약 규정 자체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 아니라 더욱이 회사는 노동조합측에서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통보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예컨대 노조임원의 대부분이 궐석되어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궐석임원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든가 노조의 합병 등 노조의 존속여부 및 조직변경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국한시켜야 할 것이므로,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업시간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단체협약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 취업규칙에서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 …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그 밖의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평화의무의 정의와, 그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을 함께 밝힌 지도적 판결이다.
·근거로 ①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친다는 점과 ②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든다.
·임종률 노동법은 신의칙설을 취하면서도 위반 쟁의행위가 채무불이행은 되지만 정당성까지 잃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판례와 다른 사견을 편다. 답안은 학설을 간단히 대비한 뒤 판례로 맺는다.
→B회사노동조합이 요구한 재교섭의 대상은 임금협약 제2조가 정면으로 정한 기본급 인상률이므로 ‘이미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
→파업 시점(2021. 8. 1.)이 유효기간(2021. 7. 1.~2022. 6. 30.) 안이므로 ‘유효기간 중’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찬반투표 등 절차를 모두 갖추었더라도 목적과 시기의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민사·형사 면책을 받지 못한다. B회사의 주장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근로기준법 제97조,헌법 제21조 / 나.사.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다.라.노동쟁의조정법 제3조,노동조합법 제2조 / 마.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바.노동조합법 제36조 · 참조판례 다.라.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4523 판결 ,1994.3.25. 선고 93다30242 판결 / 마.대법원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 ,1993.1.29. 선고 90도450 판결,1994.4.12. 선고 92도2178 판결,사.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49192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참고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업무방해]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사정변경이 문제된 사건이다. 주해서는 협약 체결 후 사정변경으로 쟁의행위 금지가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가 허용된다는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의 하급심을 예로 든다.
·그러나 임종률 노동법은 사정변경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해약 없이 평화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부정한다.
→동종·유사 업종의 임금 인상 수준이 높다는 사정은 협약 체결 당시에도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협약을 해약하지 않은 이상 평화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형법 제20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45조, 제54조, 형법 제2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노조법 제37조 ①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2조 6호쟁의행위의 정의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평화의무를 정면으로 정한 조문은 없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의무이므로, 답안에서는 협약의 효력에 관한 제33조와 민법 제2조를 근거로 들고 정당성 상실의 효과는 제3조·제4조의 면책이 배제된다는 점으로 연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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