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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 단체협약의 문제되는 조항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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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 단체협약의 문제되는 조항
Contents
사실관계 ① — 구두로 명시된 근로조건사실관계 ② — 항의와 폭행, 해고 방침사실관계 ③ — 사전합의조항과 노동조합의 대응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구두 근로계약의 성립과 명시의무쟁점 ②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효과쟁점 ③명시된 근로조건의 불이행쟁점 ④제19조의 권리 — 손해배상·즉시해제·귀향여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로조건 명시 위반과 근로자의 권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전합의(동의)조항의 효력쟁점 ②위반한 해고의 효력 — 학설쟁점 ③동의권 남용·포기의 예외쟁점 ④남용 판단의 엄격성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전합의조항 위반 해고의 효력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1문
노동법
근로계약

사실관계 ① — 구두로 명시된 근로조건

설문 1
○근로자 A는 의류판매 회사인 B사(상시근로자 100명)에 2013. 7. 1.자로 취업하였다. A는 취업하기 전에 B사의 인사부장으로부터 다음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월 임금은 200만 원을 지급함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함 /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함
○그러나 A가 실제로 약 2개월간 근무하였던 동안의 근로조건은 월 임금 150만 원, 1주 48시간 근무가 일반적, 1주 1일의 주휴일이었다.
폭행

사실관계 ② — 항의와 폭행, 해고 방침

설문 1·2 공통
○A는 2013. 9. 2. 오전 출근하여 인사과 사무실을 찾아가 “당초 취업을 결정할 때 들었던 근로조건과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다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인사과장에게 “노동조합 및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하였다.
○A는 인사과 사무실을 나오면서 “왜 사람을 속이느냐. 이 나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인사과장의 책상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대해 인사과장이 A를 째려보자, A는 인사과장의 멱살을 잡고 두 차례 흔들다가 뒤로 밀쳤다. 이로 인해 인사과장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를 두고 B사는 A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B사의 징계규정에는 ‘상급자를 폭행하거나 상급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

사실관계 ③ — 사전합의조항과 노동조합의 대응

설문 2
○한편, B사에는 C노동조합(이하 ‘C노조’)이 설립되어 있고, C노조가 B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에는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이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C노조는 근로자 A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B사의 A에 대한 해고에 반대하였으며, B사의 계속적인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지 아니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B사는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해고처분을 의결하고, 2013. 9. 20.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A에게 보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50점근로조건의 명시와 명시 위반의 효과

A가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및 효력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법문에 따라 판단하고, A가 2013. 9. 2. 행사하겠다고 말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30점사전합의조항의 효력과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B사가 단체협약 제40조를 위반하여 C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행한 해고는 유효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제3회(2014년)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근로조건의 명시와 위반의 효과 · 설문 1 (5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 - 설문 1.

명시
월 200만 원 · 1주 40시간
실제
월 150만 원 · 1주 48시간
방식
구두 · 서면 교부 없음
근무
약 2개월
1

당사자 관계도

2013. 9. 2. 항의 시점 기준
B사인사부장의 구두 설명서면 교부 없음 · 실제는 150만 원·48시간제17조 위반근로자 A2013. 7. 1. 취업 · 약 2개월 근무근로기준법상 권리 행사 예고2013. 9. 2. 항의명시된 근로조건월 200만 원 · 1주 40시간구두 명시도 근로계약의 내용취업 전 구두로 근로조건 설명 → 근로계약 성립근로기준법 제17조 ①실제로는 명시 조건에 미달계약 내용대로 청구
구두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와 계약 성립명시 조건과 다른 실제 근로조건(설문 검토 대상)근로계약의 내용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취업 전
인사부장이 월 200만 원·1주 40시간·주휴일 1일을 구두로 설명 →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이므로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2013. 7. 1.
A, B사에 취업
약 2개월
실제로는 월 150만 원 · 1주 48시간 근무→ 명시된 근로조건의 불이행 — 임금 차액과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생긴다
2013. 9. 2.
A, 인사과에 항의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함 설문→ 제1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즉시해제권·귀향여비청구권이 그 내용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근로계약의 내용·효력과 A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50점

쟁점 ①구두 근로계약의 성립과 명시의무

전제 사실제17조 ① —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전제 사실‘명시’ = 보통의 근로자라면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물음구두로도 명시가 되는가→ 된다 —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이고 명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쟁점 ②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효과

전제 사실제17조 ②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 교부
전제 사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1호)
물음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가→ 아니다 — 벌칙의 문제일 뿐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쟁점 ③명시된 근로조건의 불이행

전제 사실명시된 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전제 사실실제 지급 150만 원 · 실제 근로 48시간 → 임금 차액 + 연장근로수당
물음A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월 50만 원씩 2개월분과 주 8시간분의 가산수당(제56조 ①)

쟁점 ④제19조의 권리 — 손해배상·즉시해제·귀향여비

전제 사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손해배상청구 + 즉시 해제
전제 사실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다
물음‘근로기준법상의 권리’의 내용은→ ㉠ 손해배상청구권(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 즉시해제권 ㉢ 귀향 여비 청구권 ㉣ 미지급 임금·수당 청구권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고 명시했다. 제17조 ①의 ‘명시’와 ②의 ‘서면 교부’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구두 명시로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서면 교부의무는 별도로 위반된다.
b
명시된 조건과 실제 조건을 항목별로 대조해 놓았다. 임금(200 → 150)과 근로시간(40 → 48)만 다르고 주휴일은 같다. 어느 항목이 불이행되었는지 정확히 골라내라는 뜻이다.
c
근무 기간을 ‘약 2개월’로 정했다. 미지급 임금 차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해 준다. 월 50만 원씩 2개월분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답안에 쓸 수 있다.
d
A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설정했다. 물음이 그 ‘권리’의 내용을 묻는다. 제19조의 세 가지 권리(손해배상·즉시해제·귀향여비)를 정확히 열거하는 것이 배점의 핵심이다.
e
주휴일은 명시와 실제가 일치하도록 두었다. 모든 항목이 위반된 것이 아니다. 위반 항목만 골라 논해야 답안이 정확해진다.
f
‘노동조합 및 변호사와 상담하여’라는 표현을 넣었다. 설문 2의 노동조합 등장을 예고하면서, A의 항의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보여 준다. 뒤의 폭행과 대비되는 장치이기도 하다.
g
물음이 ‘제17조의 법문에 따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조문 구조를 따라가라는 뜻이다. ① 명시의무 → ② 서면 교부의무 → 위반의 효과 → 제19조의 권리 순서로 쓰면 법문에 충실한 답안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근로조건의 명시와 위반의 효과 · 설문 1 (5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구제수단, 특히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의 범위를 밝힌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명시의 방법
구두 명시도 가능 · 서면 교부는 별도 의무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므로 구두로 체결하여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17조 ①의 ‘명시’는 보통의 근로자라면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 방법에 제한이 없다. 다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는 제17조 ②에 따라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이 적용될 뿐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14조 1호
쟁점 ④ · 제19조
손해배상 + 즉시 해제 · 노동위원회 신청 가능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①
쟁점 ④ · 신청의 한계
노동위원회 신청은 제19조의 손해에 한한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 등 다른 손해는 신청할 수 없다.
84누5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5
84누576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신청의
대상 범위
쟁점 ①~④

근로조건 명시 위반과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제17조 · 제19조
리딩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576 판결[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것이 모두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란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이행할 의사 없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가 그 전형이다.
→B사는 월 200만 원·1주 40시간이라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도 실제로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1주 48시간을 근무시켰으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A는 제19조 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으며, 예고기간 없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뒤에 이어지는 해고와 관련된 손해는 이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참조조문 가.나.근로기준법 23조,제27조 / 나.근로기준법 제2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1984.9.11. 선고 84누448 판결
이 물음은 판례보다 조문 구조를 정확히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다. ① 제17조 ①의 명시의무와 그 방법(구두 가능) → ② 제17조 ②의 서면 교부의무와 위반의 효과(제114조 1호의 벌금, 계약의 효력에는 무영향) → ③ 명시된 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불이행이 임금 차액·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낳는다는 점(제43조 ①·제56조 ①) → ④ 제19조 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즉시해제권, ②의 귀향 여비 청구권의 순서로 서술한다. 행사기간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임금채권의 시효에 준하여 3년, 즉시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 이내로 설명하는 것이 통설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①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②서면 교부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 ①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②귀향 여비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①연장근로 가산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1호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①의 ‘명시’와 ②의 ‘서면 교부’는 별개의 의무다. 구두로 명시하면 ①은 충족되지만 ②는 위반된다. 그리고 ②를 위반하여도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벌칙만 적용된다는 점이 이 물음의 첫 관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사전합의조항과 동의권 남용 · 설문 2 (3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 - 설문 2.

협약 제40조
해고가 불가피할 때 조합과 합의
징계사유
상급자 폭행·상해(4주)
노조
이유 제시 없이 반대 · 대화 거부
해고
2013. 9. 20. 서면 통지
1

당사자 관계도

해고 통지 시점 기준
B사징계위원회 · 서면 통지 완료합의 없이 2013. 9. 20. 해고절차 위반 여부C노동조합‘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만 주장대화 자체를 거부동의권 남용 여부단체협약 제40조해고가 불가피할 때 조합과 합의사전합의(동의)조항계속적인 대화 요구합의를 위한 성실·진지한 노력일절 응하지 않고 대화 거부합의 없는 해고 = 원칙적 무효동의권 남용 시 예외
B사의 합의 노력노동조합의 대화 거부와 합의 없는 해고(설문 검토 대상)사전합의조항의 구조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3. 9. 2.
A, 인사과장의 책상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밀쳐 4주 상해를 입힘→ B사 징계규정의 해고사유 ‘상급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한다
해고 방침
B사, 폭언·폭행 등을 이유로 해고 방침 결정
대화 요구
B사의 계속적인 대화 요구 → C노조, 일절 응하지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 반대의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합리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2013. 9. 20.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고 의결 ·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내용증명 발송 설문→ 합의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제27조의 서면통지 포함)는 모두 준수하였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합의 없이 행한 해고는 유효한가 30점

쟁점 ①사전합의(동의)조항의 효력

전제 사실‘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 협의조항과 구별
전제 사실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으로서 규범적 부분
물음이 조항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 노동조합의 관여로 사용자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취지

쟁점 ②위반한 해고의 효력 — 학설

전제 사실유효설: 인사절차 협정은 노조에 대한 의무일 뿐 근로조건 기준이 아니다
전제 사실무효설: 준칙인 이상 근로조건의 기준이므로 규범적 효력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물음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무효설 — 협정의 목적이 인사처분을 제한하여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데 있다

쟁점 ③동의권 남용·포기의 예외

전제 사실㉠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어 절차 흠결이 초래된 경우
전제 사실㉡ 인사처분의 필요성·합리성이 명백한데 합리적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한 경우
물음C노조의 태도가 그에 해당하는가→ 이유 제시 없는 반대 + 대화 자체의 거부 = 남용이자 행사 포기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쟁점 ④남용 판단의 엄격성

전제 사실사용자가 성실·진지하게 협의하였는지
전제 사실노조가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
물음종합하면 결론은→ 징계사유가 규정에 명백히 해당하고 회사가 계속 대화를 요구했으므로 해고는 유효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협약 문언을 ‘조합과 합의하여 이를 실시한다’로 정했다. ‘협의’가 아니라 ‘합의’다. 사전합의(동의)조항이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동의권 남용이라는 예외만 남는다.
b
징계사유를 규정 문언에 정확히 포섭되도록 만들었다. ‘상급자를 폭행하거나 상급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A는 멱살을 잡아 밀쳐 4주 상해를 입혔다.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명백하다는 요건을 충족시킨다.
c
C노조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만 주장했다고 적었다.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합리적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라는 남용 요건에 그대로 대응한다.
d
‘계속적인 대화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아니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고 썼다. 사용자의 성실·진지한 협의 노력과 노동조합의 전면적 거부를 대비시킨다. 동의권 행사의 포기로도 평가될 수 있는 결정적 사정이다.
e
B사가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적었다. 합의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모두 준수했다는 뜻이다. 제27조의 서면통지 위반 등 다른 절차적 하자를 찾지 말라는 신호다.
f
A의 항의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앞에 배치했다. 부당노동행위나 보복적 해고로 볼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하지만, 폭행·상해라는 독립된 징계사유가 뚜렷하므로 그쪽으로 새면 안 된다.
g
배점이 30점이다. 사전합의조항의 효력 → 위반의 효과(학설·판례) → 남용의 요건 → 사안 포섭의 네 단계를 간결하게 쓴다. 설문 1(50점)보다 분량을 줄여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전합의조항과 동의권 남용 · 설문 2 (3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사전동의조항 위반 해고의 효력과 동의권 남용의 요건을 세운 판결들이 이 물음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원칙
동의·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러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005두8788 · 92다50263 · 2010다38007
쟁점 ③ · 예외
동의권 남용 또는 행사 포기가 있으면 유효
노동조합이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그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
2005두8788 · 92다32074
쟁점 ③④ · 남용의 요건
중대한 배신행위 또는 합리적 근거 없는 무작정 반대
남용은 ㉠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절차 흠결의 하자가 초래된 경우, ㉡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명백하고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합리적 근거·이유 제시 없이 반대하여 동의권 행사의 본질적 취지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은 엄격하게 한다.
2005두878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2
92다32074
동의권 행사의
포기
1993
92다50263
사전동의조항 위반
처분의 효력
2007
2005두8788
동의권 남용의
요건과 판단
2012
2010다38007
협의조항과 합의조항의
구별
쟁점 ①~④

사전합의조항 위반 해고의 효력

노조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 민법 제2조
리딩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권한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나,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여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고사유가 해고하여야 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또한 사전 합의 조항만을 내세워 해고를 무작정 반대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어,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그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한 처분도 유효하다고 한 판결이다.
·남용의 요건으로 ㉠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 흠결의 하자가 초래되었거나, ㉡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명백하고 노동조합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근로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인사처분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반대한 경우를 든다.
·남용 여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는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단체협약 제40조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전동의조항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A의 비위는 인사과장의 멱살을 잡아 밀쳐 4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B사 징계규정이 정한 해고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여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뚜렷하다.
→C노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만 주장할 뿐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B사의 계속적인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는 동의권 행사의 본질적 취지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2] 2004. 3. 11. 선고 2003두10978 판결
동지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합의를 위한 회동 요구를 계속 거부·묵살한 경우 스스로 사전 동의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C노조가 B사의 계속적인 대화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은 것은 이 판결이 말하는 ‘행사의 포기’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남용과 포기 두 갈래를 모두 검토하면 답안의 밀도가 높아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41477 판결,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동지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해고무효확인등]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하여 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조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의 경우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조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조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인사합의조항이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 및 징계 전반에 관하여 사전 합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에게 있는 인사권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제한한 것일 뿐 사용자의 인사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이상,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에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된 경우이거나, 또는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측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 되어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한 징계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마. 회사 상벌규정 및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징계대상자에게 사실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피징계자에게 사전통보나 사실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개최한 1990.8.31. 자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이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피징계자에게 차후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결정하기로 하고서도 피징계자가 징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도 없이 위 일자 징계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의거하여 1990.9.15. 피징계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바.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며, 심의대상조합원 또는 동료조합원에게 사실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벌규정 제16조 제2호가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징계대상조합원이 필요한 경우 자신과 함께 하거나 또는 자신 대신에 다른 조합원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소명을 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회사측으로서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사실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 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성격이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
·단체협약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그 위반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한 판결이다. 문언이 ‘협의’인지 ‘합의·동의’인지,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핀다.
→제40조는 ‘합의하여 이를 실시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단순한 협의조항이 아니다. 문언의 차이를 답안에서 반드시 짚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바.사.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가.나.다.라. 노동조합법 제36조 ·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5735 판결 / 가.나.다.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 / 가.나.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 가. 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3.4.23. 선고 92다34940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동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단행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 대상과 범위, 해고 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노사 쌍방 간 협상에 의한 최종 합의 결과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 ‘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사 간 사전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에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정리해고 실시 여부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甲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간부인 근로자 乙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중 임면, 이동, 교육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이에 관하여는 특별히 甲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말하는 ‘임면’ 중 ‘면직’은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甲 회사가 조합간부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인사처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甲 회사가 乙을 정리해고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정리해고는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甲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 없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아감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서 노동조합 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하도록 정한 경우의 효력을 다룬 판결로, 합의조항 위반 처분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구조를 확인한다.
→같은 협약 안에서도 ‘협의’ 조항과 ‘합의’ 조항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언을 먼저 확정하고 효과를 논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①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②서면통지의 효력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B사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은 갖추었다. 남는 것은 단체협약이 요구한 합의 절차뿐이고, 그 흠결이 동의권 남용으로 치유되는지가 이 물음의 전부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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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① — 구두로 명시된 근로조건사실관계 ② — 항의와 폭행, 해고 방침사실관계 ③ — 사전합의조항과 노동조합의 대응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구두 근로계약의 성립과 명시의무쟁점 ②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효과쟁점 ③명시된 근로조건의 불이행쟁점 ④제19조의 권리 — 손해배상·즉시해제·귀향여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로조건 명시 위반과 근로자의 권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전합의(동의)조항의 효력쟁점 ②위반한 해고의 효력 — 학설쟁점 ③동의권 남용·포기의 예외쟁점 ④남용 판단의 엄격성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전합의조항 위반 해고의 효력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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