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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 단체협약의 문제되는 조항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11.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 단체협약의 문제되는 조항
Contents
사실관계 ① — 유효기간 없는 단체협약과 징계금지조항사실관계 ② — 파업 결의와 신규 채용사실관계 ③ — 甲의 일탈행위와 징계해고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43조의 내용과 취지쟁점 ②‘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의미쟁점 ③쟁의행위 개시 전 채용의 취급쟁점 ④경영상 필요성과 필수공익사업 예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파업 대비 신규 채용자의 투입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협약의 존속기간쟁점 ②징계금지조항의 성격과 효력쟁점 ③개인적 일탈행위에도 적용되는가쟁점 ④보호의 전제와 효과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금지조항의 적용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2문
노동법
협약

사실관계 ① — 유효기간 없는 단체협약과 징계금지조항

설문 2
○A회사(이하 ‘회사’)는 상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에는 1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甲은 2010. 1. 1.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열성적으로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6. 3. 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위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8. 1. 1.부터 회사와 교섭을 하였으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대체근로

사실관계 ② — 파업 결의와 신규 채용

설문 1
○이에 노동조합은 2018. 9. 1. 회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8. 10. 1.부터 전면 파업을 한다는 내용의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하자 회사는 2018. 9. 15.부터 2018. 9. 30.까지 생산직 근로자 50명을 채용하였다. 회사는 정년·퇴사 등으로 자연 감소된 인원 10명을 신규 채용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그 외 40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은 없었다.
○노동조합이 2018. 10. 1.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 50명을 바로 투입하였다.
징계

사실관계 ③ — 甲의 일탈행위와 징계해고

설문 2
○한편 甲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 50명이 생산현장에 투입되자 흥분하여 2018. 10. 2. 회사의 생산기계를 파괴하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하였다.
○회사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인 2018. 10. 10. 甲을 징계 해고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30점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제43조)

회사가 파업 이전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즉시 신규 채용한 근로자 50명을 생산현장에 투입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위반되는가?(파업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가정함)

2
검토 대상50점쟁의행위기간 중 징계금지조항과 개인적 일탈행위

쟁의행위 기간 중에 甲을 징계 해고한 회사의 행위는 정당한가?(해고의 예고 및 실체적 정당성은 논외로 함)

출처: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2문〕 - 설문 1.

파업 결의
2018. 9. 1.
채용
9. 15.~9. 30. 50명
파업 개시
2018. 10. 1. 전면
경영상 필요
10명만 인정 · 40명은 없음
1

당사자 관계도

파업 개시 시점 기준
A회사9. 15.~9. 30. 생산직 50명 채용파업 개시와 동시에 바로 투입제43조 위반 여부노동조합9. 1. 파업 결의 · 10. 1. 전면 파업적법한 절차 · 정당한 것으로 가정단체행동권신규 채용 50명자연감소 충원 필요 10명경영상 필요 없는 추가 40명2018. 9. 1. 파업 결의 → 10. 1. 전면 파업노조법 제43조 ① — 대체근로 금지파업 결의 직후 채용중단된 업무에 즉시 투입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파업 대비 채용과 즉시 투입(설문 검토 대상)신규 채용 인원의 구성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8. 1. 1.~
임금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섭 → 미체결
2018. 9. 1.
노동조합, 10. 1.부터 전면 파업한다는 내용의 쟁의행위 결의→ 파업의 시기와 형태가 미리 공개되었다 — 회사가 이를 알고 채용에 나섰다는 정황
9. 15.~9. 30.
회사, 생산직 근로자 50명 신규 채용→ 자연감소 충원 필요는 10명뿐이고 나머지 40명은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
2018. 10. 1.
전면 파업 개시 → 회사, 신규 채용자 50명을 파업참가자의 업무에 ‘바로’ 투입 설문→ 채용 시점은 파업 전이지만 투입 시점은 파업 중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신규 채용자의 투입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가 30점

쟁점 ①제43조의 내용과 취지

전제 사실제43조 ① —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 금지
전제 사실취지: 대체근로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아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물음위반 시 효과는→ 제91조의 벌칙이 적용된다

쟁점 ②‘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의미

전제 사실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평소 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던 관계
전제 사실신규 채용자·자회사·협력업체 근로자는 관계없는 자
물음신규 채용자는 어느 쪽인가→ 평소 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으므로 ‘관계없는 자’다

쟁점 ③쟁의행위 개시 전 채용의 취급

전제 사실㉠ 채용 시점 기준설 — 파업 전 채용이므로 위반 아님
전제 사실㉡ 실질 기준설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인지
물음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형식 기준에 의하면 사전 채용으로 규제를 손쉽게 잠탈할 수 있으므로 실질 기준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같다

쟁점 ④경영상 필요성과 필수공익사업 예외

전제 사실자연감소 충원 10명 · 경영상 필요 없는 40명
전제 사실A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 필수공익사업 아님
물음어느 범위에서 위반인가→ 적어도 40명에 관하여는 명백히 위반이고, 10명분도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이상 문제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용 기간을 파업 결의 직후(9. 15.~9. 30.)로 잡았다. 결의(9. 1.)와 파업 개시(10. 1.) 사이의 보름이다. 파업에 대비한 채용임을 시점만으로 추단하게 하는 배치다.
b
‘자연 감소된 인원 10명을 신규 채용할 필요성은 있었으나 그 외 40명은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이 문항의 승부처다. 경영상 필요의 유무를 사실로 확정해 주어, 실질 기준설에 따른 판단을 바로 할 수 있게 한다.
c
투입을 ‘바로’ 했다고 적었다. 파업 개시와 동시에 중단된 업무에 넣었다는 뜻이다. 채용의 목적이 대체근로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정황이다.
d
파업의 시기와 형태를 미리 결의로 공개하게 했다. 회사가 언제 어떤 파업이 있을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 직후의 대량 채용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 준다.
e
채용 직종을 ‘생산직’으로, 투입처를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업무’로 특정했다. 중단된 업무와 투입 업무가 일치한다. 제43조 ①의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라는 요건이 충족된다.
f
회사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설정했다. 필수공익사업(제71조 ②)이 아니므로 제43조 ③의 예외(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 대체 허용)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검토를 간단히 배척할 수 있다.
g
파업을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가정’하라고 지시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논점을 배제한다. 제43조 위반 여부 하나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쟁의행위에 대비한 사전 채용자를 파업 개시 후 투입하는 것도 제43조 위반이라고 본 판결들이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금지의 내용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투입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제43조 ①). ‘당해 사업과 관계’란 평소 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던 관계를 말하므로 신규 채용자는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
노조법 제43조 ① · 99도317
쟁점 ③ · 사전 채용
쟁의행위에 대비한 채용이면 사후 투입도 위반
쟁의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비하여 신규로 채용한 자를 쟁의행위 개시 후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은 제43조에 위반된다. 채용 시점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채용이 쟁의행위에 대비한 것인지, 즉 별도의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99도317 · 2008도4831
쟁점 ④ · 예외와 제재
필수공익사업만 예외 · 위반 시 벌칙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파업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대체와 도급이 허용된다(제43조 ③·④). 위반하면 제91조의 벌칙이 적용된다.
노조법 제43조 ③ · 제71조 · 제91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0
99도317
쟁의 대비 사전 채용자의
투입도 위반
2008
2008도4831
같은 법리의
재확인
쟁점 ①~④

파업 대비 신규 채용자의 투입

노조법 제43조 · 제91조
리딩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1]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다만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조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기본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작위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위 죄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시기를 지정하여 그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함은 물론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사전에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청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2]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43조의 취지에 비추어, 쟁의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비하여 신규로 채용한 자를 쟁의행위 개시 후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도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본 판결이다.
·채용 시점이라는 형식적 기준에 의하면 사용자가 사전 채용이라는 방법으로 손쉽게 규제를 잠탈할 수 있으므로, 그 채용이 쟁의행위에 대비한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노동조합이 2018. 9. 1. 파업을 결의하자 회사는 그 직후인 9. 15.~9. 30. 생산직 50명을 채용하였고, 파업이 시작된 10. 1. 이들을 파업참가자의 업무에 ‘바로’ 투입하였다.
→자연 감소 인원 1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채용할 경영상 필요는 없었으므로, 그 채용은 오로지 예정된 파업에 대비하여 중단될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어도 40명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43조 ①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제59조 참조), 제110조 제1호(현행 제113조 제1호 참조) / [2]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제15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참조), 제47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동지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같은 법리를 확인한 후속 판결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의 잠탈을 막기 위한 실질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자연 감소된 10명에 상응하는 채용 자체는 통상적인 결원 충원으로서 적법하나, 그 인원까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곧바로 투입한 부분은 결국 대체를 위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문제된다.
→답안에서는 40명과 10명을 나누어 결론짓는 것이 정확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A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로서 필수공익사업(제71조 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채용·대체를 허용하는 제43조 ③의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에 대하여는 제91조의 벌칙이 적용되고, 노동조합은 대체근로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43조 ①사용자의 채용제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노조법 제43조 ②도급·하도급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노조법 제43조 ③필수공익사업의 예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조법 제43조 ④대체 한도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노조법 제91조벌칙 제38조 제2항·제41조 제1항·제42조 제2항·제43조 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 제2항 본문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관계가 아니라 평소 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평소 그 사업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사외근로자는 투입할 수 있으나, 신규 채용자나 자회사·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투입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쟁의행위기간 중 징계금지조항 · 설문 2 (5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2문〕 - 설문 2.

협약 체결
2016. 3. 1. · 유효기간 정함 없음
법정 유효기간
3년 → 2019. 2. 28.
甲의 행위
2018. 10. 2. 생산기계 파괴
징계해고
2018. 10. 10. 쟁의 중
1

당사자 관계도

징계해고 시점 기준
A회사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2018. 10. 10. 쟁의 중 징계해고협약 위반 여부조합원 甲2018. 10. 2. 생산기계 파괴개인적인 일탈 행위징계의 상대방단체협약2016. 3. 1. 체결 · 유효기간 정함 없음제32조 ② → 3년(2019. 2. 28.까지)쟁의행위 진행 중 징계해고협약 —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 징계 금지협약은 여전히 유효사유를 불문한 징계금지
쟁의행위 진행 중의 징계해고(설문 검토 대상)단체협약의 존속과 징계금지조항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6. 3. 1.
단체협약 체결 — 유효기간 규정 없음 ·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 징계 금지’ 조항→ 제32조 ②에 따라 유효기간은 3년, 즉 2019. 2. 28.까지가 된다
2018. 10. 1.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전면 파업 개시→ 목적(임금 인상)과 절차 모두 정당하게 개시되었다 — 조항의 보호 요건
2018. 10. 2.
甲, 신규 채용자 투입에 흥분하여 생산기계를 파괴(개인적 일탈)→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라는 점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묻는 함정이다
2018. 10. 10.
회사, 협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의 진행 중 甲을 징계해고 설문→ 협약은 2019. 2. 28.까지 유효하므로 실효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9. 2. 28.
법정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3

설문의 쟁점 구조

쟁의행위 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정당한가 50점

쟁점 ①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협약의 존속기간

전제 사실제32조 ① —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제 사실제32조 ② —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한 경우 3년으로 한다
물음2018. 10. 10. 당시 협약은 유효한가→ 2016. 3. 1.부터 3년, 즉 2019. 2. 28.까지 유효하다 — 회사의 실효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②징계금지조항의 성격과 효력

전제 사실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 규범적 부분
전제 사실제33조 ① — 강행적 효력, 위반한 징계는 무효
물음이 조항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한 징계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

쟁점 ③개인적 일탈행위에도 적용되는가

전제 사실조항 문언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로 사유의 제한이 없다
전제 사실판례: 사유를 불문하고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
물음쟁의행위와 무관한 일탈은 예외인가→ 아니다 —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④보호의 전제와 효과

전제 사실보호는 쟁의행위가 목적과 절차에서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에 한한다
전제 사실위반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 · 쟁의 종료 후 징계 가능
물음회사는 어떻게 해야 했는가→ 파업이 끝난 뒤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 효력발생 시기를 종료 후로 정해도 안 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단체협약에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제32조 ②(정함이 없으면 3년)를 알고 있는지 묻는 첫 관문이다. 2016. 3. 1.부터 3년이면 2019. 2. 28.까지이므로 회사의 실효 주장은 곧바로 배척된다.
b
회사가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게 했다. 새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니 실효되었다는 오해를 유도한다. 유효기간의 법정과 제32조 ③의 연장 규정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c
甲의 행위를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명시했다. 쟁의행위와 무관한 사유다. 징계금지조항이 사유를 불문하고 적용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이 문항의 핵심 장치.
d
징계금지조항의 문언을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로 단순하게 두었다.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판례가 축소해석을 금지한 근거가 문언 자체에 드러난다.
e
징계해고를 파업 진행 중(10. 10.)에 하도록 했다. 파업이 끝난 뒤였다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점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구조다.
f
甲의 일탈이 회사의 위법한 대체근로 투입에서 촉발되도록 배치했다. 회사가 스스로 만든 상황에서 곧바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했다는 정황이다.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물음은 협약 위반에 한정된다.
g
‘해고의 예고 및 실체적 정당성은 논외로 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제26조와 제23조 ①의 논의를 배제했다. 유효기간 계산 → 조항의 성격 → 적용범위 → 위반의 효과에만 분량을 배분하라는 지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쟁의행위기간 중 징계금지조항 · 설문 2 (50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금지조항의 적용범위를 사유를 불문하는 것으로 새긴 2019년 판결이 이 물음의 정답을 정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절차의 금지
쟁의 중에는 징계절차의 진행도 할 수 없다
쟁의행위가 목적과 절차에서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하여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고, 징계처분의 효력발생 시기를 쟁의행위 종료 이후로 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8다70336
쟁점 ③ · 적용범위
사유를 불문한다 — 축소해석 금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은 문언 자체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사유를 불문하고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개인적 일탈이거나 조합활동 저해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017다257869
쟁점 ① · 유효기간
정함이 없으면 3년(제32조 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노조법 제32조 ①·②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9
2008다70336
쟁의 중 징계절차
진행도 금지
2019
2017다257869
사유를 불문한
징계금지
쟁점 ①~④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금지조항의 적용

노조법 제32조 · 제33조 ①
리딩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해고무효확인]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쟁의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3]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방해, 이간행위 및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문언 자체로 징계사유의 발생시기나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은 그 문언과 같이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달리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게 되면, 위 규정의 문언 및 그 객관적인 의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은,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하게 되면 적법성·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추상적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사유의 발생시기 및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징계를 금지하기 위하여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도입된 것이지, 각각의 개별적인 징계사유 내지 징계로 야기되는 구체적인 결과별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르게 취급하라는 취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앞서 본 취지에 따라 도입된 것임에도 쟁의행위와 무관하다거나 개인적 일탈이라 하여 징계가 허용된다고 새기게 되면, 사용자인 회사가 개인적 일탈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임의로 징계권을 행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쟁의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에 불과한 것인지, 쟁의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 역시 항상 명확하게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만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은 그 문언 자체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기나 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사유를 불문하고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이다.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정의 문언과 객관적 의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항의 취지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 사건 조항은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고만 정하여 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甲이 생산기계를 파괴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할 수 없다.
→회사는 파업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뿐이므로, 2018. 10. 10.자 징계해고는 협약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리딩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해고무효확인등]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관계 [2]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쟁의행위가 목적과 절차에서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하여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고, 징계처분의 효력발생 시기를 쟁의행위 종료 이후로 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판결이다.
·같은 판결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개별적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존속한다는 화체 법리도 함께 담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조항의 보호 요건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충족된다.
→회사는 2018. 10. 1.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었고, 징계절차의 진행 자체가 금지된다.
→설령 협약이 실효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조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하므로 결론은 같다.
참조조문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근로기준법 제94조 / [2]근로기준법 제23조 ·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2]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덧붙여, 회사가 파업에 대비하여 경영상 필요 없이 40명을 추가로 채용한 뒤 파업 개시와 동시에 파업참가자의 업무에 투입한 것은 제43조 ①이 금지하는 대체근로에 해당한다(설문 1). 스스로 위법한 대체근로로 촉발된 사정을 들어 단체협약의 실효를 주장하며 곧바로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 점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제81조 ① 1호·5호)이 아닌지도 의심하게 한다. 물음이 협약 위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한두 줄로만 언급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2조 ①유효기간의 상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노조법 제32조 ②정함이 없는 경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노조법 제81조 ① 1호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① 5호구제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32조 ②(유효기간 정함이 없으면 3년)와 제32조 ③(만료 후 3개월 연장)은 전혀 다른 규정이다. 이 문항은 ②의 문제이므로 ③의 연장 논의로 넘어가면 안 된다. 2016. 3. 1.부터 3년이면 2019. 2. 28.까지이고, 징계일은 그 안에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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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① — 유효기간 없는 단체협약과 징계금지조항사실관계 ② — 파업 결의와 신규 채용사실관계 ③ — 甲의 일탈행위와 징계해고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43조의 내용과 취지쟁점 ②‘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의미쟁점 ③쟁의행위 개시 전 채용의 취급쟁점 ④경영상 필요성과 필수공익사업 예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파업 대비 신규 채용자의 투입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협약의 존속기간쟁점 ②징계금지조항의 성격과 효력쟁점 ③개인적 일탈행위에도 적용되는가쟁점 ④보호의 전제와 효과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금지조항의 적용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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