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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 단체협약의 문제되는 조항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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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 단체협약의 문제되는 조항
Contents
사실관계 ① — 단체협약 제42조와 재배치안합의 요구와 인사명령의 강행사실관계 ② — 甲의 시용과 본채용 거부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42조의 성격 — 합의인가 협의인가쟁점 ②위반한 인사명령의 효력쟁점 ③동의권의 포기쟁점 ④동의권의 남용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전합의조항 위반 인사명령의 효력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시용의 법적 성질과 본채용 거부쟁점 ②본채용 거부의 실질적 사유쟁점 ③제27조의 서면통지가 적용되는가쟁점 ④무효의 효과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와 제27조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1문
노동법
협약

사실관계 ① — 단체협약 제42조와 재배치안

설문 1
○A회사는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사무용품의 판매업을 영위한다.
○A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42조는 “조합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의 영업점 내 이동, 영업점 간 업무전환 배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고, 대의원 및 조합원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회사 취업규칙 제24조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배치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회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2017. 2. 조합임원을 포함한 판매직 전 직원들에 대해 영업점 간의 이동을 하는 광범위한 판매직 재배치안을 마련하였다.
경과

합의 요구와 인사명령의 강행

설문 1
○A회사는 2017. 2. 28. 판매직 재배치안을 노동조합에 전달하였고, 노동조합은 조합임원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전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반발하였다.
○A회사는 노동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대의원 및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전협의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2017. 3. 3.까지 조합임원 및 조합원의 전환배치에 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2017. 3. 6. A회사는 판매직 재배치안대로 전 판매직 직원에 대하여 재배치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임원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조합임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A회사는 이후에도 합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3. 8.과 3. 11. 그리고 3. 23. 인사명령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은 3. 10.과 3. 13.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거부한다는 의사표명을 하였다.
○2017. 3. 25. 노동조합은 사무국장에 대해서만 재배치인사명령에 동의한다는 의사표명을 하였고, 3. 26. 사무국장은 새로운 영업점으로 출근하였다. 그러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종전 부서로 계속 출근하였다.
시용

사실관계 ② — 甲의 시용과 본채용 거부

설문 2
○한편 甲은 2019. 2. 1. A회사에 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에서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甲은 판매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실수로 2019. 2.와 2019. 3.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의 영업상 손해를 입혔고, 또한 2019. 2. ~ 2019. 3. 다섯 차례에 걸쳐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에 이르기까지 지각을 하였다.
○2019. 3. 30. A회사는 영업상 손해를 입혔던 점과 지각이 잦은 점을 언급하며, 근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는 2019. 4. 30.에 본채용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구두로 甲에게 통지하였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40점사전합의조항의 효력과 동의권 남용·포기

A회사의 노동조합 임원 2인(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재배치 인사명령은 정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와 서면통지

甲은 자신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출처: 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사전합의조항과 동의권 남용·포기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제1문〕 - 설문 1.

제42조 앞부분
조합임원 = 사전 합의
제42조 뒷부분
대의원·조합원 = 충분한 협의
회사의 이해
임원도 협의로 족하다고 오인
결과
사무국장만 동의 · 위원장·부위원장은 거부
1

당사자 관계도

인사명령 시점 기준
A회사협의만 거치면 된다고 오인2017. 3. 6. 재배치 인사명령합의 없는 인사명령노동조합3. 10. · 3. 13. 거부 의사 표명사무국장에 대해서만 동의(3. 25.)동의권 남용·포기 여부단체협약 제42조조합임원 = 사전 합의대의원·조합원 = 충분한 협의2. 28. 재배치안 전달 → 3. 3.까지 의견 제시 요구 → 3. 8.·11.·23. 협조 요청합의가 아닌 ‘협의’로 오인한 요구합의 없음을 이유로 거부합의 없는 인사명령 = 원칙적 무효문언상 임원은 ‘합의’
A회사의 협의·협조 요청합의 없는 인사명령과 노동조합의 거부(설문 검토 대상)단체협약 제42조의 이원 구조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7. 2.
A회사, 조합임원을 포함한 판매직 전 직원의 광범위한 재배치안 마련→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업무수행이라는 일반적 필요 — 임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2017. 2. 28.
재배치안 전달 → 노동조합, 사전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반발→ 이 시점부터 노동조합은 일관되게 합의를 요구하였다
2017. 3. 3.
A회사, 의견 제시를 요구했으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 동의권 포기로 볼 수 있는가 — 이 문항의 유일한 반대 사정
2017. 3. 6.
A회사, 재배치안대로 전 판매직에 인사명령 →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거부 통지 설문
3. 8. · 3. 11. · 3. 23.
A회사의 협조 요청 ↔ 3. 10. · 3. 13. 노동조합의 거부 의사표명→ 반대 의사를 계속 밝혔으므로 동의권 행사를 방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7. 3. 25.
노동조합, 사무국장에 대해서만 동의 → 3. 26. 사무국장 새 영업점 출근→ 무작정 반대가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사정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재배치 인사명령은 정당한가 40점

쟁점 ①제42조의 성격 — 합의인가 협의인가

전제 사실조합임원 =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
전제 사실대의원·조합원 = ‘충분히 협의’
물음같은 조항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다면→ 문언과 체계상 조합임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가 명백하다

쟁점 ②위반한 인사명령의 효력

전제 사실유효설: 인사권의 본질 · 무효설: 협약의 규범적 효력
전제 사실판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물음회사의 오해가 결론을 바꾸는가→ 바꾸지 못한다 — 조항의 해석은 문언과 체계로 정해진다

쟁점 ③동의권의 포기

전제 사실3. 3.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
전제 사실그 전후로 반대 의사를 계속 명백히 표시
물음동의권 행사를 방기하였는가→ 협약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밝힌 이상 포기로 볼 수 없다

쟁점 ④동의권의 남용

전제 사실재배치는 일반적 경영상 필요 — 임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전제 사실노동조합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물음무작정 반대인가→ 아니다 — 오히려 조합임원 전원의 이동은 조합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전합의의 실질적 필요가 크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제42조를 임원은 ‘합의’, 대의원·조합원은 ‘협의’로 나누어 규정했다. 같은 조항 안에 두 단어를 나란히 두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문언과 체계상 임원에 대하여는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가 명백해진다.
b
회사가 ‘협의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적었다. 위반이 고의가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조항의 해석은 당사자의 주관적 이해가 아니라 문언과 체계로 정해진다.
c
3. 3.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정을 넣었다. 동의권 포기 항변을 유도하는 유일한 사정이다. 그러나 그 전후로 반대 의사를 계속 밝혔으므로 방기로 볼 수 없다는 반박이 가능하도록 앞뒤에 거부 사실을 배치해 두었다.
d
노동조합의 거부 의사표명을 3. 10.과 3. 13. 두 차례로 적었다. 일관되고 명백한 반대다. 포기는커녕 적극적인 동의권 행사에 해당한다.
e
사무국장에 대해서만 동의했다는 사실을 넣었다. 이 문항의 백미다. 무작정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했음을 보여 주어 동의권 남용을 정면으로 배척한다.
f
재배치의 목적을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업무수행’으로 두었다. 임원 개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처분이 아니다.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남용 인정이 더 어려워진다.
g
위원장·부위원장이 종전 부서로 계속 출근했다고 적었다. 인사명령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물음이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묻고 있으므로 그 효력 판단에 집중하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전합의조항과 동의권 남용·포기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사전동의조항 위반 처분의 효력과 남용·포기의 예외를 다룬 판결들을 모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원칙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005두8788 · 2007두15797 · 2010다38007
쟁점 ④ · 남용
무작정 반대·중대한 배신행위가 있어야 남용
남용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어 절차 흠결의 하자가 초래되었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명백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합리적 근거·이유 제시 없이 반대한 경우를 말하며, 엄격하게 판단한다.
2005두8788 · 2007두15797
쟁점 ③ · 포기
반대 의사를 계속 밝히면 포기가 아니다
동의권의 포기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행사를 사실상 방기한 경우를 말한다. 협약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면 포기로 볼 수 없다.
92다32074 · 2007두1579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2
92다32074
동의권 행사의
포기
2007
2005두8788
동의권 남용의
요건과 판단
2010
2007두15797
인사 사전동의조항
위반의 효력
2012
2010다38007
협의조항과 합의조항의
구별
쟁점 ①~④

사전합의조항 위반 인사명령의 효력

노조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 민법 제2조
리딩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하여 논의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위 인사명령에는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조항을 들어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의 해석과 그 위반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다.
·‘동의’·‘합의’를 요구하는 조항과 ‘협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그 효력이 다르므로, 문언과 조항의 체계를 함께 살펴 성격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제42조는 조합임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하고 대의원·조합원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한다고 하여 두 단어를 명백히 구분하였다.
→그렇다면 조합임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A회사가 협의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정은 조항의 해석을 좌우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위원장·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리딩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권한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나,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여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고사유가 해고하여야 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또한 사전 합의 조항만을 내세워 해고를 무작정 반대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어,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노동조합이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그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한 처분도 유효하다고 하면서 남용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남용 여부는 사용자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는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 사건 재배치는 효율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일반적 필요에 따른 것일 뿐 조합임원 개인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조합임원 전원을 다른 영업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전합의를 요구할 실질적 필요가 큰 경우이다.
→노동조합이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인사명령이 실현된 이상 무작정 반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2] 2004. 3. 11. 선고 2003두10978 판결
동지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합의를 위한 회동 요구를 계속 거부·묵살한 경우 스스로 동의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이 2017. 3. 3.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그 요구 자체가 A회사의 잘못된 전제(협의로 족하다)에서 나온 것이었고 노동조합은 그 전후로 반대 의사를 계속 명백히 밝혔다.
→따라서 동의권 행사를 방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포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6.9. 선고 91다41477 판결,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동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단행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 대상과 범위, 해고 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노사 쌍방 간 협상에 의한 최종 합의 결과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 ‘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사 간 사전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에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정리해고 실시 여부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甲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간부인 근로자 乙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중 임면, 이동, 교육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이에 관하여는 특별히 甲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말하는 ‘임면’ 중 ‘면직’은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甲 회사가 조합간부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인사처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甲 회사가 乙을 정리해고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정리해고는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甲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 없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아감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서 노동조합 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하도록 정한 경우의 효력을 다룬 판결로, 사안의 제42조와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
·간부와 일반 조합원을 나누어 규율하는 조항의 해석 방법을 보여 준다.
→조합임원에 대해서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답안에 명시하면 결론이 한층 설득력을 얻는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노조법 제81조 ① 4호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조합임원에 대해서만 사전합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인사권 행사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임원 전원을 다른 영업점으로 흩어 놓는 인사가 문제된 이 사안은 바로 그 취지가 정면으로 작동하는 경우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본채용 거부와 서면통지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제1문〕 - 설문 2.

입사
2019. 2. 1. · 시용 3개월
사유
손해 100·70만원 · 지각 5회
통지
2019. 3. 30. 구두
만료 예정
2019. 4. 30.
1

당사자 관계도

본채용 거부 통지 시점 기준
A회사2019. 3. 30. 본채용 거부 통지구두로만 통지제27조 위반甲2019. 2. 1. 입사 · 시용 3개월영업상 손해 2회 · 지각 5회본채용 거부의 상대방시용근로관계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본채용 거부 = 해고근무능력 부족·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근로기준법 제27조 — 서면통지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실질은 해고
구두에 의한 본채용 거부(설문 검토 대상)시용근로관계의 성질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9. 2. 1.
甲,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3개월의 시용기간 설정→ 시용의 법적 성질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다
2019. 2. · 3.
자신의 실수로 각 100만원·70만원의 영업상 손해 · 다섯 차례 지각(10~30분)→ 본채용 거부의 실질적 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2019. 3. 30.
A회사, 근무능력 부족·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지 설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더라도 ‘서면’이라는 방식은 대체되지 않는다
2019. 4. 30.
시용기간 만료 예정일→ 거부가 무효이면 해약권이 소멸하고 甲은 정규 종업원으로 전환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본채용 거부가 효력이 없다는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40점

쟁점 ①시용의 법적 성질과 본채용 거부

전제 사실시용 =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
전제 사실본채용 거부 =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 실질적으로 해고
물음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 다만 정당성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쟁점 ②본채용 거부의 실질적 사유

전제 사실3개월 중 2개월에 걸쳐 손해 2회·지각 5회
전제 사실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물음사유는 존재하는가→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있으므로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쟁점 ③제27조의 서면통지가 적용되는가

전제 사실㉠ 시용은 통상의 해고와 성질이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전제 사실㉡ 실질이 해고인 이상 적용된다는 견해 — 판례
물음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 있는가→ 없다 — 판례는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다

쟁점 ④무효의 효과

전제 사실제27조 ② —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전제 사실시용기간이 지나면 해약권이 소멸한다
물음甲의 지위와 구제수단은→ 정규 종업원으로 전환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의 소로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을 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지했다고 명시했다. 이 문항의 승부처다. 실질적 사유가 넉넉히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고 방식 하나로 결론을 뒤집는 구조이므로, 사유의 존부를 길게 논한 뒤 서면통지로 결론을 맺어야 한다.
b
거부 사유를 손해액·횟수·지각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었다. 실질적 사유가 있다는 점을 다툴 여지 없이 만들었다. ‘사유는 있으나 방식이 없다’는 구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배치다.
c
통지 당시 사유를 ‘언급’했다고 썼다. 구두로는 사유를 밝혔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27조는 ‘서면’이라는 방식을 요구하므로 사유의 구체성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d
통지일(3. 30.)을 시용기간 만료일(4. 30.) 한 달 전으로 잡았다. 예고기간은 충분하다. 제26조의 해고예고 논점으로 새지 말라는 신호이며, 동시에 서면으로 다시 통지할 시간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e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시용기간만 설정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니라 시용이다.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구조가 아님을 확정해 준다.
f
손해를 ‘자신의 실수로’ 입혔다고 적었다. 귀책사유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결론이 무효라는 점에서 서면통지 요건의 엄격함이 드러난다.
g
설문 1(집단적 노사관계)과 설문 2(개별적 근로관계)를 한 문항에 담았다. ‘한편’으로 사실관계를 끊어 놓았으므로 두 물음은 완전히 독립적이다. 사실을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본채용 거부와 서면통지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도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한 2015년 판결이 이 물음의 정답을 정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본채용 거부에도 구체적·실질적 거부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5두48136
쟁점 ③④ · 방식
서면이라는 방식은 대체되지 않는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알고 있다거나 구두로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2015두41401 · 2017다226605
쟁점 ①② · 시용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시용의 법적 성질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정당성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87다카55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7
87다카555
시용의 성질과
본채용 거부
2015
2015두41401
서면통지의
엄격성
2015
2015두48136
본채용 거부에도
서면통지 필요
2021
2017다226605
해고사유 미기재
통지서의 효력
쟁점 ①~④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와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 제27조
리딩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와 시기·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로 하여금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 취지에 비추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甲은 3개월의 시용기간이 설정된 근로자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제27조가 적용된다.
→A회사는 2019. 3. 30. 본채용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구두로’ 통지하였을 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거부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효력이 없고, 甲의 주장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동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제27조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와 그 위반의 효과를 밝힌 판결로, 서면이라는 방식 요건의 엄격성을 보여 준다.
→A회사가 통지 당시 영업상 손해와 지각을 언급하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더라도, 서면이라는 방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
동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하는데도, 甲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 계약종료통지서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으로, 서면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제2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서면을 교부하더라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서면만 주면 되는가’라는 후속 물음에도 대비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 / [2] 근로기준법 제2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참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555 판결[임금등]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사고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시용근로관계의 성질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구조를 보여 준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甲은 3개월의 시용기간 중 대부분에 걸쳐 반복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지각을 거듭하였으므로, 업무적격성을 부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그 사유의 존부와 관계없이 방식 위반만으로 무효라는 것이 이 문항의 결론이다. 사유를 먼저 검토한 뒤 방식으로 넘어가는 서술 순서를 지켜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①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②서면통지의 효력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①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①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본채용 거부가 무효이면 A회사가 적법하게 본채용을 거절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시용기간 만료일(2019. 4. 30.)이 지나므로 해약권이 소멸하고 甲은 정규 종업원으로 전환된다. 甲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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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① — 단체협약 제42조와 재배치안합의 요구와 인사명령의 강행사실관계 ② — 甲의 시용과 본채용 거부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42조의 성격 — 합의인가 협의인가쟁점 ②위반한 인사명령의 효력쟁점 ③동의권의 포기쟁점 ④동의권의 남용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전합의조항 위반 인사명령의 효력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시용의 법적 성질과 본채용 거부쟁점 ②본채용 거부의 실질적 사유쟁점 ③제27조의 서면통지가 적용되는가쟁점 ④무효의 효과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와 제27조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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