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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 단체협약의 문제되는 조항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4.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 단체협약의 문제되는 조항
Contents
사실관계 ① — 위원장 甲의 비위와 확정판결사실관계 ② — 사전합의조항과 노사협의의 경과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전합의조항의 효력과 위반의 효과쟁점 ②동의권 남용·포기의 예외쟁점 ③사용자의 협의 노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전합의 없는 징계해고의 효력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5급공채 2022년 제2문 · 15점〕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2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노동법
노동법
비위

사실관계 ① — 위원장 甲의 비위와 확정판결

설문 1
○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문구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A회사의 노동조합 B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파업을 실시하였다.
○B노동조합 위원장 甲은 파업 중 임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회사기물 손괴 등을 하여 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중요 생산시설을 파손하여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A회사는 2022. 4. 13. 甲을 징계해고하였다.
협약

사실관계 ② — 사전합의조항과 노사협의의 경과

설문 1
○A회사와 B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임원의 해고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고 사유의 하나로 “임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2022. 2. 17.부터 2022. 4. 10.까지 5차례에 걸쳐 甲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B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 징계해고를 반대하여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15점
1
검토 대상15점사전합의조항과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甲은 A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2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사전합의조항과 동의권 남용 · 설문 1 (15점)

〔5급공채 2022년 제2문 · 15점〕 - 설문 1.

협약 조항
임원 해고는 사전 합의
비위
징역형 + 7억 원 배상책임 확정
협의
2. 17.~4. 10. 5차례
노조
근거 제시 없이 반대
1

당사자 관계도

징계해고 시점 기준
A회사5차례 노사협의(2. 17.~4. 10.)2022. 4. 13. 합의 없이 징계해고절차 위반 여부B노동조합해고사유가 아니라고만 주장합리적 근거·이유 제시 없이 반대동의권 남용 여부위원장 甲폭행·협박·기물손괴 → 징역형 확정생산시설 파손 7억 원 배상책임 확정약 2개월간 5차례 노사협의 — 성실·진지한 협의단체협약 — 임원 해고는 사전 합의근거 없이 반대 · 합의 불성립협약상 해고사유에 명백히 해당확정판결로 사실관계 확정
A회사의 협의 노력노동조합의 근거 없는 반대와 합의 없는 해고(설문 검토 대상)확정판결로 드러난 비위 사실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9. 11.~2020. 1.
B노동조합의 파업 — 위원장 甲의 폭행·협박·기물손괴
확정판결
징역형의 유죄 확정 + 생산시설 파손으로 7억 원 배상책임 확정→ 사실관계가 확정판결로 다툼 없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남용 판단을 좌우한다
2022. 2. 17.~4. 10.
A회사와 B노동조합, 甲에 대한 징계를 두고 5차례 노사협의→ 약 2개월에 걸친 반복적 협의 — 성실·진지한 협의의 표지
협의 중
B노동조합, 단체협약상 해고사유가 아니라고만 주장 · 근거 제시 없음→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2022. 4. 13.
A회사, 합의 없이 甲을 징계해고 설문
3

설문의 쟁점 구조

사전합의가 없어 부당해고라는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사전합의조항의 효력과 위반의 효과

전제 사실임원 해고에 관한 사전합의조항 —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보호
전제 사실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
물음합의가 없으면 곧바로 무효인가→ 원칙은 무효 — 그러나 예외가 있다

쟁점 ②동의권 남용·포기의 예외

전제 사실㉠ 중대한 배신행위로 절차 흠결이 초래된 경우
전제 사실㉡ 인사처분의 필요성·합리성이 명백한데 합리적 근거·이유 제시 없이 반대한 경우
물음B노동조합의 태도가 그에 해당하는가→ 확정판결로 사실이 정해진 사안에서 ‘해고사유가 아니다’라고만 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

쟁점 ③사용자의 협의 노력

전제 사실2022. 2. 17.~4. 10. 5차례의 노사협의
전제 사실남용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요소
물음A회사는 성실·진지하게 협의하였는가→ 약 2개월간 5차례는 충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비위를 ‘확정판결’로 뒷받침했다. 징역형과 7억 원 배상책임이 모두 확정되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해고사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객관적 근거를 잃는다.
b
협약상 해고사유를 甲의 행위에 정확히 대응시켰다. ‘임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한다.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명백’해진다.
c
노사협의를 ‘2022. 2. 17.부터 4. 10.까지 5차례’로 구체화했다. 사용자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는지가 남용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다. 횟수와 기간을 명시하여 그 요소를 충족시켜 준다.
d
노동조합의 반대 이유를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으로 적었다. 합리적 근거나 이유의 제시가 없었다는 뜻이다. 판례가 남용으로 드는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반대’에 그대로 대응한다.
e
해고일(4. 13.)을 마지막 협의일(4. 10.) 사흘 뒤로 잡았다. 협의를 다 마친 뒤에 처분했다는 뜻이다. 협의 중에 기습적으로 처분한 경우와 구별된다.
f
파업 시점(2019. 11.~2020. 1.)과 해고 시점(2022. 4.)을 크게 벌려 놓았다. 확정판결을 기다린 뒤 징계에 착수했다는 정황이다. 징계시효나 신의칙 위반을 다툴 여지도 있지만, 15점 배점에서는 남용 논점에 집중한다.
g
배점이 15점이다. 사전합의조항의 효력 → 위반의 원칙적 효과 → 남용의 요건 → 포섭의 네 단계를 각 한두 문장으로 압축한다. 학설 대립은 생략해도 좋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전합의조항과 동의권 남용 · 설문 1 (15점)

〔5급공채 2022년 제2문 · 15점〕 - 설문 1. 리딩판례

동의권 남용의 요건을 세운 2007년 판결과 그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2010년 판결이 이 물음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005두8788 · 2010다38007
쟁점 ② · 예외
합리적 근거 없는 무작정 반대는 동의권 남용
남용은 ㉠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절차 흠결의 하자가 초래되었거나, ㉡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명백하고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합리적 근거·이유 제시 없이 반대하여 동의권 행사의 본질적 취지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2005두8788
쟁점 ③ · 판단자료
사용자의 성실·진지한 협의가 중요한 고려요소
남용 여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는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한다.
2007두15797 · 2005두878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7
2005두8788
동의권 남용의
요건
2010
2007두15797
남용 판단의
고려요소
2012
2010다38007
합의조항 위반
처분의 효력
쟁점 ①~③

사전합의 없는 징계해고의 효력

노조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 민법 제2조
리딩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권한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나,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여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고사유가 해고하여야 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또한 사전 합의 조항만을 내세워 해고를 무작정 반대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어,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노동조합이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그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한 처분도 유효하다고 하면서 남용의 요건을 제시한 판결이다.
·남용의 유형으로 ㉠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어 절차 흠결의 하자가 초래된 경우와 ㉡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명백하고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조합원의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반대한 경우를 든다.
→甲은 파업 중 폭행·협박·기물손괴로 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생산시설 파손으로 7억 원의 배상책임까지 확정되었다. 단체협약이 정한 두 해고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B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뿐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
→이는 동의권 행사의 본질적 취지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하므로, 합의 없이 한 징계해고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2] 2004. 3. 11. 선고 2003두10978 판결
리딩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하여 논의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위 인사명령에는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조항을 들어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인사 사전동의조항의 해석과 위반의 효력을 다루면서, 남용 판단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A회사는 2022. 2. 17.부터 4. 10.까지 약 2개월에 걸쳐 5차례나 노사협의를 벌였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하려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사용자가 협의를 소홀히 한 사안이었다면 남용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요소를 답안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동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단행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 대상과 범위, 해고 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노사 쌍방 간 협상에 의한 최종 합의 결과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 ‘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사 간 사전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에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정리해고 실시 여부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甲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간부인 근로자 乙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중 임면, 이동, 교육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이에 관하여는 특별히 甲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말하는 ‘임면’ 중 ‘면직’은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甲 회사가 조합간부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인사처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甲 회사가 乙을 정리해고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정리해고는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甲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 없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아감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서 노동조합 간부 인사에 대하여 사전 ‘합의’를 하도록 정한 경우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다.
·‘협의’조항과 ‘합의’조항의 효과가 다르므로 문언을 먼저 확정하고 효과를 논해야 한다.
→사안의 협약은 ‘노동조합 임원의 해고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사전합의(동의)조항이다.
→따라서 원칙은 무효이고 남용의 예외로 결론이 뒤집히는 구조임을 명확히 하고 서술을 시작해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①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37조 ①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같은 유형이 반복 출제된다(변호사시험 제3회, 변호사모의 2019년 제1차·2024년 제1차, 5급공채 2022년).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언제나 ① 인사처분의 필요성·합리성이 명백한가, ②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를 제시했는가, ③ 사용자가 성실히 협의했는가의 세 가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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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① — 위원장 甲의 비위와 확정판결사실관계 ② — 사전합의조항과 노사협의의 경과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전합의조항의 효력과 위반의 효과쟁점 ②동의권 남용·포기의 예외쟁점 ③사용자의 협의 노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전합의 없는 징계해고의 효력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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