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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 단체협약의 문제되는 조항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5.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5 단체협약의 문제되는 조항
Contents
사실관계 ① — 실적급과 가족수당사실관계 ② — 사전합의조항과 조합 임원 乙의 방화문 제당사자 관계도쟁점의 구조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통상임금의 개념과 징표쟁점 ②실적연동 임금의 취급쟁점 ③가족수당의 일률성쟁점 ④청구의 인용 범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실적급과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전합의조항의 효력쟁점 ②동의권 남용의 요건쟁점 ③사용자의 협의 노력쟁점 ④징계해고 자체의 정당한 이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전합의 없는 징계해고의 효력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1문
노동법
취업규칙

사실관계 ① — 실적급과 가족수당

설문 1
○A회사는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용 학습도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제5조(실적급) 학습도구 판매에 대한 월간 근무실적 A등급은 100만 원, B등급은 50만 원, C등급은 30만 원, D등급은 10만 원의 실적급을 지급한다.
○제6조(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협약

사실관계 ② — 사전합의조항과 조합 임원 乙의 방화

설문 2
○한편, A회사가 B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에는 “회사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고, 징계, 이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해고사유에 관한 단체협약 제40조는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B노동조합의 임원인 乙은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벌어진 파업에서 홧김에 A회사의 학습도구 창고에 불을 질러 A회사의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40점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정기성·일률성

A회사 소속 근로자 甲은 A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적급 및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 실적급 및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40점사전합의조항과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A회사는 B노동조합의 위원장 丙 등과 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조합 임원 乙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벌였는데, B노동조합은 어떠한 이유나 근거 제시도 없이 乙에 대한 해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A회사는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乙을 징계해고하였는바, 乙은 A회사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출처: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제1문〕 - 설문 1.

실적급
A 100 / B 50 / C 30 / D 10만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있는 자에게 10만원
쟁점
정기성 · 일률성 · 소정근로 대가성
청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

당사자 관계도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점 기준
A회사연장근로수당 산정실적급·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미지급임금 다툼근로자 甲실적급·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이라 주장미지급임금 청구청구의 인용 범위취업규칙 제5·6조실적급 A 100 / B 50 / C 30 / D 10만원가족수당 부양가족 있는 자에게 10만원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근로기준법 제56조 ① · 시행령 제6조 ①D등급 10만원은 최소보장가족수당은 일률성 결여
甲의 미지급임금 청구통상임금에서 제외한 회사의 처리(설문 검토 대상)취업규칙이 정한 지급구조
2

쟁점의 구조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취업규칙 제5조
실적급 — 월간 근무실적 등급에 따라 100/50/30/10만원→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부분과 최하등급에서 보장되는 부분을 나누어 본다
취업규칙 제6조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매달 10만원→ 지급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좌우된다 — 일률성의 문제
연장근로
A회사, 두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 설문
청구
甲, 두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한 미지급임금을 청구→ 인용 범위를 항목별로 나누어 결론지어야 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실적급과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인가 40점

쟁점 ①통상임금의 개념과 징표

전제 사실시행령 제6조 ①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전제 사실종전 판례의 ‘고정성’은 전원합의체로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되었다
물음어떤 요소를 검토하는가→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의 세 가지

쟁점 ②실적연동 임금의 취급

전제 사실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 소정근로 외의 요소에 좌우
전제 사실최하등급에서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 = 소정근로의 대가
물음실적급 전부가 제외되는가→ D등급 10만원은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쟁점 ③가족수당의 일률성

전제 사실‘일정한 조건’ = 작업 내용이나 기술·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
전제 사실부양가족의 유무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
물음일률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금액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산입된다

쟁점 ④청구의 인용 범위

전제 사실실적급 중 10만원 산입 · 초과분 불산입
전제 사실가족수당 전부 불산입(기본금액 부분 없음)
물음甲의 청구는 어느 범위에서 인용되는가→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범위 — 결론을 항목별로 특정해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실적급을 네 등급으로 나누고 최하등급에도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문항의 핵심 설계다. 최하등급에서도 지급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이라는 법리가 작동한다. D등급이 0원이었다면 실적급 전부가 제외된다.
b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을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로 한정했다.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개인 사정이다. 일률성이 부정되는 전형적 사례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c
가족수당에 ‘기본금액’ 부분을 두지 않았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기본금액 부분은 통상임금이 된다. 그 여지를 없앤 배치다.
d
두 항목 모두 ‘매달’ 지급되도록 했다. 정기성은 다툼 없이 충족된다. 논점을 소정근로 대가성(실적급)과 일률성(가족수당)에 집중시킨다.
e
청구를 ‘미지급임금’으로 구성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자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재산정의 문제다. 결론에서 인용 범위를 특정해야 답안이 완결된다.
f
회사 규모를 상시 40명으로 두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된다. 요건 확인용 배경 사실이다.
g
실적급의 등급 간 격차를 크게(10만원~100만원) 잡았다. 산입되는 부분(10만원)과 제외되는 부분(최대 90만원)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 준다. 결론이 ‘일부 인용’임을 계산으로 확인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2013년 전원합의체가 세운 통상임금의 징표를 2024년 전원합의체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두 판결을 함께 놓아야 현행 법리가 보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개념
소정근로의 대가 + 정기성·일률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2013년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징표로 들었으나, 2024년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다.
2012다89399 전합 · 2020다247190 전합
쟁점 ② · 실적연동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은 통상임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근무실적이라는 소정근로 외의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당연히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2다89399 전합
쟁점 ③ · 일률성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나, 그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부양가족의 유무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다.
2012다89399 전합 · 2020다27264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3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
통상임금의 징표
2024
2020다272646
통상임금 판단의
구체적 적용
2024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
고정성 제외
쟁점 ①~④

실적급과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① 5호 · 시행령 제6조 ①
리딩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퇴직금]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일률성’에 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조건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경력 등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수당처럼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조건에 따른 것이어서 일률성이 부정되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기본금액을 지급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실적연동 임금에 관하여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실적급은 매월 지급되어 정기성이 있고,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등급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
→다만 등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부분은 근무실적이라는 소정근로 외의 요소에 좌우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최하등급인 D등급의 10만원만이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되므로 그 범위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의 유무라는 개인 사정에 따라 지급되어 일률성이 부정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금액 부분도 없으므로 전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3조, 제15조, 제43조 제2항,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항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민법 제2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변경),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변경),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 [3]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리딩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임금]
(가) 통상임금 개념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법령 부합성).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강행성).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사전적 산정 가능성).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야간·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정책 부합성).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재직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이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
·2013년 전원합의체가 들었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확대되는 방향의 변화이지만, 소정근로 대가성과 일률성이라는 두 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사안의 쟁점은 고정성이 아니라 소정근로 대가성(실적급)과 일률성(가족수당)이므로 결론은 판례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답안에서 현행 법리를 서술할 때에는 고정성을 징표로 열거하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56조, 제109조, 제11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동지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72646 판결[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임금에 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는 노사합의가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구체적 판단을 다룬 판결로, 정기성과 일률성의 적용 사례를 보여 준다.
→실적급과 가족수당처럼 성격이 다른 두 항목을 한 문항에서 묻는 경우, 각 항목마다 세 요소를 차례로 대입하는 표 형식의 서술이 효과적이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5조 ·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 [1][2]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① 5호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①통상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①연장근로 가산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①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된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은 결국 이 수당들의 재산정과 차액 청구로 이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사전합의조항과 동의권 남용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제1문〕 - 설문 2.

제35조 ②
임원 해고·징계·이동은 사전 합의
제40조
고의·중과실 기물파손·재산손해
협의
3개월 · 8차례
노조
이유·근거 제시 없음
1

당사자 관계도

징계해고 시점 기준
A회사3개월간 8차례 노사협의사전합의 없이 乙을 징계해고절차 위반 여부B노동조합위원장 丙 등이 협의에 참여이유·근거 제시 없이 반대 반복동의권 남용 여부조합 임원 乙파업 중 학습도구 창고에 방화회사 업무에 심각한 장애 초래3개월 · 8차례 노사협의 — 성실·진지한 협의단체협약 제35조 ② — 임원 인사는 사전 합의‘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제40조의 해고사유에 명백히 해당방화 — 반사회성이 중대
A회사의 협의 노력노동조합의 근거 없는 반대와 합의 없는 해고(설문 검토 대상)乙의 방화 행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교섭 결렬 후
파업 중 조합 임원 乙이 학습도구 창고에 방화 — 업무에 심각한 장애→ 단체협약 제40조의 해고사유에 명백히 해당하고 행위 자체의 반사회성도 중대하다
3개월간
A회사, 위원장 丙 등과 8차례에 걸쳐 징계에 관한 노사협의→ 성실하고 진지한 협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횟수와 기간
협의 중
B노동조합, 이유나 근거 제시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 합리적 근거 없는 무작정 반대 — 동의권 남용의 전형
해고
A회사,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乙을 징계해고 설문
3

설문의 쟁점 구조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40점

쟁점 ①사전합의조항의 효력

전제 사실제35조 ② — 조합 임원의 해고·징계·이동에 관한 사전 합의
전제 사실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보호 · 규범적 부분
물음유효한가, 위반의 효과는→ 유효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쟁점 ②동의권 남용의 요건

전제 사실㉠ 중대한 배신행위로 절차 흠결이 초래된 경우
전제 사실㉡ 인사처분의 필요성·합리성이 명백한데 합리적 근거·이유 제시 없이 반대한 경우
물음B노동조합의 태도가 그에 해당하는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 것은 근거 제시가 전혀 없는 반대다

쟁점 ③사용자의 협의 노력

전제 사실3개월 동안 8차례의 노사협의
전제 사실위원장 丙 등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
물음성실·진지한 협의였는가→ 횟수와 기간 모두 충분하다 — 남용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를 충족한다

쟁점 ④징계해고 자체의 정당한 이유

전제 사실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은 별개
전제 사실방화로 인한 심각한 업무장애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물음제23조 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있다 — 절차와 실체를 모두 갖추었으므로 해고는 유효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비위행위를 ‘방화’로 설정했다. 단체협약 제40조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명백히 해당할 뿐 아니라 행위 자체의 반사회성이 중대하다. 인사처분의 필요성·합리성이 다툼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b
협의를 ‘3개월 동안 8차례’로 구체화했다. 5급공채 2022년 문항(2개월 5차례)보다 더 많다. 사용자의 성실하고 진지한 협의라는 요소를 넉넉히 충족시켜 남용 인정에 무게를 싣는다.
c
노동조합의 반대를 ‘어떠한 이유나 근거 제시도 없이 … 말만 반복’으로 적었다. 판례가 남용으로 드는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반대’에 그대로 대응한다. 반대의 이유를 하나라도 제시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d
제35조 ②에 ‘해고, 징계, 이동’을 모두 넣었다. 조합 임원의 인사 전반에 사전합의를 요구하는 넓은 조항이다. 조항의 유효성 자체에는 다툼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e
협의 상대방을 ‘위원장 丙 등’으로 특정했다. 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직접 참여했다는 뜻이다. 협의의 실질이 갖추어졌음을 보여 준다.
f
방화의 동기를 ‘홧김에’로 적었다. 계획적 범행은 아니지만 고의가 인정된다. 제40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을 충족한다.
g
설문 1(개별적 근로관계)과 설문 2(집단적 노사관계)를 한 문항에 담았다. ‘한편’으로 사실관계를 끊어 놓았으므로 두 물음은 독립적이다. 통상임금 논의와 사전합의조항 논의를 섞지 않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전합의조항과 동의권 남용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1차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동의권 남용의 요건과 판단기준을 세운 판결들이 이 물음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005두8788 · 2010다38007
쟁점 ②③ · 남용
합리적 근거 없는 반대 + 사용자의 성실한 협의
남용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어 절차 흠결이 초래되었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명백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하거나 합리적 근거·이유 제시 없이 반대하여 동의권 행사의 본질적 취지를 벗어난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2005두8788 · 2007두15797
쟁점 ④ · 실체
절차가 치유되어도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필요
사전합의 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①의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7
2005두8788
동의권 남용의
요건
2010
2007두15797
남용 판단의
고려요소
2012
2010다38007
합의조항 위반
처분의 효력
쟁점 ①~④

사전합의 없는 징계해고의 효력

노조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 민법 제2조
리딩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해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허용하여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가 그 해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조합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해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었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권한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동의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가 가능하나,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회사가 노동조합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실체적으로 정당성 있는 해고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여 해고를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고사유가 해고하여야 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또한 사전 합의 조항만을 내세워 해고를 무작정 반대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어, 노동조합이 사전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노동조합이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그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한 처분도 유효하다고 하면서 남용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특히 조합원의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인사처분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반대함으로써 동의권 행사의 본질적 취지를 벗어난 경우를 남용의 유형으로 든다.
→乙은 파업 중 학습도구 창고에 불을 질러 회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단체협약 제40조가 정한 해고사유에 명백히 해당하고 방화라는 행위의 반사회성도 중대하므로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B노동조합은 ‘어떠한 이유나 근거 제시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무작정 반대한 것으로서 동의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2] 2004. 3. 11. 선고 2003두10978 판결
리딩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하여 논의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2]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도록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위 인사명령에는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주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의 사전합의조항을 들어 인사명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전합의권을 포기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남용 판단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협의의 횟수와 기간, 협의에 임한 태도가 구체적 판단자료가 된다.
→A회사는 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위원장 丙 등과 노사협의를 벌였다. 협의를 소홀히 하고 곧바로 처분한 경우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이 사정을 답안에 명시해야 남용 인정의 근거가 완성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동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1] 단체협약의 인사협의(합의)조항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교섭 당시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단행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 대상과 범위, 해고 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노사 쌍방 간 협상에 의한 최종 합의 결과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 ‘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사 간 사전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에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정리해고 실시 여부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할 때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이처럼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甲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간부인 근로자 乙에게 정리해고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중 임면, 이동, 교육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이에 관하여는 특별히 甲 회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서 말하는 ‘임면’ 중 ‘면직’은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甲 회사가 조합간부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인사처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甲 회사가 乙을 정리해고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정리해고는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甲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 없이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고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아감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의 인사 사전합의조항의 효력과 그 위반의 효과를 다룬 판결로, ‘합의’를 요구하는 조항 위반 처분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구조를 확인한다.
→제35조 ②는 조합 임원의 해고·징계·이동에 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사전합의(동의)조항이다.
→원칙(무효)을 먼저 세우고 예외(남용)로 결론을 뒤집는 순서를 지켜야 논리가 선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마지막으로 실체적 정당성을 짚어야 답안이 완성된다. 사전합의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더라도 징계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①의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乙의 방화는 회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중대한 비위이므로 그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A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乙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 ①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37조 ①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파업 중의 방화는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으로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제37조 ①). 조합 임원이라는 지위가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하므로, 사전합의조항의 보호도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남용 법리의 실질적 근거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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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① — 실적급과 가족수당사실관계 ② — 사전합의조항과 조합 임원 乙의 방화문 제당사자 관계도쟁점의 구조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통상임금의 개념과 징표쟁점 ②실적연동 임금의 취급쟁점 ③가족수당의 일률성쟁점 ④청구의 인용 범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실적급과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전합의조항의 효력쟁점 ②동의권 남용의 요건쟁점 ③사용자의 협의 노력쟁점 ④징계해고 자체의 정당한 이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전합의 없는 징계해고의 효력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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