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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① — A회사와 B노동조합, 임금협약사실관계 ② — 구조조정과 선전방송·유인물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임금협약도 제35조의 적용 대상인가쟁점 ②‘동종의 근로자’의 범위쟁점 ③수적 요건과 확장의 범위쟁점 ④확장적용의 효과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임금협약상 상여금 조항의 확장적용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쟁점 ②문서 배포·게시의 정당성 기준쟁점 ③인신공격적 표현의 한계쟁점 ④정당한 조합활동의 효과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무허가 선전방송·유인물 게시의 정당성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당사자
사실관계 ① — A회사와 B노동조합, 임금협약
설문 1○A회사는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타이어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A회사에는 규약상 A회사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조합원수 260명의 B노동조합이 회사내 유일노조로 설립·운영되고 있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2019년 12월 15일에 2020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2020년도 임금협약(유효기간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에는 A회사가 매년 6월, 12월 임금지급일에 각각 기본급 100%씩 총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A회사는 임금협약에 따라 2020년 6월분 상여금부터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지만, A회사의 비조합원에게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조합활동
사실관계 ② — 구조조정과 선전방송·유인물
설문 2○한편, A회사는 2020년 2월부터 자동차타이어 판매의 급감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2020년 3월부터 100여 명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B노동조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강경투쟁을 결의하고, A회사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년 3월 1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출근시간 무렵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 정문, 회사내 문화관 등에서 집회를 갖고 구조조정 반대와 회사규탄, A회사 대표이사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12회에 걸친 선전방송과 1회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B노동조합이 행한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A회사가 명예퇴직을 빙자하여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는 취지인데,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퇴직시켰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거나,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장’ 등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A회사는 취업규칙에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사내에서 방송을 하거나 유인물을 게시하는 행위,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행위 등’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A회사는 B노동조합의 대표자 乙을 포함한 조합원 10여명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40점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과 임금협약의 확장적용
A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인 甲은 임금협약상 상여금 지급규정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A회사는 자신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유인물 배포·게시·선전방송의 정당성과 명예훼손적 표현
B노동조합의 대표자인 乙은 B노동조합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출처: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임금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상여금 지급 시점 기준협약의 확장적용 경로A회사의 지급 거부(설문 검토 대상)甲의 지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19. 12. 15.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 — 6월·12월 각 기본급 100%씩 총 200%의 상여금→ 임금협약도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일종이므로 제35조가 적용된다
2020. 1. 1.
임금협약 시행 (유효기간 2020. 12. 31.까지)
2020. 6.
A회사, 조합원들에게 6월분 상여금부터 지급
같은 때
비조합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다며 일체의 상여금 미지급 설문→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면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자신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 40점
쟁점 ①임금협약도 제35조의 적용 대상인가
전제 사실임금협약도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일종
전제 사실명칭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한다
물음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가→ 적용된다 — 명칭이 ‘임금협약’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쟁점 ②‘동종의 근로자’의 범위
전제 사실직종 동일성 기준설 ↔ 협약 적용 예상 기준설
전제 사실판례: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물음비조합원 甲은 동종의 근로자인가→ 규약이 재직 근로자 전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한다
쟁점 ③수적 요건과 확장의 범위
전제 사실500명 중 260명 — 반수 이상
전제 사실확장되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물음상여금 조항은 확장되는가→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형적인 규범적 부분이다
쟁점 ④확장적용의 효과
전제 사실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확장된다
전제 사실사용자나 노동조합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물음A회사는 거부할 수 있는가→ 없다 —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甲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규약상 가입대상을 ‘A회사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로 정했다. 직종 제한이 전혀 없다. 변호사시험 제5회 문항(‘재직 근로자’)보다도 더 명확하게 비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준다.
b
조합원 260명 / 전체 500명으로 수치를 잡았다. 반수(250명)를 겨우 넘는다. 계산을 반드시 하게 만드는 배치이므로 답안에 수치를 적어 요건 충족을 보여야 한다.
c
협약의 이름을 ‘임금협약’으로 했다.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이 아니다. 제35조가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하는 장치이며, 내용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면 적용된다.
d
상여금 지급시기와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6월·12월 각 기본급 100%씩 총 200%’ — 확장적용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게 해 준다. 결론에서 지급 범위를 명확히 쓸 수 있다.
e
A회사가 조합원에게는 6월분부터 실제로 지급했다고 적었다. 협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비조합원과의 차별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이 확장적용의 필요를 뒷받침한다.
f
B노동조합을 ‘회사내 유일노조’로 설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공정대표의무 논점을 배제한다. 일반적 구속력 하나에 집중하라는 신호다.
g
‘일체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썼다. 일부 감액이 아니라 전면 배제다. 확장적용이 인정되면 200%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임금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동종의 근로자’를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새긴 판결과 확장적용의 요건을 정리한 판결을 모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핵심
동종의 근로자 =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조항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2001두10264 · 95다39618
쟁점 ③④ · 요건과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확장
확장적용의 요건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나 노동조합의 어떤 조치나 행위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확장 적용된다.
2003다52456
쟁점 ② · 한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제외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안의 규약은 재직 근로자 전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그러한 배제가 없다.
2001다6800 · 99두692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5다39618
적용 예상 범위
기준
기준
1999
99두6927
조합원 자격 없는 자의
제외
제외
2003
2001두10264
기준의 정식화
2005
2003다52456
요건과 자동적
확장적용
확장적용
쟁점 ①~④
임금협약상 상여금 조항의 확장적용
노조법 제35조 · 제33조리딩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고, 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조항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B노동조합은 규약상 A회사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므로 조합원 자격에 직종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비조합원인 甲도 2020년도 임금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수적 요건도 500명 중 260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제35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5조, 제11조, 제31조, 제35조 · 참조판례 92누13189, 95다39618, 95다4056, 96다13415, 99두6927, 2002다23611
리딩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임금]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상여금·휴가비 등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 노사공동결의서의 작성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근로자의 반수에 이르지 못하였던 이상 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위 단체협약의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그 소속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한 판결이다.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나 노동조합 등의 어떤 조치나 행위가 없더라도 협약이 자동적으로 확장 적용된다.
→2020년도 임금협약의 상여금 조항은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형적인 규범적 부분이므로 확장적용의 대상이 된다.
→A회사는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고, 조합원들에게 2020년 6월분부터 지급한 이상 甲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5조 / [3] 근로기준법 제96조 / [4]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 [2] 대법원 1997. 7. 29. 선고 2000다30516 판결 / [3]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28596 판결 / [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동지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임금등]
[1]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2] 경비원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그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를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새긴 판결로, 이 기준이 일찍부터 확립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직종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를 취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설 대립을 소개하고 판례의 기준을 택하는 서술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법 제37조 / [2] 노동조합법 제3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동지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게 협약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의 효력을 다룬 판결이다.
→이 사안의 규약은 오히려 재직 근로자 전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협약이나 규약의 문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유형의 출발점임을 보여 주는 대비 사례이다.
참조조문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조,제11조,제29조/ [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5조/ [3]근로기준법 제30조 · 참조판례 [1]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2]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3]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노조법 제33조 ②보충적 효력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조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금협약’이라는 명칭을 쓰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의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이다. 명칭이 아니라 내용과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제35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유인물·선전방송의 정당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징계처분 시점 기준무허가 선전방송·유인물과 징계처분(설문 검토 대상)표현의 내용과 업무에 미친 영향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0. 2.~
타이어 판매 급감으로 경영난 가중→ 조합활동의 배경 —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2020. 3.~
A회사, 100여 명의 희망퇴직자 모집 등 구조조정 진행→ ‘명예퇴직을 빙자한 정리해고’라는 주장의 사실적 기초가 실제로 존재한다
2020. 3. 11.~
비상총회 결의 → 약 2개월간 무허가 선전방송 12회·유인물 1회 설문→ 출근시간 무렵, 정문과 사내 문화관에서 이루어졌다
내용
일부 허위(‘여성 노동자 강제퇴직’)와 비하 표현(‘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장’) 포함→ 전체적으로 진실한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징계
A회사, 乙 등 조합원 10여명에게 정직 4주 처분
3
설문의 쟁점 구조
정당한 조합활동이어서 징계할 수 없다는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40점
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
전제 사실주체·목적·시기·수단과 방법의 네 측면
전제 사실사업장 내 활동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에 따라야
물음사전 허가 위반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는가→ 부정되지 않는다 —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다
쟁점 ②문서 배포·게시의 정당성 기준
전제 사실㉠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전제 사실㉡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
전제 사실㉢ 시설관리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물음일부 허위가 있으면 정당성을 잃는가→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도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쟁점 ③인신공격적 표현의 한계
전제 사실‘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장’ 등 경영진 비하
전제 사실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물음수사적 과장의 범위 내인가→ 구조조정 반대라는 주장을 강조하는 과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핀다
쟁점 ④정당한 조합활동의 효과
전제 사실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전제 사실나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제81조 ① 1호)
물음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정당하다 — 정직 4주 처분은 무효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라고 명시했다. 취업규칙상 사전 허가를 어겼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전 허가 위반만으로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알고 있는지 묻는 장치다.
b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과 ‘비하 표현’을 각각 하나씩 심어 두었다.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퇴직시켰다’(허위)와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장’(비하)이다. 두 문제를 각각 판단해야 답안이 완성된다.
c
주된 내용을 ‘명예퇴직을 빙자하여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로 두었다. 실제로 A회사가 100여 명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체적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 ‘전체적으로 진실’ 요건을 충족시키는 배치다.
d
활동 시간을 ‘출근시간 무렵’으로 정했다. 근로시간 중의 활동이 아니다. 시기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장치다.
e
장소를 ‘회사 정문, 회사내 문화관’으로 했다. 생산시설이 아니라 통행·집회가 가능한 공간이다. 업무에 실질적 지장을 주었다는 서술이 없다는 점과 함께 수단의 상당성을 뒷받침한다.
f
규모를 ‘12회 선전방송과 1회 유인물’로 구체화했다. 약 2개월간의 활동으로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횟수가 훨씬 많거나 상시적이었다면 업무 지장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다.
g
징계를 ‘정직 4주’로, 대상을 ‘10여명’으로 했다. 해고가 아닌 정직이지만 조합 대표자를 포함한 다수에 대한 것이다. 조합활동 위축 효과가 크므로 부당노동행위 가능성까지 언급할 실익이 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인물·선전방송의 정당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문서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목적과 전체적 진실성, 업무 지장 여부로 판단한다는 판결들을 모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판단기준
목적 · 전체적 진실성 · 업무 지장 여부
근로자가 배포·게시한 문서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며,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2017다227325 · 98다2365
쟁점 ② · 일부 허위
일부 과장·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정당
문서의 내용 중 일부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표현은 논쟁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엄밀한 정확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017다227325 · 93다13544
쟁점 ①④ · 허가와 효과
사전 허가 위반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등이 사전 허가를 요구하더라도 그 위반만으로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나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2017다227325 · 노조법 제81조 ① 1호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3다13544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과
조합활동
조합활동
1998
98다2365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
정당성 판단
2017
2017다227325
선전방송·유인물의
정당성 기준
정당성 기준
쟁점 ①~④
무허가 선전방송·유인물 게시의 정당성
노조법 제1조·제4조·제81조 ① 1호 · 헌법 제21조리딩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징계처분무효확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밝힌 판결이다.
·문서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며, ㉢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
·문서의 내용 중 일부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목적: A회사가 100여 명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며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한 것으로, 조합원의 고용이라는 핵심적 근로조건의 유지를 위한 것이다.
→㉡ 진실성: 주된 취지는 ‘명예퇴직을 빙자하여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퇴직시켰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 진실성을 뒤집지 못한다.
→㉢ 업무 지장: 출근시간 무렵 정문과 사내 문화관에서 이루어졌고 시설 손괴나 폭력, 업무에 대한 실질적 지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동지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해고무효확인]
[1]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2]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4]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피징계자의 경영진에 대한 고소행위, 상사에 대한 결례 및 폄훼행위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이들 행위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및 경영진의 명예실추 결과 등 제반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정당성 판단을 다룬 판결이다.
·목적·내용의 진실성·업무 지장 여부라는 세 요소로 판단하는 구조가 여기서부터 확립되었다.
→세 요소를 사실관계에 하나씩 대입하는 표 형식의 서술이 효과적이다. 사실관계가 세 요소에 각각 대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4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4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4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4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 [2]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6410 판결 / [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동지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파면처분무효확인등]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되었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악마의 얼굴을 갖고 있는 사장’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표현의 방법이 인신공격적 비방에 이르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함께 서술해 두어야 균형이 잡힌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노조법 제81조 ① 1호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헌법 제21조 ①표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징계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노조법 제81조 ① 1호의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조합 대표자를 포함한 10여 명에 대한 정직 처분이라는 점에서 조합활동 위축 효과도 크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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