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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2020년 제1문 물음2 · 15점〕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당사자
사실관계 — X회사와 Y노동조합, 성과 상여금 조항
설문 1○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X회사에는 사무직·생산직 근로자 130명이 가입된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Y노동조합’)이 있다.
○Y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X회사의 재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Y노동조합 이외에 X회사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없다.
○X회사는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그 성과를 분기마다 상대평가하고 있다. 2018. 12. 1. X회사와 Y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위 상대평가의 결과에 따라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에는 A등급, B등급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등급별로 차등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상여금을 각 분기 말에 추가 지급하되, C등급을 받은 조합원에게는 해당 분기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15점1
검토 대상15점가입 자격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와 확장적용
2019. 1. 1. X회사에 입사한 사무직 근로자 乙은 Y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있으나 가입한 사실은 없다. 乙은 입사 후 위 분기별 평가에서 계속 B등급을 받았다. 乙은 X회사에 단체협약 소정의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X회사는 乙이 Y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乙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X회사가 乙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가?
출처: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노동법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확장적용 · 설문 1 (15점)
〔5급공채 2020년 제1문 물음2 · 15점〕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상여금 지급 요구 시점 기준협약의 확장적용 경로X회사의 지급 거부(설문 검토 대상)乙의 지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18. 12. 1.
단체협약 체결 — 상대평가 A·B등급 조합원에게 등급별 차등 상여금 추가 지급→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이다
2019. 1. 1.
사무직 근로자 乙 입사 — Y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음→ ‘자격은 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는 설정이 이 문항의 전부다
이후
乙, 분기별 평가에서 계속 B등급→ 협약의 지급요건(B등급)을 충족한다
요구·거부
乙의 상여금 지급 요구 → X회사, 조합원이 아니라며 거부 설문
3
설문의 쟁점 구조
지급을 거부한 X회사의 행위는 정당한가 15점
쟁점 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과 취지
전제 사실제35조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협약의 적용
전제 사실비조합원 보호 + 비조합원 우대의 저지
물음수적 요건은 충족되는가→ 200명 중 130명 — 반수 이상이다
쟁점 ②가입 자격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전제 사실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음 → 제외
전제 사실조합원 자격이 있으면서 가입하지 않은 자 = 적용이 예상됨 → 포함
물음乙은 어느 쪽인가→ 규약이 조합원 자격을 ‘재직 근로자’로 정하고 사무직·생산직이 모두 가입해 있다 — 乙은 적용이 예상되는 자다
쟁점 ③확장의 대상과 효과
전제 사실확장되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전제 사실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확장된다
물음상여금 조항은 확장되는가→ 임금에 관한 사항이므로 확장된다 — 乙이 B등급인 이상 지급의무가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입할 자격은 있으나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문항의 전부다. 조합원 자격이 없어 제외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제25회)와 정반대의 설정으로, 자격이 있으면 미가입이어도 확장적용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b
조합원 구성을 ‘사무직·생산직 근로자 130명’으로 했다. 실제로 두 직종이 모두 가입해 있다. 규약의 문언뿐 아니라 운용에서도 직종 제한이 없음을 확인해 준다.
c
상시 200명 중 조합원 130명으로 수치를 잡았다. 반수(100명)를 넉넉히 넘는다. 수적 요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d
乙이 ‘계속 B등급’을 받았다고 적었다. 협약이 정한 지급요건(A·B등급)을 충족한다. 확장적용만 인정되면 곧바로 지급의무가 도출되도록 설계했다.
e
C등급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두었다. 협약이 불이익한 내용도 담고 있음을 보여 준다. 확장적용은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부분 전체에 미친다.
f
입사일을 협약 체결(2018. 12. 1.) 뒤인 2019. 1. 1.로 했다. 협약 체결 당시에는 재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협약이 시행되는 동안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확장된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g
배점이 15점이다. 요건 → 동종의 근로자 판단 → 확장의 대상 → 결론의 네 단계를 각 한두 문장으로 압축한다. 학설 대립은 한 줄로 줄여도 좋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확장적용 · 설문 1 (15점)
〔5급공채 2020년 제1문 물음2 · 15점〕 - 설문 1. 리딩판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자격이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자’를 가르는 판례 기준이 이 물음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핵심
동종의 근로자 =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조항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
2001두10264 · 99두6927 · 92누13189
쟁점 ② · 구별
자격이 있으나 미가입한 자는 포함된다
단체협약이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아 제외되지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이므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일반적 구속력은 바로 그러한 비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1두10264 · 99두6927
쟁점 ③ ·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확장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나 노동조합의 별도 조치 없이 협약이 확장 적용된다. 확장되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한하고, 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항은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
2003다5245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2누13189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의미
1999
99두6927
조합원 자격 유무에
따른 구별
따른 구별
2003
2001두10264
기준의 정식화
2005
2003다52456
자동적 확장적용
쟁점 ①~③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조항의 확장
노조법 제35조 · 제33조리딩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고, 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Y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 자격을 ‘X회사의 재직 근로자’로 정하고 직종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사무직과 생산직이 모두 가입해 있다.
→사무직 근로자 乙은 가입할 자격이 있으나 스스로 가입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서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수적 요건도 200명 중 130명으로 충족되므로 상여금 조항이 乙에게 확장 적용된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5조, 제11조, 제31조, 제35조 · 참조판례 92누13189, 95다39618, 95다4056, 96다13415, 99두6927, 2002다23611
동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는바,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2] 단체협약 규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능직·일반직 등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일반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수가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였던 이상,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뒤집어 보면 자격이 있는 자는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이 예상되는 자라는 결론이 된다.
→‘자격이 없어 제외되는 경우’와 ‘자격이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서술하면 결론이 선명해진다.
→일반적 구속력 제도의 취지가 바로 후자와 같은 비조합원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도 함께 적는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9618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동지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임금]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 [2]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상여금·휴가비 등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위 노사공동결의서의 작성 당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총 근로자의 반수에 이르지 못하였던 이상 위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위 단체협약의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그 소속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정리한 판결로,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협약이 확장 적용된다.
→이 사건 상여금 조항은 상대평가 등급에 따른 임금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규범적 부분이다.
→乙이 계속 B등급을 받은 이상 X회사는 협약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는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5조 / [3] 근로기준법 제96조 / [4]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 [2] 대법원 1997. 7. 29. 선고 2000다30516 판결 / [3]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28596 판결 / [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5055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최초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을 필요로 하는바, 여기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또한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를 밝힌 초기 판결로, 이후 판례가 이 기준을 다듬어 나갔다.
→제도의 취지가 사업장의 근로조건 통일을 통한 비조합원 보호에 있다는 점을 서술하면, 乙을 보호하는 결론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함을 보일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7조(현 노조법 제35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노조법 제33조 ②보충적 효력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조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사례집 안에 정반대 결론의 문항이 나란히 있다. 공인노무사 제25회(2016)는 협약이 사무직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여 확장이 부정된 사안이고, 이 문항은 자격이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사안이다. 두 문항을 대조하면 기준이 한눈에 정리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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