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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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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단체협약 - 사례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Contents
사실관계 ① — 두 개의 단체협약과 지역적 구속력 결정사실관계 ② — 협약 이행 거부와 위법한 파업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지역적 구속력의 요건과 절차쟁점 ②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에게도 미치는가쟁점 ③유·불리와의 관계쟁점 ④결론과 사용자의 의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 범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면책의 배제쟁점 ②업무방해죄의 성립 — 위력의 판단쟁점 ③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쟁점 ④민사책임과 책임의 개별화·감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형사책임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민사책임 —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의 개별화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2문
노동법
협약

사실관계 ① — 두 개의 단체협약과 지역적 구속력 결정

설문 1
○A회사는 B지역에서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동 회사에는 A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A노동조합에는 A회사 택시기사 전체 200명 중 1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2017. 2. 1. A회사와 10%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회사를 제외한 B지역의 대다수 택시회사는 B지역 택시사업조합에 가입하고 동 조합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으며, 동 조합은 전국 택시산별노조 B지역 지부와 산별교섭을 하여 2017. 4. 1. 5%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국 택시산별노조 B지역 지부에는 B지역 전체 택시기사 1,000명 중 7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에 B지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를 하였다.
쟁의

사실관계 ② — 협약 이행 거부와 위법한 파업

설문 2
○A회사는 B지역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에 따라 A노동조합에 2017. 4. 1. 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2017. 2. 1.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A노동조합은 A회사에 2017. 2. 1. 체결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택시 운행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여 파업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A노동조합은 A회사에 사전통지하지 않은 채 갑자기 파업을 개시하였고, A회사는 파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30점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과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효력

A노동조합에 B지역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가?

2
검토 대상50점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합간부의 민·형사 책임

A노동조합이 찬반투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시·주도한 조합 간부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

출처: 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 - 설문 1.

A노조 협약
2017. 2. 1. 10% 인상
산별 협약
2017. 4. 1. 5% 인상
지역 조직률
1,000명 중 700명
결정
제36조 지역적 구속력 공고
1

당사자 관계도

구속력 결정 시점 기준
A노동조합A회사 200명 중 100명 가입2017. 2. 1. 10% 인상 협약독자적 교섭·체결택시산별노조 B지역 지부B지역 1,000명 중 700명 가입2017. 4. 1. 5% 인상 협약3분의 2 이상B지역 행정관청제36조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A노동조합에도 미치는가교섭권 위임·협약체결에 관여한 바 없음A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 행사3분의 2 요건 충족확장적용의 효력이 미치는가
A노동조합의 독자적 교섭·체결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 범위(설문 검토 대상)산별 협약과 3분의 2 요건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7. 2. 1.
A노동조합, A회사와 10%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교섭권을 위임하지도, 산별 협약 체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2017. 4. 1.
B지역 택시사업조합과 산별노조 지부, 5%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B지역 택시기사 1,000명 중 700명 — 3분의 2 이상
공고
B지역 행정관청, 제36조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 설문→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A노동조합에도 미치는지가 쟁점
이후
A회사, 5% 협약을 적용하겠다며 10% 협약의 이행 거부→ 확장적용이 부정되면 2017. 2. 1.자 협약을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A노동조합에 미치는가 30점

쟁점 ①지역적 구속력의 요건과 절차

전제 사실제36조 ① —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협약의 적용
전제 사실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공고
물음형식적 요건은 충족되는가→ 1,000명 중 700명으로 3분의 2를 넘고 결정·공고도 있었다

쟁점 ②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에게도 미치는가

전제 사실㉠ 지역 내 모든 동종 근로자에게 미친다는 견해
전제 사실㉡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해
물음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법률상 제도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후자가 타당하고 판례도 같다

쟁점 ③유·불리와의 관계

전제 사실확장될 협약(5%)이 기존 협약(10%)보다 불리
전제 사실그러나 판례는 유·불리를 묻지 않는다
물음유리한 경우라면 달라지는가→ 달라지지 않는다 — 독자적으로 체결한 협약이 우선한다는 것이 근거이기 때문이다

쟁점 ④결론과 사용자의 의무

전제 사실A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협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
전제 사실확장적용이 부정되면 기존 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물음A회사는 어떤 의무를 지는가→ 2017. 2. 1.자 10% 인상 협약을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노동조합이 산별교섭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사실관계로 확정했다. ‘A회사를 제외한 B지역의 대다수 택시회사’가 사업조합에 가입했다고 적어, A회사와 A노동조합이 산별교섭 밖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판례의 요건인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에 대응한다.
b
확장될 협약(5%)을 기존 협약(10%)보다 불리하게 설정했다. 사용자가 확장적용을 주장할 유인을 만든다. 동시에 ‘불리하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이한 논리로 결론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판례는 유·불리를 묻지 않는다.
c
지역 조직률을 1,000명 중 700명으로 잡았다. 3분의 2(666.7명)를 겨우 넘는다.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도록 해 놓고 실질에서 결론을 뒤집는 구조다.
d
A노동조합의 조직률을 200명 중 100명으로 했다. 사업장 단위로는 반수에 해당한다. 제35조의 사업장단위 구속력과 제36조의 지역단위 구속력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
행정관청의 결정·공고가 실제로 있었다고 적었다.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졌다.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논점은 없으므로 효력 범위에만 집중한다.
f
A회사가 협약 이행을 거부한 사실을 넣었다. 설문 2의 파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설문 1의 결론(확장적용 부정)이 설문 2에서 파업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쓰인다.
g
업종을 택시운수업으로 했다. 지역단위 산별교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대표적 업종이다. 제36조가 현실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국면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독자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소수노조에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1993년 판결이 이 물음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④ · 핵심
독자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떻게 파악하든,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92도2247
쟁점 ③ · 유·불리
확장될 협약의 유·불리를 묻지 않는다
근거가 소수노조의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장에 있으므로, 확장적용될 협약이 기존 협약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는 그 노동조합이 스스로 체결한 협약이 적용된다.
92도2247 · 헌법 제33조 ①
쟁점 ① · 요건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 + 행정관청의 결정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사업장단위(제35조)와 달리 행정관청의 결정을 요한다.
노조법 제36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3
92도2247
독자 협약을 체결한
소수노조에는 미치지 않음
쟁점 ①~④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 범위

노조법 제36조 · 헌법 제33조 ①
리딩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33조 ①이 근로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전제로,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떻게 파악하든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법률상의 제도인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을 근거로 소수노조 조합원이 헌법상 보장받는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
→B지역 전체 택시기사 1,000명 중 700명이 산별 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36조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되고 행정관청의 결정·공고도 있었다.
→그러나 A노동조합은 산별교섭에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한 바 없이 독자적으로 2017. 2. 1. A회사와 10% 임금인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A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을 미치게 하면 스스로 체결한 협약이 사문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확장될 협약이 불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A회사는 2017. 2. 1.자 협약을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8조,헌법 제33조 제1항
덧붙여, 소수노조는 이러한 독자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도 있다. 지역적 구속력 결정이 있다고 하여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결론에 덧붙이면 논지가 완결된다. 다만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사안에서는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을 잃었다(설문 2).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6조 ①지역적 구속력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조법 제36조 ②공고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35조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헌법 제33조 ①노동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5조(사업장단위)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적용되지만 제36조(지역단위)는 행정관청의 결정을 요한다. 그리고 지역단위 구속력은 사용자에게도 확장된다는 점(‘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이 사업장단위와 다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위법한 쟁의행위와 조합간부의 책임 · 설문 2 (50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 - 설문 2.

정당성
찬반투표 결여로 상실
태양
사전통지 없는 기습 파업
결과
막대한 영업손실
주체
적극적으로 지시·주도한 간부
1

당사자 관계도

파업 개시 시점 기준
조합 간부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시·주도찬반투표 없이 기습 파업민·형사 책임A회사사전통지 없이 갑자기 파업막대한 영업손실업무 침해의 상대방정당성의 상실제41조 ① 찬반투표 결여제3조·제4조의 면책 배제택시기사 100명의 일제 운행 거부 — 전격적 파업형법 제314조 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면책을 받을 수 없다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법한 파업의 지시·주도(설문 검토 대상)정당성 상실의 효과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배경
A회사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이유로 10% 협약의 이행을 거부→ 파업의 계기가 사용자 측에 있었다는 사정 —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파업
A노동조합, 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고 택시 운행을 거부→ 목적 자체는 협약의 이행 요구이나 절차에서 정당성을 잃었다
절차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정당성 상실 설문→ 제41조 ① 위반 — 제3조·제4조의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태양
사전통지 없이 갑자기 개시 → A회사에 막대한 영업손실→ ‘전격성’과 ‘중대한 손해’라는 업무방해죄의 두 요소가 사실로 주어져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파업을 지시·주도한 조합간부의 법적 책임 50점

쟁점 ①면책의 배제

전제 사실제3조·제4조의 민·형사 면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한다
전제 사실찬반투표를 결여하여 정당성을 상실
물음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 없다 — 다만 정당성이 없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 ②업무방해죄의 성립 — 위력의 판단

전제 사실종전: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자체가 위력
전제 사실전합 변경: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
물음이 파업은 위력에 해당하는가→ 사전통지 없는 기습 + 택시기사 100명의 일제 운행 거부 + 막대한 손실 — 전격성과 중대성이 모두 갖추어졌다

쟁점 ③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전제 사실기획·지시·지도한 간부 = 정범
전제 사실단순 참가자 = 방조범
물음형식적 지위로 판단하는가→ 아니다 — 각자의 실질적 관련과 구체적 역할에 따라 가린다

쟁점 ④민사책임과 책임의 개별화·감면

전제 사실제3조 ③ — 법원은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전제 사실제3조 ④ — 배상액의 감면 청구 · 제3조 ⑥ — 청구권 남용의 금지
물음조합간부는 어느 범위에서 배상하는가→ 지위·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등을 고려한 개별적 책임비율의 범위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여 파업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결론까지 적어 주었다. 정당성 판단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당성 상실을 전제로 그 ‘법적 책임’만 논하라는 지시이므로, 주체·목적·시기 논의에 분량을 쓰면 안 된다.
b
‘사전통지하지 않은 채 갑자기’ 파업을 개시했다고 적었다. 2007도482 전원합의체가 요구하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라는 요소를 사실로 만들어 준 결정적 장치다.
c
‘막대한 영업손실’이라는 결과를 명시했다.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라는 요소에 대응한다. 전격성과 중대성이 모두 갖추어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구조다.
d
업종을 택시운수업으로 하고 기사 100명의 운행 거부로 설정했다. 운행 거부가 곧바로 영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업종이다. 대체가 불가능해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된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e
파업의 계기를 A회사의 협약 이행 거부로 두었다. 사용자 측에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이다. 범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과 손해배상 책임비율에서 참작될 수 있다.
f
책임의 주체를 ‘적극적으로 지시·주도한 조합 간부’로 특정했다. 단순 참가자와 구별된다. 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민사상 책임의 개별화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g
배점이 50점이다. 면책의 배제 → 형사책임(위력의 판단·정범과 방조범) → 민사책임(성립·책임의 개별화·감면) → 징계책임의 네 덩어리를 모두 요구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크게 감점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위법한 쟁의행위와 조합간부의 책임 · 설문 2 (50점)

〔변호사시험 제7회(2018)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관계를 바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위법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범위·책임 귀속을 다룬 판결을 모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형사
파업이 언제나 위력은 아니다 — 전격성이 필요
근로자에게 쟁의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혼란·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한다.
2007도482 전합
쟁점 ①③ · 면책과 귀속
면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한다
제3조·제4조의 민·형사 면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인정되므로 찬반투표를 결여한 파업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정당성이 없다고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지시·지도한 간부는 정범, 단순 참가자는 방조범으로서 실질적 역할에 따라 책임이 가려진다.
93다32828 · 2009도8917
쟁점 ④ · 민사
손해배상은 배상의무자별 책임비율로 개별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는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노조법 제3조 ③·④ · 2005다30610 · 2018다4198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4
93다32828
면책되는 손해의
범위
2006
2005다30610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11
2007도482
전원합의체 —
파업과 위력
2012
2009도8917
위법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2023
2018다41986
위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쟁점 ①②③

형사책임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노조법 제3조·제4조·제41조 ① · 형법 제314조 ①
리딩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업무방해]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은 채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근로제공 중단’, 즉 ‘단순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견해부터 찬성할 수 없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결근하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임이 명백하고,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목적에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하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부작위인 근로제공의 거부가 작위로 전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단순 파업’을 다수의견의 견해와 달리 부작위라고 보더라도, 부작위에 의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실현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그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다수의견과 논거를 달리하지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단순 파업으로부터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법익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거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한 보호자의 지위에서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근로자 측에게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개별적·집단적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방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인 근로자 측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다수의견의 견해와 같이 ‘단순 파업’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작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에 서더라도, 위력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에는 찬성할 수 없다. 단순 파업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의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고 전제한 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이르면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쟁의권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파업이 언제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혼란 내지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A노동조합은 A회사에 사전통지하지 않은 채 갑자기 파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의 전격적 파업에 해당한다.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택시기사 100명이 일제히 운행을 거부하면 사업의 계속이 곧바로 불가능해지고, 실제로 A회사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지시·주도한 조합간부에게 형법 제314조 ①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1항, 제18조, 제20조, 제314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2] 형법 제314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62조 제3호(현행 삭제), 제63조, 제71조 제2항 제1호, 제91조 제1호(현행 제91조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변경),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변경),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변경),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동지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벌규정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7장은 쟁의 요건, 쟁의기간 중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회사시설의 이용, 쟁의행위 불참가자, 비상재해방지의무, 평화의무를 규정할 뿐 지점장의 노조원 적격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위 규정은 쟁의행위의 실시와 관련하여 노조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지침을 정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임에 반해,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실시와는 무관하게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제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위 조항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생명보험회사 지점장들로서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92조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조정전치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甲 생명보험회사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파업의 주된 목적인 ‘성과급제 도입 반대나 철회’에 관하여 쟁의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의 목적은 이전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인 단체협약의 갱신과 단절되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노동조합이 파업을 위하여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위법한 쟁의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을 다룬 판결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라 하여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을 과할 만한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 준다.
→A회사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이유로 기존 협약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 파업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정은 위법성이나 기대가능성 판단, 나아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정범과 방조범의 구별도 간부라는 형식적 지위가 아니라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각자의 실질적 관련과 구체적 역할에 따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현행 제92조 제2호 (바)목 참조]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바)목[현행 제92조 제2호 (바)목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 [4]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9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쟁점 ④

민사책임 —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의 개별화

노조법 제3조 · 민법 제750조·제760조
동지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판결[손해배상(기)]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고,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것에 한한다고 하여, 위법한 쟁의행위에는 면책이 미치지 않음을 밝힌 판결이다.
→찬반투표를 결여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이 사건 파업으로 A회사가 입은 영업손실은 면책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기획·지시·주도한 조합간부 개인도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 나.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 다.라. 민법 제763조, 제393조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4735 판결
동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손해배상(기)]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3]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과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 간부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면을 보여 준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법원이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책임을 개별화하였다(제3조 ③).
→따라서 조합간부의 책임은 노동조합과 부진정연대로 전액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역할·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비율의 범위로 제한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 [2] 민법 제35조 제1항,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동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손해배상(기)]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고정비용은 생산된 제품의 판매액에서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말하고, 이러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조업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 및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까지도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소송과정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을 추인케 할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터 잡아,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증명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경험칙에 따라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여 경험칙에 터 잡은 사실상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종래 대법원은 생산에 따른 판매 및 매출이익 발생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일정한 간접반증 사유를 거시한 바 있지만, 생산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을 복멸할 간접반증 사유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②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와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고,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정비용의 성격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비추어 보면, 조업중단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를 추정하는 경험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정은 복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조업체는 생산량 회복이 쟁의행위 …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의 범위를 다룬 판결로, 손해의 산정과 인과관계 판단의 틀을 제시한다.
→A회사가 입은 ‘막대한 영업손실’의 구체적 범위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나아가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경제상태·부양의무 등 가족관계·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제3조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같은 조 ⑥).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법 제2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조 ①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법 제3조 ③책임비율의 개별화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3조 ④배상액의 감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노조법 제41조 ①쟁의행위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형법 제314조 ①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③·④·⑥은 최근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종래 판례가 조합간부를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노동조합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던 것을, 배상의무자별 책임비율의 개별화와 감면 청구로 완화한 것이므로 답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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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① — 두 개의 단체협약과 지역적 구속력 결정사실관계 ② — 협약 이행 거부와 위법한 파업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지역적 구속력의 요건과 절차쟁점 ②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에게도 미치는가쟁점 ③유·불리와의 관계쟁점 ④결론과 사용자의 의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 범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면책의 배제쟁점 ②업무방해죄의 성립 — 위력의 판단쟁점 ③정범과 방조범의 구별쟁점 ④민사책임과 책임의 개별화·감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형사책임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민사책임 —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의 개별화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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