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사실관계 (1) — A회사 · B지부 · C그룹사실관계 (2) — 해고된 사무국장 D사실관계 (3) — 교섭 요청과 A회사의 대응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소극적 요건 대조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쟁점 ②C그룹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가쟁점 ③D —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이익대표자의 범위 — 노조법 제2조 2호·4호 가목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 초기업별 노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쟁점 ②탈퇴 요청·징계 경고 — 지배·개입쟁점 ③교섭 사항의 적격 — D의 복직 요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탈퇴 요청·징계 경고의 지배·개입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집은 물음 1을 사례 2(실체적 요건)에, 물음 2를 사례 31(단체교섭 거부)에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함께 실었습니다.
제 2 문
사실관계 (1) — A회사 · B지부 · C그룹
설문 1 · 2○A금융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에는 근로자 약 1,500명이 근무하고, A회사의 직급체계(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는 사무직 및 기능직을 포함하여 단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A회사에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금융산업노조(甲)의 지부(이하, ‘B지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과장급에서 사원까지 약 9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조합원 중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경리 또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사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등 직무에 종사하는 자 약 10명(이하, ‘C그룹’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해고된 사무국장 D
설문 1 · 2○B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D는 A회사의 경영방침을 왜곡하고 과장된 글을 직원들에게 보내고 관련 자료를 외부단체에 유출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D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모두 기각 당하였고,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계속하여 B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 2 문
사실관계 (3) — 교섭 요청과 A회사의 대응
설문 2○B지부(판례상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할 지위는 인정됨)는 A회사에 조합원들의 복지확대와 D의 복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에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C그룹과 D가 B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또한 A회사는 B지부와 C그룹 및 D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3회 보내고, 특히 C그룹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B지부를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전화를 몇 차례 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30점노조법 제2조 4호 — 이익대표자 · 해고자의 가입
1. C그룹과 D가 B지부에 가입·활동하는 것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시오.
2
검토 대상50점단체교섭 거부 · 탈퇴 요청의 부당노동행위
2.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B지부에서 탈퇴를 요청하는 등 A회사의 행위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출처: 제3회 변호사시험(2014)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교섭 요청 시점 기준문제되는 조합원의 가입·활동 (설문 1 검토 대상)A회사의 주장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가입
과장급~사원 약 900명이 B지부 조합원 — 그중 C그룹 약 10명 포함→ 예산·경리·기획조정 담당, 비서·전속 운전기사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가
해고
사무국장 D, 징계해고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 행정소송 패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모두 끝난 해고자 — 그래도 노조법상 근로자인가
현재
D, 계속 B지부에서 활동 설문 1→ 초기업별 노조(산별 지부)라는 점이 결론을 가르는 열쇠 · 구 라목은 2025년 삭제
3
소극적 요건 대조표
노조법 제2조 4호 단서 각 목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평가는 담지 않음가목 · 이익대표자C그룹 — 예산·경리·기획조정 · 사장 비서 · 전속 운전기사 (권한·기밀 취급 여부는 사실관계에 없음)
나목 · 경비 원조해당 사실 없음
다목 · 복리사업 목적해당 사실 없음
라목 · 근로자 아닌 자 (삭제)D — 해고자 · 산별 지부 조합원 · 2021년 단서 삭제 → 2025년 본문 삭제
마목 · 정치운동 목적해당 사실 없음
가목 해당 여부는 직급·직책이 아니라 실제 직무권한으로 판단(2008두13873). 라목 삭제 후 해고자 가입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종사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활동 제한(제5조 ②)만 남는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C그룹과 D의 B지부 가입·활동은 노조법 제2조 4호에 위반되는가 30점
쟁점 ①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전제 사실B지부는 900명의 근로자로 조직
전제 사실문제 인원은 약 10명 + 1명
물음B지부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 단체인가, 단서 각 목의 결격사유가 있는가→ 제2조 4호 본문·단서 · 결격사유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가 목적
쟁점 ②C그룹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가
전제 사실예산·경리·기획조정 담당
전제 사실사장 비서·전속 운전기사
물음담당 업무의 종류만으로 가목의 이익대표자가 되는가→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밀 업무를 취급할 권한 — 직급·직책으로 일률 판단 금지(2008두13873)
쟁점 ③D —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전제 사실해고 효력 다툼 모두 패소
전제 사실B지부는 산별노조의 지부
물음해고되어 종업원 지위를 잃은 D는 여전히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산별 지부 조합원일 수 있는가→ 초기업별 노조는 특정 사용자 종속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음(2001두8568) · 구 라목 단서(구제신청 중 근로자 간주)는 기업별 노조용 · 현행법은 라목 자체 삭제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지부를 ‘금융산업 종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금융산업노조의 지부’로 설정했다. 초기업별 노조라는 점이 D의 조합원 자격을 결정한다. 기업별 노조였다면 구 라목 단서(현 제5조 ③)의 구제신청 요건이 문제되었을 것.
b
C그룹의 직무를 ‘예산·경리·기획조정 · 비서 · 전속 운전기사’로 열거했다. 2008두13873이 ‘그것만으로는 이익대표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바로 그 직무들. 권한·기밀 취급 여부가 사실관계에 없다는 점을 읽어야 한다.
c
D의 구제신청 기각·행정소송 패소를 명시했다. 구 라목 단서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라는 보호가 끝난 뒤의 지위를 묻는 설정. 산별 지부이므로 그 단서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는 논증으로 이어진다.
d
조합원 900명 중 문제 인원은 11명 남짓.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라는 적극적 요건이 흔들리지 않음을 숫자로 보여 주는 장치.
e
물음이 ‘제2조 제4호에 위반되는지’를 특정했다. 가입의 유효·무효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를 묻는 것 — 설문 2(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의 전제를 만든다.
f
2014년 문제이나 답안은 현행법으로 쓴다. 구 라목 본문·단서가 모두 살아 있던 시기의 출제. 2021년 단서 삭제·제5조 ②③ 신설, 2025년 라목 삭제를 밝혀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세 쟁점(① 적극적·소극적 요건, ② 이익대표자의 범위, ③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리딩
이익대표자 = 직무상 의무·책임이 조합원의 의무·책임과 직접 저촉되는 자 — 직급·직책으로 일률 판단 금지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밀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자. 인사·노무·예산·경리 담당, 비서·전속 운전기사·수위라는 것만으로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08두13873 · 97누8076
쟁점 ③ · 해고자
초기업별 노조는 특정 사용자 종속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음 — 구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용
구직자·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산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서는 해고되어도 조합원 자격 유지. 2025년 개정으로 라목 자체가 삭제되었다.
2001두8568 · 2007두4995 · 2016두3299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누8076
조합장 이익대표자 부정 ·
교섭거부 부당
교섭거부 부당
2004
2001두8568
구직자 ·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 한정
기업별 노조 한정
2011
2008두13873
이익대표자 기준 ·
비서·경리 만으로 부정
비서·경리 만으로 부정
2015
2007두4995
전원합의체 ·
실업자·구직자 포함
실업자·구직자 포함
2020
2016두32992
전교조 · 라목 축소
쟁점 ①②
이익대표자의 범위 — 노조법 제2조 2호·4호 가목
노조의 자주성리딩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 비서 또는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 심리해야 하고 …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안: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조에 참가할 수 없다며 직원 48명에게 지부 탈퇴를 요구. 대법원은 과장급 이상(전결권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지만, 주임급 이하는 인사·노무·예산·경리 담당이나 총장 비서·전속 운전기사·수위라는 이유만으로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다며 파기.
·이 문제의 C그룹(예산·경리·기획조정 · 사장 비서 · 전속 운전기사)은 이 판결의 주임급 이하 직원과 같은 직무 구성이다.
→C그룹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노동관계 방침에 관한 기밀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은 문제에 없다 — 직무 명칭만으로 가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증의 직접 근거.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라는 문장이 비서·운전기사를 배제하는 문장.
참조조문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제81조 제4호(현 제81조 제1항 제4호) · 참조판례 88누6924
동지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2]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위임받은 점이 없다면,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회가 위 조합장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사안: 전쟁기념사업회가 조합장이 3급 학예담당관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 부하직원 지휘와 1차 평정을 하더라도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면 이익대표자가 아니고, 그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조합원 자격 시비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설문 2로 이어진다 — 설문 1의 결론(위반 아님)이 설문 2의 전제.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제39조 제3호·제4호(현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81조 제1항 제3호·제4호) · 참조판례 97도588, 88누6924, 94누3001
쟁점 ③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 초기업별 노조
구 제2조 4호 라목 → 삭제리딩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유 중〕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안: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별 노조 설립신고 반려.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한 규정으로 초기업별 노조에는 적용이 없고, 구직자·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시.
→D는 B지부(산별노조 甲의 지부) 조합원 — 해고로 A회사 종업원 지위를 잃었어도 금융산업에서 일하려는 자로서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지부 조합원 자격은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유지된다.
→구제신청·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정은 구 라목 단서(재심판정까지 근로자 간주)의 적용 문제일 뿐이고, 산별 지부에서는 그 단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노조법 제2조 제1호·제4호 라목(2025년 삭제), 제12조 · 법제처 수록문의 판결요지가 사례 요약뿐이어서 이유 부분을 함께 옮김
동지대법원 2015. 6. 25. 선고 (전원합의체) 2007두4995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 [다수의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안: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원합의체가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를 포함하여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판시.
→해고자 D가 여전히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전제를 전원합의체 판시로 뒷받침.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 · 참조판례 94누12067, 2001두8568, 2011다78804
동지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2016두32992 판결[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 [다수의견]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은 ‘원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가 헌법 규정과 법의 원리에 부합하고 이를 최대한 실현하는 합헌적 해석이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 甲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는 이유로 …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위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안: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다수의견은 시행령의 통보 규정을 법률유보 위반으로 무효라 보았고, 별개의견은 구 라목을 ‘해직되더라도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축소 해석. 2021년 단서·2025년 본문이 차례로 삭제.
→현행법으로 답할 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은 더 이상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D의 가입·활동이 제2조 4호에 위반될 여지는 없다. 남는 것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 제한(제5조 ②)과 임원·대의원 자격 제한(제17조 ③·제23조 ①)뿐.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당시), 제12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 판결요지 [1]~[4] 중 [3]·[4] 발췌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조 2호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노동조합의 정의 · 결격사유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삭제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5조 ②·③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노동조합법 제17조 ③ · 제23조 ①대의원·임원의 자격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2008두13873·97누8076의 참조조문 ‘제81조 제4호’·‘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는 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제2조 제4호 가목에 해당한다. 구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은 202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단체교섭 거부와 지배·개입 · 설문 2 (5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교섭 요청 이후B지부의 교섭 요청A회사의 거부·탈퇴 요청·징계 경고 (설문 2 검토 대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요청
B지부, 복지확대·D 복직을 내용으로 단체교섭 요청→ B지부의 교섭 지위는 문제가 인정 — 교섭권자 시비는 배제됨
거부
A회사, ‘C그룹·D 가입은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교섭 거부→ 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97누8076) — 자격 시비는 실제 흠이 있어야
이메일
B지부·C그룹·D에 탈퇴 요청 이메일 3회
전화
C그룹에 1개월 내 미탈퇴 시 징계절차 진행 경고 설문 2→ 불이익 예고를 수반한 탈퇴 종용 — 지배·개입의 전형
3
설문 2의 쟁점 구조
A회사의 교섭 거부와 탈퇴 요청은 부당노동행위인가 50점
쟁점 ①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전제 사실거부 사유는 조합원 자격 시비뿐
전제 사실교섭 사항은 복지확대·복직
물음C그룹·D의 가입이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면(설문 1)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교섭권자·교섭시간·장소·사항·태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기대 곤란 여부(97누8076·2005도8606) · 제81조 ① 3호
쟁점 ②탈퇴 요청·징계 경고 — 지배·개입
전제 사실이메일 3회
전제 사실징계절차 예고 전화
물음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예고한 행위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인가→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면 결과 발생 불요 · 제81조 ① 4호 · 2008두13873도 탈퇴 요구 사안
쟁점 ③교섭 사항의 적격 — D의 복직 요구
전제 사실해고 효력 다툼 패소 확정
전제 사실복직 요구는 교섭 사항에 포함
물음확정된 해고의 복직 요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교섭 전체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일부 사항의 적격 다툼은 그 부분에 한정 — 전면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지부의 교섭 지위를 ‘판례상 인정됨’으로 못 박았다. 교섭권자 시비(산하조직의 당사자성)를 논외로 하고, 거부 사유를 조합원 자격 하나로 모으는 설정.
b
거부 사유를 설문 1의 쟁점과 연결했다. 설문 1의 결론(위반 아님)이 곧 ‘정당한 이유 없음’으로 이어지는 구조 — 두 설문의 연결 고리를 답안에서 명시하게 한다.
c
탈퇴 요청을 ‘이메일 3회’, 경고를 ‘전화 몇 차례 · 1개월 · 징계절차’로 구체화했다. 반복성·불이익 예고 — 지배·개입 의사 추정의 자료. 97누8076이 연설의 상황·내용·영향을 종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게 한다.
d
교섭 요구에 ‘D의 복직’을 넣었다. 확정된 해고의 복직 요구가 교섭 사항이 되는지 — 일부 사항의 적격 다툼이 전면 거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게 하는 장치.
e
C그룹에 대해서만 징계 경고를 했다. 이익대표자라는 주장을 징계 압박으로 관철하려는 태도 — 가목 해당 여부와 별개로 지배·개입이 성립함을 보여 준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단체교섭 거부와 지배·개입 · 설문 2 (5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세 쟁점(①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② 탈퇴 요청·징계 경고의 지배·개입, ③ 교섭 사항의 적격)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리딩
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조합장 자격 시비로 거부한 사안에서 부정
교섭권자·교섭시간·장소·사항·교섭태도를 종합. 조합원 자격에 흠이 있다는 주장은 실제 흠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된다. 사용자가 정당하다고 믿었어도 객관적으로 이유가 없으면 성립.
97누8076 · 2005도8606
쟁점 ② · 지배·개입
탈퇴 요구·불이익 예고 — 상황·내용·영향을 종합하여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면 성립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도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자격 유무만으로 의사를 단정하지 말고 그 밖의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
97누8076 · 2008두13873 · 2017두3351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누8076
자격 시비 교섭거부 부당 ·
연설의 지배·개입
연설의 지배·개입
2006
2005도8606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
사정변경 시 재교섭
사정변경 시 재교섭
2011
2008두13873
탈퇴 요구 사안 ·
자격 유무≠의사
자격 유무≠의사
2019
2017두33510
지배·개입 ·
결과 발생 불요
결과 발생 불요
쟁점 ①③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노조법 제81조 ① 3호 · 제30조 ②리딩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2]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위임받은 점이 없다면,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회가 위 조합장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사안: 전쟁기념사업회가 조합장이 이익대표자여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회장이 종무식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노조’ 등 발언. 교섭 거부와 발언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이 문제의 구조(조합원 자격 시비 → 교섭 거부 → 탈퇴 압박)와 가장 가까운 판결.
→A회사가 C그룹·D의 자격을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한 것은 요지 [2]의 ‘조합장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유형 — 설문 1에서 자격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정당한 이유가 없다.
→요지 [1]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성립’ — A회사의 주관적 확신은 항변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제39조 제3호·제4호(현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81조 제1항 제3호·제4호) · 참조판례 97도588, 88누6924, 94누3001
동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사안: 사용자가 노조가 정한 교섭 일시에 응하지 않은 사건.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을 반복하고, 교착상태라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
→교섭 요구 사항 중 ‘D의 복직’이 확정된 해고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복지확대’라는 근로조건 사항이 함께 있는 이상 교섭 전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논증에 인용 — 교섭사항은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81조 제3호(현 제81조 제1항 제3호) · 참조판례 97누8076
쟁점 ②
탈퇴 요청·징계 경고의 지배·개입
노조법 제81조 ① 4호동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 비서 또는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 심리해야 하고 …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안: 학교법인이 직원 48명에게 직책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지부 탈퇴를 요구. 대법원은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의사를 추정할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
→A회사의 탈퇴 요청도 ‘자격이 없는 자’라는 주장을 근거로 했다 — 설령 자격에 다툼이 있더라도 반복된 이메일과 징계 예고라는 방법·태도가 지배·개입 의사를 보여 준다는 논증으로 연결.
참조조문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제81조 제4호(현 제81조 제1항 제4호) · 참조판례 88누6924
동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 개별교섭 중 특정 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 지급. 지배·개입의 성립에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
→C그룹·D가 실제로 탈퇴하지 않았더라도 지배·개입은 성립한다 — 결과 불요의 근거.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제81조 제4호(현 제81조 제1항 제4호) · 참조판례 2006도388, 2010도11281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30조 ②교섭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3호부당노동행위 — 교섭거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4호 본문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97누8076의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제4호’, 2005도8606의 ‘제81조 제3호’는 현행 제81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해당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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