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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2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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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6, 2026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2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Contents
출제 형식 — 약술형 (사실관계 없음)문 제당사자 관계도판례의 계보두 개념의 대조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참가 금지의 근거와 취지쟁점 ②‘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쟁점 ③‘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노조 참가 금지자의 판단기준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21회(2012) 2교시 제2문〕

제2문은 사실관계 없이 판례법리의 서술을 요구하는 약술형 문제입니다.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1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2012) 2교시 노동법
노동법
제 2 문

출제 형식 — 약술형 (사실관계 없음)

설문 1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주지 않고 노동조합법 제2조 2호·4호 단서 가목에 관한 대법원 판례법리를 설명하게 한다.
○문제집 본문은 사례형만 수록하므로 이 문항은 제외되었고, 부록 1(논술·약술형 기출 목록)에 2-2로 남아 있다.

아래 도해는 사실관계 대신 조문의 구조와 판례 계보를 담았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
1
검토 대상25점노조 참가 금지자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이익대표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자로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

출처: 제21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2012) 2교시 노동법 제2문. 약술형이어서 문제집 본문에서는 제외되고 부록 1에 목록으로만 남았으나 블로그에는 별도 글로 실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약술형 · 노조 참가 금지자의 판례법리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1회(2012) 2교시 제2문〕 - 설문 1.

근거 조문
노조법 제2조 2호 · 4호 단서 가목
취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
판단 방식
직급·직책 아닌 실제 권한·직무
리딩판례
2008두13873 · 88누6924
1

당사자 관계도

조문의 구조
사용자 (제2조 2호)사업주 · 경영담당자 · 관리자근로자 사항에 관한 권한·책임관리자 포함 광의의 사용자이익대표자 (4호 가목)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조합원 의무와 직접 저촉되는 직무직급·직책으로 일률 판단 금지노동조합참가 허용 시 노조로 보지 않음 (자주성)사용자 개념의 확장 — 둘 다 참가 금지참가 금지참가 금지
관리자(사용자)의 참가 금지이익대표자의 참가 금지 (설문 검토 대상)개념의 연결
2

판례의 계보

붉은 표시 = 리딩
1989. 11. 14.
88누6924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과장대리라는 직책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한 원심 파기
1998. 5. 22.
97누8076 — 3급 학예담당관 조합장은 이익대표자 아님 · 그 자격 시비로 교섭 거부는 부당→ 부하 지휘·1차 평정만으로는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님
2011. 9. 8.
2008두13873 — 이익대표자의 정의와 판단 방법 정식화 리딩→ 노동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 또는 기밀 업무 취급 권한 · 직급·직책으로 일률 판단 금지 · 보조적·조언적 업무는 제외
3

두 개념의 대조

제2조 2호의 관리자와 4호 가목의 이익대표자를 판례의 정의로 대비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88누6924)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계획·방침에 관한 기밀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어 직무상 의무·책임이 조합원의 의무·책임과 직접 저촉되는 자 (2008두13873)
판단 방식직급·직책으로 일률 결정 금지 · 실제 담당 업무와 직무권한 확인
해당하지 않는 예인사·노무·예산·경리 담당이라는 사실만 · 총장 비서·전속 운전기사·수위 · 보조적·조언적 업무
효과참가 허용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4호 가목) · 설립신고 반려 사유(제12조 ③)
가목의 ‘사용자’는 2호의 광의의 사용자를 가리키므로 관리자도 참가가 금지된다.
4

설문의 쟁점 구조

노조 참가가 금지되는 두 유형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25점

쟁점 ①참가 금지의 근거와 취지

전제 사실제2조 4호 단서 가목 · 제2조 2호
물음왜 사용자와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금지하는가→ 노조의 자주성 확보 · 참가 허용 자체가 결격사유

쟁점 ②‘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전제 사실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물음관리자는 어느 범위까지 사용자인가→ 88누6924 · 직책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책임

쟁점 ③‘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전제 사실직무상 의무·책임이 조합원의 것과 직접 저촉
물음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 중 판례는 무엇을 택했는가→ 2008두13873 · 실질적 기준 · 비서·운전기사·경리 담당만으로는 부정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두 개념을 따옴표로 나란히 물었다. 제2조 2호(사용자의 정의)와 4호 가목(결격사유)의 관계를 먼저 밝히고 각각의 판례 정의를 쓰라는 구조 신호.
b
‘대법원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 학설(형식적·실질적 기준설)은 짧게, 88누6924·2008두13873의 정의와 판단 방법에 배점이 있다는 뜻.
c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자로서’. 가입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결격사유(자주성) 문제임을 답안 첫머리에 밝히게 한다.
d
사실관계가 없다. 예시(경리·비서·운전기사·과장급 전결권자)를 판례에서 끌어와 적용례로 채우는 것이 답안의 살.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노조 참가 금지자의 판례법리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1회(2012) 2교시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세 쟁점(① 참가 금지의 취지, ②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③ 이익대표자)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리딩
이익대표자 = 직무상 의무·책임이 조합원의 의무·책임과 직접 저촉되는 자 — 직급·직책으로 일률 판단 금지
인사·급여·징계·감사·노무관리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밀 업무를 취급할 권한. 인사·노무·예산·경리 담당, 비서·전속 운전기사·수위라는 것만으로는 부정. 보조적·조언적 업무는 제외.
2008두13873
쟁점 ② · 최초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관한 권한. 과장대리라는 직책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88누6924
쟁점 ①③ · 동지
부하 지휘·1차 평정만 하는 조합장은 이익대표자 아님 — 그 자격 시비로 교섭 거부는 부당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97누80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9
88누6924
관리자 개념 ·
권한·책임 기준
1998
97누8076
조합장 이익대표자 부정
2011
2008두13873
이익대표자 정의 ·
일률 판단 금지
쟁점 ①②③

노조 참가 금지자의 판단기준

노조법 제2조 2호 · 4호 가목
리딩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 비서 또는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 심리해야 하고 …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안: 사립대학 학교법인이 직원 48명에게 직책상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지부 탈퇴를 요구. 과장급 이상(업무분장·근태관리 전결권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나, 주임급 이하는 인사·노무·예산·경리 담당이나 총장 비서·전속 운전기사·수위라는 이유만으로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다며 파기.
→요지 [1]이 두 개념의 정의와 판단 방법을 한 문단에 담고 있어 이 약술형 답안의 뼈대가 된다 —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2]의 적용례(과장급 전결권자는 해당 · 주임급 이하 경리·비서·운전기사는 그것만으로 불해당)를 사실관계 없는 답안의 예시로 쓴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제81조 제4호(현 제81조 제1항 제4호) · 참조판례 88누6924
최초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유 중〕 … 과장대리인 소외인이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이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아니면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안: 공작과 과장대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내게 한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정의를 처음 밝히고, 과장대리라는 직책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
→2008두13873이 인용하는 관리자 개념의 출처 —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는 기준이 이익대표자 판단에서도 실질적 기준설로 이어진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제5조(현 노조법 제2조 제2호) · 2008두13873이 인용하는 관리자 개념의 출처
동지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2]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위임받은 점이 없다면,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회가 위 조합장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사안: 전쟁기념사업회가 3급 학예담당관인 조합장이 이익대표자라며 교섭 거부. 부하 직원 지휘와 1차 평정을 하더라도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면 이익대표자가 아니고, 그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가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는 실익을 보여 주는 판결 — 약술형 답안의 마무리 문단에 인용.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제39조 제3호·제4호(현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81조 제1항 제3호·제4호) · 참조판례 97도588, 88누6924, 94누3001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조 2호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가목노동조합의 결격사유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2조 ③ 1호설립신고서의 반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88누6924의 ‘노동조합법 제5조’는 구법 조문으로 현행 제2조 제2호에 해당한다. 제2조 2호 후단(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의 사용자)은 2025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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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출제 형식 — 약술형 (사실관계 없음)문 제당사자 관계도판례의 계보두 개념의 대조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참가 금지의 근거와 취지쟁점 ②‘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쟁점 ③‘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노조 참가 금지자의 판단기준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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