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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2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2-3.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6, 2026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2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Contents
사실관계 (1) — A회사의 인력 구성사실관계 (2) — B노조·C노조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사실관계 (3) — 외국인 일용직의 D노조 설립신고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분리 필요성 요소 대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교섭단위 분리의 요건 —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쟁점 ②소수노조라는 사정의 취급쟁점 ③분리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의 한정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교섭단위 분리의 요건과 불복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반려 사유 대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쟁점 ②설립신고 반려 사유의 한정과 심사 범위쟁점 ③단결권 제약의 법령상 근거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설립신고 반려 사유의 한정과 심사 범위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노동법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집은 물음 2를 사례 2에, 물음 1을 사례 9(교섭단위 분리)에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함께 실었습니다.
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노동법
제 2 문

사실관계 (1) — A회사의 인력 구성

설문 1 · 2
○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방역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A회사에는 일반직 근로자 60명, 기능직 근로자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10명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용직 외국인들은 일반직·기능직 근로자들과 달리 직제규정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B노조·C노조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설문 1
○A회사의 일반직 근로자와 기능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은 명확히 구분되고, 양 직종 사이에 인사교류는 없다. 일반직 근로자와 기능직 근로자는 모두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직 근로자들만이 가입하고 있는 B노동조합과 기능직 근로자들만이 가입하고 있는 C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그러나 C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이기 때문에 교섭대표노조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 2 문

사실관계 (3) — 외국인 일용직의 D노조 설립신고

설문 2
○한편,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 10명은 D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청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D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40점교섭단위 분리의 요건 · 분리결정에 대한 불복

1. C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로 불복하였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C노조의 불복은 타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설립신고 반려

2. 관할 행정관청의 D노동조합 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타당한가?

출처: 2020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교섭단위 분리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1.

직종
일반직 60 · 기능직 30 (업무 구분 · 인사교류 없음)
임금체계
모두 호봉제
교섭 관행
창구 단일화로 단협 체결
신청 사유
소수노조라 교섭대표가 된 적 없음
1

당사자 관계도

분리 신청 시점
A회사상시 100명 · 마스크 제조하나의 사업장 = 하나의 교섭단위(원칙)B노동조합일반직 60명 · 호봉제교섭대표노조 (다수)C노동조합기능직 30명 · 호봉제소수노조 → 분리 신청 → 기각‘불리하다’는 사유로 불복창구 단일화 교섭 · 단협 체결 관행같은 절차에 참여업무 구분 · 인사교류 없음 · 임금체계는 같음
교섭창구 단일화 관행두 직종의 근로조건 비교C노조의 신청·불복 (설문 1 검토 대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
관행
B노조·C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단체교섭 · 임금협약 포함 단협 체결→ 분리 필요성의 세 요소(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 고용형태 · 교섭 관행) 중 관행은 단일화 쪽
신청
C노조, ‘소수노조라 교섭대표가 된 적 없다’며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결정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불복
C노조, ‘결정이 불리하다’는 사유로 불복 설문 1→ 불복 사유는 위법·월권에 한정(제29조의3 ③ → 제69조)
3

분리 필요성 요소 대조

제29조의3 ②의 고려요소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일반직·기능직 모두 호봉제 · 업무는 구분
고용형태모두 정규직 (외국인 일용직은 설문 2의 사실)
교섭 관행창구 단일화로 교섭·단협 체결해 옴
신청 사유소수노조여서 교섭대표가 된 적 없음 — 제도가 예정한 결과 · 공정대표의무(제29조의4)로 보호
불복 사유‘불리하다’ — 위법·월권(제69조)에 해당하는가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예외적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2022두53716).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지노위의 기각 결정과 C노조의 불복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교섭단위 분리의 요건 —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제 사실업무 구분 · 인사교류 없음 but 모두 호봉제
전제 사실창구 단일화 관행
물음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고용형태·교섭 관행에 비추어 분리를 정당화할 예외적 사정이 있는가→ 2015두39361의 정의 · 증명책임은 분리 주장 측(2022두53716)

쟁점 ②소수노조라는 사정의 취급

전제 사실교섭대표가 된 적 없음이 유일한 사유
물음소수노조의 불이익은 분리 사유인가, 공정대표의무로 해결할 문제인가→ 창구 단일화 제도가 예정한 결과 · 제29조의4

쟁점 ③분리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의 한정

전제 사실불복 사유 = ‘불리한 내용’
물음단순히 불리하다는 사유로 재심·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제29조의3 ③ → 제69조 준용: 위법·월권에 한정 · 10일 내 재심 · 15일 내 행소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업무 구분·인사교류 없음과 ‘모두 호봉제’를 나란히 두었다. 직종이 다르다는 사실과 근로조건이 같다는 사실을 대비시켜 ‘현격한’ 차이인지 판단하게 하는 장치.
b
창구 단일화로 단협을 체결해 온 관행을 명시했다. 교섭 관행이라는 고려요소가 분리 반대 방향임을 보여 준다.
c
신청 사유를 ‘소수노조라 교섭대표가 된 적 없다’로 특정했다. 제도가 당연히 예정한 결과를 분리 사유로 내세운 것 — 공정대표의무와의 역할 분담을 짚게 한다.
d
불복 사유를 ‘불리한 내용’으로 특정했다. 2015두39361 요지 [2]의 문장(단순히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불복 불허)을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설정.
e
외국인 일용직을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문 2의 재료이면서, 설문 1에서 고용형태 요소를 논할 때 끌어들이지 않도록 구분하게 하는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교섭단위 분리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세 쟁점(① 분리 필요성의 의미, ② 소수노조 사정의 취급, ③ 불복 사유의 한정)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리딩
‘분리할 필요’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고용형태·교섭 관행으로 단일화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 · 불복은 위법·월권에 한정
단순히 일방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절차 위법·요건 법리오해·월권의 경우에만 불복 가능.
2015두39361
쟁점 ①② · 증명책임
예외적 사정은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주장·증명 — 임금체계 세부 차이만으로는 부족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 단일화의 취지, 공정대표의무의 존재를 고려하면 분리는 예외. 일부 임금항목 차이에 주목해 분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2022두5371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8
2015두39361
분리 필요성 정의 ·
불복 사유 한정
2022
2022두53716
증명책임 ·
세부 차이만으로 부족
쟁점 ①②③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과 불복

노조법 제29조의3 · 제69조
리딩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1]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사안: 도시관리공사의 환경미화원(현업직)이 별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의 차이를 들어 분리를 인정한 재심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면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정의와 불복 사유의 한정을 밝힌 판결.
→A회사의 일반직·기능직은 업무가 구분되지만 모두 호봉제이고 창구 단일화로 교섭해 왔으므로, 단일화가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 교섭체계’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 예외적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논증의 기준.
→C노조가 ‘불리하다’는 사유로 불복한 것은 요지 [2]가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유 — 위법·월권 사유를 들지 않은 불복은 부적법.
참조조문 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제69조 제1항·제2항
동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사안: 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원심이 임금체계 세부 차이에 주목해 분리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예외적 사정의 증명책임이 분리 주장 측에 있다며 파기.
→C노조가 내세운 사유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소수노조라는 지위뿐 — 분리를 정당화할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못했다는 논증에 인용. 소수노조의 이익은 공정대표의무(제29조의4)로 보호된다.
참조조문 구 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제2항, 제29조의4 제1항 · 참조판례 2017다218642, 2015두39361, 2017두37772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①·②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③불복절차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노동조합법 제69조 ①·②중재재정등의 확정 ①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섭단위 ‘통합’ 결정은 2021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2022두53716은 개정 전 조문(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한 판결이나 분리 요건의 해석은 현행법에서도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당사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10명 · 일용직
행위
D노조 결성 · 설립신고
처분
반려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가입
쟁점 조문
노조법 제2조 1호·4호 · 제12조 ③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

당사자 관계도

설립신고 시점
외국인 일용직 10명취업자격 없음 · 정원 외D노동조합 결성사실상 근로 제공 · 임금 수령관할 행정관청설립신고서 접수‘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가입’ → 반려설문 2의 처분A회사사용자 · 마스크 제조설립신고서 제출 (제10조)반려 (제12조 ③의 사유인가?)일용직 근로 · 임금
설립신고반려처분 (설문 2 검토 대상)사실상의 근로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
근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10명, A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정원 외)→ 출입국관리법 제18조 ③ 위반의 고용 — 그러나 사실상 근로 제공·임금 수령
결성
10명이 D노동조합 결성 ·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 제출
반려
행정관청,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 설문 2→ 반려 사유는 제12조 ③(제2조 4호 각 목 · 보완 불이행)에 한정 — 라목은 2025년 삭제
3

반려 사유 대조

제12조 ③의 반려 사유와 처분 사유를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
제12조 ③ 1호제2조 4호 각 목 해당 — 가·나·다·마목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정 없음 · 라목(근로자 아닌 자 가입 허용)은 삭제
제12조 ③ 2호보완요구 불이행 — 보완요구 사실 없음
처분 사유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가입 — 근로자성 부정을 전제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 제공 · 임금으로 생활 → 노조법 제2조 1호 (2007두4995)
심사 범위설립신고서·규약 기준의 형식 심사 원칙 · 객관적 사정 있을 때만 실질 심사(2011두6998)
출입국관리법의 고용제한은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를 금지할 뿐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상 권리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D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전제 사실취업자격 없음 · 일용직
전제 사실사실상 근로 제공 · 임금 수령
물음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이 없어도 노조법 제2조 1호의 근로자인가→ 부정설 vs 긍정설 · 판례(전원합의체)는 긍정 · 고용제한규정은 사실적 행위 금지에 그침

쟁점 ②설립신고 반려 사유의 한정과 심사 범위

전제 사실반려 사유는 제12조 ③에 한정
전제 사실라목 삭제
물음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반려할 법정 사유가 있는가, 행정관청은 어디까지 심사할 수 있는가→ 설립신고서·규약 기준 형식 심사 원칙(2011두6998) ·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허용도 더 이상 결격사유 아님

쟁점 ③단결권 제약의 법령상 근거

전제 사실D노조는 10명 전원 외국인
물음법령상 근거 없는 반려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가→ 제5조 ① · 헌법 제33조 ① ·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됨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일용직’으로 설정했다. 2007두4995 전원합의체의 사안(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노조) 그대로. 일용직이라는 점은 근로자성을 흔들지 않는다.
b
‘직제규정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정규 인력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정 — 그러나 근로자성은 실질로 판단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음을 짚게 하는 장치. 설문 1의 고용형태 논의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
c
반려 사유를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가입’으로 특정했다. 제12조 ③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하게 하는 설정 — 구 라목을 염두에 둔 사유이나 현행법에서는 삭제.
d
10명 전원이 외국인이다. 일부 조합원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노조 전체의 성립이 걸린 구조 — 근로자성 판단이 곧 노조 성립 여부가 된다.
e
2020년 문제이나 답안은 현행법으로 쓴다. 라목 삭제(2025)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은 더 이상 반려 사유가 아니라는 점까지 밝혀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2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세 쟁점(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② 반려 사유의 한정과 심사 범위, ③ 단결권 제약의 근거)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리딩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 — 고용제한규정은 사실적 행위를 금지할 뿐
전원합의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면 근로자이고, 외국인인지·취업자격 유무는 범위를 좌우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원형 사안.
2007두4995
쟁점 ② · 심사 범위
설립신고 심사는 신고서·규약 기준이 원칙 — 객관적 사정 있을 때만 실질 심사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반려는 제12조 ③의 사유에 한정.
2011두6998
쟁점 ③ · 동지
구직자도 근로자 · 법률유보 — 법령상 근거 없는 단결권 제약은 위법
지역별 노조의 구직자 가입을 이유로 한 반려는 위법.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시행령의 통보 규정을 무효로 보았다.
2001두8568 · 2016두3299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4
2001두8568
구직자 가입 ·
설립신고 반려 위법
2014
2011두6998
설립신고 심사 범위
2015
2007두4995
외국인 노조 ·
이 문제의 원형
2020
2016두32992
법률유보 ·
라목 축소
쟁점 ①③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노조법 제2조 1호 · 제5조 ①
리딩대법원 2015. 6. 25. 선고 (전원합의체) 2007두4995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 [다수의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안: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조의 설립신고를 행정관청이 조합원 명부 등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 다수의견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시(반대의견 1인).
·이 문제의 D노조(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10명)는 이 사건의 노조와 같은 구성이다.
→외국인 10명은 A회사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므로 노조법 제2조 1호의 근로자 — 취업자격 결여는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일 뿐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의 문장이 직접 근거.
→근로자인 이상 제5조 ①에 따라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고, 반려처분은 근로자성 부정이라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 · 참조판례 94누12067, 2001두8568, 2011다78804
동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유 중〕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안: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별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반려는 위법.
→근로자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구조가 같다 — 처분의 위법성 논증에 병렬 인용.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노조법 제2조 제1호·제4호 라목(2025년 삭제), 제12조 · 법제처 수록문의 판결요지가 사례 요약뿐이어서 이유 부분을 함께 옮김
쟁점 ②

설립신고 반려 사유의 한정과 심사 범위

노조법 제12조 ③
동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1] 노동조합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제12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안: 해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행정관청은 제2조 4호 각 목 해당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신고서와 규약을 기준으로 하고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밖의 사항을 실질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
→행정관청이 조합원의 취업자격까지 들여다보고 반려한 것은 신고서·규약 기준의 형식 심사를 넘어선 것 — 설령 실질 심사가 허용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반려 사유(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중 논증.
참조조문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 헌법 제21조 제2항, 제37조 제2항 · 요지 [2](공무원노조 해직자)는 생략
동지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2016두32992 판결[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 [다수의견]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은 ‘원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가 헌법 규정과 법의 원리에 부합하고 이를 최대한 실현하는 합헌적 해석이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 甲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는 이유로 …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위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시행령 조항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무효. 구 라목은 2021·2025년 개정으로 삭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이 반려 사유였던 구 라목이 삭제된 현행법에서는, 설령 일부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 노조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 — 반려처분의 법령상 근거 부존재를 밝히는 데 인용.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당시), 제12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 판결요지 [1]~[4] 중 [3]·[4] 발췌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조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법 제10조 ①설립의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노동조합법 제12조 ③신고증의 교부 — 반려 사유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①·③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두4995의 참조조문 ‘구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7호, 제94조 제5호’는 현행 제18조와 그 위반의 제재 규정에 해당한다.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은 2025년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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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1) — A회사의 인력 구성사실관계 (2) — B노조·C노조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사실관계 (3) — 외국인 일용직의 D노조 설립신고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분리 필요성 요소 대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교섭단위 분리의 요건 —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쟁점 ②소수노조라는 사정의 취급쟁점 ③분리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의 한정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교섭단위 분리의 요건과 불복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반려 사유 대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쟁점 ②설립신고 반려 사유의 한정과 심사 범위쟁점 ③단결권 제약의 법령상 근거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설립신고 반려 사유의 한정과 심사 범위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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