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5급공채 2021년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3 문
사실관계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X노동조합 설립신고
설문 1○외국 국적을 가진 丁 등은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수도권에 소재한 회사들에서 다년간 임금근로자로 일해 왔다.
○丁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X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행정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적법한 체류자격과 취업자격이 있어야 한다면서 조합원명부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X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요구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행정관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X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丁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15점1
검토 대상15점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설립신고 반려의 적법성
丁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丁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1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노동법 제3문. 문제집 본문에서는 사례 2-3과 같은 쟁점이어서 제외되었으나(부록 2 전체 설문 목록에 2-4로 수록) 블로그에는 별도 글로 실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15점)
〔5급공채 2021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설립신고 시점설립신고행정관청의 추가 요구와 반려 (설문 검토 대상)사실상의 근로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근무
丁 등, 체류자격 없이 수도권 회사들에서 다년간 임금근로자로 근무→ 사용종속관계 · 임금으로 생활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요소
신고
丁, 외국인 근로자 가입 대상 X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요구
행정관청, ‘체류·취업자격 필요’라며 조합원명부 추가 요구 → X노조 불응→ 설립신고 시 제출 서류는 신고서와 규약뿐(제10조 ①) — 명부 요구의 법령상 근거는?
반려
‘불법체류자 가입 대상 노조는 적법한 노조 아님’을 이유로 반려 설문→ 반려 사유는 제12조 ③에 한정 · 라목은 2025년 삭제
3
반려 사유 대조
제12조 ②③의 보완·반려 사유와 처분 경위를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제10조 ① 제출 서류신고서(명칭·소재지·조합원수·임원·연합단체) + 규약 — 조합원명부는 없음
제12조 ② 보완요구기재사항 누락 등에 한정 · 명부 미제출은 보완 대상 아님
제12조 ③ 1호제2조 4호 각 목 — 해당 사정 없음 · 라목 삭제
제12조 ③ 2호적법한 보완요구 불이행 — 요구 자체가 법령상 근거 없음
근로자성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2007두4995)
2007두4995 전원합의체는 조합원명부 등 제출을 요구한 구 시행규칙 조항이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어 그 미보완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
설문의 쟁점 구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丁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체류·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전제 사실체류자격 없음
전제 사실다년간 임금근로
물음행정관청이 전제한 ‘노조 설립에는 적법한 체류·취업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옳은가→ 노조법 제2조 1호 · 고용제한규정은 사실적 행위 금지에 그침(2007두4995)
쟁점 ②조합원명부 제출 요구의 법령상 근거
전제 사실제10조 ①의 서류는 신고서 + 규약
전제 사실명부는 첨부서류 아님
물음법령상 근거 없는 추가 서류 요구에 불응한 것이 반려 사유(보완 불이행)가 되는가→ 구 시행규칙의 명부 요구는 위임 없는 규정으로 법규명령 효력 없음(2007두4995 요지 [1])
쟁점 ③반려처분의 위법성 — 신고제의 허가제 변질 금지
전제 사실반려 사유는 제12조 ③에 한정
물음법정 반려 사유가 없는 반려처분은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한가→ 제5조 ① · 형식 심사 원칙(2011두6998) · 헌법 제33조 ①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체류자격 없이 다년간 임금근로자로 일해 왔다’.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한 문장에 담아, 근로자성이 어느 쪽으로 정해지는지 묻는 장치. 2007두4995의 사안 그대로.
b
행정관청이 ‘조합원명부’를 추가로 요구했다. 2007두4995 요지 [1](명부 요구 규정은 법규명령 효력 없음)을 적용하게 하는 설정 — 이 문제가 단순 근로자성 문제(2-3)와 다른 지점.
c
X노조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불응했다. 보완요구 불이행(제12조 ③ 2호)이 반려 사유가 되려면 적법한 보완요구여야 함을 짚게 한다.
d
반려 이유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로 표현했다. 구 라목(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을 염두에 둔 사유 — 현행법에서는 삭제되어 근거가 없다.
e
배점 15점의 압축형 문제다. 근로자성 → 명부 요구의 근거 → 반려 사유 부존재의 세 단계를 간결하게 쓰라는 신호.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15점)
〔5급공채 2021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세 쟁점(① 외국인의 근로자성, ② 조합원명부 요구의 근거, ③ 반려처분의 위법성)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리딩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 · 명부 제출을 요구한 구 시행규칙은 법규명령 효력 없음
전원합의체. 요지 [1]은 위임 없는 시행규칙 조항에 따른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요지 [2]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 이 문제의 두 쟁점을 한 판결이 모두 담고 있다.
2007두4995
쟁점 ③ · 동지
설립신고 심사는 신고서·규약 기준 — 신고제가 허가제로 변질되면 안 됨
반려는 제12조 ③의 사유에 한정. 구직자 가입을 이유로 한 반려도 위법.
2011두6998 · 2001두856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4
2001두8568
구직자 가입 ·
반려 위법
반려 위법
2014
2011두6998
심사 범위
2015
2007두4995
외국인 노조 · 명부 요구 ·
이 문제의 원형
이 문제의 원형
쟁점 ①②③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노조법 제2조 1호 · 제10조 · 제12조리딩대법원 2015. 6. 25. 선고 (전원합의체) 2007두4995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 [다수의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안: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의 설립신고를 행정관청이 조합원 명부 등의 보완 미이행을 이유로 반려. 대법원은 ① 구 시행규칙 제2조 4호의 서류 요구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어서 법규명령 효력이 없으므로 그 미보완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고, ②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시.
·이 문제(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 조합원명부 추가 요구 · 반려)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행정관청의 조합원명부 요구는 제10조 ①이 정한 서류(신고서·규약) 밖의 것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에 불응했다는 사정은 제12조 ③ 2호의 ‘보완 불이행’이 될 수 없다 — 요지 [1]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법한 체류·취업자격이 있어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행정관청의 전제는 요지 [2]가 배척한 명제 — 丁 등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조법상 근로자.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 · 참조판례 94누12067, 2001두8568, 2011다78804
동지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1] 노동조합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제12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안: 해직 공무원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행정관청의 심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서·규약 기준의 형식 심사이며,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실질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시.
→조합원의 체류자격을 확인하려고 명부를 요구한 것은 형식 심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설령 실질 심사가 허용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반려 사유가 없다는 이중 논증.
참조조문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 헌법 제21조 제2항, 제37조 제2항 · 요지 [2](공무원노조 해직자)는 생략
동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유 중〕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안: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별 노조 설립신고 반려. 근로자 개념의 오해에 기한 반려는 위법.
→근로자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구조가 같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노조법 제2조 제1호·제4호 라목(2025년 삭제), 제12조 · 법제처 수록문의 판결요지가 사례 요약뿐이어서 이유 부분을 함께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조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법 제10조 ①설립의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노동조합법 제12조 ②·③보완요구와 반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①·③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두4995가 무효라고 본 구 시행규칙 제2조 4호(사업장별 명칭·조합원 수·대표자 성명 서류)는 2010년 삭제되었다.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은 2025년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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