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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2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2-5.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6, 2026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2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
Contents
사실관계 (1) — A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과 실체사실관계 (2) —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판단요소 대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산하조직의 단체교섭 당사자성쟁점 ②설립신고의 요부쟁점 ③상급단체 사전승인 규약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산하조직의 당사자성 · 설립신고 · 사전승인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정당성 4요소 대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쟁점 ②취업시간 중 개최의 정당성 — 원칙과 예외쟁점 ③수단·방법 — 시설관리권과의 조화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취업시간 중 임시총회의 정당성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집은 물음 2를 사례 26(조합활동)에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함께 실었습니다.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노동법
제 2 문

사실관계 (1) — A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과 실체

설문 1
○A회사는 상시 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에는 A회사의 근로자 200명이 가입한 A노동조합이 있었는데 A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B산업별 노동조합의 A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 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지만 A지부는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유지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합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한편, B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B산업별 노동조합 소속 지부가 해당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시 사전에 B산업별 노동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A지부는 조직형태 변경 후에도 B산업별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A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

설문 2
○A회사와 A지부는 2017년도 임금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A지부는 쟁의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교환 및 찬반투표를 목적으로 조합원 임시총회를 평일 오전 취업시간에 3시간(9시~12시) 동안 개최하였다.
○A지부는 주야간 교대근무 때문에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면서 10일 전에 임시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및 참가(예상)인원 등을 A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지만, A회사는 임시총회 개최 시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체 조합원 200명 가운데 90%가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실시된 찬반투표의 결과 조합원 150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고, 임시총회는 A회사에게 사전 통보된 시간(9시~12시) 안에 종료되었다.
○이러한 취업시간 중의 임시총회 때문에 A회사의 생산 활동이 저해되었고, A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 개최를 허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40점산별 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상급단체 사전승인

1. A지부는 B산업별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A회사와 2017년도 임금교섭과 임금협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는가?

2
검토 대상40점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2. A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취업시간 중에 이루어진 A지부의 조합원 임시총회 개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가?

출처: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산하조직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1.

조직
기업별 A노조 → B산별노조 A지부 (총회 의결)
실체
독자적 규약·집행기관 · 설립신고 없음
상급 규약
교섭·체결 시 사전 승인
전력
승인 없이 임금협약 체결
1

당사자 관계도

2017년 교섭 시점
B산업별 노동조합규약: 지부 교섭·체결 시 사전 승인A지부기업별 A노조 → 조직형태 변경독자 규약·집행기관 · 설립신고 없음사전 승인 없이 임금협약 체결 전력A회사상시 300명 · 자동차부품2017 임금교섭 결렬상급단체 · 사전 승인 규약임금교섭 · 임금협약 (당사자?)2017년도 교섭 결렬
A지부의 교섭·체결 (설문 1 검토 대상)교섭 경과상급단체의 통제 규범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
변경
A노조(200명), 총회 의결로 B산별노조 A지부로 조직형태 변경 · 별도 설립신고 없음→ 지부로서의 설립신고 여부는 당사자성에 영향 없음(2000도4299·시행령 제7조)
유지
A지부, 독자적 규약·집행기관 유지 · 종전과 같이 활동→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는 실체 — 판례의 요건
전력
B노조 사전 승인 없이 A회사와 임금협약 체결→ 고유 사항에 관한 독자적 교섭·체결 능력의 관행 · 규약 위반은 내부 통제 문제
2017
2017년도 임금협약 교섭 결렬 설문 1
3

판단요소 대조

판례가 든 지부 당사자성의 요소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
독자적 규약조직형태 변경 후에도 유지
독자적 집행기관유지 · 종전과 같이 조합 활동
고유 사항의 독자적 교섭·체결 능력승인 없이 임금협약 체결한 관행 · 상급 규약에는 승인 조항
설립신고하지 않음 — 당사자성에 영향 없음
상급단체 규약 위반내부 통제처분의 대상 · 대외적 효력은?
독자적 교섭능력은 상급 규약·지부 운영규정의 교섭권 규정과 그동안의 교섭에서 지부·단위노조가 맡아 온 역할을 종합해 판단(임종률·판례).
4

설문 1의 쟁점 구조

A지부는 B노조의 사전 승인 없이 임금교섭·임금협약을 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가 40점

쟁점 ①산하조직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전제 사실독자적 규약·집행기관 유지
전제 사실기업별 노조에서 변경된 지부
물음지부가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며 고유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체결할 수 있으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당사자가 되는가→ 2000도4299 · 2001두5361 · 2012다96120 전합

쟁점 ②설립신고의 요부

전제 사실조직형태 변경 후 설립신고 없음
물음지부로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당사자 지위에 영향을 주는가→ 설립신고제도는 정비·관리를 통한 보호·육성 취지 · 시행령 제7조는 ‘할 수 있다’

쟁점 ③상급단체 사전승인 규약의 효력

전제 사실B노조 규약: 사전 승인
전제 사실승인 없이 체결한 전력
물음사전 승인 없이 한 교섭·체결이 무효인가, 내부 통제의 문제에 그치는가→ 규약은 내부 통제규범 · 대외적으로 당사자 지위나 협약 효력을 부정하지 못함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기업별 노조가 총회 의결로 산별 지부로 바뀐 경위를 적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지부라는 2012다96120 전합의 요건을 사실로 준 것.
b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유지’ · ‘종전과 마찬가지로 활동’. 판례 요건 그대로의 문장 —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는 다툼 없는 사실로 주어졌다.
c
설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2000도4299의 ‘설립신고 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를 적용하게 하는 장치.
d
상급 규약의 사전 승인 조항과 승인 없는 체결 전력을 나란히 두었다. 규약 위반의 대내적 효과(통제)와 대외적 효과(당사자성·협약 효력)를 구별하게 하는 핵심 장치.
e
물음이 ‘사전 승인을 얻지 않고 … 할 수 있는 당사자’를 물었다. 당사자성 일반론에 그치지 말고 사전승인 규약의 효력까지 답하라는 신호.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산하조직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세 쟁점(① 지부의 당사자성, ② 설립신고 요부, ③ 사전승인 규약의 효력)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리딩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지부는 고유 사항에 관해 독자적으로 교섭·체결 — 설립신고 여부 무관
노조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미신고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공제를 유효로 본 형사판결.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는 지부의 기준을 2001두5361이 정리.
2000도4299 · 2001두5361
쟁점 ① · 전합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 지부의 독립성 판단의 종합 기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고유 사항에 관한 교섭·체결 능력이 있으면 기업별 노조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
2012다9612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1
2000도4299
미신고 지부 ·
독자 교섭·체결 능력
2002
2001두5361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부의 요건
2016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
지회의 독립성·조직형태 변경
쟁점 ①②③

산하조직의 당사자성 · 설립신고 · 사전승인

노조법 제29조 ① · 시행령 제7조
리딩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이유 중〕 위 임금공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회사 지부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사안: 택시회사 대표가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은 지역택시노조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공제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지부가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면 고유 사항에 관해 독자적으로 교섭·체결할 수 있고 설립신고 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며 무죄 유지.
→A지부가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유지하며 A회사와 임금협약을 체결해 온 이상, 지부로서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임금교섭·임금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 이 판결의 요지 그대로.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는 문장이 쟁점 ②의 직접 근거.
참조조문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시행령 제7조
리딩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 [3] …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안: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대상 확대 결의와 새 지부 설치 결의의 효력. 초기업적 단위노조의 지부라도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고유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 교섭·체결 능력이 있으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다고 정식화.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의 요건 — 독자적 규약·집행기관 + 독립한 단체로서의 활동 + 고유 사항에 관한 교섭·체결 능력 — 을 A지부의 사실에 대응시키는 틀.
→상급 규약의 사전 승인 조항은 지부의 교섭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이고, 승인 없이 체결해 온 관행이 있으면 독자적 능력이 인정된다는 논증.
참조조문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부칙(1997) 제5조 제1항 · 참조판례 95누4377
동지대법원 2016. 2. 19.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96120 판결[총회결의무효등]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사안: 산별노조 지회(발레오만도)가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지회, 나아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지회도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
→A지부가 기업별 노조에서 변경된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고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이 말하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에 정확히 해당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10조 ①설립의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는 산하조직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사항으로 둔다. 2001두5361의 부칙 제5조(복수노조 한시 금지)는 실효되었으나 지부 당사자성의 요건 부분은 현행 판례로 유지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목적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41조 ①)
시기
평일 오전 9~12시 · 취업시간
통보
10일 전 서면 · 회사 무응답
결과
통보 시간 내 종료 · 생산 저해
1

당사자 관계도

임시총회 전후
A지부조합원 200명 · 주야 교대근무임시총회 9~12시 · 150명 찬성10일 전 서면 통보A회사취업시간 중 총회 허용 규정 없음통보에 무응답 · 생산 저해사전 승낙 없음10일 전 서면 통보 (목적·일시·장소·인원)교대근무로 근무시간 중 개최 불가피아무런 답변 없음
A지부의 사전 통보 (설문 2 검토 대상)A회사의 태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
결렬
2017년도 임금협약 교섭 결렬
통보
A지부, 10일 전 임시총회의 목적·일시·장소·참가예상인원을 서면 통보 (교대근무로 근무시간 중 불가피)→ 사용자가 대비·조정할 기회를 준 사정 — 93도613의 2회 서면 통보와 같은 자리
무응답
A회사, 개최 시까지 아무런 답변 없음
총회
9~12시 임시총회 · 90% 참석 · 150명 찬성 · 통보 시간 내 종료 · 생산 저해 설문 2→ 취업규칙·단협에 허용 규정 없음 · 사용자의 승낙도 없음 — 원칙(취업시간 외)의 예외 여부
3

정당성 4요소 대조

판례의 조합활동 정당성 요건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
주체A지부가 규약에 따라 소집한 조합원 임시총회
목적쟁의행위 찬반투표 — 제41조 ①의 필수 절차 · 근로조건 유지·개선
시기취업시간 중(9~12시) · 허용 규정·승낙 없음 · 교대근무로 불가피 · 10일 전 통보
수단·방법통보 시간 내 종료 · 폭력·파괴 없음 · 생산 저해는 3시간 총회에 수반되는 정도
93도613은 찬반투표를 위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3시간 투표 + 1시간 여흥)를 전체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사전 승낙 없이 취업시간 중 개최한 임시총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인가 40점

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

전제 사실주체 = A지부 · 목적 = 찬반투표
물음주체·목적·시기·수단의 네 측면에서 어떻게 심사하는가→ 93도613의 정식 · 제81조 ① 1호 ‘정당한 행위’ · 제3조·제4조 면책

쟁점 ②취업시간 중 개최의 정당성 — 원칙과 예외

전제 사실허용 규정·승낙 없음
전제 사실교대근무 · 10일 전 서면 통보 · 무응답
물음허용 규정이나 승낙이 없어도 필요성·사전 통보·지휘명령권 침해 정도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근무시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 금지 · 필요성과 침해 정도의 비교형량(93도613·94누5496)

쟁점 ③수단·방법 — 시설관리권과의 조화

전제 사실통보 시간 안에 종료
전제 사실생산 활동 저해
물음생산 저해가 있었다는 사정이 정당성을 부정하는가→ 폭력·파괴 없음 · 통보 범위 준수 · 불이익은 임금 공제로 조정 가능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총회 목적을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특정했다. 제41조 ①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 — 개최 필요성이 가장 큰 유형. 93도613과 같은 목적.
b
주야간 교대근무를 이유로 ‘근무시간 중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 조합원이 근로시간 외에 모일 수 없다는 사정 — 93도613의 사안과 94누5496의 ‘업무 특수성’에 대응.
c
10일 전 서면 통보와 회사의 무응답을 나란히 두었다. 사용자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대비·조정할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장치. 93도613의 2회 서면 통보에 대응.
d
‘통보된 시간 안에 종료’ · ‘생산 활동 저해’ · ‘허용 규정 없음’. 수단·방법의 절제와 지휘명령권 침해를 함께 주어 비교형량하게 하는 설정. 허용 규정이 없다는 점은 94누5496(단협 허용 규정 있음)과의 차이.
e
참석 90%·찬성 150명이라는 숫자. 과반수 찬성(제41조 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시켜, 절차의 실효성이 총회 개최 필요성을 뒷받침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세 쟁점(① 정당성 판단기준, ② 취업시간 중 개최의 예외, ③ 수단·방법)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리딩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 — 그러나 찬반투표를 위한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전체적으로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체·목적·시기·수단의 4요소. 허용 규정·관행·승낙이 없으면 취업시간 외가 원칙이지만, 전체 조합원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중 개최한 찬반투표 총회(3시간 + 여흥 1시간)를 정당하다고 판단.
93도613
쟁점 ② · 동지
업무 특수성으로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단협이 허용하면 — 취업시간 중 개최만으로 정당성 부정 불가
레미콘 기사처럼 작업 종료 시간을 맞출 수 없는 업무. 이 문제는 허용 규정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94누549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4
93도613
찬반투표 임시총회 ·
근무시간 중이라도 정당
1995
94누5496
업무 특수성 · 단협 허용 ·
취업시간 중 총회
쟁점 ①②③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의 정당성

노조법 제41조 ① · 제81조 ① 1호
리딩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업무방해]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안: 임금협상 결렬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개최(사전에 회사에 서면 통보). 3시간 투표 후 1시간 여흥까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보아 업무방해 무죄 유지.
·이 문제(찬반투표 목적 · 교대근무로 불가피 · 10일 전 서면 통보 · 3시간)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옮긴 것이다.
→요지 가의 4요소가 답안의 틀. 요지 나의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개최’라는 사정은 A지부의 교대근무 사정과 같다.
→A회사에 10일 전 목적·일시·장소·인원을 서면 통보한 것은 이 판결에서 정당성을 인정한 핵심 사정(사전 통보로 사용자가 대비 가능)에 대응한다. 회사의 무응답은 승낙은 아니지만 지휘명령권 침해의 정도를 낮추는 사정.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제2조, 형법 제20조, 제314조 · 참조판례 90도357, 91도3044, 92도1855
동지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원들이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밖의 공사현장에서 보내고 있어 … 작업종료시간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회사의 단체협약도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총회 등이 취업시간 중에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총회 등의 개최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사안: 레미콘 운전기사 노조의 취업시간 중 총회. 업무 특수성으로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이 불가피하고 단협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취업시간 중 개최라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A회사에는 허용 규정이 없으므로 이 판결과 사안이 다르지만, ‘불가피성’이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는 점은 같다 — 허용 규정의 유무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임을 밝히는 데 인용.
→생산 활동 저해는 3시간 총회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이고 그 불이익은 임금 공제로 조정될 수 있다는 논증과 함께 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구 노동조합법 제36조, 제39조 · 참조판례 90도357, 91도3044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41조 ①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1호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93도613·94누5496의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제39조’는 구법 조문으로 현행 노조법 제3조·제4조(면책)와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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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1) — A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과 실체사실관계 (2) — 취업시간 중 임시총회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판단요소 대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산하조직의 단체교섭 당사자성쟁점 ②설립신고의 요부쟁점 ③상급단체 사전승인 규약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산하조직의 당사자성 · 설립신고 · 사전승인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정당성 4요소 대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판단기준쟁점 ②취업시간 중 개최의 정당성 — 원칙과 예외쟁점 ③수단·방법 — 시설관리권과의 조화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취업시간 중 임시총회의 정당성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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