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20회(2011) 2교시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 1
사실관계 — 甲지회의 교섭 요구와 A회사의 거부
설문 1○A회사는 전자제품의 주요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0년 8월 11일 설립된 이후 현재 반도체와 LCD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A회사에는 설립 초기부터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甲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고, 甲노동조합은 2010년 7월 1일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전자산업노동조합’의 지회로 조직변경을 하였다.
○한편 2011년 3월 1일 A회사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반도체 사업부를 매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甲지회는 반도체 사업부의 매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는 (i) 甲지회가 독자적인 교섭권이 없다는 점과 (ii) 매각조치는 회사의 고유한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이유로 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문제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50점지회의 교섭권 · 경영사항의 교섭대상성 ·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이 사례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출처: 제20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2011) 2교시 노동법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지회의 교섭권과 경영사항 · 설문 1 (50점)
〔공인노무사 제20회(2011) 2교시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1. 3. 이후甲지회의 교섭 요구A회사의 거부 (검토 대상)조직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00. 8. 11.
A회사 설립 · 초기부터 甲노동조합(기업별) 조직
2010. 7. 1.
甲노조, 전국전자산업노동조합 지회로 조직변경→ 종전 규약·집행기관을 유지하며 활동했는지가 교섭권의 열쇠
2011. 3. 1.
A회사, 적자 누적으로 반도체 사업부 매각 결정→ 경영상 결정 — 그러나 소속 조합원의 고용·근로조건에 직접 영향
요구·거부
甲지회 매각 철회 요구 → A회사, (i)(ii)를 이유로 교섭 거부 설문→ (i) 당사자성 (ii) 교섭대상성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제81조 ① 3호)인가
3
쟁점 지도
물음이 ‘관련된 노동법상 쟁점’이므로 논점을 표로 정리 · 결론은 담지 않음(i) 교섭 당사자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고유 사항에 관해 교섭·체결 능력이 있으면 기업별 노조에 준함(2000도4299·2001두5361)
(ii) 교섭 대상구조조정 실시 여부 자체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99도5380) · 그에 따른 고용·처우는 의무적 교섭사항
현행법노동쟁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포함(제2조 5호)
교섭거부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교섭의무 이행 기대 곤란(97누8076·2005도8606) · 일부 사항 부적격은 전면 거부 사유 아님
매각 ‘철회’ 요구의 실질이 조합원의 고용·근로조건 보호에 있는지가 (ii)의 갈림길.
4
설문의 쟁점 구조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가 50점
쟁점 ①甲지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전제 사실기업별 노조에서 지회로 조직변경
전제 사실종전 규약·집행기관 유지 여부
물음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 교섭권을 가지는가→ 독자적 규약·집행기관 + 고유 사항의 독자적 교섭·체결 능력 → 기업별 노조에 준함 · 설립신고 불요
쟁점 ②반도체 사업부 매각의 교섭대상성
전제 사실경영상 결정 — 적자 누적
전제 사실매각 시 조합원의 고용·근로조건에 직접 영향
물음경영사항은 교섭대상인가, 그에 따른 근로조건 사항은 어떠한가→ 부정설·긍정설·절충설 · 판례는 실시 여부 자체는 부정 · 근로조건 영향 사항은 긍정 · 제2조 5호
쟁점 ③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전제 사실거부 이유 (i)(ii) 모두 전면 거부
물음(i)(ii)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면 제81조 ① 3호의 부당노동행위인가→ 사회통념상 기대 곤란 기준 · 교섭사항 일부 부적격은 그 부분에 한정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기업별 노조가 ‘지회로 조직변경’했다고만 하고 규약·집행기관 유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실관계에서 추론하게 하는 여백 — 설립 초기부터 활동해 온 노조가 지회로 바뀐 경위상 실체가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증을 요구.
b
매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경영사항 자체의 철회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이 조합원의 고용·처우 보호에 있는지 살피게 하는 장치 — 22회 문제(2-7)와 대비.
c
거부 이유를 (i)(ii)로 번호 매겼다. 당사자성과 교섭대상성을 차례로 논한 뒤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로 묶으라는 답안 구조 신호.
d
‘적자 누적’이라는 경영상 필요를 주었다. 99도5380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없이 불순한 의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실시 여부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살려 두는 설정.
e
2011년 문제이나 답안은 현행법으로 쓴다. 제2조 5호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정의에 포함된 현행법을 반영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지회의 교섭권과 경영사항 · 설문 1 (50점)
〔공인노무사 제20회(2011) 2교시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세 쟁점(① 지회의 당사자성, ② 경영사항의 교섭대상성, ③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리딩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지부·지회는 고유 사항에 관해 독자적 교섭·체결 — 설립신고 무관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산하조직의 요건.
2000도4299 · 2001두5361
쟁점 ② · 리딩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 — 원칙적 교섭대상 아님 · 그 실시 자체 반대 목적의 쟁의는 정당성 없음
다만 근로자의 지위·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별개. 현행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
99도5380 · 2006도9478
쟁점 ③ · 동지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교섭의무 이행 기대 곤란
교섭권자·시간·장소·사항·태도를 종합. 사용자가 정당하다고 믿었어도 객관적으로 이유가 없으면 성립.
97누8076 · 2005도860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8
97누8076
교섭거부 정당한 이유
2001
2000도4299
미신고 지부의
교섭·체결 능력
교섭·체결 능력
2002
99도5380
구조조정 = 경영상 결단 ·
주된 목적 기준
주된 목적 기준
2002
2001두5361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부 요건
지부 요건
2007
2006도9478
쟁의행위 정당성 4요건
쟁점 ①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노조법 제29조 ① · 시행령 제7조리딩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이유 중〕 위 임금공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회사 지부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사안: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은 지역택시노조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공제의 정당성.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지부는 고유 사항에 관해 독자적으로 교섭·체결할 수 있고 설립신고 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판시.
→甲지회가 기업별 노조 시절의 규약·집행기관을 유지하며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활동해 왔다면 독자적 교섭권이 인정된다 — A회사의 (i)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
참조조문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시행령 제7조
리딩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 [3] …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안: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변경 결의.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지부·분회의 요건(독자적 규약·집행기관 · 독립한 단체 활동 · 고유 사항의 교섭·체결 능력)을 정식화.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甲지회의 사실에 대응시키는 틀.
참조조문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부칙(1997) 제5조 제1항 · 참조판례 95누4377
쟁점 ②
사업부 매각의 교섭대상성
노조법 제2조 5호리딩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안: 조폐공사 노조가 조폐창 통폐합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며, 실시 자체 반대 목적의 쟁의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주된 목적 기준).
→반도체 사업부 매각 ‘실시 여부’ 자체는 이 판결의 기준상 교섭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甲지회의 요구가 매각에 따른 조합원의 고용 유지·근로조건 보호를 실질로 한다면, 판결이 남겨 둔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 사항으로서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는 논증.
→현행법 제2조 5호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정의에 포함시킨 것과의 관계를 덧붙인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노조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91누5204, 91다34523, 2000도2871
동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이유 중〕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 철도공사 사업본부장실 점거. 쟁의행위 정당성의 4요건(주체·목적·절차·수단)을 확인하고 구조조정 반대 목적의 쟁의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 甲지회의 당사자성(쟁점 ①)이 이후 쟁의행위까지 좌우한다는 연결.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노조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97도588, 99도4837 전원합의체, 99도5380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이유를 옮김
쟁점 ③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노조법 제81조 ① 3호동지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2]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위임받은 점이 없다면,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회가 위 조합장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사안: 조합장의 자격 시비를 이유로 한 교섭거부.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교섭권자·시간·장소·사항·태도의 종합)을 밝히고, 자격 시비가 근거 없으면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A회사의 (i) 주장(교섭권자 시비)이 이유 없으면 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구조가 같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제39조 제3호·제4호(현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81조 제1항 제3호·제4호) · 참조판례 97도588, 88누6924, 94누3001
동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사안: 사용자가 노조가 정한 교섭 일시에 응하지 않은 사건.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을 반복하고, 교섭사항은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임을 전제.
→매각 실시 여부라는 일부 사항이 교섭대상이 아니더라도, 조합원의 고용·처우라는 교섭사항이 함께 있는 이상 (ii)를 이유로 교섭을 ‘전면’ 거부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는 논증.
참조조문 노조법 제81조 제3호(현 제81조 제1항 제3호) · 참조판례 97누8076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조 5호노동쟁의의 정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노동조합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30조 ②교섭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3호부당노동행위 — 교섭거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2조 5호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2025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99도5380·2006도9478은 개정 전 법리로, 실시 여부 자체와 그에 따른 근로조건 사항을 구별하는 틀은 현행법에서도 유지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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