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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생산라인 축소와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주체 요건 대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쟁의행위 주체의 요건쟁점 ②산별 지부의 당사자성쟁점 ③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의 지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미신고 산별 지부의 쟁의행위 주체성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목적 정당성 대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요건쟁점 ②경영사항의 교섭대상성쟁점 ③주된 목적 기준과 교섭거부의 관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경영사항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22회(2013) 2교시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물음 (1)은 문제집 본문에서 사례 2-5와 같은 쟁점이어서 제외되었으나(부록 2 수록) 블로그에는 함께 실었습니다.
문제 1
사실관계 — 생산라인 축소와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설문 1 · 2○A회사는 순수하게 경기불황을 이유로 일부 생산라인을 축소 내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사내 게시판, 사내 방송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다.
○이에 A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의 A회사지부(이하 ‘지부노동조합’이라 함)를 설립하였다.
○지부노동조합은 독립된 규약과 집행기구를 두고 있으나, 노동조합설립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근로자들 가운데 지부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지부노동조합은 A회사의 생산라인의 축소 내지 폐지 결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에 따른 실직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인 조합원들과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의 처우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생산라인의 축소 내지 폐지와 관련한 일체의 문제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용자의 경영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결국 지부노동조합은 A회사에 대하여 위 교섭요구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문제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5점쟁의행위의 주체 — 미신고 산별 지부
(1)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주체 면에서 정당한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
검토 대상25점쟁의행위의 목적 — 경영사항과 근로조건
(2)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 면에서 정당한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출처: 제22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2013) 2교시 노동법 제1문. 문제집 본문에는 물음 (2)만 수록되어 있고 물음 (1)은 부록 2에 (삭제 → 2-5 참조)로 표시되어 있으나 블로그에는 함께 실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쟁의행위의 주체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2회(2013) 2교시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쟁의행위 돌입 시점지부의 요구와 쟁의행위 (설문 1 검토 대상)조직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공지
A회사, 경기불황으로 생산라인 축소·폐지 결정을 공지
설립
가입자격 있는 근로자 전원이 전국금속산업노조 A회사지부 설립 · 독립 규약·집행기구 · 설립신고 없음→ 지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거부
처우 협의 요구 → A회사 교섭 거부
쟁의
지부노동조합, 단체교섭 응낙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돌입 설문 1→ 주체 요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2006도9478) · 노조 주도(제37조 ②)
3
주체 요건 대조
판례가 든 지부 당사자성 요소와 쟁의행위 주체 요건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독자적 규약·집행기관독립된 규약과 집행기구를 둠
고유 사항의 교섭 능력조합원의 고용 유지·처우라는 고유 사항에 관해 A회사에 직접 교섭 요구
설립신고하지 않음 — 당사자성에 영향 없음(2000도4299)
법외노조의 불이익명칭 사용·노동위 구제신청 제한(제7조) — 단체교섭·쟁의 능력 자체는 부정되지 않음
쟁의행위 주체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찬반투표(제41조 ①)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이므로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쟁의행위의 주체도 될 수 있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미신고 산별 지부의 쟁의행위는 주체 면에서 정당한가 25점
쟁점 ①쟁의행위 주체의 요건
전제 사실쟁의행위는 노조가 주도(제37조 ②) · 찬반투표(제41조 ①)
물음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는 누구인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2006도9478 첫째 요건)
쟁점 ②산별 지부의 당사자성
전제 사실독립 규약·집행기구
전제 사실가입자격자 전원 가입 · 유일한 단결체
물음지부가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는 교섭 당사자인가→ 2000도4299 · 2001두5361 · 2012다96120
쟁점 ③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의 지위
전제 사실설립신고 없음
물음미신고가 쟁의행위 주체성을 부정하는가→ 설립신고제도는 정비·관리 취지 · 법외노조의 불이익은 제7조의 절차적 보호 제외에 그침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산별노조의 지부라고 했다. 상급 단위노조가 적법하므로 지부의 미신고가 노조 전체의 위법으로 번지지 않음을 전제하는 설정.
b
‘독립된 규약과 집행기구’를 명시했다. 판례 요건의 절반을 사실로 준 것 — 나머지(고유 사항의 교섭 능력)는 교섭 요구 사실에서 추론하게 한다.
c
‘노동조합설립신고는 하지 않았다’. 2000도4299의 ‘설립신고 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와 법외노조의 불이익(제7조)을 구별하게 하는 장치.
d
다른 노조 가입자가 없다고 했다.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를 배제하여 쟁점을 주체성 하나로 모으는 설정.
e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라고 했다. 학설 대립보다 2000도4299·2001두5361의 요건과 적용에 배점이 있다는 신호.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쟁의행위의 주체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2회(2013) 2교시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세 쟁점(① 쟁의행위 주체 요건, ② 지부의 당사자성, ③ 미신고 지부의 지위)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리딩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지부는 고유 사항에 관해 독자적 교섭·체결 — 설립신고 여부 무관
노조로서의 실질을 갖춘 미신고 지부와 체결한 단협을 유효로 본 판결과,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는 지부의 요건을 정식화한 판결.
2000도4299 · 2001두5361
쟁점 ① · 동지
쟁의행위의 정당성 4요건 — 첫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교섭 당사자성이 곧 쟁의행위 주체성으로 이어진다.
2006도947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0도4299
미신고 지부 ·
교섭·체결 능력
교섭·체결 능력
2002
2001두5361
지부 요건 정식화
2007
2006도9478
쟁의행위 4요건
2016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 지회의 독립성
쟁점 ①②③
미신고 산별 지부의 쟁의행위 주체성
노조법 제29조 ① · 제37조 ② · 제41조 ①리딩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이유 중〕 위 임금공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회사 지부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사안: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은 지역택시노조 지부와 체결한 단협에 따른 임금공제.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지부는 고유 사항에 관해 독자적으로 교섭·체결할 수 있고 설립신고 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판시.
→지부노동조합은 독립된 규약과 집행기구를 두고 조합원의 고용·처우라는 고유 사항에 관해 A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으므로 교섭 당사자가 되고,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은 그 지위에 영향이 없다 — 이 판결 그대로.
참조조문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시행령 제7조
리딩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 [3] …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안: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변경 결의.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지부의 요건을 정식화.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 — 지부노동조합의 사실을 대응시키는 틀.
참조조문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부칙(1997) 제5조 제1항 · 참조판례 95누4377
동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이유 중〕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 철도공사 본부장실 점거.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4요건을 확인 — 첫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교섭 당사자성(쟁점 ②)이 인정되면 첫째 요건이 충족된다 — 쟁의행위 주체 요건과 교섭 당사자성을 잇는 근거.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노조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97도588, 99도4837 전원합의체, 99도5380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이유를 옮김
동지대법원 2016. 2. 19.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96120 판결[총회결의무효등]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사안: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지회의 독립성을 인정.
→가입자격 있는 근로자 전원으로 조직되어 독립 규약·집행기구를 갖춘 지부노동조합은 다수의견이 말하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7조 ①·③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37조 ②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 제41조 ①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의 불이익(명칭 사용 금지·노동위 신청 제한)은 미신고 지부가 상급 단위노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고,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교섭·쟁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쟁의행위의 목적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22회(2013) 2교시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쟁의행위 돌입 시점지부의 교섭 요구A회사의 전면 거부 (설문 2 검토 대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결정
A회사, ‘순수하게 경기불황을 이유로’ 생산라인 축소·폐지 결정 · 공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 — 99도5380의 예외(불순한 의도)에 해당하지 않음
요구
지부, 결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처우 협의 요구→ 요구의 실질 = 고용·근로조건 보호
거부
A회사, 축소·폐지 관련 ‘일체의 문제’가 경영사항이라며 전면 거부
쟁의
지부, 교섭 응낙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돌입 설문 2→ 주된 목적이 교섭대상이 되는 사항인가
3
목적 정당성 대조
경영사항에 관한 판례 기준과 현행법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구조조정 실시 여부고도의 경영상 결단 — 원칙적 교섭대상 아님(99도5380) · 지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음
그에 따른 근로자의 처우실직 대상·잔류 조합원의 근로조건 — 의무적 교섭사항
현행 제2조 5호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 노동쟁의 대상
주된 목적처우 협의 + 성실교섭 관철 — 부당한 요구가 섞였는가
A회사의 거부‘일체’를 경영사항으로 본 전면 거부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면 주된 목적·진정한 목적으로 판단(99도5380 [2]).
4
설문 2의 쟁점 구조
지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목적 면에서 정당한가 25점
쟁점 ①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요건
전제 사실요구사항이 교섭대상이어야 함
물음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정당한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교섭대상 사항일 것 · 2006도9478 둘째 요건
쟁점 ②경영사항의 교섭대상성
전제 사실결정 자체는 불반대
전제 사실요구는 조합원의 처우
물음생산라인 축소 결정과 그에 따른 처우 중 어느 것이 교섭대상인가→ 부정설·긍정설·절충설 · 판례는 실시 여부 자체 부정, 처우 사항 긍정 · 제2조 5호
쟁점 ③주된 목적 기준과 교섭거부의 관계
전제 사실A회사의 전면 거부에 대한 응낙 요구
물음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교섭사항의 관철에 있는가→ 99도5380 [2]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대한 쟁의는 목적 정당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순수하게 경기불황을 이유로’. 99도5380이 예외로 든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가 아님을 못 박아, 실시 여부 자체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살려 두는 설정.
b
‘결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의 결정적 문장. 요구의 실질이 처우 보호에 있음을 명시하여 2-6(매각 철회 요구)과 갈라놓는다.
c
실직 대상 조합원과 잔류 조합원의 처우를 함께 들었다. 구조조정에 따르는 해고·전보·배치전환 등 처우가 의무적 교섭사항임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쓰게 한다.
d
회사가 ‘일체의 문제’를 경영사항이라 했다. 일부 사항의 부적격을 이유로 전면 거부한 것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이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논증으로 이어진다.
e
2013년 문제이나 답안은 현행법으로 쓴다. 제2조 5호(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가 추가된 현행법을 밝히면 논증이 더 단단해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쟁의행위의 목적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22회(2013) 2교시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세 쟁점(① 목적 정당성 요건, ② 경영사항의 교섭대상성, ③ 주된 목적 기준)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리딩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 — 실시 자체 반대 목적의 쟁의는 정당성 없음 · 목적이 여럿이면 주된 목적으로 판단
다만 근로자의 지위·근로조건 변경 사항은 별개. 부당한 요구를 뺐더라면 쟁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가 부정.
99도5380 · 2006도9478
쟁점 ① · 동지
쟁의행위 정당성 4요건 —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 조성에 있을 것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
2006도947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2
99도5380
조폐창 통폐합 ·
경영상 결단 · 주된 목적
경영상 결단 · 주된 목적
2007
2006도9478
철도공사 ·
4요건 · 구조조정 반대
4요건 · 구조조정 반대
쟁점 ①②③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노조법 제2조 5호 · 제37조 ①리딩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안: 조폐공사 노조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웠으나 주된 목적은 조폐창 통폐합 반대에 있었던 쟁의행위.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원칙적 교섭대상이 아니고, 그 실시 자체 반대 목적의 쟁의는 정당성이 없으며, 목적이 여럿이면 주된 목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
→지부노동조합은 생산라인 축소 결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조합원의 처우 협의를 요구했으므로, 이 판결이 정당성을 부정한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와 정반대 — 요구의 실질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 사항이라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요지 [2]의 주된 목적 기준: 처우 협의와 성실교섭 관철이 주된 목적이고 부당한 요구가 섞이지 않았으므로 목적 전체가 정당하다는 논증.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노조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91누5204, 91다34523, 2000도2871
동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이유 중〕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 철도공사 구조조정 반대 목적의 사업본부장실 점거. 쟁의행위 정당성의 4요건을 확인하고 99도5380의 법리를 반복.
→둘째 요건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 지부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대응하여 교섭 응낙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요건에 부합한다는 논증.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노조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참조판례 97도588, 99도4837 전원합의체, 99도5380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이유를 옮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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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 ①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 제30조 ②교섭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3호부당노동행위 — 교섭거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2조 5호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2025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99도5380·2006도9478은 개정 전 법리이나, 실시 여부 자체와 그에 따른 처우를 구별하는 틀은 그대로 쓰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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