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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 A회사지부의 조직과 설립신고사실관계 (2) — 단체협약의 체결·자동연장·해지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판단요소 대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단체협약 당사자 = 단체교섭 당사자쟁점 ②산별 지부의 당사자성쟁점 ③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의 지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미신고 산별 지부의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조문·조항 대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자동연장협정과 해지권쟁점 ②해지권 배제 약정(§50)의 효력쟁점 ③해지의 요건 충족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자동연장협정과 해지권 배제 약정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1문〕
【문제 1】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물음 1)은 문제집 본문에서 사례 2-5와 같은 쟁점이어서 제외되었으나(부록 2 수록) 블로그에는 함께 실었습니다.
문제 1
사실관계 (1) — A회사지부의 조직과 설립신고
설문 1○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 내에는 A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 A회사지부가 2018. 3. 10. 적법하게 설립되어 현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A회사지부는 지부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 노동조합 임원을 두고 있고, A회사지부 규약 제7조(노동조합 가입자격)는 “A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로서 부장 이하의 직급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갖는다. 다만, 경리직 및 인사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A회사 근로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 80명 전원이 A회사지부에 가입하였다. A회사 근로자 가운데 A회사지부 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그런데 A회사지부는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문제 1
사실관계 (2) — 단체협약의 체결·자동연장·해지
설문 1 · 2○한편 2018. 3. 31. 단체교섭의 결과로 A회사와 A회사지부는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제29조는 “A회사는 해외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A회사지부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9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나아가 제50조는 “A회사는 단체협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다.
○여기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A회사와 A회사지부 사이에 A회사의 해외 진출과 그에 따른 해외 법인 설립 등과 관련하여 A회사지부와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상호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고, 이에 A회사는 2020. 4. 30. A회사지부에 단체협약을 해지하였고, 2020. 11. 1.자로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문제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미신고 산별 지부의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
물음 1) A회사는 A회사지부의 경우 노동조합설립신고도 하지 않아 처음부터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A회사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
검토 대상30점자동연장협정과 해지권 포기 특약의 효력
물음 2) A회사지부는 단체협약이 해지된 것은 A회사가 단체협약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 A회사지부 주장의 정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출처: 제30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2021) 2교시 노동법 제1문. 문제집 본문에는 물음 2)가 사례 17에 수록되어 있고 물음 1)은 부록 2에 (삭제 → 2-5 참조)로 표시되어 있으나 블로그에는 함께 실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미신고 지부의 협약 당사자 지위 · 설문 1 (20점)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해지 무렵 기준지부의 교섭·체결 실적A회사의 주장 (설문 1 검토 대상)조직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2018. 3. 10.
전국자동차산업노조 A회사지부 설립 · 임원 · 규약 §7 · 가입자격자 80명 전원 가입 · 지부 설립신고 없음
2018. 3. 31.
A회사–A회사지부 단체협약 체결 (2018. 4. 1. ~ 2020. 3. 31.)→ 고유 사항에 관한 독자적 교섭·체결 능력의 실적
2020
해외 법인 설립 관련 수차례 교섭 · 유효기간 경과 · 해지
주장
A회사, ‘설립신고도 없어 처음부터 당사자 지위 없다’ 설문 1→ 스스로 교섭·체결·이행해 온 상대방을 이제 와서 부인 — 신의칙 문제도
3
판단요소 대조
판례가 든 지부 당사자성 요소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독자적 규약규약 §7(가입자격) 보유
독자적 집행기관지부장 · 사무국장 · 조직국장
고유 사항의 교섭·체결 능력2018. 3. 31. 단협 직접 체결 · 이후 수차례 교섭
설립신고지부로서 하지 않음 — 시행령 §7은 ‘할 수 있다’ · 당사자성 무관(2000도4299)
법외노조의 불이익명칭 사용·노동위 신청 제한(§7) — 협약 체결 능력과 별개
설립신고 여부에 관한 두 견해(제12조 ④의 설립 간주 vs 정비·관리 취지)를 대비시키는 것이 20점 답안의 뼈대.
4
설문 1의 쟁점 구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A회사지부는 처음부터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가 없는가 20점
쟁점 ①단체협약 당사자 = 단체교섭 당사자
전제 사실제29조 ① · 제31조 ①
물음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인가→ 근로자 측은 노동조합 · 산하조직은 원칙적으로 내부기구
쟁점 ②산별 지부의 당사자성
전제 사실임원 · 규약 §7 · 80명 전원
전제 사실단협 직접 체결 · 수차례 교섭
물음A회사지부는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는 지부인가→ 2000도4299 · 2001두5361 · 2012다96120
쟁점 ③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의 지위
전제 사실설립신고 없음
전제 사실A회사 스스로 교섭·체결·이행
물음미신고가 협약 체결 능력을 부정하는가, 법외노조의 불이익에 그치는가→ 제12조 ④ vs 정비·관리 취지 · 시행령 제7조 · 제7조의 불이익은 절차적 보호 제외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지부의 임원 구성과 규약 §7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이라는 판례 요건을 사실로 준 것. 규약 §7의 ‘경리직·인사부 자격 정지’는 이익대표자(가목) 논의를 떠올리게 하나 물음은 당사자성에 한정.
b
‘가입자격자 80명 전원 가입 · 다른 노조 없음’. 복수노조·창구 단일화 문제를 배제하고 지부가 유일한 단결체임을 확인시키는 설정.
c
A회사가 이미 단협을 체결하고 수차례 교섭했다. 고유 사항의 독자적 교섭·체결 능력의 실적이자, ‘처음부터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자기모순(신의칙)을 짚게 하는 장치.
d
‘지부로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설립신고 요부에 관한 두 견해를 대립시키고 판례(2000도4299)로 정리하게 하는 핵심 장치.
e
물음이 ‘처음부터’ 당사자 지위가 없다는 주장의 정당성을 물었다. 이미 체결된 협약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부인하는 주장 — 협약의 유효성을 함께 밝히라는 신호.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미신고 지부의 협약 당사자 지위 · 설문 1 (20점)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세 쟁점(① 협약 당사자, ② 지부의 당사자성, ③ 설립신고 요부)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리딩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지부는 고유 사항에 관해 독자적 교섭·체결 — 설립신고 여부 무관
미신고 지부와 체결한 단협에 따른 임금공제를 유효로 본 판결. 지부 요건은 2001두5361이 정식화.
2000도4299 · 2001두5361
쟁점 ② · 전합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지회 — 독립성의 종합 기준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로 구성 · 독자적 규약·집행기관 · 고유 사항의 교섭·체결 능력.
2012다9612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0도4299
미신고 지부 · 단협 유효
2002
2001두5361
지부 요건 정식화
2016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 지회의 독립성
쟁점 ①②③
미신고 산별 지부의 단체협약 당사자 지위
노조법 제29조 ① · 제31조 ① · 시행령 제7조리딩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이유 중〕 위 임금공제는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았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택시노동조합 위 회사 지부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사안: 설립신고를 마치지 않은 지역택시노조 지부와 체결한 단협에 따른 임금공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노조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미신고 지부와의 단협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무죄 유지.
·이 문제의 A회사지부(미신고 · 단협 체결)와 가장 가까운 사안 — 미신고 지부와 체결한 단협이 유효하게 적용된 사례.
→A회사지부는 임원과 규약을 갖추고 2018. 3. 31. 단협을 직접 체결했으므로 고유 사항의 독자적 교섭·체결 능력이 실적으로 증명된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2018년 단협은 유효하게 성립했고, ‘처음부터 당사자 지위가 없었다’는 A회사의 주장은 이 판결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시행령 제7조
리딩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 [3] …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안: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변경 결의.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지부의 요건을 정식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 · 독립한 단체로서의 활동 · 고유 사항의 교섭·체결 능력’ — A회사지부의 임원·규약 §7·단협 체결 실적에 차례로 대응.
참조조문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부칙(1997) 제5조 제1항 · 참조판례 95누4377
동지대법원 2016. 2. 19.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96120 판결[총회결의무효등]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사안: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구성되어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지회의 독립성을 인정.
→A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A회사지부는 다수의견이 말하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법 제31조 ①단체협약의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2조 ④신고증의 교부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법 제7조 ①·③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④의 설립 간주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의 설립 시점을 정하는 규정이지, 미신고 단결체의 교섭·체결 능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시행령 제7조는 산하조직의 신고를 임의사항으로 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단체협약의 해지권 · 설문 2 (30점)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20년 기준단체협약과 자동연장A회사의 해지와 지부의 무효 주장 (설문 2 검토 대상)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2018. 3. 31.
단협 체결 — 유효기간 2018. 4. 1. ~ 2020. 3. 31. · §49 자동연장 · §50 해지권 불행사
2020. 3. 31.
유효기간 경과 · 해외 법인 설립 교섭 결렬 → §49로 효력 유지→ 제32조 ③ 단서: 자동연장 약정 시 당사자 일방은 6개월 전 통고로 해지 가능
2020. 4. 30.
A회사, 단협 해지 통고
2020. 11. 1.
해지 효력 발생 (통고 후 6개월) 설문 2→ §50(해지권 불행사)은 강행규정에 반하는가
3
조문·조항 대조
제32조와 단협 조항을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제32조 ①②유효기간 상한 3년 (2021년 개정 전 2년) — 이 협약은 2년
제32조 ③ 본문자동연장 약정 없으면 만료 후 3개월 효력
제32조 ③ 단서자동연장 약정 있으면 그에 따르되 6개월 전 통고로 해지 가능 → §49에 대응
§50 해지권 불행사단서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 임의규정이면 유효 · 강행규정이면 무효
예고기간4. 30. 통고 → 11. 1. 효력 = 6개월 충족
2013두3160은 제32조 ①②와 ③ 단서를 모두 강행규정으로 보아 해지권 배제 약정을 허용하지 않았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50 위반을 이유로 해지가 무효라는 지부의 주장은 정당한가 30점
쟁점 ①자동연장협정과 해지권
전제 사실§49 자동연장
전제 사실제32조 ③ 단서
물음자동연장 약정이 있는 단협을 당사자 일방이 해지할 수 있는가→ 6개월 전 통고로 해지 가능 · 무기한 존속 방지
쟁점 ②해지권 배제 약정(§50)의 효력
전제 사실§50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물음제32조 ③ 단서의 해지권은 임의규정인가 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설 vs 강행규정설 · 판례는 강행규정(2013두3160)
쟁점 ③해지의 요건 충족
전제 사실4. 30. 통고 → 11. 1. 효력
물음예고기간 6개월 요건을 갖추었는가→ 제32조 ③ 단서 · 통고일 기준 6개월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49(자동연장)와 §50(해지권 불행사)을 나란히 두었다. 제32조 ③ 단서의 구조(자동연장 인정 + 해지권 보장)를 협약이 그대로 옮기되 해지권만 배제한 설정 — 2013두3160의 사안과 같다.
b
‘A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용자 측 해지권만 배제한 편면적 특약 — 무기한 구속의 문제를 사용자 쪽에서 제기하게 한다.
c
해지 통고일(4. 30.)과 효력일(11. 1.)을 주었다. 6개월 예고기간 충족 여부를 계산하게 하는 장치 — §50이 무효라면 해지는 적법.
d
§29(해외 법인 설립 동의)를 함께 두었다. 교섭 결렬의 배경이자 경영사항 동의조항의 효력 문제를 떠올리게 하나, 물음 2는 해지의 효력에 한정.
e
2021년 문제 · 유효기간 2년. 2021년 개정으로 상한이 3년이 되었으나 2년 협약은 여전히 적법 — 개정 사항을 밝히면 정확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단체협약의 해지권 · 설문 2 (30점)
〔공인노무사 제30회(2021) 2교시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세 쟁점(① 자동연장과 해지권, ② 해지권 배제 약정의 효력, ③ 해지 요건)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③ · 리딩
제32조 ①②와 ③ 단서는 모두 강행규정 — 합의로 해지권 행사를 막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음
유효기간 제한은 장기 구속을 막고 협약을 시의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고, 해지권은 당사자가 장기 구속에서 벗어나 새 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 이 문제의 §50과 같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3두316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6
2013두3160
해지권 배제 약정 무효 ·
강행규정
강행규정
쟁점 ①②③
자동연장협정과 해지권 배제 약정
노조법 제32조리딩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에 따라 당사자가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안: 금속노조의 단체협약 중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법원은 제32조 ①②(유효기간 상한)와 ③ 단서(해지권)가 모두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 해지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이 문제의 §50(‘A회사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은 이 판결이 무효로 본 조항과 같은 유형이다.
→§49로 협약이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존속하는 상황에서 §50까지 유효하다면 A회사는 무기한 구속되어 협약관계의 유동성이 봉쇄된다 — 판결이 든 입법 취지(장기 구속 탈피 · 새 협약 체결 촉구)에 정면으로 반한다.
→§50이 무효인 이상 A회사의 해지는 제32조 ③ 단서에 따른 것이고, 4. 30. 통고 후 6개월이 지난 11. 1. 효력이 생겼으므로 요건도 갖추었다 — 지부의 무효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는 논증.
참조조문 노조법 제32조 · 참조판례 2012다71138 · 유효기간 상한은 2021년 개정으로 2년→3년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32조 ①·②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노동조합법 제32조 ③자동연장과 해지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31조 ③단체협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유효기간 상한은 2021년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2013두3160은 개정 전 ‘2년’ 조문에 관한 판결이나 강행규정성의 논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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