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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 B노동자연대의 설립과 회사의 대응사실관계 (2) — 집회와 유인물 배포문 제당사자 관계도쟁점 흐름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설립신고제도와 법외노조의 개념쟁점 ②법외노조의 지위쟁점 ③제7조 ①과 ②의 적용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설립신고제도의 성격과 심사의 범위법외노조의 지위와 구제신청 당사자적격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네 요소쟁점 ②사전승인 조항 위반의 효과쟁점 ③불이익취급의 성립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전승인 없는 집회·유인물 배포의 정당성불이익취급의 성립과 부당노동행위 의사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집은 물음 1을 사례 3(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절차적 요건)에, 물음 2를 사례 26(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함께 실었습니다.
제 2 문
사실관계 (1) — B노동자연대의 설립과 회사의 대응
설문 1○B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B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30명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B노동자연대’라는 단체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하였으나 아직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자 B회사는 인사부 주도로 또 다른 C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B노동자연대의 평조합원을 대상으로 B노동자연대를 탈퇴하고 C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집회와 유인물 배포
설문 2○B노동자연대의 丁을 포함한 조합원 10여 명은 점심시간 중 B회사 내 공터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어용노조 물러가라. 노조탄압 분쇄하자.”라는 구호를 약 20분간 외쳤다.
○이어 구내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B회사 근로자 약 50여 명에게 “B회사가 설립을 주도하는 C노동조합은 어용노조로서 B노동자연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B노동자연대는 B회사의 처사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B회사의 대표이사는 丁 등 조합원들에게 “당신들은 회사의 암적 존재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발언하며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B회사는 丁을 해고하면서 그 근거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제시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30점설립신고제도와 법외노조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B노동자연대와 丁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丁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B노동자연대와 丁은 정당한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50점집회·유인물 배포의 정당성과 불이익취급
丁은 사내집회와 유인물배포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B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주장한다. 각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노동조합의 절차적 요건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구제신청 시점 기준제7조 ①에 따른 신청 불가(설문 검토 대상)제7조 ②에 따른 근로자 개인의 신청 가능조합원 지위와 해고
2
쟁점 흐름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국면설립
근로자 30명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B노동자연대를 적법한 절차로 설립→ 주체·자주성·목적·단체성이라는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다 — 헌법상 단결체다
결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함 → 신고증 미교부→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 접수 시에 설립된 것으로 보므로(제12조 ④), 신고 자체가 없으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이다(89누3243)
회사의 대응
B회사가 인사부 주도로 C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탈퇴·가입을 종용→ 지배·개입(제81조 ① 4호)의 전형적 태양 — 다만 물음은 신청 자격만 묻는다
해고
丁 해고 — 실질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제81조 ① 1호)→ 성립 여부는 설문 2에서 다룬다
구제신청
B노동자연대와 丁이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을 이유로 지노위에 구제신청 설문→ 신청인적격을 단체/개인 × 불이익취급/지배·개입의 네 칸으로 나누어 답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정당한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30점
쟁점 ①설립신고제도와 법외노조의 개념
전제 사실보호요건 = 실체적 요건(제2조 4호) + 절차적 요건(설립신고)
전제 사실법외노조 =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절차적 요건만 결여한 단결체
전제 사실실체적 요건 자체가 없는 단체와 구별 — 후자는 헌법상 단결체로도 보호받지 못한다
물음B노동자연대는 어디에 속하는가→ 적법한 절차로 설립되었으나 신고만 하지 않았으므로 법외노조 · 설립신고제도는 허가제가 아니라 보호·육성 장치다(2011헌바53)
쟁점 ②법외노조의 지위
전제 사실㉠ 노조법상 보호를 일체 받을 수 없다는 견해
전제 사실㉡ 헌법상 권리는 그대로 인정되고 노조법이 정한 특별한 보호만 배제된다는 견해
물음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헌법상 노동3권은 법률의 매개 없이 보장되므로 ㉡이 타당 · 단체교섭·협약체결·쟁의행위와 민·형사 면책은 인정되고, 조정신청·구제신청·명칭 사용·법인 등기 등만 배제된다
쟁점 ③제7조 ①과 ②의 적용
전제 사실제7조 ①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전제 사실제7조 ② — 제1항은 제81조 ① 1호·2호·5호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다
전제 사실지배·개입(4호)과 단체교섭 거부(3호)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물음네 칸의 결론은→ B노동자연대 — 불이익취급·지배·개입 모두 ✕ / 丁 — 불이익취급 ○, 지배·개입 ✕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하였으나 아직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적었다.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고 절차적 요건만 없다는 뜻 — 정확히 법외노조의 정의다. ‘적법한 절차’를 빼면 실체적 요건 자체를 논해야 하는 다른 문제가 된다.
b
단체의 이름을 ‘B노동자연대’로 지었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은 것은 제7조 제3항(명칭 사용 금지)을 의식한 설정이다. 헌재 2004헌바9가 다룬 바로 그 조항이다.
c
구제신청의 사유를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 두 가지로 병기했다. 제7조 제2항이 1호·2호·5호만 열거하고 4호를 빼놓은 점을 묻는 장치다. 두 유형을 나누지 않고 한 덩어리로 답하면 배점을 잃는다.
d
신청인을 ‘B노동자연대와 丁’ 두 주체로 병기했다. 단체/개인 × 불이익취급/지배·개입의 네 칸을 모두 채우라는 뜻이다. 30점 배점이 이 네 칸에 대응한다.
e
회사가 C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탈퇴를 종용했다고 적었다. 지배·개입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정해 주어, ‘성립하는데 신청할 수 없다’는 결론의 아이러니를 부각한다. 설문 2의 목적 정당성 판단에도 그대로 쓰인다.
f
물음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가 아니라 ‘정당한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로 했다. 성립 여부는 설문 2의 몫이다. 여기서는 당사자적격만 논하고, 해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일 수 있다는 점만 지적하면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노동조합의 절차적 요건 · 설문 1 (30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설립신고제도의 성격과 법외노조의 지위에 관한 판결·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도의 성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는 허가제가 아니다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그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허가와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행정관청의 수리 여부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이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2011헌바53
쟁점 ① · 신고증의 의미
신고증을 받지 못하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 내에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 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89누3243 · 노조법 제12조 ④
쟁점 ②③ · 차별의 합리성
신고를 마친 노조와 헌법상 단결체의 차별은 합리적
법상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차별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04헌바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0
89누3243
신고증 미교부 =
노조 미성립
노조 미성립
2008
2004헌바9
제7조 ③ 명칭 사용
제한 합헌
제한 합헌
2012
2011헌바53
반려제도는
허가제 아님
허가제 아님
2014
2011두6998
심사의 범위 —
원칙 형식 · 예외 실질
원칙 형식 · 예외 실질
2020
2016두32992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위반
법률유보 위반
쟁점 ①
설립신고제도의 성격과 심사의 범위
노조법 제10조 · 제12조동지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판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 경우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그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허가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더욱이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 나. … 노동조합이 그 설립 당시부터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설립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인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결정이다.
·허가제의 정의를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하는 제도로 세운 뒤, 두 가지 이유로 반려제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①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되면 그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 허가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②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나. 항에서는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체의 난립을 막아 자주적·민주적 단결권 행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다.
→설립신고제도의 취지가 ‘행정관청에 재량을 부여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을 허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보호·육성하려는 데 있다’는 서술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이 사안은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안이 아니라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이 결정은 제도의 성격을 밝히는 전제로만 인용하면 족하다.
법제처 헌재결정례 DB 수록 결정요지 인용 · 주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전원 일치
최초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243 판결[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그 기간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행정관청은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그 신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인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없이 보완요구를 하고 반려처분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일 이내 신고증 교부 규정의 의미를 밝힌 판결. ‘그 기간 내에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증의 교부가 없어도 노동조합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였다.
·뒤집어 말하면 신고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이 B노동자연대가 법외노조가 되는 출발점이다.
·노조법 제12조 제4항은 설립총회 개최 시나 신고증 교부 시가 아니라 그 중간인 설립신고서 접수 시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B노동자연대는 설립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으므로 접수 자체가 없다. 따라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뜻일 뿐, 노조법상 설립을 뜻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5조 ,제16조,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리딩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1] 노동조합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제12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설립신고 심사의 범위에 관한 리딩 판결이다.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를 경계하면서 심사의 원칙과 예외를 세웠다.
·원칙은 형식적 심사다 —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 심사하되’.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가 허용된다 —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는 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심사의 범위가 직접 문제되지는 않는다. 설립신고제도를 서술할 때 제도의 윤곽을 그리는 데 쓴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 헌법 제21조 제2항, 제37조 제2항 · 요지 [2](공무원노조 해직자)는 생략
대비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2016두32992 판결[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 [다수의견]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은 ‘원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가 헌법 규정과 법의 원리에 부합하고 이를 최대한 실현하는 합헌적 해석이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 甲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는 이유로 …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위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신고증 교부 후 결격사유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하던 이른바 ‘노조 아님 통보’(구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이므로 법률의 명시적·구체적 위임이 필요한데, 시행령 조항은 위임 없이 이를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라고 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
·‘법외노조’라는 말이 ①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이 사안)와 ② 신고를 마친 뒤 통보로 지위를 잃은 노조 두 가지로 쓰인다는 점을 구별해 두면 좋다.
→이 사안은 ①의 유형이다. 통보처분의 적법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개념 구별을 한 줄 언급하는 정도로 족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당시), 제12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 판결요지 [1]~[4] 중 [3]·[4] 발췌
쟁점 ②③
법외노조의 지위와 구제신청 당사자적격
노조법 제7조 ①②③동지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나 단결체가 입는 손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명칭사용을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해야만 하는 불편함 정도인데 반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단결체의 난립을 막고 노동조합의 공신력을 줄 수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고, 노동행정에 편의를 기할 수 있는 등 공익이 매우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한편,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를 마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법상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차별 취급하는 것에는 …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이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그렇지 아니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법외노조에 대한 노조법상 보호 배제가 합헌인지에 관한 결정. 심판대상은 제7조 제3항(명칭 사용 금지)과 제93조 제1호였고, 제7조 제1항 자체가 대상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논거는 제7조 제1항에도 그대로 통한다. ‘법상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차별 취급하는 것에는 …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손해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명칭사용을 위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해야만 하는 불편함 정도’인 반면, 단결체 난립을 막고 공신력을 주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익형량이다.
·즉 노조법이 배제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창설한 절차적 보호일 뿐이고, 헌법 제33조에서 직접 나오는 단체교섭·협약체결·쟁의행위와 민·형사 면책은 법외노조에도 인정된다.
→B노동자연대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자연대’를 쓰고 있어 제7조 제3항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제7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적격은 없다. 이는 불이익취급이든 지배·개입이든 마찬가지다.
→법외노조에 헌법상 노동3권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확장하여 구제신청권까지 긍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답이다 — 구제절차는 노조법이 창설한 절차적 보호이기 때문이다.
법제처 헌재결정례 DB 수록 결정요지 1. 인용 · 심판대상은 제7조 제3항(명칭 사용 금지)·제93조 제1호와 청원경찰법 제11조 · 주문: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동지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75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취하무효확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이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할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고 한 판결.
·노동조합의 신청권이 근로자 개인의 신청권을 대위·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어서, 두 신청권을 분리해 판단해야 하는 이 문제의 구조를 뒷받침한다.
→B노동자연대의 신청 불가와 丁의 신청 가능은 별개로 판단된다. 丁의 신청을 ‘법외노조를 대신한 신청’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동지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 판결.
·구제신청 기간(제82조 ②, 3개월) 안에 설립신고를 마치면 노동조합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실무적 해법으로 이어진다.
→B노동자연대가 신청기간 안에 설립신고를 마쳐 신고증을 교부받으면 丁에 대한 해고를 이유로 스스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결론 뒤에 덧붙이면 좋은 한 줄이다.
참조조문 가.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 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참조판례 나.대법원 1972.6.27. 선고 71다1635 판결(집20②민118),1987.4.28. 선고 86다카1873 판결,1987.9.22. 선고 87다카1187 판결
참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청구할 구제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구제신청서의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이 소장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히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한 판결. 절차적 논점을 보탤 때 쓴다.
→절차 요건(3개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노위)을 간단히 언급하는 데 곁들인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위원회법(1997. 3. 13. 법률 제531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노동위원회규칙(1995. 11. 23. 노동위원회규칙 제13호) 제20조, 제36조, 노동위원회규칙(1997. 7. 24. 노동위원회규칙 제14호) 제19조, 제36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제43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 [2] 구 노동위원회법(1997. 3. 13. 법률 제531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노동위원회규칙(1995. 11. 23. 노동위원회규칙 제13호) 제20조, 제36조, 노동위원회규칙(1997. 7. 24. 노동위원회규칙 제14호) 제19조, 제36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제43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7조 ①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노조법 제7조 ②근로자 보호의 유보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조법 제7조 ③명칭 사용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조법 제12조 ④설립의 시점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법외노조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노동쟁의 조정신청(따라서 조정전치 없이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②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③ ‘노동조합’ 명칭 사용, ④ 법인 등기, 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⑥ 조세 면제·노동위원회 위원 추천 등 행정적 혜택이다. 반면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쟁의행위와 그에 따른 민·형사 면책은 헌법 제33조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므로 법외노조에도 인정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조법이 창설한 보호·육성 장치만을 잃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헌재결정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설문 2 (50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해고 시점 기준사전승인 조항과 그 위반징계해고(설문 검토 대상)두 노동조합과 활동의 배경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배경
B회사가 인사부 주도로 C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B노동자연대 탈퇴·C노조 가입을 종용→ 조합활동의 목적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배경이자, 유인물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사실
점심시간
사내 공터에서 “어용노조 물러가라. 노조탄압 분쇄하자.” 구호를 약 20분간 외침 설문→ 시기 — 근로시간 외 · 수단 — 폭력·시설 손괴 없음
이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인 근로자 약 50여 명에게 유인물 배포 설문→ 직접 건네준 배포 · 은밀한 살포가 아니다(92누4253와 대비되는 지점)
현장
대표이사가 “당신들은 회사의 암적 존재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언, 유인물 회수 지시→ 반조합적 의사를 직접 드러낸 발언 —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력한 증거
이후
취업규칙 제35조 ① 1호(사전승인 없는 배포·집회)를 근거로 丁 해고→ 표면적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실질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丁과 B회사의 각 주장은 타당한가 50점
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네 요소
전제 사실㉠ 주체 — 법외노조라도 헌법상 단결체로서 활동은 보호된다
전제 사실㉡ 목적 — 어용노조 설립·탈퇴 종용에 대응한 단결의 유지
전제 사실㉢ 시기 — 점심시간(근로시간 외)
전제 사실㉣ 수단 — 구호 20분 · 식당에서 직접 배포 · 폭력·손괴 없음
물음네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가→ 주체의 정당성에서 법외노조 논점이 설문 1과 이어진다 · 유인물 내용도 회사가 실제로 C노조 설립을 주도한 이상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
쟁점 ②사전승인 조항 위반의 효과
전제 사실㉠ 사전승인 없는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 침해로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
전제 사실㉡ 사전승인 요건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일 뿐이므로 필요성과 사용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한다는 견해
물음취업규칙 제35조 ① 1호 위반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는가→ 조합활동은 헌법상 단결권의 행사이므로 사용자의 승낙 여부에 정당성이 좌우될 수 없다 · 규정은 유효하되 정당한 배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92누4253·2017다227325)
쟁점 ③불이익취급의 성립
전제 사실표면적 사유 = 취업규칙 위반, 실질 = 조합활동
전제 사실대표이사의 “회사의 암적 존재” 발언과 유인물 회수 지시
전제 사실C노동조합 설립 주도·탈퇴 종용이라는 종전 노사관계
물음제81조 ① 1호의 부당노동행위인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해고사유·실제 사유, 종전 노사관계, 해고의 시기와 경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이 사안은 의사가 뚜렷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집회를 점심시간 중에, 사내 공터에서 약 20분간으로 한정했다. 시기(근로시간 외)와 수단(짧고 평온함)의 정당성 요건을 사실로 채워 준다. 근무시간 중이었거나 생산라인 앞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b
유인물을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배포했다고 적었다. 92누4253이 정당성을 부정한 사안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공장에 은밀히 뿌린’ 경우였다. 배포 방법을 정반대로 설정해 결론을 갈랐다.
c
유인물의 내용을 ‘C노동조합은 어용노조’라는 취지로 잡고, 앞 문단에 회사가 실제로 C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배치했다. 표현만 보면 명예훼손적이지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도록 사실을 미리 깔아 둔 것이다. 판례의 ‘전체적으로 진실’ 기준에 정확히 대응한다.
d
취업규칙 제35조 ① 1호를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포·집회하는 행위로 특정했다. 허가제(사전승인) 위반이라는 형식적 사유만이 제시되었다는 뜻이다. 업무나 시설관리에 실제 지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도 없다.
e
대표이사가 현장에서 “회사의 암적 존재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하게 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사실로 확정해 주는 장치. 이 발언 자체가 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으면 좋다.
f
회사의 주장을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해고’로 명시하고 각 주장의 당부를 묻는 형식을 취했다. 정당한 이유(근기법 제23조 ①)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① 1호)를 모두 논하라는 신호다. 50점 배점이 이 두 축에 걸려 있다.
g
주체가 법외노조인 B노동자연대다. 설문 1과 이어지는 함정. 법외노조라도 헌법상 단결체이므로 그 활동은 보호되며,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에서 주체 요건은 충족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설문 2 (50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사전승인 없는 집회·유인물 배포의 정당성과 불이익취급에 관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허가제의 한계(핵심)
허가제를 채택해도 정당한 배포는 금지할 수 없다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다.
92누4253
쟁점 ② · 판단 방법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배포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그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내용·매수·시기·대상·방법·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2017다227325 · 91누5020
쟁점 ①③ · 내용의 진실성
일부 과장·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정당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왜곡되었더라도,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2017다22732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1누5020
판단 요소의 제시 ·
정당성 부정례
정당성 부정례
1992
92누4253
허가제 아래서도
정당한 배포는 보호
정당한 배포는 보호
2017
2017다227325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 불가 · 기준 확립
판단 불가 · 기준 확립
쟁점 ①②
사전승인 없는 집회·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노조법 제1조·제4조 · 근기법 제23조 ①리딩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나.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는 있지만, 위 대의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이 문제의 핵심 법리와 정반대 사안을 함께 담고 있는 판결이다. 요지 나.를 반드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읽어야 한다.
·앞부분이 일반 법리다 —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뒷부분은 정당성을 부정한 적용례다 — ㉠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고 ㉡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점에서 시설관리권 침해·직장질서 문란의 구체적 위험이 있으며, ㉢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요지 라.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증명책임을 밝힌다.
·인용할 때 ‘92누4253은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잘못 쓰는 답안이 많다 — 법리는 원용하되 결론은 반대임을 알고 써야 한다.
→丁 등의 유인물은 ㉠ 회사가 실제로 인사부 주도로 C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탈퇴를 종용한 사실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한 것이어서 은밀한 살포가 아니다.
→92누4253이 정당성을 부정한 두 가지 사정이 이 사안에는 모두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취업규칙의 사전승인 규정 자체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규정은 유효하되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하는 것이 판례·교과서의 서술과 맞는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노동조합법 제39조 / 라.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참조판례 나.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147 판결,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 다.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666 판결,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 / 라.대법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
리딩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징계처분무효확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전허가제 위반의 효과를 정면으로 다룬 최근 판결.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판단 기준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고, 이를 살펴본 다음에 판단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적 표현이 섞이거나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과장이더라도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에 있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면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이 법리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문제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어용노조’라는 표현은 다소 강하지만, 회사가 실제로 C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탈퇴를 종용한 이상 유인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하다.
→배포의 시기(점심시간)·대상(같은 사업장 근로자 50여 명)·방법(직접 전달)·업무에의 영향(지장 사실 없음) 어느 요소로 보아도 정당성을 부정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해고라는 B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최초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그가 배포한 인쇄물이 사용자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 라.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합의도 안된 노조간부 수련회 참가 등을 내세워 출장명령을 거부하였다면 그 출장명령거부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회사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았거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것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 요소를 처음 제시한 판결.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요지 나.는 정당성이 부정된 사례다 —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내용, 근로관계와 직접 관계없는 집단적 월차휴가 실시 선동, 취업규칙상 사전통보절차 미이행, 그로 인한 업무의 정상적 운영 지장이 겹친 사안.
→이 사안은 ㉠ 내용이 어용노조 설립이라는 노사관계 사항이고 ㉡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며 ㉢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 업무에 지장을 준 사정이 전혀 없다.
→즉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 형식적으로 공통될 뿐, 정당성을 부정할 실질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1991. 9. 24. 선고 91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마. 대법원 1990. 9. 14. 선고 89누6679 판결
쟁점 ③
불이익취급의 성립과 부당노동행위 의사
노조법 제81조 ① 1호참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등취소]
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나.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사용자로부터 출근정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수는 있지만, 위 대의원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의 출근정지처분에 항의하기 위하여 출근을 강행하려 한 것이므로, 위 대의원의 출근을 저지하는 관리직 사원들을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라.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요지 라. —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실무의 구조는 이렇다. 근로자가 ① 사용자가 내세우는 처분사유와 조합활동의 내용, ② 처분의 시기·경위, ③ 종전의 노사관계, ④ 조합원·비조합원 간 제재의 불균형 같은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시키고,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사유를 증명하여 추정을 깨뜨린다.
·불이익취급의 세 번째 요건은 ‘인과관계’라기보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즉 정당한 조합활동을 처분의 이유로 삼았는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 사안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시키는 간접사실은 뚜렷하다. ① 대표이사가 현장에서 “당신들은 회사의 암적 존재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언하고 유인물 회수를 지시했다. ② 회사가 인사부 주도로 C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탈퇴를 종용했다. ③ 해고가 집회·배포 직후에 이루어졌다.
→표면적 사유인 취업규칙 위반은 정당한 조합활동인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추정을 깨뜨리지 못한다.
→따라서 丁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고(근기법 제23조 ①), 동시에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丁의 주장이 타당하고 B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노동조합법 제39조 / 라.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참조판례 나.대법원 1988.10.11. 선고 87누147 판결,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 다.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666 판결,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 / 라.대법원 1991.7.26. 선고 91누255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81조 ① 1호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① 4호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 주체(노동조합의 결의·지시 또는 성질상 조합활동), ㉡ 목적(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 ㉢ 시기(근로시간 외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사용자의 승낙), ㉣ 수단·방법(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 준수, 폭력·파괴 없음)의 네 요소로 판단한다. 유인물 배포는 벽보 부착과 달리 시설 이용이 일시적이어서 시설관리권과의 충돌은 약한 반면 직장질서와의 충돌이 더 중요하므로, 판단요소도 내용(인신공격·비방 여부)·방법(직접 전달인지 은밀한 살포인지)·시기(근무시간 중인지 휴게시간인지)로 정리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헌재결정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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