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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 사내 하청과 원청의 지배력사실관계 (2) — 하청노조의 설립과 폐업사실관계 (3) — 유니온 숍 협정과 丙의 해고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쟁점 ②지배력설과 판례의 기준쟁점 ③적용 — 지배력의 존재와 행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로계약관계 없는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협정 자체의 적법성쟁점 ②효력범위에 관한 학설 대립쟁점 ③해고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유니언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집은 물음 1을 사례 29(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물음 2를 사례 4(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에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함께 실었습니다.
제 2 문
사실관계 (1) — 사내 하청과 원청의 지배력
설문 1○철강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사업장에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5,000여 명과 A회사로부터 기계·설비의 수리와 청소 등을 도급받은 사내 하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하청 근로자’라 한다) 300여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A회사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는 법적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는 없었지만, A회사는 개별 도급계약이나 A회사의 관리자를 통하여 하청 근로자의 주요 작업 내용을 직접 관리하였고 작업 환경, 작업 일시와 시간, 연장 근로와 휴식 시간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A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 대하여 도급계약의 해지권한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하청노조의 설립과 폐업
설문 1○하청 근로자들은 2020. 6. 25. A회사하청노동조합(이하 ‘하청노조’라 한다)을 설립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그 직후 A회사는 사내 하청업체들에게 하청노조가 노동조합활동으로 A회사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하였다.
○하청노조 위원장인 甲이 소속된 B기업과 같은 노조 사무국장인 乙이 소속된 C기업은 하청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자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는데도 2020. 7. 5. 폐업하였다.
제 2 문
사실관계 (3) — 유니온 숍 협정과 丙의 해고
설문 2○한편 A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A회사는 2021. 3. 1.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2021. 3. 1. ~ 2023. 2. 28.) 제3조에서 유니온 숍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3조(유니온 숍) ① 근로자는 A회사에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D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A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D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D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근로자를 지체 없이 해고한다.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이 2021. 9. 1. A회사에 E노동조합 A지회를 설치함으로써 A회사에는 두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D노동조합은 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A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다.
○2021. 10. 1. A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丙은 D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곧바로 E노동조합 A지회에 가입하였다. A회사는 위의 단체협약에 따라 2021. 12. 3. 丙을 해고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40점근로계약관계 없는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하청노조는 A회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0.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A회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는 논외로 한다.)
2
검토 대상40점유니언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
丙은 위의 유니온 숍 협정(단체협약 제3조)에 따라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제12회 변호사시험(2023년)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설문 1 (4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구제신청 시점 기준도급계약을 통한 우월적 지위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설문 검토 대상)고용계약관계와 조합원 지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상시
A회사가 도급계약·관리자를 통해 하청 근로자의 작업 내용·환경·시간을 직접 결정→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근로자파견관계는 없다는 것이 전제(설문 단서)
2020. 6. 25.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노조를 설립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 노동3권의 주체로서 활동을 시작한 시점
설립 직후
A회사가 사내 하청업체들에게 ‘노조활동으로 사업 운영을 방해하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 설문→ 지배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한 행위 — 지배·개입의 태양
2020. 7. 5.
B기업·C기업이 폐업할 별다른 사정 없이 폐업→ 하청노조 위원장·사무국장이 소속된 업체 —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
2020. 7. 20.
하청노조, 제81조 제1항 제4호 지배·개입을 이유로 구제신청→ 물음은 ‘A회사가 지배·개입이 금지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가’이다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가 아니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A회사는 지배·개입이 금지되는 사용자인가 40점
쟁점 ①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전제 사실제2조 2호 — 사업주·경영담당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전제 사실근기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이행주체’,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3권 침해의 ‘의무주체’
물음근로계약 당사자에 한정되는가→ 목적이 다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에 국한할 논리필연적 이유가 없다 · 현행법 제2조 2호 후단이 이를 명문화했다
쟁점 ②지배력설과 판례의 기준
전제 사실고용계약설 · 사용종속관계설 · 지배력설 · 대향관계설
전제 사실판례 —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한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물음A회사는 그 지위에 있는가→ 2007두8881(현대중공업 사내하청) · 중첩성(고용주와 ‘함께’)과 부분성(‘일정 부분’)이 핵심
쟁점 ③적용 — 지배력의 존재와 행사
전제 사실작업 내용·환경·일시·시간·연장근로·휴식시간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
전제 사실도급계약 해지권한으로 우월적 지위 → 고용 자체가 원청 결정에 좌우
전제 사실경고 후 B·C기업이 이유 없이 폐업
물음결론은 무엇인가→ 적어도 하청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과 노동3권 행사에 관한 범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법적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는 없었지만’이라고 명시했다. 사내하도급 분쟁의 세 층위 중 ①(묵시적 근로계약)·②(불법파견)를 잘라내고 ③(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만 묻겠다는 신호다. 물음 말미의 단서와 같은 취지.
b
지배의 내용을 ‘작업 내용·작업 환경·작업 일시와 시간·연장 근로와 휴식 시간’으로 열거했다. 모두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2007두8881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 요건을 사실관계로 직접 채워 준 것.
c
‘도급계약의 해지권한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했다. 하청업체에 대한 지배가 하청 근로자의 고용 자체에 미친다는 연결고리다. 임종률이 말하는 ‘고용 보장·안정을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응한다.
d
경고 → 단체교섭 요구 → ‘폐업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는데도’ 폐업이라는 순서로 배치했다. 지배력의 현실적 행사와 노조 활동 위축의 인과를 사실로 확정해 준다. 현대중공업 사건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긴 대목.
e
원청 근로자 5,000명 대 하청 근로자 300명이라는 숫자를 넣었다. 설문 2의 3분의 2 대표성 계산에서 하청 근로자가 분모에 들어가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D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으므로 산입되지 않는다).
f
물음을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가’가 아니라 ‘금지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가’로 좁혔다. 성립 여부(부당노동행위 의사 등)까지 논하면 배점을 잃는다. 사용자성만 40점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설문 1 (4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이 지배·개입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사용자성(핵심)
일정 부분 담당한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2007두8881
쟁점 ② · 판단 방법
구제신청의 내용 · 관여 형태 · 영향력의 유무와 정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는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와 행사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2018두44661
쟁점 ① · 현행법
제2조 2호 후단으로 명문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2025. 9. 9. 개정, 2026. 3. 10. 시행).
노조법 제2조 2호 후단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0
2007두888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
지배력설 채택
지배력설 채택
2024
2018두44661
판단 방법 · 증명책임 ·
의사 요건 확인
의사 요건 확인
2026
제2조 2호 후단
판례 법리의
명문화
명문화
쟁점 ①②③
근로계약관계 없는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노조법 제2조 2호 · 제81조 ① 4호리딩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2]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른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이 하청노조를 결성하자 조합원이 속한 협력사들이 잇달아 폐업한 사안으로, 이 문제의 사실관계와 그대로 겹친다.
·요지 [1]은 일반 법리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지배·개입 행위를 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요지 [2]는 적용례다. 개별도급계약을 통한 지배·결정 지위 +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 +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이라는 세 요소가 갖추어지면 원청이 사용자라는 것.
·주해서는 이 판결의 의미를 ① 지배력설 채택, ② 고용주와 ‘함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중첩성, ③ ‘일정 부분’으로 족하다는 부분성으로 정리한다. 답안에서는 ‘그 범위에 있어서’라는 부분성을 반드시 밝힌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불이익취급 주장은 배척하면서 지배·개입만 인정했다 — 설문의 단서가 왜 붙었는지 알려 주는 대목이다.
→A회사는 개별 도급계약이나 자신의 관리자를 통하여 하청 근로자의 주요 작업 내용을 직접 관리하고 작업 환경·작업 일시와 시간·연장 근로·휴식 시간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모두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다.
→나아가 도급계약 해지권한을 통해 하청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가져 하청 근로자의 고용 자체가 A회사의 결정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였다.
→실제로 A회사는 하청노조 설립 직후 ‘노조활동으로 사업 운영을 방해하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하였고, 그 결과 위원장·사무국장이 소속된 B·C기업이 별다른 사정 없이 폐업하였다 — 현대중공업 사건의 ‘사업폐지 유도’와 같은 구조다.
→따라서 A회사는 적어도 하청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과 노동3권 행사에 관한 범위에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동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8두4466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2024년 판결로, 2007두8881을 참조판례로 명시하면서 지배·개입의 사용자 판단 방법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를 정리했다.
·도급계약 해지로 협력사가 폐업한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사용자성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은 별개의 단계임을 보여 준다 — 이 설문은 앞 단계만 묻는다.
→설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가’만 묻고 있으므로, 사용자성 인정 후 부당노동행위 의사·성립까지 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결론 뒤에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한 문장을 덧붙이면 이해의 깊이를 보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조 2호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
노조법 제81조 ① 4호지배·개입과 경비원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노조법 제82조 ①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은 근기법상 사용자와 문언이 거의 같지만 기능이 다르다.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이행주체로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하는 데 비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의무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에 국한할 논리필연적 이유가 없다. 이 차이가 사용자 개념 확대의 출발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유니언 숍 · 설문 2 (4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해고 시점 기준협정이 정한 가입의무협정을 근거로 한 해고(설문 검토 대상)두 노동조합의 지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1. 3. 1.
A회사·D노동조합, 유니온 숍 조항(협약 제3조)을 둔 단체협약 체결→ D노동조합은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종사근로자 2/3 이상을 대표 — 협정 자체는 적법
2021. 9. 1.
E노동조합이 A지회를 설치 → 복수노조 상태→ 丙이 입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다른 노동조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2021. 10. 1.
丙 입사→ 협정 문언상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D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
입사 직후
丙, D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곧바로 E노동조합 A지회에 가입 설문→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미조직 근로자가 아니다
2021. 12. 3.
A회사, 협약 제3조 ②에 따라 丙을 해고→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가 丙에게 미치는지가 해고의 정당성을 좌우한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협정 자체의 적법성
전제 사실제81조 ① 2호 본문은 반조합계약 금지, 단서는 2/3 이상 대표 노조와의 협정을 예외로 허용
전제 사실D노동조합은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종사근로자 2/3 이상 대표
전제 사실하청 근로자 300명은 D노조의 조합원자격이 없어 분모에 산입되지 않음
물음협약 제3조는 유효한가→ 전형적 유니언 숍 협정으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 대표성은 사업장 단위로 체결 당시 갖추면 족하다
쟁점 ②효력범위에 관한 학설 대립
전제 사실㉠ 협정 문언설 —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모두 해고 대상
전제 사실㉡ 미조직 근로자 한정설 — 이미 다른 노조에 가입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전제 사실단서 후단의 ‘탈퇴하여’라는 문언이 대립의 원인
물음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단결선택권과 단서의 개인 보호 취지에 비추어 ㉡이 타당 · 문언설을 따르면 협정 체결 당시 이미 소수노조에 가입해 있던 조합원도 배제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쟁점 ③해고의 효력
전제 사실丙은 E노조 A지회를 선택한 근로자
전제 사실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근기법 제23조 ①)
물음해고의 법적 성격은→ 부당해고이자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으로서 제81조 ① 2호 단서 위반의 부당노동행위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협정 문언을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D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로 구체화했다. ‘조합원이어야 한다’ 형태의 전형적 유니언 숍 협정임을 확정한다. 아울러 이런 문언은 협약 체결 이전 입사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없고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라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는 논점도 잠재해 있다.
b
‘체결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3분의 2 이상을 대표’한다고 못 박았다. 대표성 요건은 체결 당시에 갖추면 족하고 그 후 미달해도 협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논점을 미리 차단해, 논점을 인적 효력범위로 몰아간다.
c
E노조 A지회 설치(9/1)를 丙의 입사(10/1)보다 먼저 배치했다. 丙이 입사할 때 이미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했다는 뜻 — 단결선택권 행사가 관념적이 아니라 현실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d
‘D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곧바로 E노동조합 A지회에 가입’이라고 적었다. 제81조 ① 2호 단서 후단은 ‘탈퇴하여 …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보호한다. 丙은 탈퇴한 적이 없으므로 문리해석상 보호 밖으로 보이게 만든 핵심 함정이다.
e
해고를 입사 두 달 뒤인 12. 3.로 잡았다. ‘거취를 정할 시간적 여유 없이 해고하면 권리남용’이라는 별개 논점(임종률 79p.)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 사안의 축은 인적 효력범위다.
f
설문 1의 하청 근로자 300여 명이 같은 사업장에 있다. 2/3 대표성의 분모 문제를 슬쩍 건드린다. 이들은 D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으므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한 문장을 넣으면 좋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니언 숍 · 설문 2 (4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유니언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에 관한 판결·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효력범위(핵심)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치고,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019두47377
쟁점 ③ · 해고의 효력
가입·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해고는 무효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2019두47377
쟁점 ① · 협정의 한계
단체협약으로만 설정 가능 · 엄격해석
취업규칙으로 제명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요건으로 하는 것이 되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유니언 숍은 단결선택권을 제약하므로 요건과 효력범위를 엄격히 해석한다.
87다카2646 · 2002헌바9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9
87다카2646
취업규칙에 의한
조직강제는 무효
조직강제는 무효
1998
96누16070
협정 문언의 해석 ·
해고의무 발생
해고의무 발생
2005
2002헌바95
헌재 — 조직강제
합헌 · 단결선택권 충돌
합헌 · 단결선택권 충돌
2019
2019두47377
미조직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쟁점 ②③
유니언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
노조법 제5조 ① · 제81조 ① 2호 단서리딩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헌법 제3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 제81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물음의 정답이 그대로 담긴 판결이다. 논거는 세 단계로 정리된다.
·①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헌법 제33조 ①, 제11조 ①, 제32조 ① 전문, 노조법 제5조 본문, 근기법 제23조 ①의 문언과 취지 종합).
·②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 —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318)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서 후단의 ‘탈퇴하여’를 문언대로 읽어 반대 결론을 냈다 — 문리해석의 함정이 실무에서도 작동했음을 보여 준다.
→丙은 2021. 10. 1. 입사한 후 D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E노동조합 A지회에 가입하였다. E노조 A지회는 2021. 9. 1.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다른 노동조합이므로, 丙은 미조직 근로자가 아니라 단결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3조의 효력은 丙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한 2021. 12. 3.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나아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로서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라는 판시가 있으므로, 단서 후단의 ‘탈퇴하여’라는 문언을 근거로 한 반대 주장은 배척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81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동지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강제를 적법ㆍ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유니언 숍을 허용하는 제81조 제2호 단서가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나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시된다고 보았다.
·동시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측면’을 인정하면서, 조직강제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개별근로자 보호규정을 둔 점에서 합리적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어느 노동조합이든 가입하면 되는 ‘일반적 조직강제’와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를 구별하고, 후자가 단결선택권까지 제한한다고 본 점이 중요하다.
→협정 자체의 위헌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데 쓴다. 협약 제3조는 적법하고, 논점은 그 효력이 丙에게 미치는지이다.
→‘제한적 조직강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므로 엄격해석해야 한다’는 논거로 쟁점 ②의 ㉡설을 뒷받침한다.
법제처 헌재결정례 DB 수록 결정요지 1. 인용 · 주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권성·조대현의 반대의견 있음
동지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2]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위 조합을 탈퇴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에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다른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다만 그 의무는 단체협약상 채무일 뿐이어서 불이행 자체가 곧바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반대 방향(사용자가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출제에 대비해 함께 정리해 둔다.
→협약 제3조 ②는 해고의무를 명문으로 두었으므로 문언 해석의 다툼은 없다. 협정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된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참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3]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대비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646 판결[해고무효확인등]
가.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취지는 원래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특정노동조합에의 소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그 탈퇴 또는 제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노동조합상벌위원회로부터 정권이나 제명처분을 당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자에 대하여 그 제명사실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결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요건으로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용인하는 셈이 되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취업규칙으로 노동조합 제명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무효로 본 판결. 유니언 숍은 단체협약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요지 가.는 조직강제 규제의 취지를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혀, 2019두47377의 단결선택권 논거로 이어진다.
→이 사안은 단체협약에 의한 조직강제이므로 형식요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단결선택의 자유’라는 규제 취지를 인용해 엄격해석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 ① 2호반조합계약의 금지와 예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분의 2 대표성 요건의 세부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이고, ‘대표’한다는 것은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뜻이며, 요건은 사업장 단위로 체결 당시에 갖추면 족하고 그 후 탈퇴 등으로 미달하더라도 협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안의 하청 근로자 300여 명은 D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으므로 분모에 산입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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