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유튜브
상담 안내
노동법 연구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4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4-4.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4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Contents
사실관계 (1) — 유니언 숍 협정과 복수노조의 등장사실관계 (2) — 乙의 유인물 배포와 징계절차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협정 자체는 적법한가쟁점 ②협정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가쟁점 ③해고의 효력과 구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유니언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네 요소쟁점 ②사전허가제 위반의 효과쟁점 ③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유인물 배포의 정당성과 사전허가제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집은 물음 1을 사례 4(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에, 물음 2를 사례 26(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함께 실었습니다.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노동법
제 2 문

사실관계 (1) — 유니언 숍 협정과 복수노조의 등장

설문 1
○버스회사인 A회사와 A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은 2019. 3. 11. ‘운전직 근로자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라는 취지의 유니온 숍 협정을 노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하였다.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C버스노동조합이 2020. 12. 9. A회사에 A지회를 설치함으로써 A회사에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B노동조합은 여전히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었다.
○2020. 12. 1. A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甲은 A지회가 설립될 무렵 B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A지회에 가입하였다. A회사는 2020. 12. 28.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甲을 해고하였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乙의 유인물 배포와 징계절차

설문 2
○한편, 甲과 같은 날 A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乙은 입사한 다음 날 B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乙은 B노동조합의 결의·지시에 따라 2021. 3. 2.부터 3. 4.까지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에 A회사의 정문에서 퇴근하는 운전기사들에게 10% 임금인상 관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A회사는 乙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3. 15.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40점유니언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 · 신규입사자의 다른 노조 가입

甲은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 사전허가제 위반

乙은 유인물 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유니언 숍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제2문〕 - 설문 1.

협정
채용과 동시에 자동 조합원
B노조
종사근로자 2/3 이상 대표
甲
입사 8일 뒤 A지회 가입
해고
2020. 12. 28.
1

당사자 관계도

해고 시점 기준
A회사버스회사 · 유니온 숍 협정 당사자2020. 12. 28. 甲 해고협정에 따른 면직의무 이행甲2020. 12. 1. 입사한 운전기사B노조 가입·탈퇴 없이 A지회에 가입해고를 다투는 근로자B노동조합유일 노조였음 · 종사근로자 2/3 이상C버스노조 A지회2020. 12. 9. 설치 · 소수노조2020. 12. 1. 채용 — 협정상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노조법 제81조 ① 2호 단서유니온 숍 협정을 이유로 해고2019. 3. 11. 협정 체결단결선택권을 행사해 가입
협정과 채용의 관계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해고(설문 검토 대상)두 노동조합의 지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9. 3. 11.
A회사·B노동조합, 유니온 숍 협정 체결→ B노동조합이 종사근로자 2/3 이상을 대표하므로 협정 자체는 적법하다(제81조 ① 2호 단서)
2020. 12. 1.
甲, 운전기사로 입사→ 협정 문언상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고 되어 있으나, 가입행위 없이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20. 12. 9.
C버스노동조합이 A지회를 설치 → 복수노조 상태→ 甲에게 선택할 노동조합이 생긴 시점
A지회 설립 무렵
甲, B노동조합 가입·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A지회에 가입 설문→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
2020. 12. 28.
A회사,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甲을 해고→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가 甲에게 미치는지가 해고의 정당성을 좌우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협정 자체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제81조 ① 2호 본문은 반조합계약을 금지하되, 2/3 이상 대표 노조와의 협정은 예외
전제 사실B노동조합은 협정 체결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2/3 이상을 대표
물음이 협정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문언도 전형적인 유니언 숍 협정으로 본다(96누16070) · 헌법재판소도 조직강제를 합헌으로 보았다(2002헌바95)

쟁점 ②협정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甲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가 아니라 스스로 A지회를 선택
전제 사실다만 B노조에 가입·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물음협정에 따른 해고의 대상이 되는가→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2019두47377) · 단서 후단의 ‘탈퇴하여’라는 문언에 이끌리면 오답이 된다

쟁점 ③해고의 효력과 구제

전제 사실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근로기준법 제23조 ①)
전제 사실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물음해고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부당해고인 동시에 제81조 ① 2호 단서 위반의 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협정 문언을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로 썼다. 가입행위 없이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처럼 읽히게 하는 함정. 판례는 이런 문언도 전형적 유니언 숍 협정으로 볼 뿐, 가입 없이 조합원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다.
b
甲이 B노조에 ‘가입, 탈퇴 절차 없이’ 곧바로 A지회에 가입했다고 못 박았다. 제81조 ① 2호 단서 후단은 ‘탈퇴하여 …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보호한다. 甲은 탈퇴한 적이 없으므로 문리해석상 보호 밖으로 보이게 만든 핵심 함정이다. 실제 2019두47377 사건의 제1심도 그렇게 보아 해고를 유효라고 했다.
c
B노동조합이 복수노조 상태에서도 2/3 이상을 유지한다고 적었다. 협정 자체의 적법성 요건을 계속 충족시켜, 논점을 ‘협정의 유효성’이 아니라 ‘인적 효력범위’로 몰아간다.
d
입사(12/1)와 지회 설치(12/9), 해고(12/28)를 한 달 안에 배치했다. 甲이 거취를 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권리남용형)도 떠올리게 하지만, 이 사안의 축은 인적 효력범위이다.
e
C버스노조를 산업별 노조의 지회로 설정했다. 소수노조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2019두47377의 논거와 맞물린다.
f
A회사를 버스회사로, 甲·乙을 운전기사로 설정했다. 2019두47377의 사안(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협정 문언까지 판결 사안과 같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유니언 숍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유니언 숍 협정의 유효성과 그 인적 효력범위에 관한 판결·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인적 효력범위(핵심)
협정의 효력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 효력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
2019두47377
쟁점 ① · 협정의 유효성
2/3 이상 대표 노조와의 협정은 적법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문언도 전형적인 유니언 숍 협정으로 본다.
96누16070 · 2002헌바95
쟁점 ③ · 해고의 효력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근로자를 협정을 이유로 해고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으로서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2019두47377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5
94다15363
재가입 거부 →
실질상 제명
1998
96누16070
협정 문언의 해석 ·
해고의무 발생
2005
2002헌바95
헌재 — 조직강제
합헌
2019
2019두47377
미조직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쟁점 ②

유니언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

노조법 제5조 ① · 제81조 ① 2호 단서
리딩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헌법 제3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 제81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문제의 원형이 되는 판결이다. 사안(버스운송사업,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미가입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는 협정)까지 그대로 옮겨져 있다.
·논거는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이다. 따라서 신규 입사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협정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제1심은 단서 후단의 ‘탈퇴하여’라는 문언에 따라 해고를 유효로 보았다 — 문리해석의 함정이 실제 재판에서도 작동했음을 보여 준다.
→甲은 2020. 12. 1. 입사한 뒤 B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한 적 없이 곧바로 A지회에 가입하였다.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미조직 근로자가 아니라 스스로 단결선택권을 행사하여 A지회를 선택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한 2020. 12. 28.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문언이 있어도 가입행위 없이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적이 없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81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동지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96, 2003헌바9(병합) 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강제[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체결]를 용인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게 되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을 매개로 하여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강제를 적법ㆍ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유니언 숍을 허용하는 제81조 제2호 단서가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나 적극적 단결권이 더 중시된다고 보았다.
·동시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조직강제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개별근로자 보호규정을 둔 점에서 합리적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 ‘단결선택권과의 충돌’이라는 문제의식이 2019두47377의 인적 효력범위 제한으로 이어진다 — 두 판단을 계보로 엮으면 답안이 두터워진다.
→협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 쓴다. 협정은 적법하고, 문제는 그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지이다.
법제처 헌재결정례 DB 수록 결정요지 1. 인용 · 주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권성·조대현의 반대의견 있음
동지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2]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자체가 바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4호 소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위 조합을 탈퇴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에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다른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협정 문언의 해석에 관한 선례이다.
·‘조합원이어야 한다’,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쌍방은 유니언 숍에 합의한다’는 문언은 모두 유니언 숍 협정으로 보아 해고의무가 인정된다. 반면 ‘노사가 협의하여 해고한다’거나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해고한다’는 규정은 비조합원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유니언 숍 협정이 아니다.
→이 사안의 협정 문언은 전형적인 유니언 숍 협정에 해당하므로 협정 자체의 적법성은 인정된다 — 논점을 인적 효력범위로 좁히는 데 쓴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참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3]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대비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해고무효확인]
가. 유니언 숍 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사용자 또한 그 해고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그 선결문제로 조합원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가 소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노동조합이,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 11명이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노조탈퇴의사 철회를 받아들여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도 나머지 3명에 대하여서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여 결국 회사가 이들을 해고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노조 자체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또한 11명의 탈퇴자 중 3명에 대하여서만 탈퇴의사 철회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다른 탈퇴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다. 근로자가 해고 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해고 통보서를 받고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동문제상담기관에 상담까지 하였고,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고 전 일정기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비록 그가 퇴직금등을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위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그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유니언 숍 사업장에서 탈퇴자 11명 중 3명에 대하여만 탈퇴의사 철회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을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이자 ‘형평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본 판결.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되는 유형 중 하나(재가입 거부형)를 보여 준다. 이 사안(신규입사자가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한 유형)과 나란히 정리해 두면 좋다.
→이 사안은 재가입 거부형이 아니라 신규입사자의 단결선택형이다. 유형을 구별해 두면 논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제228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2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1992.12.8. 선고 91다4301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 ① 2호반조합계약의 금지와 예외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되는 유형은 ① 거취를 정할 시간적 여유 없이 해고한 권리남용형, ② 신규입사자가 지배적 노조에 가입·탈퇴하는 절차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한 본 사안형, ③ 탈퇴자의 재가입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실질상 제명과 같은 결과가 된 유형(94다15363)으로 정리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제2문〕 - 설문 2.

주체
B노조의 결의·지시
목적
10% 임금인상 관철
시기
근무시간 아닌 퇴근시간
장소·기간
회사 정문 · 3. 2.~3. 4.
1

당사자 관계도

징계위원회 소집 시점 기준
A회사취업규칙 — 유인물 배포 사전허가2021. 3. 15. 징계위원회 소집무허가 배포를 징계사유로乙B노동조합 조합원 (입사 다음 날 가입)조합 결의·지시에 따라 유인물 배포정당한 조합활동이라 주장B노동조합결의·지시의 주체 · 10% 임금인상 요구배포의 태양퇴근시간 · 회사 정문 · 3일간취업규칙상 사전허가 없이 배포 — 형식적 위반2017다227325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위원회 소집결의·지시 → 주체의 정당성시기·장소·방법의 정당성
사전허가제와 그 위반징계사유로 삼은 조치(설문 검토 대상)정당성 판단의 요소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20. 12. 2.
乙, 입사 다음 날 B노동조합에 가입→ 甲과 달리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 — 설문 1과 대비되는 배치
2021. 3. 2.~3. 4.
B노동조합의 결의·지시에 따라 퇴근시간에 회사 정문에서 유인물 배포 설문→ 주체·목적·시기·수단의 네 요소가 사실관계에 모두 주어져 있다
유인물 내용
10% 임금인상 관철이 주된 내용→ 임금이라는 전형적 근로조건의 개선 — 목적의 정당성이 뚜렷하다
2021. 3. 15.
A회사, 사용자 허가 없는 배포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라며 징계위원회 소집→ 아직 징계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 물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이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네 요소

전제 사실㉠ 주체 — 노동조합의 결의·지시에 따른 것
전제 사실㉡ 목적 — 10% 임금인상 관철
전제 사실㉢ 시기 —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
전제 사실㉣ 수단 — 회사 정문에서 유인물 배포 · 폭력·파괴 없음
물음네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가→ 사실관계가 네 요소를 정확히 채워 주고 있다 · 각 요소를 조문·판례 기준에 대응시켜 쓰면 된다

쟁점 ②사전허가제 위반의 효과

전제 사실취업규칙이 유인물 배포에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요구
전제 사실乙은 허가를 받지 않았음
물음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는가→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내용·매수·시기·대상·방법·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을 기준으로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인지를 살핀 다음 판단한다(2017다227325·91누5020)

쟁점 ③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정당한 조합활동이면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
전제 사실실질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면 불이익취급
물음A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나아가 제81조 ① 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배포가 ‘B노동조합의 결의·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적었다. 주체의 정당성 요건을 그대로 채워 준다.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임을 확정하는 문구.
b
유인물의 내용을 ‘10% 임금인상 관철’로 특정했다. 목적의 정당성(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요건을 채운다.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읽힌다.
c
시기를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시간’으로 명시했다. 시기의 정당성 요건을 채운다.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었다면 별도의 논의가 필요했을 것이다.
d
장소를 ‘회사의 정문’으로, 대상을 ‘퇴근하는 운전기사들’로 했다. 사업장 경계에서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배포한 것 — 시설관리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생산라인이나 사무실 안이었다면 달라진다.
e
기간을 3일간으로 짧게 한정했다. 매수·반복성에서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님을 시사한다.
f
‘사용자의 허가 없이’ 배포한 것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라고 적었다. 사전허가제 위반이라는 형식적 사유만 제시된 것. 실질적 지장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g
아직 징계위원회 소집 단계라고 했다. 징계처분의 양정이 아니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물음임을 알려 준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유인물 배포가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판단 방법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배포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다227325
쟁점 ② · 판단 기준
내용·매수·시기·대상·방법·업무에의 영향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2017다227325 · 91누5020
쟁점 ①③ · 내용의 진실성
일부 과장·왜곡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정당
문서에 기재된 문언으로 타인의 인격·신용·명예가 훼손될 염려가 있고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왜곡되었더라도,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2017다22732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2
91누5020
유인물 배포 정당성의
판단 요소 제시
2017
2017다227325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 불가 · 기준 확립
쟁점 ①②③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과 사전허가제

노조법 제81조 ① 1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리딩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징계처분무효확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전허가제 위반의 효과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다.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출발점.
·판단 기준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고, 이를 살펴본 다음에 판단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적 표현이 섞이거나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과장이더라도,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에 있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면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마지막 문장은 이 법리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 이 문제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A회사 취업규칙이 유인물 배포에 사전허가를 요구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乙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안의 유인물은 ‘10% 임금인상 관철’이 주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명예훼손적 표현이나 허위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다.
→퇴근시간에 회사 정문에서 3일간 퇴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시기·장소·방법에 비추어 시설관리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乙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최초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그가 배포한 인쇄물이 사용자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 라.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합의도 안된 노조간부 수련회 참가 등을 내세워 출장명령을 거부하였다면 그 출장명령거부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회사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았거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것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판단 요소를 처음 제시한 판결.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요지 나.는 정당성이 부정된 사례이다 —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내용이 포함되고, 근로관계와 직접 관계없는 사항으로 집단적 월차휴가 실시를 선동하였으며, 취업규칙상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아 다수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 이탈해 업무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준 사안.
·이 사안과 대비하면 결론이 선명해진다 — 목적·내용·시기·업무 지장 어느 요소에서도 반대이다.
→91누5020의 부정 사례와 견주면, 이 사안은 ㉠ 내용이 임금인상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고 ㉡ 명예훼손적 요소가 없으며 ㉢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고 ㉣ 업무에 지장을 준 사정이 전혀 없다.
→즉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만 형식적으로 공통될 뿐, 정당성을 부정할 실질적 요소가 하나도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1991. 9. 24. 선고 91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마. 대법원 1990. 9. 14. 선고 89누667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81조 ① 1호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활동의 정당성은 ㉠ 주체(노동조합의 결의·지시 또는 성질상 조합활동), ㉡ 목적(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 ㉢ 시기(근로시간 외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사용자의 승낙), ㉣ 수단·방법(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 준수, 폭력·파괴 없음)의 네 요소로 판단한다. 사전허가제는 ㉣의 문제이지만, 그 규율의 취지가 시설관리와 업무수행의 지장을 막는 데 있으므로 실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 없음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실관계 (1) — 유니언 숍 협정과 복수노조의 등장사실관계 (2) — 乙의 유인물 배포와 징계절차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협정 자체는 적법한가쟁점 ②협정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가쟁점 ③해고의 효력과 구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유니언 숍 협정의 인적 효력범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합활동 정당성의 네 요소쟁점 ②사전허가제 위반의 효과쟁점 ③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유인물 배포의 정당성과 사전허가제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