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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5 노동조합의 통제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5-1.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5 노동조합의 통제
Contents
사실관계 (1) — 근로시간면제자 甲에 대한 급여사실관계 (2) — 총회의 후보 지지 의결과 조합원 乙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원칙쟁점 ②‘임금의 손실 없이’의 한계와 비교 기준쟁점 ③노사 합의·부당노동행위 의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통제권의 근거와 심사 관점쟁점 ②총회 의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가쟁점 ③경고와 제명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정치활동 방침 위반을 이유로 한 제명협력의무가 인정되는 활동과의 경계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집은 물음 (1)을 사례 32(지배·개입)에, 물음 (2)를 사례 5(노동조합의 통제)에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함께 실었습니다.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노동법
제 2 문

사실관계 (1) — 근로시간면제자 甲에 대한 급여

설문 1
○A회사는 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근로자 650명이 가입한 A노동조합(‘A노조’)이 있다.
○A회사 근로자의 직급은 가, 나, 다, 라, 마 직급으로 나뉘어 있고, ‘다급’ 근로자 甲은 2007. 1. 2. 입사하여 월 400만원의 임금을 받던 근로자인데, 2014. 1. 2. 노동조합 전임자 중 1명으로 선임되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다.
○A회사는 A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노조전임자 甲에게 기존에 받던 임금의 1.5배인 월 60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하였고 甲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총회의 후보 지지 의결과 조합원 乙

설문 2
○A노조는 노동조합 총회에서 A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B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결하였고,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B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A노조의 조합원인 乙은 B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자신이 당원으로 있는 정당과 다르다고 하면서 자신이 당원으로 있는 정당의 C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에 A노조는 乙에게 乙 자신도 참석한 총회에서 B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전체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B후보 지지활동을 요구하고 설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A노조는 총회 의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C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계속하였다.
○A노조의 규약 제47조에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총회의 의결에 위반한 경우에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노조는 A노조 규약의 절차에 따라 乙을 제명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40점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급여 · 운영비 원조형 지배·개입

A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A회사가 전임자 甲에게 월 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 조합원의 정치활동과 제명처분

乙은 A노조가 자신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근로시간면제와 지배·개입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2문〕 - 설문 1.

甲의 지위
다급 · 근로시간면제자
종전 임금
월 400만원
지급액
월 600만원 (1.5배)
지급 동기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1

당사자 관계도

급여 지급 시점 기준
A회사근로자 1,000명 · 전자제품 생산‘A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월 600만원 지급甲다급 · 2007. 1. 2. 입사 · 월 400만원2014. 1. 2. 근로시간면제자 지정1.5배 급여를 이의 없이 수령A노조조합원 650명 · 자주성이 문제됨비교 기준동일·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아님노조법 제81조 ① 4호 단서종전 임금의 1.5배 = 초과분 월 200만원‘임금의 손실 없이’의 기준경제적 종속 → 자주성 침해 위험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허용하는 급여합리적 범위를 넘는 초과 급여(설문 검토 대상)비교 기준과 그 효과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07. 1. 2.
甲 입사 — ‘다급’ 근로자로 월 400만원 수령→ 비교의 출발점이 되는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받았을 급여’
2014. 1. 2.
甲, 노동조합 전임자 중 1명으로 선임되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자체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제81조 ① 4호 단서)
지정 후
A회사, ‘A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월 600만원 지급 설문→ 종전 임금의 1.5배 — 근로시간 면제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정도를 크게 넘는다
수령
甲, 이의 없이 수령→ 노사 합의나 수령자의 이의 없음은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막지 못한다(2014두11137)
3

설문 1의 쟁점 구조

A회사의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가 40점

쟁점 ①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원칙

전제 사실전임자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① 4호 본문)
전제 사실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 허용은 단서로 제외
물음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가→ 단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은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014두11137)

쟁점 ②‘임금의 손실 없이’의 한계와 비교 기준

전제 사실면제자의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함
전제 사실비교 기준 = 동일·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물음월 600만원은 허용 범위 안인가→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면 제81조 ① 4호 단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 · 甲이 일반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급여는 월 400만원 수준

쟁점 ③노사 합의·부당노동행위 의사

전제 사실甲이 이의 없이 수령
전제 사실지급 동기 =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물음합의가 있거나 다툼이 없으면 면책되는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직급(‘다급’)과 종전 임금(월 400만원)을 명시했다. 판례가 요구하는 비교 기준 —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 — 을 바로 계산할 수 있게 해 준다.
b
지급액을 ‘기존에 받던 임금의 1.5배’로 못 박았다. 초과분이 월 200만원임을 분명히 하여, 과다성 판단을 다투기 어렵게 만들었다. 초과 부분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c
甲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로 설정했다. 단순 전임자였다면 급여 지원 자체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면제자로 지정함으로써 ‘원칙 → 예외(과다)’의 2단 구성을 요구한다.
d
지급 이유를 ‘A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라고 적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 의도를 드러내는 문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근거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e
甲이 ‘이의 없이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수령자의 동의나 노사 합의가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묻는 장치. ‘합의가 있으니 문제없다’로 답하면 틀린다.
f
면제 한도 시간은 제시하지 않았다. 면제한도 초과(시간) 유형이 아니라 급여 과다 유형임을 알려 준다. 고시 한도를 논하기보다 급여 수준의 비교에 집중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근로시간면제와 지배·개입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언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에 관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면제자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아님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014두11137 · 2018두33050 · 제81조 ① 4호 단서
쟁점 ② · 한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전임자 급여 지원 내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2014두11137 · 2018두33050
쟁점 ② · 비교 기준
동일·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와 견준다
과다 여부는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그가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2014두1113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6
2014두11137
과다 급여 = 부당노동행위 ·
비교 기준 제시
2018
2018두33050
같은 법리 재확인
2018
2012다8239
제도의 취지 ·
면제자 급여는 임금
쟁점 ①②③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

노조법 제24조 ② · 제81조 ① 4호
리딩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단순히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의 형식이나 내용, 입법 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칙과 예외, 그리고 비교 기준까지 한 판결에 모두 들어 있어 답안의 목차를 그대로 제공한다.
·핵심 문구는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이다.
·비교 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고, 판단 잣대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이다.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하여도, 예외적 허용사유가 아님을 인식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로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甲은 ‘다급’ 근로자로서 면제자 지정 전 월 4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받았을 급여 수준은 월 400만원이다.
→그 1.5배인 월 600만원은 근로시간 면제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 — 초과분 월 200만원이 문제된다.
→甲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 ‘A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지급하였다는 동기는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겨냥한 것임을 보여 준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동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재심결정취소의소]
단순히 노조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2014두11137의 법리를 거의 같은 문장으로 재확인한 판결. 두 판결을 함께 들면 법리가 확립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다.
→과다 급여형 지배·개입의 판단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한 줄로 덧붙이면 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동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임금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한다)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4호 본문에서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되, 단서에서 ‘근로시간 면제자가 근로시간 중에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도의 취지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판결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가 ‘임금의 손실 없이’ 대상 업무를 하는 데 대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안에서는 임금에 해당하고, 과다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 구법상 전임자 급여(임금이 아님)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과다 급여가 왜 문제인지를 설명할 때 인용한다 — 노동조합 간부를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시켜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제8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2, 976)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4조 ②근로시간 면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노조법 제81조 ① 4호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다.
노조법 제24조 ④면제 한도의 결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노조법 제82조 ①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안은 면제 시간의 한도 초과가 아니라 급여 수준의 과다가 문제되는 유형이다. 고시된 면제한도 시간을 논하기보다, 동일 직급·호봉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해 초과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노동조합의 통제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2문〕 - 설문 2.

의결
총회 — 지방의회 B후보 지지
乙의 행위
다른 정당 C후보 선거운동
노조의 대응
요구·설득 → 불이익 경고 → 제명
규약
제47조 · 총회 의결 위반 = 제명
1

당사자 관계도

제명처분 시점 기준
A노조총회 의결 — B후보 지지규약 제47조에 따라 乙 제명요구·설득 후 경고까지乙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다른 정당 C후보 선거운동 계속제명처분을 받은 조합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총회 의결·조합 명의 선거운동은 허용乙의 참정권당원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요구·설득 — 여기까지는 허용2004도227 [1]제명 등 불이익 경고 → 규약 제47조로 제명정치활동 자체는 적법강제할 수 없는 영역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경고와 제명처분(설문 검토 대상)허용되는 정치활동과 침범할 수 없는 참정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총회 의결
A노조,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B후보를 지지하기로 의결 · 지지운동 전개→ 노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乙의 행위
乙, 자신이 당원으로 있는 정당의 C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 당원이라는 사정 —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의 행사임을 더욱 분명히 한다
요구·설득
A노조, 乙이 참석한 총회 의결을 상기시키며 B후보 지지활동을 요구·설득→ 여기까지는 허용되는 범위 — 판례가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권고·설득’이다
경고
총회 의결에 따르지 않으면 제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 2004도227이 문제 삼은 ‘속보 배포’와 같은 성격 — 권고·설득의 선을 넘는 지점
제명
A노조, 규약 제47조와 규약상 절차에 따라 乙을 제명 설문→ 근거와 절차를 갖추었어도 통제 대상이 아닌 행위에 기초한 처분은 무효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통제권의 근거와 심사 관점

전제 사실통제권은 헌법 제33조 단결권 보장에서 유래
전제 사실「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 필수 기재사항(제11조 15호)
물음통제권은 어떤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가→ 단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민주적 운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 ㉠ 통제 대상 행위 ㉡ 처분의 상당성 ㉢ 절차 준수

쟁점 ②총회 의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가

전제 사실의결 내용이 공직선거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
전제 사실乙이 총회에 참석하였고 노조가 요구·설득까지 하였음
물음乙은 의결에 따를 의무를 지는가→ 근로조건과 간접적 관련만 있는 순수 정치활동은 권고·설득의 대상일 뿐 강제할 수 없다 · 총회 참석 여부나 설득의 정도는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쟁점 ③경고와 제명의 효력

전제 사실제명 등 불이익 경고 → 규약 제47조에 따른 제명
전제 사실제명은 조합원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중한 처분
물음근거·절차를 갖춘 제명은 유효한가→ 통제 대상이 아닌 행위에 기초한 처분은 무효 · 2004도227은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속보 배포만으로도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인정하였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스스로 당원인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고 적었다.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은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다. 조합 내 분파행위나 단결 저해와는 성질이 다름을 못 박는다.
b
乙이 총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넣었다. ‘본인도 참석한 의결이니 따라야 한다’는 반론을 유도한다. 그러나 협력의무의 존부는 의결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목적과 관련되는지로 정해지므로 참석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c
A노조가 요구·설득을 거쳐 경고에 이르렀다고 단계적으로 서술했다. 판례가 그은 선을 그대로 보여 주는 장치. 요구·설득까지는 허용, 불이익 경고부터는 강제 — 어느 단계에서 위법이 시작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d
규약 제47조의 문언을 제시하고 ‘규약의 절차에 따라’ 제명했다고 적었다. 근거와 절차를 모두 갖추게 하여 「근거가 있으니 유효하다」는 오답으로 유인한다. 통제권의 내재적 한계는 이와 층위가 다르다.
e
선거를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역을 ‘A회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특정했다. 지역 현안이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될 여지를 열어 두었으나, 결국 공직선거에서의 후보 지지라는 순수 정치활동임에는 변함이 없다.
f
설문 1과 함께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축을 공유한다. 물음 1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부터의 자주성, 물음 2는 조합원 개인의 자유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 — 같은 원리의 양면임을 의식하면 답안이 일관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노동조합의 통제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조합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통제권의 한계를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허용 범위
조합 명의 선거운동 ○ · 조합원 강제 ✗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조합원에게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허용된다. 그러나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권고·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4도227 [1]
쟁점 ③ · 강제의 예
불이익 경고 자체가 강요로 평가된다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4도227 [4]
쟁점 ① · 통제의 한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는 조합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어느 정당·후보자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
2004도227 · 헌법 제24조
쟁점 ①②③

정치활동 방침 위반을 이유로 한 제명

노조법 제11조 15호 · 제22조
리딩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피해자가 보호·감독·지휘를 받는 지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여기서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 중에는 사실상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법률상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지휘·감독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그 대표기관 내지 보호·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규정상의 '강요'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라고 한 사례. [4]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요지 [1]은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범위를 한 문장에 담는다 —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3]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위원장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압박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전제한다.
·요지 [4]는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것만으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실제 제명에까지 이른 이 사안에서는 한계 일탈이 더욱 명백하다.
·요지 [2]는 ‘강요’가 반항을 불가능·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충분하며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A노조가 乙에게 총회 의결을 상기시키며 B후보 지지활동을 요구·설득한 것까지는 요지 [1]이 허용하는 범위 안이다.
→그러나 ‘총회 의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는 요지 [4]가 강요로 본 속보 배포와 같은 성격이고, 나아가 실제 제명에까지 나아갔다.
→乙이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협력의무의 존부는 의결의 내용이 노동조합의 목적과 관련되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乙에게는 총회 의결에 협력할 의무가 없고, 그 위반은 통제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규약 제47조와 절차를 갖춘 제명도 무효이다.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구별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활동과의 경계

판단의 갈림길
협력의무 ○조합원의 권리·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입법·행정조치의 촉진 또는 반대
협력의무 ✗공직선거에서의 특정 정당·후보 지지 · 시민적 입장의 활동
이 사안지방의회 의원선거 B후보 지지 의결 → 근로조건과 간접적 관련 → 협력의무 ✗
허용선요구·설득 까지 허용 / 불이익 경고·제명은 강제로서 허용 ✗
결과규약 제47조·절차를 갖추어도 제명은 무효 · 상당성도 결여
같은 사례 5의 5-2(노무사 22회)는 ‘특정 정당 지지’ 의결에 반한 조합원을 제명한 사안으로 구조가 같다. 두 문항을 나란히 놓고 요구·설득과 강제의 경계를 정리해 두면 좋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조 4호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법 제11조 15호규약의 필수 기재사항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24조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명은 총회(대의원회)의 전권사항이고, 규약에 명문이 없어도 사유의 사전 고지와 소명 기회 부여는 절차적 정의의 최소 요건이다. 처분 대상 조합원은 그 의결에서 표결권이 없다(제20조). 이 문제는 ‘규약의 절차에 따라’ 제명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절차 요건은 충족을 전제로 짧게 언급하고, 통제 대상성과 상당성에 집중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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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 근로시간면제자 甲에 대한 급여사실관계 (2) — 총회의 후보 지지 의결과 조합원 乙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의 원칙쟁점 ②‘임금의 손실 없이’의 한계와 비교 기준쟁점 ③노사 합의·부당노동행위 의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통제권의 근거와 심사 관점쟁점 ②총회 의결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가쟁점 ③경고와 제명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정치활동 방침 위반을 이유로 한 제명협력의무가 인정되는 활동과의 경계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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