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22회(2013) 2교시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2 문
사실관계 — 총회의 정당 지지 의결과 조합원 甲의 선거운동
설문 1○A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A노동조합의 조합원 甲은 A노동조합의 의결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에 A노동조합은 규약 제35조 「총회의 의결에 위반한 자를 제명할 수 있다.」에 따라 조합원 甲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명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25점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 조합원의 정치활동 · 제명처분의 효력
제명처분의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제22회(2013년)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교시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노동조합의 통제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2회(2013) 2교시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제명처분 시점 기준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설문 검토 대상)제명처분허용되는 정치활동과 침범할 수 없는 참정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총회 의결
A노동조합, 총회 의결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로 결정→ 노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 정치활동이 위법하다고 쓰면 안 된다
甲의 행위
조합원 甲, 의결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 시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의 행사 — 분파행위나 단체교섭 방해와는 성질이 다르다
규약 적용
규약 제35조 「총회의 의결에 위반한 자를 제명할 수 있다」→ 규약상 근거는 있다. 그러나 규약에 근거가 있다는 것과 통제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는 다른 문제
제명
A노동조합, 정당한 절차를 거쳐 甲을 제명 설문→ ‘정당한 절차를 거쳐’라는 단서로 절차 요건은 충족을 전제 — 통제 대상 여부와 상당성에 논의를 집중하라는 신호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에 대한 제명처분의 법적 효력 25점
쟁점 ①통제권의 근거와 심사 관점
전제 사실통제권은 헌법 제33조 단결권 보장에서 유래(단결권설)
전제 사실노조법은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 필수 기재사항으로 함(제11조 15호)
물음통제권은 단체자치에만 맡겨지는가→ 단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민주적 운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 ㉠ 통제 대상 행위 ㉡ 처분의 상당성 ㉢ 절차 준수의 세 관점
쟁점 ②정치활동 방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가
전제 사실의결 내용이 공직선거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
전제 사실협력의무는 노동조합의 목적과의 관련성 + 조합원의 시민적 자유의 배려로 정해짐
물음甲은 총회 의결에 따를 의무를 지는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간접적 관련만 있는 순수 정치활동은 권고·설득의 대상일 뿐 강제할 수 없다(2004도227) · 반면 조합원의 권리·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입법·행정조치의 촉진·반대에는 협력의무가 생긴다
쟁점 ③규약상 근거·절차를 갖춘 제명의 효력
전제 사실규약 제35조에 근거 있음 · 정당한 절차를 거침
전제 사실제명은 조합원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중한 처분
물음근거와 절차를 갖추면 제명은 유효한가→ 통제 대상이 아닌 행위에 기초한 처분은 근거·절차를 갖추어도 무효 · 상당성(양정)도 별도로 심사된다 ·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로 다툰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의결의 내용을 ‘특정 정당 지지’로 특정했다.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되는 입법·행정조치의 촉진·반대가 아니라 순수한 정치활동임을 못 박은 것. 협력의무를 부정하는 결정적 사실이다.
b
甲의 행위를 ‘독자적으로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이라고 썼다. 조합 내 주도권 다툼이나 분파행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 행사임을 보여 준다. 단결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포섭의 근거.
c
규약 제35조의 문언을 그대로 제시했다. 규약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 주어, 「근거가 있으니 유효하다」는 오답으로 유인한다. 규약의 근거와 통제권의 내재적 한계는 층위가 다르다.
d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명했다고 밝혔다. 절차적 하자 논점을 닫아 준 것. 사전 고지·소명 기회·표결권 배제(제20조) 등은 충족을 전제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된다.
e
처분을 ‘제명’으로 정했다. 경고·권리정지가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중한 처분이어서, 통제 대상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당성 심사에서 다시 걸린다.
f
배점이 25점이다. 통제권의 근거 → 한계와 심사 관점 → 협력의무의 판단기준 → 판례 적용 → 결론까지 다섯 단계를 갖추어 쓰라는 신호.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노동조합의 통제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2회(2013) 2교시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제명처분의 효력을 이루는 세 쟁점(①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② 정치활동에 대한 협력의무, ③ 통제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의 효력)에 대응하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통제권의 한계
단결권에서 유래 →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노동조합의 통제권은 헌법 제33조의 단결권 보장에서 유래하므로 단체자치에만 맡겨질 수 없고, 단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민주적 운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통제 대상 행위·처분의 상당성·절차 준수의 세 관점에서 심사한다.
2004도227 · 노조법 제11조 15호 · 제22조
쟁점 ② · 정치활동
공직선거 지지 결의는 권고·설득까지만 — 강제 불가
노동조합이 총회 결의로 지지 정당을 정하고 조합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설득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는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2004도227 [1]·[4]
쟁점 ③ · 처분의 효력
한계를 벗어난 제명은 무효 — 근거·절차를 갖추어도
통제 대상이 아닌 행위를 이유로 한 처분은 규약에 근거가 있고 절차를 지켰더라도 통제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조합원은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로 다투고,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다.
2004도227 · 노조법 제22조
쟁점 ①②③
통제권의 내재적 한계와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
노조법 제11조 15호 · 제22조 · 헌법 제24조리딩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피해자가 보호·감독·지휘를 받는 지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여기서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 중에는 사실상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법률상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지휘·감독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그 대표기관 내지 보호·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규정상의 '강요'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라고 한 사례. [4]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에는 조합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밝힌 지도적 판결이다.
·요지 [1]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과 조합원에 대한 권고·설득이 허용됨을 확인하면서도,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을 긋는다.
·요지 [4]의 사안은 결의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게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제명에까지 이른 이 문제에서는 한계 일탈이 더욱 명백하다.
·요지 [3]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위원장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압박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전제한다.
→A노동조합의 총회 의결(특정 정당 지지) 자체는 적법하다. 문제는 그 의결에 따르지 않은 甲을 제명한 데 있다.
→甲이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행사이므로, A노동조합은 권고·설득할 수 있을 뿐 제명이라는 불이익으로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甲에게는 총회 의결에 협력할 의무가 없고, 그 위반은 애초에 통제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구별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활동 — 어디까지가 통제 대상인가
판단의 갈림길협력의무 ○조합원의 권리·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입법·행정조치의 촉진 또는 반대 (예: 노동법 개정 반대 활동)
협력의무 ✗공직선거에서의 특정 정당·후보 지지 · 환경·핵·안보 등 시민적 입장의 활동
이 사안총회의 특정 정당 지지 의결 → 근로조건과 간접적 관련에 그침 → 협력의무 ✗
결과통제 대상이 아님 → 규약 제35조·정당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제명은 무효
상당성제명 = 조합원 지위의 완전 박탈 → 甲의 행위에 비추어 양정도 과중
노동조합의 목적(제2조 4호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의 관련성이 판단의 축이다. 정치활동이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개선과 직접 연관되어 그 활동을 배제하고는 지위 개선이 불가능한 때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조 4호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법 제11조 15호규약의 필수 기재사항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24조선거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004도227이 근거로 든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노동조합을 다른 단체와 달리 선거운동 금지의 예외로 두고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은 허용되므로, 이 문제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체를 위법하다고 논해서는 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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