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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6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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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노동조합 - 사례 6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
Contents
사실관계 — 전임자 甲과 파업 이후의 결근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전임자에게 취업규칙상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는가쟁점 ②파업 종결 후 20여 일 미출근이 무단결근인가쟁점 ③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양정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전임자의 복무 — 취업규칙의 적용과 무단결근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부당노동행위 여부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5급공채 2019년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9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노동법
노동법
제 3 문

사실관계 — 전임자 甲과 파업 이후의 결근

설문 1
○A회사의 근로자 甲은 2018년 12월부터 A회사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고 있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2019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극심한 의견대립을 보였고, B노동조합은 장기간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甲은 파업이 종결된 이후에도 20여 일간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A회사는 근로자 甲에 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A회사의 취업규칙에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15점
1
검토 대상15점전임자의 복무 · 무단결근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A회사의 근로자 甲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가?

출처: 2019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노동법 제3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전임자의 복무와 징계해고 · 설문 1 (15점)

〔5급공채 2019년 제3문〕 - 설문 1.

甲의 지위
B노동조합 전임자 (2018. 12.~)
결근
파업 종결 후 20여 일
취업규칙
7일 이상 무단결근 = 해고사유
처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1

당사자 관계도

징계해고 시점 기준
A회사사용자 · 취업규칙 제정전임 동의로 근로제공의무 면제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甲B노동조합 전임자 (2018. 12.~)파업 종결 후 20여 일 미출근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취업규칙7일 이상 무단결근 = 해고사유B노동조합기업별 노조 · 장기간 파업 진행전임 동의 — 근로계약관계는 유지, 근로제공의무만 면제노조법 제24조 ①20여 일 무단결근 → 징계해고출·퇴근 규정은 전임자에게도 적용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
전임 동의에 따른 근로관계의 변형(설문 검토 대상)A회사의 징계해고취업규칙의 적용과 조합업무 전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18. 12.
甲, B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 전임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요한다(협정설 · 제24조 ①)
2019년 임금교섭
A회사와 B노동조합의 극심한 의견대립 → B노동조합의 장기간 파업→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되고 전임자의 조합업무도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잃는다
파업 종결
근로관계와 전임자의 복무관계가 정상으로 회복→ 이때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여 조합업무에 임할 의무가 되살아난다 — 사안 포섭의 분기점
종결 후 20여 일
甲,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설문→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았다거나 결근을 정당화할 조합업무 수행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징계해고
A회사, 무단결근을 이유로 甲을 징계해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 — 20여 일은 이를 크게 초과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A회사의 甲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가 15점

쟁점 ①전임자에게 취업규칙상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는가

전제 사실전임자는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한 채 근로제공의무만 면제
전제 사실판례는 전임자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표현
물음휴직 유사라는 이유로 출근의무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기본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취업규칙·사규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지 않는다 ·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보충적 적용)

쟁점 ②파업 종결 후 20여 일 미출근이 무단결근인가

전제 사실전임자의 ‘출근’ =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
전제 사실파업기간과 파업 종결 후를 구별하여야 함
물음취업규칙 소정의 절차 없이 그 상태에 임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는가→ 파업 중의 미출근을 무단결근으로 논하면 안 된다 — 쟁의행위가 끝나 복무관계가 회복된 뒤의 20여 일이 문제된다

쟁점 ③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양정

전제 사실취업규칙상 해고사유 = 7일 이상의 무단결근
전제 사실결근 기간 20여 일 · 정당화 사유 없음
물음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①의 정당한 이유 · 실질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면 제81조 ① 1호의 불이익취급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을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다고 못 박았다. 완전전임자임을 확정해 근로제공의무가 전부 면제되었음을 알려 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근로계약관계는 남아 있다는 쟁점을 열어 둔다.
b
결근을 ‘파업이 종결된 이후에도’라고 표현했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 파업기간 중의 미출근이 아니라 복무관계가 회복된 뒤의 미출근임을 명시해 준 것이다. 파업 중 결근으로 논하면 결론이 흔들린다.
c
결근 장소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특정했다. 전임자의 출근이 본래의 근무부서가 아니라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 임하는 것이라는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옮긴 표현이다.
d
결근 기간을 ‘20여 일’로 하고 취업규칙 해고사유를 ‘7일 이상’으로 정했다. 징계사유 해당성뿐 아니라 양정의 적정성까지 판단하도록 두 수치를 나란히 놓았다. 20여 일은 기준의 세 배에 가깝다.
e
결근의 이유를 전혀 적지 않았다. 조합업무 수행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았다는 사정이 없다는 뜻 — ‘별다른 사유 없이’로 읽고 포섭하면 된다.
f
파업을 ‘극심한 의견대립’ 끝의 ‘장기간’ 파업으로 묘사했다. 노사 대립이 격렬했음을 보여 주어 부당노동행위(제81조 ① 1호)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나, 실질적 징계사유가 뚜렷하고 보복적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g
배점이 15점이다. 전임자의 지위 → 출·퇴근 규정의 적용 → 무단결근 해당성 →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압축해서 쓰라는 신호. 학설 대립은 한두 줄로 정리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임자의 복무와 징계해고 · 설문 1 (15점)

〔5급공채 2019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이루는 세 쟁점(① 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 ② 무단결근 해당성, ③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취업규칙의 적용
전임자도 기본적 근로관계 유지 — 출·퇴근 규정 적용
전임자라도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취업규칙·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94다58087 · 95다46715 · 92다34926
쟁점 ② · 무단결근
전임자의 출근 =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이라는 면에서 밀접히 관련되므로, 전임자의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 임하는 것이다. 소정의 절차 없이 그 상태에 임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다.
94다58087 · 95다46715
쟁점 ③ · 해고의 정당성
휴직 유사이나 출·퇴근 규정에서는 휴직자와 달리 취급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나(97다54727), 그 유사성을 근거로 출근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면 해고는 정당하다.
97다54727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3
92다34926
전임자에 대한
사규 적용의 출발
1995
94다58087
출·퇴근 사규 적용 ·
‘출근’의 의미 확정
1997
95다46715
소정 절차 없는 미출근 =
무단결근
1998
97다54727
휴직 유사 ·
전임자 급여는 임금 아님
쟁점 ①②

전임자의 복무 — 취업규칙의 적용과 무단결근

노조법 제24조 ① ·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리딩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해고무효확인등]
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전임자에게 출·퇴근 사규가 적용된다는 점과, 전임자의 ‘출근’이 무엇인지를 함께 밝힌 지도적 판결이다.
·요지 나.는 그 근거로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든다 — 휴직상태설을 취하는 견해(김형배)가 바로 이 부분을 비판한다.
→甲은 B노동조합의 전임자이지만 A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취업규칙상 출·퇴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사안에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리딩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해고무효확인등]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노조전임자가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0일간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4다58087의 법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노조사무실에 임하지 않는 것이 무단결근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법제처 수록 요지의 괄호 안 사례는 「조합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 사전통보나 승인 없이 10일간 결근한 사안」이다. 문제집 해설이 이 판결을 ‘쟁의행위 종료 후 20여 일 결근’ 사안으로 소개하는 부분은 수록문과 차이가 있으므로, 사안 소개는 원문을 대조한 뒤에 쓰는 것이 안전하다. 법리 자체는 두 판결이 동일하다.
→甲은 파업 종결 후 20여 일간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은 사정도 없으므로, 그 미출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쟁의행위 기간 중의 미출근이 아니라 ‘파업이 종결된 이후’의 미출근이라는 점이 이 포섭의 전제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최초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면직무효확인등] — 전임자에 대한 사규 적용의 선례
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나 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인사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위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하여 조합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여 제한의 정도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정도는 노조원에 대한 협의는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이나, 노조간부의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었다 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피징계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피징계자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거부하거나 사전 합의를 거부한다면 이는 합의권의 포기나 합의거부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합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징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라.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남용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한 징계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마.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바. 노조전임자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면서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4다58087·95다46715가 모두 참조판례로 드는 판결이다. 법제처 수록 요지는 인사 협의·합의조항의 효력에 관한 부분이 중심이지만, 두 후속 판결이 전임자에 대한 사규 적용의 근거로 이 판결을 인용한다.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출·퇴근 규정의 적용은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사안에는 그러한 특별한 규정·관행이 없으므로 A회사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참조판례 가.나.다.라.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5735 판결,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 가.나.다.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 / 가.나. 1992.5.22. 선고 91다22100 판결 / 가. 1992.9.22. 선고 92다13400 판결,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3.4.23. 선고 92다34940 판결
동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퇴직금]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전임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로 지급받아 온 급여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들과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전임자의 지위를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표현한 판결. 이 성격 규정에서 전임자 급여가 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요지 [1])과 퇴직금 산정 기준(요지 [2])이 나온다.
·그러나 판례는 출·퇴근 규정의 적용에서는 전임자를 휴직자와 달리 취급하므로, 답안에서 휴직 유사성을 근거로 출근의무를 부정하는 논리를 펴면 안 된다.
→‘휴직 유사’라는 표현에 이끌려 출근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대표적인 오답 경로이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14조 참조), 제18조(현행 제18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쟁점 ③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 노조법 제81조 ① 1호
동지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인사권에 기한 정당한 조치라 볼 수 없고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서같은 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전임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취급이자 지배·개입이 된다는 판결.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조합에서의 직책, 쟁의기간 중의 활동내용, 사용자의 대응태도, 처분의 시기와 절차 등을 종합하여 추단한다.
→사안은 파업 종결 후의 장기결근이라는 실질적 징계사유가 뚜렷하고 보복적 정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 논점은 간단히 배척하면 족하다.
→다만 15점 배점에서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는 한 줄은 넣어 두는 것이 좋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대비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단체협약 실효 후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전임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결. 전임자라는 지위가 복무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임자의 ‘지위’ 국면(전임 발령·단체협약 실효)과 ‘활동’ 국면(출·퇴근·무단결근)을 나누어 보면, 이 사안은 활동 국면의 문제이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5조 제3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참조),제39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8364 판결,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710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노조법 제24조 ①근로시간 면제 등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노조법 제24조 ③정당한 활동의 보장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81조 ① 1호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021년 개정으로 전임자 정의규정과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어 법문에서 ‘전임자’라는 용어는 사라졌으나, 사용자의 동의 등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조합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키는 강학상 개념은 그대로 쓰인다. 사용자에게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일원화되어 면제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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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 전임자 甲과 파업 이후의 결근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전임자에게 취업규칙상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는가쟁점 ②파업 종결 후 20여 일 미출근이 무단결근인가쟁점 ③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양정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전임자의 복무 — 취업규칙의 적용과 무단결근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부당노동행위 여부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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