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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 B지회의 실질과 조직형태 변경사실관계 (2) — 탈퇴와 재가입 거부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직형태 변경의 의의와 의결요건쟁점 ②지회가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쟁점 ③절차의 적법성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성결의 절차의 하자 — 주체성과는 별개의 무효사유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합원자격의 제한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쟁점 ②규약상 ‘대표자의 승인’ 권한의 범위쟁점 ③선별적 거부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가입 승인 거부의 한계와 선별적 거부조합원 자격·범위의 결정 — 규약자치와 그 한계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집은 물음 1을 사례 7(조직형태 변경)에, 물음 2를 사례 4(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에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함께 실었습니다.
제 2 문
사실관계 (1) — B지회의 실질과 조직형태 변경
설문 1○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에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노동조합의 산하단체로 편입된 B지회가 있었다.
○B지회는 A회사 근로자들로만 구성되고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였다.
○또한 B지회는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B지회는 2016. 9. 3. 및 2016. 9. 10.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규약을 제정하여 그 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였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탈퇴와 재가입 거부
설문 2○C노동조합의 조합원인 甲은 2016. 10.경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불만을 품고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6. 11. 1.자로 C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그 이후 甲 등 탈퇴자들은 C노동조합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의 게시문을 붙이고 C노동조합에 재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C노동조합의 대표자는 甲의 경우 ‘노동조합 탈퇴를 주도하여 조합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재가입을 거부하고, 나머지 탈퇴조합원은 재가입을 승인하였다.
○C노동조합의 규약 제7조에는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려는 자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40점산업별 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와 유효요건
전국○○노동조합은 B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전국○○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조합원 자격의 제한과 규약자치의 한계 · 가입 거부의 정당성
근로자 甲은 C노동조합이 자신의 재가입만을 거부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조직형태 변경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6년 9월 결의 시점 기준산별 노조와 지회의 관계(설문 검토 대상)지회 총회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변경의 결과와 지회의 활동 실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편입 전
A회사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음→ B지회의 출발점이 기업별 노조였다는 사실 — 되돌아가는 변경임을 알려 준다
편입 후
전국○○노동조합의 산하단체 B지회로 편입→ 편입 후에도 A회사 근로자들로만 구성되고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활동
지회로 있던 기간 —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2016. 9. 3. · 9. 10.
B지회, 두 차례 총회를 열어 기업별 노조 C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설문→ 산별 노조의 총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 이것이 무효사유인지가 물음
결의 후
규약을 제정하고 그 규약에 따라 임원 선출→ 변경 후 노동조합으로서의 조직을 갖춘 것 — 결의가 형식만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분쟁
전국○○노동조합, B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는 무효라고 주장→ 주장의 실질은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전국○○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조직형태 변경의 의의와 의결요건
전제 사실존속 중에 합병·분할 없이 종전 조직의 지위를 승계하며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
전제 사실총회 의결사항(제16조 ① 8호)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2/3 이상 찬성(제16조 ② 단서)
물음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재산과 단체협약상 지위가 승계된다는 효과 때문에 특별정족수를 요구한다 · 집단탈퇴와 달리 반대 조합원도 변경 후 노조의 조합원이 된다
쟁점 ②지회가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전제 사실B지회는 A회사 근로자들로만 구성 ·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
전제 사실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협약 체결
물음산별 노조 총회를 거치지 않은 지회만의 결의가 유효한가→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두 유형 중 ①유형(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의 표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2012다96120)
쟁점 ③절차의 적법성
전제 사실2016. 9. 3.·9. 10. 두 차례 총회 개최
전제 사실결의 후 규약 제정·임원 선출
물음소집절차나 결의절차에 하자는 없는가→ 지회 운영규칙 등이 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해 연 총회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2008다2241) · 사안에는 그런 사정이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지회가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가 산하단체로 편입’되었다고 적었다. 지회가 단순한 내부 기구가 아니라 독립한 단체의 실체를 이어 왔음을 보여 주는 배경. 되돌아가는 변경이라는 점도 함께 알려 준다.
b
‘A회사 근로자들로만 구성’이라고 못 박았다. 전원합의체 판시의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에 대응하는 표지어.
c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했다고 적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②유형)을 충족시키는 표지어.
d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을 덧붙였다. ①유형(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까지 충족시키는 결정적 표지어. 어느 유형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감점된다.
e
총회를 두 차례 열었다고 적었다. 절차를 신중히 밟았음을 보여 주는 장치. 소집절차의 하자가 문제된 2008다2241과 대비되어, 이 사안에서는 절차 논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음을 알려 준다.
f
결의 후 ‘규약을 제정하여 그 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출’했다고 적었다. 변경 후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을 실제로 갖추었다는 사실. 결의가 형해화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직형태 변경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성과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주체성(핵심)
지회도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결의 주체
①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갖고 고유한 사항에 독자적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경우, ② 그러한 능력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진 경우 — 모두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2012다96120 전합
쟁점 ① · 요건
총회 의결사항 + 특별정족수 · 상급단체 결의 불요
조직형태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제16조 ① 8호)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한다(제16조 ② 단서). 이 요건을 갖춘 이상 산별 노조의 총회 결의나 승인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제16조 ① 8호 · ② 단서
쟁점 ③ · 절차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별개의 무효사유
지회의 운영규칙 등이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연 총회에서 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주체성이 인정되더라도 절차는 따로 지켜야 한다.
2008다224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8다2241
소집절차 하자 →
결의 무효
결의 무효
2016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
지회의 주체성 두 유형
지회의 주체성 두 유형
쟁점 ②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주체성
노조법 제16조 ① 8호 · ② 단서리딩대법원 2016. 2. 19.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96120 판결[총회결의무효등]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이른바 발레오만도지회 사건. 다수의견은 지회가 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두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①유형 —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경우.
·②유형 — 그러한 능력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대의견은 결의 주체를 산별 단위노조로 한정하고 지회의 결의는 집단탈퇴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학설의 비판(산별노조의 단결권 침해)을 소개하되 결론은 판례에 따른다.
→B지회는 ‘A회사 근로자들로만 구성’되고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였으며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 ①유형의 표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B지회는 스스로 소속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정족수를 갖춘 지회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산별 노조인 전국○○노동조합의 총회 결의를 별도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
쟁점 ③
결의 절차의 하자 — 주체성과는 별개의 무효사유
총회 소집절차대비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해고무효확인등]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안에서, 그 결의가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지회의 운영규칙 등에 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사안에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주체성이 인정되는 지회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 두 논점은 층위가 다르다.
→이 사안에서 B지회는 2016. 9. 3.과 9. 10.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였고 소집절차의 하자를 의심할 사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의 후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것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판결은 대비로만 인용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8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16조 ① 8호총회의 의결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조법 제16조 ② 단서특별의결정족수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조법 제13조 ①변경사항의 신고 등 설립신고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효력요건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산별 노조가 규약으로 지회의 집단탈퇴나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하거나 상급단체의 승인을 요구하더라도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이다. 전원합의체 사안에서도 산별 규약의 관련 규정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조합원 지위의 취득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재가입 거부 시점 기준甲의 재가입 신청대표자의 선별적 승인 거부(설문 검토 대상)규약상 근거와 다른 탈퇴자에 대한 처리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16. 10.경
甲,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불만을 품음→ 조합 내부의 반대의견 — 그 자체가 조합원자격과 무관하다는 점이 뒤에서 쓰인다
2016. 11. 1.
甲,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C노동조합 탈퇴→ 탈퇴는 자유이나, 탈퇴 전력이 재가입의 장애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탈퇴 후
甲 등 탈퇴자들, 사과 취지의 게시문을 붙이고 재가입신청서 제출→ 사과까지 한 사정 — 조합 질서를 다시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승인·거부
대표자, 甲만 거부하고 나머지 탈퇴조합원은 모두 승인 설문→ 같은 처지의 신청인 사이의 차별 — 형평 위반이 정면으로 문제된다
거부 사유
‘노동조합 탈퇴를 주도하여 조합에 해를 끼쳤다’→ 조합원자격의 유무와는 무관한 사유이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조합원자격의 제한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전제 사실노동조합은 조직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전제 사실다만 ‘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제11조 4호)
물음총회 의결이나 대표자의 판단만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가→ 조합원자격의 제한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상 조합원범위조항과는 층위가 다르다
쟁점 ②규약상 ‘대표자의 승인’ 권한의 범위
전제 사실가입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96다28899)
전제 사실규약 제7조 — 재가입에는 대표자의 승인
물음대표자는 승인 여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가→ 승인권한은 규약 소정의 조합원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권한으로 한정된다 · 탈퇴 전력·조합운동 전력 등을 이유로 한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③선별적 거부의 효력
전제 사실같은 처지의 탈퇴자 중 甲만 거부
전제 사실가입이 거부되면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결정에서 배제됨
물음이 거부는 유효한가→ 형평에 어긋나고 사실상 제명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단결권을 침해한다 · 질서문란이 문제라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통제처분으로 다룰 일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과 나머지 탈퇴조합원을 나란히 놓았다. 같은 처지의 신청인 사이의 차별을 드러내는 장치. 형평 위반이라는 결론의 직접 근거가 된다.
b
거부 사유를 ‘탈퇴를 주도하여 조합에 해를 끼쳤다’로 특정했다. 조합원자격의 유무와는 무관한 사유임을 보여 준다. 승인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으로 곧장 연결된다.
c
甲이 사과 게시문까지 붙였다고 적었다. 재가입 의사의 진지성을 보여 주어, 거부를 정당화할 사정이 더욱 없음을 뒷받침한다.
d
규약 제7조의 문언을 그대로 제시했다. 규약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 주어 「근거가 있으니 유효하다」는 오답으로 유인한다. 규약의 근거와 승인권한의 한계는 다른 문제다.
e
탈퇴의 계기를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불만으로 삼았다. 설문 1과 사실관계를 잇는 장치이면서, 조합 내부의 반대의견을 이유로 한 배제라는 성격을 드러낸다.
f
유니언 숍 협정의 존재는 적지 않았다. 96다28899·94다15363은 유니언 숍 사업장 사안이어서 가입 거부가 곧바로 해고로 직결되었다. 이 사안에는 그 사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제명과 같은 결과’라는 논거를 단결권 침해로 풀어 써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합원 지위의 취득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조합원자격의 제한과 가입 승인 거부의 한계에 관한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가입 거부
자격 있는 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입에 사전 동의를 받게 하거나 재가입에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등의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다.
96다28899
쟁점 ③ · 형평
일부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거부 → 권리남용·신의칙 위반
탈퇴하였다가 재가입을 신청한 조합원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선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형평에 반한다.
96다28899 [2] · 94다15363
쟁점 ① · 자격의 제한
조합원 범위는 규약이 정한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001두10264 · 2001다5142 · 제11조 4호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다15363
탈퇴의사 철회 선별 거부 →
실질상 제명
실질상 제명
1996
96다28899
자격 있는 자의 가입 거부 ·
선별 승인은 권리남용
선별 승인은 권리남용
2003
2001두10264
조합원 범위는
규약이 정함
규약이 정함
쟁점 ②③
가입 승인 거부의 한계와 선별적 거부
노조법 제5조 ① · 제11조 4호리딩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노동조합원확인]
[1]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 [2]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
·이 문제의 원형이 되는 판결이다. 요지 [1]은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세운다.
·이어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고 하여, 규약상 제약이 있어도 그 제약 자체를 통제한다.
·요지 [2]는 탈퇴 후 재가입을 신청한 조합원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한 것을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본 사례이다 — 이 사안의 구조와 정확히 같다.
·다만 이 판결의 사안은 유니언 숍 협정이 있어 가입 거부가 곧바로 해고로 직결되는 상황이었다. 이 문제에는 그 사정이 없으므로, ‘사실상 제명과 같은 결과’라는 논거는 단결권 침해로 연결하여 서술한다.
→C노동조합 규약 제7조가 ‘재가입은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그 승인권한은 규약 소정의 조합원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권한에 그친다.
→甲은 A회사 근로자로서 조합원자격을 갖추었고 사과 게시문까지 붙여 재가입을 신청하였으므로, 거부를 정당화할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
→같은 처지의 나머지 탈퇴조합원은 모두 승인하면서 甲만 거부한 것은 요지 [2]의 사안과 같아 권리남용·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노동조합법 제8조, 제39조 제2호 단서 / [2] 민법 제2조, 노동조합법 제8조, 제39조 제2호 단서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
최초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5363 판결[해고무효확인]
가. 유니언 숍 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사용자 또한 그 해고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그 선결문제로 조합원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가 소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노동조합이,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 11명이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는 노조탈퇴의사 철회를 받아들여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도 나머지 3명에 대하여서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여 결국 회사가 이들을 해고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노조 자체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또한 11명의 탈퇴자 중 3명에 대하여서만 탈퇴의사 철회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다른 탈퇴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다. 근로자가 해고 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해고 통보서를 받고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에 대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동문제상담기관에 상담까지 하였고,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고 전 일정기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비록 그가 퇴직금등을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위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그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 11명이 탈퇴의사를 철회하였는데 그중 3명에 대하여만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에 해고를 요구하여 해고되게 한 사안.
·대법원은 이를 ‘노조 자체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라 하고,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범위를 일탈하였으며 ‘다른 탈퇴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하였다.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와 ‘형평’이라는 두 논거가 이 사안에 그대로 쓰인다.
→甲에 대한 재가입 거부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실질상 제명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제명이 문제라면 규약이 정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고, 가입 거부라는 우회로로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제228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2조,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1992.12.8. 선고 91다43015 판결
쟁점 ①
조합원 자격·범위의 결정 — 규약자치와 그 한계
노조법 제11조 4호동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밝힌 판결.
·조합원자격의 제한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하고 총회나 집행기관의 의결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의 근거가 된다.
→C노동조합 규약이 조합원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있든, 甲은 A회사 근로자로서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
→대표자가 규약에 없는 ‘탈퇴 주도’라는 사유를 들어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규약자치의 범위를 벗어난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5조, 제11조, 제31조, 제35조 · 참조판례 92누13189, 95다39618, 95다4056, 96다13415, 99두6927, 2002다23611
동지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출입금지] — 규약상 조직대상과 단체협약상 조합원범위조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바, 한편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규약이 정하는 조합원 범위와 별도로,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하는 조합원범위조항을 둘 수 있고 그것이 규약과 배치되더라도 무효는 아니라고 한 판결.
·규약에 의한 자격 제한과 단체협약에 의한 적용 배제는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 두 논점을 섞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용도.
→이 사안에는 단체협약상 조합원범위조항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규약자치의 문제로만 다루면 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조, 제11조, 제29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 [2]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법 제11조 4호규약의 필수 기재사항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노조법 제81조 ① 2호 단서유니언 숍의 예외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96다28899·94다15363은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사안이어서 가입 거부가 곧 해고로 이어졌다. 이 문제에는 그 사정이 없으므로, 가입 거부의 효과는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결정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단결권을 박탈당한다’는 점으로 논증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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