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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 A지회의 조직과 교섭 구조사실관계 (2) — 파업과 직장폐쇄, 노조사무실 출입금지사실관계 (3) — 조직형태 변경 결의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직장폐쇄의 효과가 조합활동에까지 미치는가쟁점 ②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두 경우쟁점 ③전면적 금지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직장폐쇄 중의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①유형(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에 해당하는가쟁점 ②②유형(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에 해당하는가쟁점 ③단체성조차 없는 경우와의 구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독자적 교섭능력이 없는 지회의 주체성 — ②유형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28회(2019) 2교시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제집은 물음 1을 사례 28(직장폐쇄의 효과)에, 물음 2를 사례 7(조직형태 변경)에 배치했으나 여기서는 함께 실었습니다.
제 1 문
사실관계 (1) — A지회의 조직과 교섭 구조
설문 1 · 2○A회사는 전자부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에는 전국전자산업 노동조합(‘전국전자노조’)의 A회사지회(‘A지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A회사 근로자 200명은 A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A회사 근로자 중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A지회는 전국전자노조의 모범 지회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규약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여 왔다.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은 전국전자노조의 규약에 따라, A지회 단위에서의 교섭의 경우 A지회가 소속한 전국전자노조의 B지부 지부장의 주관 하에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A지회장은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단체협약의 체결권자는 전국전자노조 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B지부 지부장이었다.
제 1 문
사실관계 (2) — 파업과 직장폐쇄,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설문 1○2016년 8월부터 B지부 지부장의 주관 하에 A지회 단위에서는 임금교섭이 실시되었는데, 수차례의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해 10월 20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 전원이 파업을 개시하였다.
○A회사는 A지회의 전면파업이 장기화되어 생산이 마비되자 같은 해 12월 20일에 적법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A회사는 공장 1층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였고, 1층 내부의 통로를 통해 출입하는 2층에는 A지회에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A회사는 A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전자부품 제조공장에 대한 점거를 우려하여 위 직장폐쇄와 더불어 A지회의 노조사무실에 대한 출입도 금지하였다.
제 1 문
사실관계 (3) — 조직형태 변경 결의
설문 2○A지회 단위의 위 임금교섭은 2017년 3월경에 타결되었는데, 같은 해 5월 20일에 A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이유로 A지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5점직장폐쇄와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의 제한
A회사가 위 직장폐쇄를 실시하면서 A지회의 노조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2
검토 대상25점산업별 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와 유효요건
A지회 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위 결의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출처: 제28회(2019년)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교시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직장폐쇄와 조합활동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8회(2019) 2교시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직장폐쇄 시점 기준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노조사무실 출입금지(설문 검토 대상)생산시설과 노조사무실의 장소적 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16. 8.
B지부 지부장 주관으로 A지회 단위 임금교섭 개시→ 교섭·협약체결 권한이 상급단체에 있다는 구조 — 설문 2에서 결정적으로 쓰인다
2016. 10. 20.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 전원 파업 개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다투어지지 않는다
2016. 12. 20.
A회사, 전면파업 장기화로 생산 마비 → 적법한 직장폐쇄 실시→ 직장폐쇄 자체의 적법성도 문제에서 전제되어 있다 — 논점은 그 ‘범위’이다
같은 날
직장폐쇄와 더불어 A지회의 노조사무실 출입도 금지 설문→ 점거 우려가 이유. 대체장소 제공 등의 조치는 나타나 있지 않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는 정당한가 25점
쟁점 ①직장폐쇄의 효과가 조합활동에까지 미치는가
전제 사실적법한 직장폐쇄 → 임금지급의무 면제 · 사업장 점유 배제 가능
전제 사실그러나 노조사무실은 정상적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물음직장폐쇄가 정당하면 노조사무실 출입도 당연히 막을 수 있는가→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2009도12180)
쟁점 ②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두 경우
전제 사실㉠ 노조가 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여 정상적 노조활동의 장소로 쓸 의사·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제 사실㉡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 접근·점거가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대체장소를 제공한 경우
물음이 사안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 2층 사무실은 1층 내부 통로를 지나야 하므로 ㉡의 앞부분은 충족될 여지가 있으나, 대체장소 제공이라는 뒷부분이 빠져 있다
쟁점 ③전면적 금지의 효력
전제 사실출입금지의 범위가 사업장 전체 + 노조사무실
전제 사실대체장소 제공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한 사정 없음
물음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인가→ 점거 우려만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나아가 정상적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하면 지배·개입(제81조 ① 4호)이 문제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직장폐쇄를 ‘적법한’ 것으로 전제했다. 직장폐쇄의 개시요건(대항성·방어성)은 논점이 아니라는 지시. 논의를 그 ‘범위’로 집중시킨다.
b
1층 생산시설과 2층 노조사무실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그렸다. ‘1층 내부의 통로를 통해 출입하는 2층’이라는 서술은 판례가 든 예외 ㉡의 앞부분(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을 정면으로 겨냥한 설정이다.
c
금지의 이유를 ‘제조공장에 대한 점거를 우려하여’라고 적었다. 우려는 있으나 실제 점거나 기물파손 등 구체적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판례가 요구하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를 따지게 하는 장치.
d
대체장소 제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 문제의 결론을 가르는 침묵이다. 예외 ㉡은 대체장소 제공과 그 합리성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제한이 허용된다.
e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적었다. 노조사무실을 쓸 조합원이 곧 파업 참가자 전원이라는 뜻 — 출입금지의 효과가 조합활동 전체를 마비시킨다는 점을 드러낸다.
f
배점이 25점이다. 직장폐쇄의 효과 → 노조사무실 출입의 원칙적 허용 → 예외의 두 경우 → 사안 포섭의 네 단계를 간결히 쓰라는 신호.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직장폐쇄와 조합활동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8회(2019) 2교시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정당한 직장폐쇄 중에도 노조사무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지를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정당한 직장폐쇄라도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2009도12180 [1]
쟁점 ② · 예외
두 경우에만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
㉠ 노조가 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정상적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 접근·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대안이 되는 대체장소를 제공한 경우.
2009도12180 [1]
쟁점 ③ · 사안형
대체장소 없이 전면 금지 → 허용되지 않음
기물파손행위 등이 있었더라도 그 밖에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장소 제공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출입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2009도12180 [2]
쟁점 ①②③
직장폐쇄 중의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노조법 제46조 · 제81조 ① 4호리딩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현관과 사업장 내에 부착한 다음, 사전에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조합원들의 회사 진입과정 등에서 기물파손행위 등이 있었지만 그 밖에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위와 같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요지 [1]이 원칙과 예외를 한 문장에 담고 있어, 답안의 목차를 그대로 제공한다.
·예외 ㉡은 두 요건의 결합이다 — 장소적·구조적 불가분성으로 접근·점거가 합리적으로 예상될 것 그리고 사용자가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될 것. 앞의 요건만으로는 제한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요지 [2]의 사안에서는 조합원들의 진입과정에서 기물파손행위까지 있었음에도, 그 밖에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장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A회사의 직장폐쇄가 적법하더라도 2층 노조사무실은 A지회의 정상적인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2층 사무실이 1층 내부 통로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는 사정은 예외 ㉡의 앞 요건(장소적·구조적 불가분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A회사는 대체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점거 ‘우려’를 들었을 뿐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요지 [2]의 사안은 기물파손이 실제로 있었는데도 제한이 부정되었으므로, 이 사안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노조사무실에 대한 전면적 출입금지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정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1조 제4호, 제90조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1조 제4호, 제9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81조 ① 4호지배·개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노조법 제42조 ①폭력행위 등의 금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개시요건(대항성·방어성)과 그 범위로 나누어 본다. 이 문제는 개시요건을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였으므로 범위, 그중에서도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이 유일한 논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조직형태 변경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28회(2019) 2교시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7년 5월 결의 시점 기준교섭·협약 권한의 소재(②유형 판단의 전제)지회 총회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산별의 조직 구조와 변경의 목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설립 이후
A지회, 모범 지회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규약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②유형)을 뒷받침하는 사실
교섭 구조
A지회 단위 교섭도 B지부 지부장이 주관 · 협약 체결권자는 산별 위원장 또는 B지부장→ A지회에는 독자적인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다 — ①유형은 배제된다
2016. 10.~2017. 3.
파업과 직장폐쇄를 거쳐 임금교섭 타결→ 교섭·쟁의의 장기화가 조직형태 변경의 동기가 되었다
2017. 5. 20.
A지회 총회,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설문→ 특별정족수(제16조 ② 단서)는 충족을 전제 — 남는 문제는 주체성뿐
3
설문 2의 쟁점 구조
A지회 총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유효한가 25점
쟁점 ①①유형(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에 해당하는가
전제 사실교섭은 B지부 지부장이 주관 · 지회장은 실무 교섭위원
전제 사실협약 체결권자는 산별 위원장 또는 B지부장
물음A지회에 독자적인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있는가→ 없다 — 따라서 ①유형은 배제된다. 변시 10회·변모 2017년 1차 사안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쟁점 ②②유형(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에 해당하는가
전제 사실독자적인 규약(모범 지회 규칙 기반)
전제 사실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
전제 사실A회사 근로자 200명 전원이 소속
물음교섭능력이 없어도 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독립성이 인정되면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2012다96120 ②유형)
쟁점 ③단체성조차 없는 경우와의 구별
전제 사실①·②유형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체가 될 수 없음
전제 사실그 경우 재산 이전 결의도 효력이 없음
물음A지회는 어느 쪽인가→ A지회는 규약과 기관을 갖추었으므로 ②유형에 해당한다 · 단체성조차 없는 지회의 우회적 재산 이전은 무효(2014다203045)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교섭 주관자와 협약 체결권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B지부 지부장의 주관’, ‘체결권자는 산별 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부장’이라는 서술은 A지회에 독자적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없음을 못 박은 것 — ①유형을 배제하기 위한 설정이다.
b
지회장을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만 참여시켰다. 형식적으로는 교섭에 관여하지만 권한 주체는 아니라는 뜻. 이 표현에 이끌려 ①유형으로 포섭하면 틀린다.
c
A지회가 ‘모범 지회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규약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었다고 적었다. ②유형(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의 표지를 정확히 채워 주는 문장. 결론을 유효로 이끄는 근거이다.
d
A회사 근로자 200명 전원이 A지회 소속이고 다른 노조는 없다고 했다.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독립한 단체라는 점을 보강한다.
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의했다고 적었다. 특별정족수 등 절차 요건은 충족을 전제로 하라는 지시. 남는 논점은 주체성뿐임을 알려 준다.
f
변경의 동기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장기화’로 적었다. 설문 1의 사실관계와 이어지는 서사. 동기는 결의의 효력과 무관하므로 포섭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직형태 변경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28회(2019) 2교시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독자적 교섭능력이 없는 지회도 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②유형)를 정면으로 다루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두 유형
교섭능력이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이면 주체 ○
① 독자적인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진 지회뿐 아니라, ② 그러한 능력이 없더라도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지회도 총회 결의로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2012다96120 전합 · 2014다203045
쟁점 ③ · 한계
단체성조차 없으면 재산 이전 결의도 무효
①·②유형 어느 쪽도 갖추지 못한 지회가 산별을 탈퇴하고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 설립한 기업별 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뿐만 아니라 재산 이전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
2014다203045
제도의 취지
해산·청산 없이 법률관계를 승계시키기 위한 제도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도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 법률관계가 새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4다203045 · 제16조 ① 8호·②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6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
두 유형 제시
두 유형 제시
2018
2014다203045
②유형도 안 되는 지회 →
재산 이전도 무효
재산 이전도 무효
쟁점 ①②
독자적 교섭능력이 없는 지회의 주체성 — ②유형
노조법 제16조 ① 8호 · ② 단서리딩대법원 2016. 2. 19.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96120 판결[총회결의무효등]
[다수의견]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다수의견은 두 유형을 제시하는데, 이 문제는 ②유형이 정면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다.
·②유형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때 지회는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별 노조와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②유형의 확장에는 비판이 많다(연혁·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반대의견도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증명되지 않는 지회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답안에서는 비판론을 한두 문장 소개하되 결론은 판례에 따른다.
→A지회는 단체교섭을 B지부 지부장이 주관하고 협약 체결권자도 산별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어서 독자적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없다 — ①유형은 배제된다.
→그러나 모범 지회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독자적인 규약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해 왔으므로 ②유형(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에 해당한다.
→따라서 A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되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제33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시행령 제7조 · 판결요지 중 다수의견 발췌
동지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이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결의를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회 등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어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총회 등을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이를 전제로 조합비 등 기존 재산 전부를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뿐만 아니라 재산을 이전하는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전합의 두 유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판결.
·핵심은 그 반대면이다 — ①·②유형 어느 쪽도 갖추지 못한 지회가 탈퇴 결의와 재산 포괄이전 결의를 하는 것을 허용하면 ‘주체가 될 수 없는 지회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가 잠탈되므로, 그러한 결의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서도 재산 이전 결의로서도 효력이 없다.
→A지회는 ②유형의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이 판결이 무효로 본 사안과는 반대편에 선다 — 대비의 축으로 인용하면 결론이 선명해진다.
→또한 이 판결의 제도 취지 설명은 ‘변경 후 노조가 종전의 재산과 단체협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효과 서술의 근거로 그대로 쓸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16조 ① 8호총회의 의결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조법 제16조 ② 단서특별의결정족수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조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A지회에는 이 권한이 없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같은 사례 7의 7-1(변시 10회)·7-2(변모 2017년 1차)는 지회에 독자적 교섭·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①유형 사안이고, 이 문제는 그 능력이 없는 ②유형 사안이다. 세 문항을 나란히 놓고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르는 연습을 하면 좋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8.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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