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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A회사와 A노동조합, 규약 제21조교섭 요구와 1차 단체교섭 거부가처분결정과 2차 단체교섭 거부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쟁점 ②규약 제21조가 제29조 ①에 위배되는가쟁점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사용자의 응낙의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규약 제21조 — 절차적 통제인가 전면적 제한인가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부당노동행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민사구제의 근거 — 단체교섭의 기초적 법적 지위쟁점 ②위법성 — 학설과 판례의 간극쟁점 ③고의·과실과 손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교섭거부의 위법성 —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계속 거부손해 — 무형의 손해와 위자료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27회(2018) 2교시 제1문〕
문제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당사자
사실관계 — A회사와 A노동조합, 규약 제21조
설문 1·2 공통○상시근로자 50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A회사에는 소속 근로자 370명으로 조직된 A노동조합이 있다.
○A노동조합 규약 제21조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
교섭 요구와 1차 단체교섭 거부
설문 1○2014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인 2015년 10월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A노동조합이 A회사에 대하여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위 규약 제21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이하 ‘1차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2차
가처분결정과 2차 단체교섭 거부
설문 2○이에 A노동조합은 A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6년 1월 관할법원으로부터 ‘A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위배를 내세워 A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이하 ‘2차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문제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5점규약에 의한 절차적 통제 ·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A회사의 1차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2
검토 대상25점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책임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A회사의 2차 단체교섭 거부가 A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출처: 제27회(2018년)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교시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규약에 의한 절차적 통제와 교섭거부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7회(2018) 2교시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1차 교섭 거부 시점 기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요구A회사의 1차 단체교섭 거부(설문 검토 대상)규약 제21조에 의한 절차적 통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규약 제정 시
A노동조합 규약 제21조 — 체결권 명시 + 교섭안 마련·총의 수렴→ 협약체결권이 대표자에게 있음을 스스로 못 박은 문언이 결론을 좌우한다
2015. 10.
A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 2014년도 협약 만료 2개월 전 — 교섭 요구의 시기도 정상이다
같은 때
A노동조합,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제29조 ②)
같은 때
A회사, 규약 제21조가 제29조 ①에 위배된다며 교섭 거부 설문→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성립하는지 — 규약이 전면적·포괄적 제한인지가 유일한 판단점
3
설문의 쟁점 구조
A회사의 1차 단체교섭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 25점
쟁점 ①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전제 사실제81조 ① 3호 —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의 금지
전제 사실교섭권자·시간·장소·방법·교섭사항 등 여러 사정의 종합
물음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는가→ 사회통념상 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인지로 판단한다
쟁점 ②규약 제21조가 제29조 ①에 위배되는가
전제 사실인준투표제 = 협약체결권의 전면적·포괄적 제한 → 위법
전제 사실절차적 통제 = 권한 자체는 인정하고 행사 과정에 조합원 의사 반영 → 적법
물음규약 제21조는 어느 쪽인가→ ‘체결권이 대표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사전 절차만 정했다 — 2010다24534·2016다205908이 적법하다고 든 전형이다
쟁점 ③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사용자의 응낙의무
전제 사실A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전제 사실사용자는 성실교섭의무를 진다(제30조)
물음거부 사유가 부정되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81조 ① 3호의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 설문 2의 불법행위 성립과는 요건이 다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규약 제21조의 첫 문장을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로 두었다. 노동조합 스스로 협약체결권이 대표자에게 있음을 규약에 명시한 것이다. 인준투표제와 정면으로 다르다는 점을 문언으로 알려 주는 가장 강한 장치.
b
나머지를 ‘교섭 개시 전’ 교섭안 마련과 ‘교섭 과정에서’ 총의 수렴으로 나누었다. 둘 다 타결 이전의 절차다. 2010다24534가 적법하다고 명시한 두 유형(교섭 개시 전 총회를 통한 교섭안 마련, 교섭 과정의 총의 수렴)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c
A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고 적었다. 교섭 요구 주체에 흠이 없음을 확인해 준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적 하자를 논점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d
교섭 요구 시기를 ‘만료되기 2개월 전’으로 두었다.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교섭 요구 시기(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안에 있다. 시기의 정당성도 다툴 여지가 없다.
e
거부 사유를 오직 ‘규약 제21조가 제29조 ①에 위배된다’ 하나로 한정했다. 다른 사유(교섭사항·교섭태도·시간·장소)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규약의 적법성 하나만 판단하면 결론이 난다.
f
근로자 500명 중 조합원 370명이라고 구체적 수를 제시했다.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알려 주지만, 이 물음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뒷받침하는 배경 사실로만 쓰인다.
g
물음을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논하시오’로 냈다. 결론(부당)이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논증만 요구된다. 판례의 두 계보를 대비하고 규약 문언을 포섭하는 과정에 배점이 몰려 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규약에 의한 절차적 통제와 교섭거부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7회(2018) 2교시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인준투표제를 위법으로 본 계보와 절차적 통제를 허용한 계보를 나란히 놓고,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을 더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판단기준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 객관적 사정의 종합판단
노동조합 측 교섭권자, 교섭 시간·장소·방법, 교섭사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즉 사회통념상 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로 판단한다.
2005도8606 · 노조법 제30조 · 제81조 ① 3호
쟁점 ② · 규약의 적법성
절차적 통제는 제29조 ① 위배가 아니다
협약체결권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 행사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도록 하는 규약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위법한 것은 타결된 협약안의 효력을 다시 총회 의결에 걸리게 하는 전면적·포괄적 제한뿐이다.
2016다205908 · 2010다24534 · 91누12257 전합
쟁점 ③ · 거부의 효과
사유가 부정되면 제81조 ① 3호의 부당노동행위
규약이 적법한 이상 이를 내세운 교섭거부에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인 점까지 더하면 사용자는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므로, 1차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2001다36504 · 2003다2742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1누12257
전원합의체 —
인준투표제 위법
인준투표제 위법
1998
97도588
인준 전제 교섭에는
거부의 정당한 이유
거부의 정당한 이유
2002
2001다36504
현행법 아래
법리 계승
법리 계승
2005
2003다27429
대표권 제한은
협약 효력에 무영향
협약 효력에 무영향
2006
2005도8606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2018
2016다205908
절차적 통제는
적법하다는 확인
적법하다는 확인
쟁점 ②
규약 제21조 — 절차적 통제인가 전면적 제한인가
노조법 제29조 ① · 제16조 ① 3호리딩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손해배상등]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취지와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규약에서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다. 임종률 노동법이 <핵심판례>로 든다.
·앞서 2014년 판결(2010다24534)이 세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절차를 위반한 대표자의 조합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하였다.
→규약 제21조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고 스스로 명시하고, 교섭 개시 전 교섭안 마련과 교섭 과정의 총의 수렴만을 정하였다.
→판결이 적법하다고 든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으므로 제29조 ① 위배가 아니다 — 이것이 1차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이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 [2]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29조,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 [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리딩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손해배상(기)]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절차적 제한과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처음으로 나눈 판결. 단체협약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근로자라는 점, 노조법 제16조 ① 3호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점을 논거로 든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교섭 과정에서 총의를 수렴하도록 하는 규약은 적법하다.
→규약 제21조의 문언은 이 판결이 든 두 유형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최초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위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반대의견 1]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헌법규정과 노동조합법이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고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대표자 등에게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만 주고 있는 점과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점,같은 법 제22조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함께 보면 노동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노동조합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 2] 가.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의 교섭권한을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일반적 추상적으로 단체협약의 교섭·체결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제한이 가능한지, 이 제한으로써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 제한에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지, 위 규정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측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협약 교섭 체결권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협약체결 절차나 권한을 위 '가'항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구법의 ‘교섭할 권한’에 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인준투표제를 위법으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도 이 해석을 전제로 구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 등).
·헌재가 든 논거는 ‘합의 후 다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면 사용자가 결정권 없는 대표자를 상대로 성실하게 교섭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이 논거를 뒤집어 보면 사전 절차는 성실교섭을 방해하지 않는다.
→규약 제21조는 ‘합의 후 의결’ 구조가 아니므로 이 판결의 사정거리 밖이다. 답안에서는 위법 유형을 먼저 제시한 뒤 사안이 그와 다름을 대비시키는 서술이 효과적이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쟁점 ①③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30조 · 제81조 ① 3호동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 측 교섭권자, 교섭 시간·장소·방법, 교섭사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준을 밝혔다.
·이철수는 이를 ‘사회통념상 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로 정리한다.
→A회사가 내세운 사유는 규약의 위법 하나뿐이고 그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다.
→A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점(제29조 ②)까지 더하면 A회사의 성실교섭의무는 더욱 뚜렷하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81조 제3호(현 제81조 제1항 제3호) · 참조판례 97누8076
동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파산채권확정]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3]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회사가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한 경우 그로써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는 것이고, 청산 중의 회사가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고된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그 때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채용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규약을 위반하여 체결된 협약의 효력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전면적·포괄적 제한’이라는 기준어를 그대로 옮겨 쓴 뒤 규약 제21조를 대입하면 논증이 간결해진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3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 [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대비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여기서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면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측으로서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설령 교섭에 임한다 하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최후의 양보안을 제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가 같은 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에 대항하여 단행된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표자가 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만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판결이다(같은 취지 98도3299).
·이준희는 절차적 제한을 넓게 허용하는 판례 흐름에 비추어 이 판결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사안에서 A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인준을 받은 뒤에만 체결하겠다’고 밝힌 사실은 없다. 규약 문언 자체가 체결권을 대표자에게 두고 있으므로 이 대비판결의 사안과 다르다.
→이 판결을 인용해 A회사의 거부를 정당화하려는 오답 경로를 미리 차단해 두면 답안이 탄탄해진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3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결정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조법 제29조 ②교섭대표노동조합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조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81조 ① 3호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조법 제16조 ① 3호총회의 의결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29조 ②는 2010년 개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뒤에는 사용자가 개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는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책임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27회(2018) 2교시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차 교섭 거부 시점 기준가처분결정 이후의 2차 교섭 거부(설문 검토 대상)가처분 신청과 결정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 민사구제의 기초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15. 10.
A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 A회사의 1차 단체교섭 거부→ 정당한 이유는 없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 단계의 거부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 신청
A노동조합,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 신청→ 피보전권리는 단체교섭을 구할 수 있는 기초적 법적 지위 · 민사집행법 제300조 ②의 임시지위 가처분
2016. 1.
관할법원, ‘제29조 ① 위배를 내세워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 A회사가 내세운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 — 위법성 판단의 분기점
그 이후
A회사, 동일 사유로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 설문→ 집행정지나 이의절차를 밟지 않은 채 결정을 무시했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용인 불가의 핵심 근거
결과
2016년도 단체협약 미체결 · 노동조합의 신뢰와 위신 훼손→ 재산적 손해와 별도로 무형의 손해(위자료)가 문제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A회사의 2차 단체교섭 거부가 A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가 25점
쟁점 ①민사구제의 근거 — 단체교섭의 기초적 법적 지위
전제 사실헌법 제33조 ① · 노조법 제29조 ① · 제30조 · 제81조 ① 3호가 설정한 기초적 권리·의무관계
전제 사실행정구제(제82조 이하)·벌칙(제90조)과 별도의 사법상 구제
물음노동조합에 사법상 보호되는 법익이 있는가→ 이 지위에서 교섭응낙 이행청구와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이 도출된다 — 민사구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와 요건·효과가 다르다
쟁점 ②위법성 — 학설과 판례의 간극
전제 사실학설: 부당한 교섭거부는 원칙적으로 위법(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전제 사실판례: 사회통념·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
물음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가 곧 불법행위인가→ 판례는 원인·목적·과정·행위 태양·결과를 종합한다 — 가처분결정 전후를 나누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쟁점 ③고의·과실과 손해
전제 사실오인이 불가피하면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
전제 사실법인인 노동조합도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물음A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 어떤 손해를 배상하는가→ 가처분결정으로 사유의 부당성이 확인된 뒤이므로 오인의 불가피성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교섭 거부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이름까지 붙였다. 2004다11070 판결이 가처분결정 전후를 구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장치다. 1차와 2차를 뭉뚱그려 논하면 판례의 핵심을 놓친다.
b
가처분결정의 주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29조 ① 위배를 내세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원이 A회사의 거부 사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2차 거부가 ‘동일 사유’임을 확정해 준다.
c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현재형 문장을 썼다. 위반 상태가 지속 중임을 알려 준다. 집행정지나 이의절차를 밟았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d
물음을 ‘불법행위가 되는지’로 냈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묻는다. 두 제도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민사구제의 독자성)을 서술에 반영해야 한다.
e
설문 1에서 거부 사유의 부당성을 이미 확정해 두었다. 설문 2는 ‘정당한 이유 없음’을 전제로 위법성·귀책사유·손해만 논하면 된다. 규약 논의를 다시 길게 쓰면 배점을 잃는다.
f
손해에 관한 사실을 따로 적지 않았다.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과 노동조합의 위신 훼손을 사실관계에서 스스로 끌어내라는 뜻이다.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연결한다.
g
배점이 25점이다. ① 민사구제의 근거 → ② 위법성에 관한 학설·판례 → ③ 가처분 전후 구분 → ④ 포섭 → ⑤ 고의·과실과 손해의 다섯 단계를 압축해서 쓰라는 배점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단체교섭 거부의 불법행위책임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27회(2018) 2교시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교섭거부의 불법행위 성립을 정면으로 다룬 2004다11070 판결을 축으로,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의 강행성과 무형손해의 배상에 관한 판결을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위법성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고 곧바로 불법행위는 아니다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학설은 부당한 교섭거부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판례를 비판한다.
2004다11070
쟁점 ② · 분기점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계속 거부하면 위법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교섭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반면 가처분결정 이전의 거부까지 곧바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2004다11070
쟁점 ③ · 귀책과 손해
강행법규 위반 → 귀책사유 사실상 추정 · 위자료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실상 추정된다. 법인인 노동조합도 민법 제751조에 따라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93다11463 · 2017다5160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3다11463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강행법규
강행법규
2006
2004다11070
교섭거부의 불법행위 —
가처분 전후의 구분
가처분 전후의 구분
2020
2017다51603
노동조합에 대한
무형손해의 위자료
무형손해의 위자료
쟁점 ①②
교섭거부의 위법성 — 가처분결정을 무시한 계속 거부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②리딩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손해배상(기)등]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나, 위 가처분결정 후에도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위법하다고 한 판결이다.
·특히 법원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거부한 경우를 위법한 행위의 전형으로 들면서, 가처분결정 이전의 거부까지 곧바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임종률 노동법은 단체교섭권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를 설정하므로 부당한 교섭거부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을 가진다고 하여 판례 기준을 비판하고, 이철수는 위법성은 인정하되 고의·과실 단계에서 거르는 구성이 낫다고 한다.
→A회사는 2016년 1월 ‘제29조 ① 위배를 내세워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동일한 사유로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뒤에도 이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므로, 판례가 위법하다고 명시한 유형에 그대로 해당한다.
→반면 1차 거부는 가처분결정 이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두 단계를 구분하는 서술이 이 물음의 채점 포인트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0조 / [2] 민법 제750조, 헌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동지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임금지급등]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행위로서의 법률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그러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을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로 보아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 판결이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실상 추정된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임종률 노동법은 민사구제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오인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부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A회사는 가처분결정으로 거부 사유의 부당성이 확인된 뒤에도 거부를 계속하였으므로, 오인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고의 또는 최소한 과실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가.노동조합법 제39조,제42조,제43조 / 나.민법 제538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6조 / 다.민법 제750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 나.대법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1992.12.8. 선고 92다39860 판결,1993.9.24. 선고 93다21736 판결 / 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
쟁점 ③
손해 — 무형의 손해와 위자료
민법 제751조참고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손해배상(기)]
[1]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고,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과정에 개입한 회사와 자문 노무법인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노동조합이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민법 제751조 ①의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한하지 않고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를 포함하므로, 법인인 노동조합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임금 소 취하를 무쟁의 격려금 지급조건으로 삼은 임금협약에 대하여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지배개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9다200386)도 같은 맥락이다.
→A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고 조합원에 대한 신뢰와 위신도 훼손되었다.
→재산적 손해의 증명이 어렵더라도 무형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에 반드시 담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제1항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43483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임종률 노동법은 노동조합이 이 기초적 법적 지위를 근거로 ① 단체교섭을 구할 수 있는 지위의 확인청구 또는 교섭응낙 이행청구(이행의 소를 긍정한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52010 판결)와 ②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단체교섭응낙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조용만은 가처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를 든다. 다만 교섭담당자·교섭 개시의 조건·교섭의 성실성과 같은 구체적·유동적 분쟁은 조정절차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맡기고 민사구제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임종률의 설명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헌법 제33조 ①노동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조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81조 ① 3호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①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②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82조 이하)와 벌칙(제90조)이 원칙이지만, 그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이 인정된다. 두 구제는 요건과 효과가 달라, 위자료는 민사구제에만 있고 원직복귀 명령이나 장래를 향한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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