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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단체교섭 - 사례 8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단체교섭 - 사례 8-3.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단체교섭 - 사례 8 단체교섭의 담당자
Contents
사실관계 — 단체협약 제46조의 가산보상금 조항甲에 대한 징계해고와 해고무효 확정B노동조합 규약 제15조와 위원장의 협약 체결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가산보상금 조항의 성질 — 규범적 부분쟁점 ②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쟁점 ③변형해석 금지의 한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불리한 변형해석의 금지원칙의 한계 — 종합적 해석이 우선하는 경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규약 제15조의 성격 — 절차적 제한인가 인준투표조항인가쟁점 ②조항의 효력과 불법행위의 별개성쟁점 ③절차적 권리의 침해와 손해쟁점 ④협약의 효력과 책임의 귀속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협약 체결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노동법
협약

사실관계 — 단체협약 제46조의 가산보상금 조항

설문 1
○A회사에는 기업별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있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이 체결하여 조합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제46조에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로 확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당해 조합원에게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가산의 대상인 ‘평균임금의 100%’에 기간을 한정하는 표현이 없다는 점이 설문 1의 전부이다.

해고

甲에 대한 징계해고와 해고무효 확정

설문 1
○A회사는 2018. 3. 15. B노동조합의 조합원 甲을 징계해고하였는데, 甲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 5. 7. 대법원에서 당해 해고처분이 무효이고 A회사는 甲에게 해고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A회사는 甲을 복직시키고, 甲에게 해고당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과 甲의 평균임금 1개월분의 100%를 지급하였다.
규약

B노동조합 규약 제15조와 위원장의 협약 체결

설문 2
○한편, B노동조합 규약 제15조에서는 ‘본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본 조합 위원장은 단체교섭권한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은 있으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B노동조합이 A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B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임금피크제 시행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40점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 불리한 변형해석의 금지

甲은 A회사가 평균임금 1개월분의 100%가 아닌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약 체결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B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제2문〕 - 설문 1.

해고
2018. 3. 15.
무효 확정
2020. 5. 7. 대법원
회사 지급
임금 상당액 + 평균임금 1개월분
甲의 주장
해고기간 전체분의 100%
1

당사자 관계도

가산보상금 청구 시점 기준
A회사2018. 3. 15. 甲을 징계해고평균임금 1개월분만 가산 지급축소해석의 주장조합원 甲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 복직해고기간 전체분 가산 주장규범적 효력에 따른 직접 청구단체협약 제46조부당해고 확정 시 임금 + 평균임금 100% 가산기간을 한정하는 문언 없음2018. 3. 15. 징계해고 → 2020. 5. 7. 무효 확정임금 상당액 + 가산보상금 청구노조법 제33조 — 규범적 효력1개월분으로 축소 해석해고기간 전체로 해석
규범적 효력에 따른 조합원의 직접 청구해고와 무효 확정제46조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설문 검토 대상)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 제46조 — 임금 상당액 + 평균임금 100% 가산→ 가산 대상에 ‘1개월분’ 등 기간을 한정하는 문언이 없다는 점이 결론을 좌우한다
2018. 3. 15.
A회사, 조합원 甲을 징계해고
약 2년 2개월 —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
2020. 5. 7.
대법원, 해고 무효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판결 확정→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로 확정되는 경우’라는 제46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확정 후
A회사, 甲을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 + 평균임금 1개월분의 100% 지급 설문→ 가산액을 1개월분으로 한정한 것이 조항의 해석으로 허용되는지가 물음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가산액은 평균임금 1개월분인가, 해고기간 전체분인가 40점

쟁점 ①가산보상금 조항의 성질 — 규범적 부분

전제 사실제33조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강행적·보충적 효력
전제 사실가산보상금 조항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물음甲이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규범적 부분이므로 조합원이 직접 청구권을 취득한다 — 청구의 근거를 먼저 세우고 해석으로 들어간다

쟁점 ②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전제 사실원칙: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전제 사실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문언·동기와 경위·목적·진정한 의사를 종합
물음제46조의 문언은 명백한가→ ‘평균임금의 100%’에 기간 제한이 없다 — 앞부분의 ‘받았어야 할 임금’이 전 기간분이므로 대응하는 가산액도 같은 기간이 자연스럽다

쟁점 ③변형해석 금지의 한계

전제 사실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 종합적·합리적 해석의 결과라면 불리한 해석도 가능
전제 사실그러나 명문에 없는 제한을 붙여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음1개월분 한정은 합리적 해석인가, 축소 변형해석인가→ 문언이 명백한 이상 종합적 해석의 여지가 없다 — 원칙과 한계를 모두 제시한 뒤 사안이 원칙 쪽임을 논증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산 대상을 ‘평균임금의 100%’라고만 적고 기간을 붙이지 않았다. 이 문항의 유일한 승부처다. ‘1개월분’이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축소해석을 막는 근거가 된다.
b
앞부분을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으로 썼다.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 전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뜻한다. ‘…은 물론 …을 가산하여’라는 문장 구조상 가산액의 기준도 같은 기간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c
해고일(2018. 3. 15.)과 확정일(2020. 5. 7.)을 명시했다. 해고기간이 2년이 넘는다는 점을 계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1개월분과 전 기간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는 장치다.
d
회사가 이미 ‘평균임금 1개월분의 100%’를 지급했다고 적었다. 회사가 어떤 해석을 취했는지를 사실로 확정해 준 것이다. 다툼의 구도가 ‘지급 여부’가 아니라 ‘범위’임을 알려 준다.
e
확정 판결의 주문을 ‘해고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으로 인용했다. 제46조 앞부분과 문언이 정확히 대응한다. 판결 주문을 조항 해석의 기준점으로 삼으라는 힌트다.
f
제46조의 요건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로 확정되는 경우’로 두었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다툴 여지 없이 정리해 준다. 요건 논의에 시간을 쓰지 말라는 뜻이다.
g
배점이 40점이다. ① 규범적 효력에 따른 직접 청구 → ②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원칙 → ③ 불리한 변형해석 금지와 그 한계 → ④ 문언 포섭까지 네 단계를 요구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단체협약의 ‘불리한 변형해석 금지’ 원칙을 세운 판결과 그 한계를 보여 주는 대비판결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원칙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는 계약이므로,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을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한 위험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2009다102452 · 86다카306 · 2011다86287
쟁점 ② · 불분명한 경우
문언·동기와 경위·목적·진정한 의사의 종합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2009다102452
쟁점 ③ · 한계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 합리적 해석의 결과라면
여러 사정을 종합한 합리적 해석의 결과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언이 명백한데도 명문에 없는 제한을 붙여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2021두3183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7
86다카306
불리한 변형해석
금지의 출발
2011
2009다102452
해석 원칙의
정식화
2014
2011다86287
파업 참가자도
‘재직 중인 근로자’
2022
2021두31832
종합적 해석의 결과
불리해질 수도
쟁점 ②

불리한 변형해석의 금지

노조법 제33조 · 민법 제105조
리딩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임금등]
[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3] 甲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도입 경위와 개정 과정, 위 규정에 의하여 노·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특히 가산보상금 규정이 甲 회사의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 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과,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적 해석 방법을 함께 밝힌 판결이다.
·임종률 노동법은 처분문서 해석을 2단계로 설명한다. ①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고, ②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 비로소 문언·동기와 경위·목적·진정한 의사를 종합한다. 단체협약에 특유한 ‘불리한 변형해석 금지’는 이 일반원칙 위에 협약의 목적과 특성을 얹은 것이다.
→제46조는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문언 단계에서 이미 해고기간 전체분으로 읽힌다.
→이를 1개월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명문에 없는 제한을 붙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51조 / [2]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 [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72249 판결
최초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손해배상]
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바, 단체협약에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야기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는 그 과실이 경과실이냐 또는 중과실이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회사가 손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경과실·중과실을 가리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한 판결로, 불리한 변형해석 금지 법리의 출발점으로 인용된다.
·문언에 제한이 없으면 해석으로 제한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태도가 이때 이미 나타났다.
→‘과실’에 경과실·중과실의 구별을 넣지 않은 것과, ‘평균임금의 100%’에 기간 제한을 넣지 않은 것은 구조가 같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28조 / 나.노동조합법 제33조 ,제36조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1151,1152 판결 ,1981.6.9 선고 80다442 판결,1984.7.10 선고 84다카571 판결
동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임금]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乙이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사안에서, 乙은 파업으로 말미암아 甲 회사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乙이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 회사가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일 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하기휴가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하기휴가비 등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위와 같은 불확실한 조건이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도 협약이 정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다. 문언에 없는 요건(정상 근무)을 덧붙여 지급대상을 좁힐 수 없다는 취지이다.
·임종률 노동법은 86다카306 → 2005다72249(평균임금 200% 가산보상의 범위) → 2011다86287로 이어지는 계보로 설명한다.
→가산보상금의 ‘범위’를 다툰 2005다72249는 이 사안과 쟁점이 가장 가깝다. 답안에서 계보를 한 줄로 언급해 두면 논증이 두터워진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민법 제105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제34조, 제81조 제5호, 민법 제105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쟁점 ③

원칙의 한계 — 종합적 해석이 우선하는 경우

민법 제105조
대비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의 시작 시점을 만 56세가 아니라 만 55세로 해석한 사안으로, 임종률 노동법이 ‘불리한 변형해석 금지가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라는 예로 든다.
·조용만은 문언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종합적 해석의 결과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변형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로 소개한다.
·김형배는 ‘무급휴직자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노사합의를 ‘1년 후 무조건 복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쌍용자동차 사건(2014다82026)을 들어, 협약은 적용받는 조합원의 입장에서 명료성과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판결들은 모두 ‘문언 자체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제46조는 문언이 명백하므로 종합적 해석으로 넘어갈 단계가 아니다.
→답안에서는 원칙 → 한계 → ‘그러나 이 사안은 문언이 명백하다’의 순서로 써야 두 계보를 모두 살릴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노조법 제33조 ②보충적 효력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① 6호평균임금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가산보상금 조항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므로 조합원이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취득한다.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제92조 2호)은 헌재의 위헌결정(헌재 1998. 3. 26. 96헌가20) 이후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근로시간·휴일·휴가, 징계·해고의 사유와 중요 절차 등으로 한정되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내부절차 위반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제2문〕 - 설문 2.

규약 제15조
체결권한 있음 + 총회 의결 후 체결
실제
의견수렴 절차 전혀 없음
협약 내용
임금피크제 시행 등
조합원 주장
위원장의 불법행위
1

당사자 관계도

협약 체결 시점 기준
B노동조합 위원장교섭권한 + 협약체결권한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불법행위책임의 주체조합원 총회규약 제15조 — 총회 의결 후 체결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A회사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임금피크제 시행 등총회 의결·의견수렴 생략단체협약 체결 — 협약 자체는 유효임금피크제 = 조합원 임금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
내부 절차를 생략한 체결(설문 검토 대상)사용자와의 협약 체결 — 대외적 효력조합원의 절차적 권리와 협약의 내용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규약 제정 시
규약 제15조 — 위원장은 체결권한이 있으나 총회 의결을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 체결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 절차만 요구한 문언 — 절차적 제한인지 인준투표조항인지 먼저 성격을 정한다
만료 2개월 전
B노동조합,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교섭 요구의 시기·주체에는 문제가 없다
교섭 중
위원장,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 ‘전혀’라는 말이 이 문항의 핵심 — 일부라도 수렴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체결
임금피크제 시행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 체결 설문→ 협약의 대외적 효력은 유지되지만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 침해가 문제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40점

쟁점 ①규약 제15조의 성격 — 절차적 제한인가 인준투표조항인가

전제 사실‘체결권한은 있으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전제 사실인준투표제는 전면적·포괄적 제한으로서 위법(91누12257)
물음이 조항은 유효한가→ 체결권한을 명시하면서 내부 절차만 요구한 것이므로 절차적 통제로 볼 여지가 크다 — 다만 ‘의결을 거친 후 체결’이라는 문언은 인준투표에 가깝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쟁점 ②조항의 효력과 불법행위의 별개성

전제 사실인준투표조항이 무효라도 대표자의 행위가 위법한지는 별개
전제 사실판례는 두 문제를 명시적으로 분리한다
물음조항이 무효이면 절차를 안 지켜도 되는가→ 여기가 이 문항의 함정이다 — 조항 무효론으로 결론을 내면 판례의 핵심을 놓친다

쟁점 ③절차적 권리의 침해와 손해

전제 사실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만연히 체결
전제 사실침해된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절차적 권리
물음협약 내용이 불리한지,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를 따져야 하는가→ 절차적 권리 자체의 침해이므로 내용의 유·불리나 재산상 손해와 무관하게 위자료가 인정된다

쟁점 ④협약의 효력과 책임의 귀속

전제 사실대표권 제한은 협약의 대외적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전제 사실민법 제750조 · 제35조 ① 유추
물음협약은 무효가 되는가, 노동조합도 책임을 지는가→ 협약은 유효하고, 위원장은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노동조합도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규약 제15조에 ‘단체협약체결권한은 있으나’라는 문구를 넣었다. 체결권한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음을 명시한 것이다. 절차적 제한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 동시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라는 뒷문장과 긴장 관계를 만든다.
b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라고 썼다. ‘전혀’가 결정적이다. 2016다205908이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안의 표지가 바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만연히 체결’이다.
c
협약 내용을 ‘임금피크제 시행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특정했다. 판례가 요구하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요건을 사실로 충족시켜 준 것이다. 임금이라는 핵심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다.
d
협약이 무효인지는 묻지 않고 위원장의 행위만 물었다. 협약의 효력과 대표자의 책임을 분리하라는 신호다. 협약 무효 논의로 답안을 채우면 물음에서 벗어난다.
e
손해에 관한 사실을 적지 않았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 즉 절차적 권리 침해 자체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다.
f
교섭 요구 시기를 ‘만료 2개월 전’으로 두었다. 교섭 절차 자체에는 흠이 없음을 확인해 준다. 교섭창구 단일화나 교섭 요구 시기 논점으로 새지 않도록 한다.
g
설문 1과 설문 2의 사실관계를 ‘한편’으로 끊어 놓았다. 두 물음이 독립된 쟁점임을 알려 준다. 제46조 해석과 위원장의 책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내부절차 위반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인준투표조항의 효력 문제와 대표자의 불법행위 성립 문제를 명시적으로 분리한 2018년 판결이 이 물음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조항의 성격
절차적 통제는 허용 · 전면적·포괄적 제한은 위법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2016다205908 · 2010다24534
쟁점 ② · 별개의 문제
조항이 무효여도 대표자의 행위는 따로 평가된다
인준투표조항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한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분리가 판례의 핵심이다.
2016다205908 · 91누12257 전합
쟁점 ③④ · 효과
절차적 권리 침해 → 위자료 · 협약은 유효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만연히 체결하면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협약 내용의 유·불리나 재산상 손해와 무관하게 위자료가 인정되며, 협약 자체는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2016다205908 · 2001다3650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3
91누12257
전원합의체 —
인준투표제 위법
2014
2010다24534
절차적 제한은
허용된다는 법리
2018
2016다205908
조항의 효력과 대표자 책임의
분리 · 절차적 권리 침해
쟁점 ①~④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협약 체결

노조법 제29조 ① · 민법 제750조
리딩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손해배상등]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취지와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① 규약의 절차적 통제는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한 적법하다는 점, ② 인준투표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한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라는 점, ③ 그러한 체결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차례로 밝힌 판결이다.
·요건은 ㉠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 ‘만연히’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침해되는 법익이 절차적 권리 자체이므로, 협약 내용이 불리한지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자료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
→규약 제15조는 위원장에게 체결권한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총회 의결이라는 내부 절차만을 요구하므로, 절차적 통제로 볼 여지가 크다.
→설령 이를 인준투표조항으로 보아 무효라 하더라도, 위원장이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임금피크제라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체결한 이상 불법행위는 별개로 성립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 [2]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29조,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 [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최초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위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반대의견 1]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헌법규정과 노동조합법이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고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대표자 등에게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만 주고 있는 점과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점,같은 법 제22조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함께 보면 노동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노동조합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 2] 가.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의 교섭권한을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일반적 추상적으로 단체협약의 교섭·체결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제한이 가능한지, 이 제한으로써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 제한에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지, 위 규정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측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협약 교섭 체결권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협약체결 절차나 권한을 위 '가'항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협약안의 가부를 총회 의결에 걸리게 하는 인준투표제가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위법하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약 제15조 뒷문장을 이 판결의 유형으로 읽는 견해도 가능하므로, 답안에서는 두 가지 성격 규정을 모두 언급한 뒤 어느 쪽이든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안전하다.
→조항의 성격을 어떻게 보든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라는 점이 이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동지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손해배상(기)]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절차적 제한과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처음으로 나눈 판결. 단체협약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근로자라는 점과 노조법 제16조 ① 3호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점을 논거로 든다.
→규약 제15조가 총회 의결을 요구한 것은 제16조 ① 3호가 예정한 조합민주주의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파산채권확정]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3]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회사가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한 경우 그로써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는 것이고, 청산 중의 회사가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고된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그 때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채용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규약을 위반하여 체결된 협약의 효력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A회사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이 점을 결론에 한 줄 덧붙여야 답안이 완성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3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 [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조법 제16조 ① 3호총회의 의결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①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5조 ①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합원이 침해받는 법익은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권이 아니라 절차적 권리이므로 손해는 위자료로 산정되고, 협약의 대외적 효력과는 층위가 다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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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단체협약 제46조의 가산보상금 조항甲에 대한 징계해고와 해고무효 확정B노동조합 규약 제15조와 위원장의 협약 체결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가산보상금 조항의 성질 — 규범적 부분쟁점 ②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쟁점 ③변형해석 금지의 한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불리한 변형해석의 금지원칙의 한계 — 종합적 해석이 우선하는 경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규약 제15조의 성격 — 절차적 제한인가 인준투표조항인가쟁점 ②조항의 효력과 불법행위의 별개성쟁점 ③절차적 권리의 침해와 손해쟁점 ④협약의 효력과 책임의 귀속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협약 체결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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