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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A회사와 B노동조합, 甲과 乙교섭 결렬과 파업 결의파업 후의 단체협약 체결과 규약 제10조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41조 ①의 요건쟁점 ②거수 결의가 ‘비밀·무기명’인가쟁점 ③위반의 효과 — 정당성 상실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찬반투표 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규약 제10조의 성격과 효력쟁점 ②조항의 효력과 불법행위의 별개성쟁점 ③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포섭쟁점 ④손해의 내용과 협약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협약 체결과 위자료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당사자
사실관계 — A회사와 B노동조합, 甲과 乙
설문 1·2 공통○상시 500명의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회사에는 재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甲은 B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乙은 B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쟁의
교섭 결렬과 파업 결의
설문 1○A회사와 B노동조합은 2022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는데, A회사는 경영 상황의 악화를 이유로 특별명예퇴직제도의 실시 및 복지혜택의 축소 등을 요구하였고, B노동조합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후 B노동조합은 2022년 7월 4일 회사 소속 조합원 400명 중 90%가 참석한 조합원총회에서 토론 이후 거수로써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하였고, 2022년 7월 11일부터 10일간 파업을 하였다.
협약
파업 후의 단체협약 체결과 규약 제10조
설문 2○한편, 파업이 종료된 이후 A회사와 B노동조합은 다시금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2022년 8월 30일 특별명예퇴직제도의 실시 및 복지혜택의 축소 등 회사 측이 요구한 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B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고, 위원장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甲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 조합원총회의 의결 등 일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40점조합원 찬반투표(제41조 ①)와 절차적 정당성
B노동조합이 2022년 7월 11일부터 10일간 행한 파업은 그 절차(찬반투표 절차에 한함)가 정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약 체결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
乙은 甲이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乙의 청구는 정당한가?
출처: 202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조합원 찬반투표와 절차적 정당성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파업 결의 시점 기준제41조 ①이 요구하는 찬반투표거수에 의한 만장일치 결의(설문 검토 대상)그에 따라 실행된 파업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2년 교섭
A회사의 특별명예퇴직·복지혜택 축소 요구 · B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 조합원마다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이 뒤의 ‘비밀’ 요건 판단에 쓰인다
교섭 결렬
쟁의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최종 결렬→ 조정 전치(제45조)는 충족되었다 — 물음이 찬반투표 절차에 한정된 이유
2022. 7. 4.
조합원총회 — 400명 중 360명 참석, 토론 후 거수로 만장일치 파업 결의 설문→ 수적 요건(과반수)은 충족하나 직접·비밀·무기명이라는 방식 요건이 문제된다
2022. 7. 11.
10일간 파업 실시→ 찬반투표 절차의 하자가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결론이다
2022. 8. 30.
회사 요구 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체결→ 설문 2의 사실 — 설문 1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파업의 찬반투표 절차는 정당한가 40점
쟁점 ①제41조 ①의 요건
전제 사실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전제 사실취지 =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보장, 무리한 쟁의행위로 인한 불이익 방지
물음네 요건 중 어느 것이 충족되고 어느 것이 흠결되었는가→ ㉠ 직접(대리투표 불가) ㉡ 비밀(의사 노출 금지) ㉢ 무기명(투표용지 기명 금지) ㉣ 과반수 — 하나씩 대입한다
쟁점 ②거수 결의가 ‘비밀·무기명’인가
전제 사실총회에서의 거수 — 각자의 의사가 다른 조합원과 집행부에 그대로 드러난다
전제 사실투표용지를 쓰지 않았으므로 무기명 요건도 문제된다
물음만장일치라는 결과가 하자를 치유하는가→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만장일치는 오히려 의사 왜곡의 징표가 된다
쟁점 ③위반의 효과 — 정당성 상실
전제 사실학설: 내부 절차에 불과하다는 견해 · 강행규정이라는 견해
전제 사실판례: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정당성 상실
물음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가→ 400명 규모 기업별 노조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가 불가능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결의 방식을 ‘토론 이후 거수로써’라고 못 박았다. 이 한 구절이 문제의 전부다. 토론을 거쳤다는 사실은 심의의 충실성을 보여 주지만, 거수인 이상 ‘비밀’과 ‘무기명’ 요건은 어느 쪽도 충족될 수 없다.
b
결과를 ‘만장일치’로 두었다. 수적 요건은 넉넉히 충족시켜 놓고 방식만 문제 삼으라는 뜻이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민주적 의사가 확보되었으니 괜찮지 않은가’라는 반론을 유도해 판례의 태도를 묻는다.
c
참석률을 ‘90%’, 조합원 수를 ‘400명’으로 구체화했다. 360명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다는 계산을 하게 만든다. 과반수 요건 충족을 명확히 해 두어야 방식 하자만 남는다.
d
회사 요구를 ‘특별명예퇴직제도 실시·복지혜택 축소’로 설정했다. 조합원마다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사항이다. 공개된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여 주어 비밀투표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e
쟁의조정절차를 거쳐 결렬되었다고 적었다. 조정 전치(제45조)는 충족되었으니 다투지 말라는 신호다. 물음도 ‘찬반투표 절차에 한함’이라고 범위를 좁혀 놓았다.
f
물음에 ‘(찬반투표 절차에 한함)’이라는 괄호를 달았다. 주체·목적·수단의 정당성을 논하면 배점을 잃는다. 절차 중에서도 오직 제41조 ① 하나만 쓰라는 지시다.
g
노조 규모를 400명으로 두었다.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조합원이 전국에 흩어진 산별노조였다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합원 찬반투표와 절차적 정당성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찬반투표 절차 위반의 효과를 정면으로 다룬 19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물음의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요건
직접·비밀·무기명 + 조합원 과반수 찬성
네 요건은 병렬적이다. 대리투표를 막는 ‘직접’,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비밀’, 투표용지에 기명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명’, 그리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총회에서의 거수는 비밀과 무기명 두 요건을 동시에 깨뜨린다.
노조법 제41조 ① · 97다41349
쟁점 ③ · 위반의 효과
실질적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성 상실
전원합의체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만장일치라는 결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99도4837 전합
배경 · 위력의 판단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은 별개 문제
2011년 전원합의체는 파업이 언제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전격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절차 위반으로 민사·노동법상 정당성을 잃는 것과 형사책임은 층위가 다르다.
2007도482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97다41349
직접·비밀·무기명의
취지(대의원 선출)
취지(대의원 선출)
2001
99도4837
전원합의체 —
절차 위반 시 정당성 상실
절차 위반 시 정당성 상실
2011
2007도482
전원합의체 —
파업과 위력의 관계
파업과 위력의 관계
쟁점 ①~③
찬반투표 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조법 제41조 ① · 제37조 ①리딩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업무방해]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와 달리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 결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 그와 같은 견해는 위의 관계 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이와 어긋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반대의견]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관한 다수의견의 견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에게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징계책임을 묻는 민사사건이나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로는 일반적으로 타당한 견해이지만,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법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쟁의행위를 형사처벌로써 제재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 등 형사범죄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민사상 또는 노동법상 쟁의행위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법성의 기준보다는 일층 강한 정도의 위법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이른바 위법의 상대성론),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논함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정당성의 인정과 민사상 또는 노동법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정당성의 인정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쟁의행위를 포함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위력이나 위계와 같은 언동이 없이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을 뿐인 쟁의행위, 즉 단순파업이나 태업에 대하여 형법상 일반 처벌법규인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하고 단지 일부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을 뿐인 경우에, 그 쟁의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제91조 제1호의 문언의 해석이나, 같은 법 제37조 제2항(쟁의행위의 주체) …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 요건(주체·목적·시기와 절차·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다룬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다수의견은 제41조 ①의 취지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다만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종전에는 ‘내부 절차 위반은 대외적 정당성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도 있었으나 이 판결로 정리되었다.
→B노동조합은 400명 중 360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거수로 만장일치 결의를 하였다. 수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비밀·무기명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만장일치였으니 민주적 의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는 반론은 이 판결에 의하여 곧바로 배척된다.
→400명 규모의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5호, 제6호, 제4조,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제91조 제1호, 형법 제20조, 제31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838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변경),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참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합 내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판결이다.
·제41조 ①의 ‘직접·비밀·무기명’도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각 요건의 의미를 설명할 때 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
→거수는 누가 어떤 의사를 표시하였는지가 다른 조합원과 집행부에게 그대로 드러나므로 ‘비밀’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특히 특별명예퇴직·복지혜택 축소처럼 이해가 갈리는 사안에서는 비밀 보장의 필요가 더 크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0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참조)
동지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업무방해]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은 채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근로제공 중단’, 즉 ‘단순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파업은 그 자체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적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견해부터 찬성할 수 없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결근하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임이 명백하고,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목적에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하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부작위인 근로제공의 거부가 작위로 전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단순 파업’을 다수의견의 견해와 달리 부작위라고 보더라도, 부작위에 의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실현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그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다수의견과 논거를 달리하지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단순 파업으로부터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법익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거나,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한 보호자의 지위에서 사태를 지배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근로자 측에게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작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개별적·집단적 법률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방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인 근로자 측의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다수의견의 견해와 같이 ‘단순 파업’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작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에 서더라도, 위력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에는 찬성할 수 없다. 단순 파업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의 …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노동법상 정당성을 잃는 것과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보여 준다.
→설문은 절차의 정당성만 묻고 있으므로 형사책임까지 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당성을 잃는다 = 곧 업무방해죄’라는 단정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조 제1항, 제18조, 제20조, 제314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 [2] 형법 제314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62조 제3호(현행 삭제), 제63조, 제71조 제2항 제1호, 제91조 제1호(현행 제91조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변경),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689 판결(변경),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변경),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41조 ①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노조법 제37조 ①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45조조정의 전치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1조 ①의 찬반투표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기준은 투표자가 아니라 재적 조합원이다. 사안은 400명 중 360명이 찬성하여 수적 요건은 충족되고, 오직 투표 ‘방식’만이 문제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내부절차 위반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협약 체결 시점 기준내부 절차를 생략한 체결(설문 검토 대상)사용자와의 협약 체결 — 대외적 효력협약 내용과 조합원의 이해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2년 교섭
A회사의 특별명예퇴직·복지혜택 축소 요구 · B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 조합원의 의사가 이미 ‘반대’로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는 점이 절차 위반의 중대성을 키운다
2022. 7. 4.~21.
총회 결의를 거쳐 10일간 파업→ 바로 그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까지 하였던 터이다
2022. 8. 30.
회사 요구 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체결 설문→ 정반대의 내용으로 타결되었으므로 조합원 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체결 전
甲, 조합원총회 의결 등 일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음→ ‘일체의’라는 표현이 2016다205908의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후
조합원 乙, 甲에게 손해배상 청구→ 협약 무효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정당한가 40점
쟁점 ①규약 제10조의 성격과 효력
전제 사실‘체결권이 있고’ + ‘체결하기에 앞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전제 사실인준투표조항(전면적·포괄적 제한)과 절차적 통제의 구별
물음이 조항은 유효한가→ 체결권을 명시한 점에서 절차적 통제로 볼 여지가 크다 — 다만 ‘결의’라는 문언 때문에 인준투표조항으로 볼 여지도 있어 양쪽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쟁점 ②조항의 효력과 불법행위의 별개성
전제 사실조항이 무효라도 대표자의 행위가 위법한지는 별개
전제 사실판례가 두 문제를 명시적으로 분리한다
물음조항 무효론으로 甲을 면책시킬 수 있는가→ 없다 — 이것이 이 유형의 출제 포인트다
쟁점 ③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포섭
전제 사실㉠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 만연히 체결
전제 사실특별명예퇴직·복지혜택 축소 = 고용과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물음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가→ 파업까지 하며 반대했던 사항을 정반대로 타결한 점이 ‘만연히’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쟁점 ④손해의 내용과 협약의 효력
전제 사실침해 법익 =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 그 자체
전제 사실협약은 대외적으로 유효 —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은 악의·과실 있는 상대방에게만 대항
물음乙은 무엇을 배상받는가→ 재산상 손해나 협약 내용의 불리함과 관계없이 위자료가 인정된다 — 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한정해 결론을 맺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규약 제10조를 ‘체결권이 있고’ + ‘앞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로 구성했다. 앞부분은 절차적 통제로 읽히게 하고 뒷부분은 인준투표조항으로 읽힐 여지를 남긴다. 성격 규정을 양쪽으로 다투게 해 놓고, 어느 쪽이든 불법행위는 별개라는 결론으로 유도한다.
b
‘조합원총회의 의결 등 일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썼다. ‘일체의’는 판례의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와 정확히 대응한다. 일부라도 수렴했다면 결론이 흔들릴 수 있음을 뒤집어 보여 준다.
c
협약 내용을 회사가 요구했고 노조가 반대했던 바로 그 사항으로 되돌렸다. 조합원의 의사가 이미 ‘반대’로 표출되어 있었는데 정반대 내용으로 타결한 것이다. ‘중대한 영향’과 ‘만연히’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치.
d
파업까지 거친 뒤의 협약으로 시점을 잡았다. 총회 결의로 파업을 결의했던 노동조합이므로 다시 조합원 의사를 확인할 절차적 기대가 특히 컸다는 사정이 된다.
e
청구의 상대방을 회사가 아니라 甲 개인으로 했다. 협약의 효력이 아니라 대표자의 책임을 묻는 구조다. ‘협약이 무효인가’로 답안을 끌고 가면 물음에서 벗어난다.
f
乙을 ‘B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만 소개했다.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이라는 뜻이다. 절차적 권리는 조합원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이므로 원고적격에 문제가 없다.
g
손해의 내용을 사실관계에 적지 않았다. 재산상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절차적 권리 침해 자체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쓰라는 뜻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내부절차 위반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인준투표조항의 효력과 대표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분리한 2018년 판결이 결론을 정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조항의 성격
절차적 통제는 적법 · 전면적·포괄적 제한은 위법
협약체결권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 행사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도록 하는 규약은 적법하다. 반대로 대표자가 합의한 협약안의 효력을 다시 총회 의결에 걸리게 하는 인준투표조항은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위법하다.
2016다205908 · 2010다24534 · 91누12257 전합
쟁점 ② · 분리
조항이 무효여도 대표자의 행위는 따로 평가된다
인준투표조항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한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조항 무효론으로 대표자가 면책되지 않는다.
2016다205908
쟁점 ③④ · 효과
위자료 인정 · 협약은 유효
침해되는 법익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협약 내용의 유·불리나 재산상 손해와 관계없이 위자료가 인정된다. 반면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은 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16다205908 · 2001다3650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3
91누12257
전원합의체 —
인준투표제 위법
인준투표제 위법
2002
2001다36504
규약 위반 협약도
효력은 유지
효력은 유지
2014
2010다24534
절차적 제한은
허용된다는 법리
허용된다는 법리
2018
2016다205908
조항 효력과 대표자 책임의
분리 · 절차적 권리
분리 · 절차적 권리
쟁점 ①~④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협약 체결과 위자료
노조법 제29조 ① · 민법 제750조·제751조리딩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손해배상등]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취지와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① 규약의 절차적 통제는 전면적·포괄적 제한이 아닌 한 적법하다는 점, ② 인준투표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한 행위의 위법성은 별개라는 점, ③ 그러한 체결은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차례로 밝힌 판결이다.
·요건은 ㉠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 ‘만연히’ 협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손해액은 협약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절차 위반의 정도와 경위, 대표자의 주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정한다.
→甲은 총회 의결은 물론 ‘일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충족된다.
→특별명예퇴직제도 실시와 복지혜택 축소는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므로 ㉡이 충족된다.
→노동조합이 바로 그 사항에 반대하여 조정과 파업까지 거쳤음에도 회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으로 타결한 이상 ㉢의 ‘만연히’도 충족된다. 따라서 乙의 청구는 정당하고, 배상은 위자료에 한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 [2]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29조,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 [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최초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위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반대의견 1]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헌법규정과 노동조합법이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고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대표자 등에게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만 주고 있는 점과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점,같은 법 제22조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함께 보면 노동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노동조합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 2] 가.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의 교섭권한을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일반적 추상적으로 단체협약의 교섭·체결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제한이 가능한지, 이 제한으로써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 제한에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지, 위 규정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측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협약 교섭 체결권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협약체결 절차나 권한을 위 '가'항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구법의 ‘교섭할 권한’에 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인준투표제를 위법으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규약 제10조의 ‘체결하기에 앞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언은 인준투표조항으로 읽힐 여지도 있으므로, 답안에서는 두 성격 규정을 모두 제시한 뒤 어느 쪽이든 결론이 같음을 보이는 편이 안전하다.
→조항의 성격을 어떻게 보든 甲의 불법행위 성립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구조이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동지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손해배상(기)]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절차적 제한과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처음으로 나눈 판결. 단체협약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근로자라는 점, 노조법 제16조 ① 3호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점을 논거로 든다.
→규약 제10조가 총회 결의를 요구한 것은 제16조 ① 3호가 예정한 조합민주주의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파산채권확정]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3]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회사가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한 경우 그로써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는 것이고, 청산 중의 회사가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고된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그 때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채용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규약을 위반하여 체결된 협약의 효력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乙은 2022. 8. 30.자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고, 甲 개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하다.
→이 한계를 결론에 명시하는 것이 답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3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 [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조법 제16조 ① 3호총회의 의결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①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안의 청구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35조 ① 유추). 반면 사용자인 A회사는 협약의 상대방일 뿐이므로 절차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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