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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단체교섭 - 사례 8 단체교섭의 담당자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단체교섭 - 사례 8-5.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단체교섭 - 사례 8 단체교섭의 담당자
Contents
사실관계 ① — 파업·직장폐쇄와 상급단체에 대한 교섭권 위임사실관계 ② — C회사노동조합 규약 제10조와 대표자 甲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상급단체가 정당한 교섭 담당자인가쟁점 ②쟁의기간 중에도 교섭의무가 존속하는가쟁점 ③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거부한 사정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 위임과 쟁의기간직장폐쇄의 상당성 — 교섭을 거부하며 유지하는 경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규약 제10조는 유효한가쟁점 ②甲의 항변 —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체결했다’쟁점 ③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포섭쟁점 ④협약의 효력과 배상 범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절차적 통제조항의 유효성과 대표자의 책임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32회(2023) 2교시 제1문〕

문제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32회(2023년)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교시 제1문
노동법
A회사

사실관계 ① — 파업·직장폐쇄와 상급단체에 대한 교섭권 위임

설문 1
○A회사는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A회사 내에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가입한 A회사노동조합이 있다. A회사 근로자 가운데 A회사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A회사노동조합은 2023. 1. 1.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23. 2. 23.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A회사는 2023. 3. 10.부터 직장 폐쇄에 들어갔다.
○한편, 노사간에 파업과 직장폐쇄를 거치면서 상호 양보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 3. 12. A회사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B금속노동조합연맹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B금속노동조합연맹은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하여 A회사에 대해 2023. 3. 18.부터 2023. 6. 14.까지 3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는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C회사

사실관계 ② — C회사노동조합 규약 제10조와 대표자 甲

설문 2
○한편, C회사에는 C회사 근로자들이 가입한 C회사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C회사 근로자 가운데 C회사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다.
○C회사노동조합 규약 제10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와 단체교섭 개시 전에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 총의를 계속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회사노동조합의 대표자인 甲은 C회사와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하기 전에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총의도 수렴하지 않았다.
○그 이후 C회사노동조합의 대표자인 甲은 C회사와 기본급의 1%를 삭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문제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25점교섭권한의 위임 · 쟁의기간 중의 교섭의무 ·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A회사노동조합은 A회사가 B금속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를 계속적으로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2
검토 대상25점내부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약 체결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

C회사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규약 제10조를 위반한 채 甲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甲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C회사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및 甲의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출처: 제32회(2023년)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교시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교섭권한의 위임과 쟁의기간 중 교섭거부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32회(2023) 2교시 제1문〕 - 설문 1.

파업
2023. 2. 23.~
직장폐쇄
2023. 3. 10.~
교섭권 위임
2023. 3. 12. B금속노련
교섭 요구
3. 18.~6. 14. 3회
1

당사자 관계도

교섭 거부 시점 기준
A회사2023. 3. 10. 직장폐쇄3회 교섭요구를 모두 거부부당노동행위 여부B금속노동조합연맹상급단체 · 2023. 3. 12. 수임새로운 타협안 마련제29조 ③의 수임자A회사노동조합대다수 근로자가 가입 · 복수노조 없음2023. 2. 23.부터 파업2023. 3. 18.~6. 14. 3회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노조법 제29조 ③ — 교섭권한의 위임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계속 거부2023. 2. 23. 파업2023. 3. 12. 교섭권 위임
교섭권한의 위임과 수임자의 교섭 요구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계속된 교섭 거부(설문 검토 대상)노동조합의 파업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23. 1. 1.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단체교섭 → 결렬
2023. 2. 23.
A회사노동조합,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업 개시→ ‘적법한 절차’라고 명시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다투지 않는다
2023. 3. 10.
A회사, 직장폐쇄 개시→ 직장폐쇄는 대항수단일 뿐 교섭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2023. 3. 12.
A회사노동조합, 상급단체 B금속노동조합연맹에 단체교섭권 위임→ 제29조 ③ — 수임자는 위임받은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023. 3. 18.~6. 14.
B금속노동조합연맹, 새로운 타협안으로 3회 교섭 요구 → A회사 전면 거부 설문→ 상호 양보의 가능성이 고려되던 상황 + 새로운 타협안 = 교섭 재개가 의미 있을 사정변경
3

설문의 쟁점 구조

A회사의 계속적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인가 25점

쟁점 ①상급단체가 정당한 교섭 담당자인가

전제 사실제29조 ③ — 노동조합은 교섭·체결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제 사실수임자는 위임받은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물음상급단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가→ 없다 — 수임자가 제3자라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쟁점 ②쟁의기간 중에도 교섭의무가 존속하는가

전제 사실교섭 결렬로 쟁의에 이른 이상 교섭의무가 없다는 견해
전제 사실쟁의행위는 교섭을 촉진하는 수단이므로 교섭의무가 존속한다는 견해
물음파업·직장폐쇄 중이라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가→ 판례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새로운 타협안 제시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다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다

쟁점 ③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거부한 사정

전제 사실직장폐쇄는 근로자 측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제46조)
전제 사실교섭을 거부하며 유지하는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평가될 여지
물음직장폐쇄의 정당성까지 흔들리는가→ 교섭 거부의 부당성을 논증하면서 직장폐쇄의 방어성 상실 가능성을 한 줄 덧붙이면 논점이 완성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교섭권 위임의 상대방을 ‘상급단체인 B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정했다. 제29조 ③의 위임을 정면으로 묻는 장치다. 상급단체도 수임자가 될 수 있고, 사용자는 제3자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b
‘상호 양보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문장을 넣었다. 2005도8606이 말하는 ‘교섭 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을 사실로 만들어 준 것이다. 이 문장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c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하여’라고 적었다. b와 짝을 이루는 장치. 노동조합 측이 종전 요구를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뜻이므로 사용자의 교섭의무가 되살아난다.
d
교섭 요구를 ‘3. 18.부터 6. 14.까지 3회’로 구체화했다. 약 3개월에 걸친 반복적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거부의 계속성·전면성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임을 뒷받침한다.
e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거부했다고 썼다. 직장폐쇄가 방어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을 유지하는지를 함께 묻는 장치다. 교섭을 거부한 채 직장폐쇄를 이어 가면 노동조합을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f
파업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시했다고 했다. 노동조합 측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다투지 말라는 신호다. 찬반투표·조정 전치 논점으로 새면 배점을 잃는다.
g
복수노조가 없다고 두 번 확인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논점에서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A회사·C회사 모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교섭권한의 위임과 쟁의기간 중 교섭거부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32회(2023) 2교시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쟁의기간 중에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 2005도8606 판결과, 교섭거부에 고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97누8076 판결이 축입니다. 직장폐쇄의 상당성 판결을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판단기준
쟁의기간 중이라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교섭의무 부활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는 노동조합 측 교섭권자, 교섭 시간·장소·방법, 교섭사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쟁의행위 중이라도 노동조합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겨 교섭 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하면 다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005도8606
쟁점 ① · 고의 불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없으면 성립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판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다르다.
97누8076
쟁점 ③ · 직장폐쇄
방어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을 잃으면 정당성 상실
직장폐쇄는 노사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를 조합에서 이탈시키거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정당성을 잃는다.
2012다85335 · 2013다10142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8
97누8076
교섭거부에
고의 불요
2006
2005도8606
쟁의 중 사정변경 시
교섭의무 부활
2016
2012다85335
직장폐쇄의
상당성 요건
2017
2013다101425
상당성 상실 이후의
임금지급의무
쟁점 ①②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 위임과 쟁의기간

노조법 제29조 ③ · 제30조 · 제81조 ① 3호
리딩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교섭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조합 측 교섭권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 시간·장소·방법, 교섭사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쟁의행위 중이라도 노동조합 측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겨 교섭 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가 다시 교섭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라고 하였다.
→B금속노동조합연맹은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하여’ 교섭을 요구하였고, 그 배경에는 ‘상호 양보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판결이 든 사정변경에 정확히 해당한다.
→그럼에도 A회사는 약 3개월간 3회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으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급단체가 수임자라는 사정은 제29조 ③에 비추어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81조 제3호(현 제81조 제1항 제3호) · 참조판례 97누8076
동지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2] 전쟁기념사업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위임받은 점이 없다면,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회가 위 조합장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해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경우는 물론,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교섭으로 판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교섭거부형 부당노동행위에는 별도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A회사가 ‘상급단체는 교섭상대가 아니다’ 또는 ‘쟁의 중에는 교섭의무가 없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막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제39조 제3호·제4호(현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81조 제1항 제3호·제4호) · 참조판례 97도588, 88누6924, 94누3001
쟁점 ③

직장폐쇄의 상당성 — 교섭을 거부하며 유지하는 경우

노조법 제46조
동지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A회사는 교섭을 전면 거부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하였다.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된 뒤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방어의 필요를 넘어 노동조합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설문이 묻는 것은 교섭거부이지만, 직장폐쇄의 방어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사안 포섭이 두터워진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동지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임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2]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전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하자, 노동조합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甲 회사에 여러 차례 근로복귀 의사를 표명하는 서면을 보내고, 乙 등을 포함한 조합원 일부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철회신고를 제출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이 甲 회사에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甲 회사가 같은 날 위 서면을 확인하였는데, 그로부터 22일 후 직장폐쇄가 종료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은 시점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및 乙 등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가 그로부터 22일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甲 회사의 乙 등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직장폐쇄가 개시 당시에는 정당하였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 복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면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개시 시점만이 아니라 유지 국면에서도 계속 심사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교섭 요구가 반복된 뒤의 직장폐쇄 유지가 문제되는 이 사안과 구조가 닮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제46조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 [2]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 ③교섭권한의 위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노조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81조 ① 3호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조법 제46조 ①직장폐쇄의 요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노조법 제82조 ①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① 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를 교섭 상대방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임자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그대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상급단체가 수임자인 경우도 다르지 않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내부절차 위반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32회(2023) 2교시 제1문〕 - 설문 2.

규약 제10조 앞부분
교섭 개시 전 총회를 통한 교섭안 마련
규약 제10조 뒷부분
교섭 과정에서 총의 계속 수렴
실제
둘 다 이행하지 않음
협약 내용
기본급 1% 삭감
1

당사자 관계도

협약 체결 시점 기준
대표자 甲C회사노동조합 대표자교섭안 마련·총의 수렴 모두 생략불법행위 여부조합원 · 총회규약 제10조상 절차적 권리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C회사단체협약 체결기본급 1% 삭감교섭 전 총회·교섭 중 총의 모두 생략협약 체결 — 대외적으로는 유효기본급 삭감 = 임금이라는 핵심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규약이 정한 절차의 전면적 불이행(설문 검토 대상)사용자와의 협약 체결 — 대외적 효력협약 내용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규약 제정 시
규약 제10조 — 교섭 개시 전 총회를 통한 교섭안 마련 + 교섭 중 총의 계속 수렴→ 협약체결권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사전·과정 절차만 정한 전형적인 절차적 통제조항
교섭 전
甲, 총회를 통한 교섭안 마련을 하지 않음
교섭 중
甲, 조합원들의 총의도 수렴하지 않음→ 규약이 정한 두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에 해당한다
체결
기본급의 1%를 삭감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 설문→ 임금은 핵심적 근로조건이므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요건이 충족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조합원들의 주장과 甲의 주장 중 어느 쪽이 타당한가 25점

쟁점 ①규약 제10조는 유효한가

전제 사실교섭 개시 전 교섭안 마련 + 교섭 과정의 총의 수렴
전제 사실협약체결권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물음인준투표조항으로 무효인가→ 판례가 적법하다고 든 절차적 통제의 두 유형 그 자체다 — 이 문항은 조항의 유효성에 다툼이 적은 편이다

쟁점 ②甲의 항변 —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체결했다’

전제 사실제29조 ①의 협약체결권은 甲에게 있다
전제 사실그러나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행사가 적법한지는 다른 문제
물음권한이 있으니 절차를 어겨도 되는가→ 권한의 존재는 대외적 효력의 문제이고, 절차 위반은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성의 문제다 — 이 구별이 甲 주장을 배척하는 논리다

쟁점 ③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포섭

전제 사실㉠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음 ㉡ 기본급 삭감 ㉢ 만연히 체결
전제 사실침해 법익 =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
물음세 요건이 충족되는가, 손해는 무엇인가→ 협약 내용의 유·불리나 재산상 손해와 무관하게 위자료가 인정된다

쟁점 ④협약의 효력과 배상 범위

전제 사실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은 악의·과실 있는 상대방에게만 대항
전제 사실조합원은 협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물음조합원들은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위자료에 한한다 — 이 한계를 명시해야 답안이 완성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규약 제10조를 ‘교섭 개시 전’과 ‘교섭 과정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적었다. 판례가 적법하다고 명시한 절차적 통제의 두 유형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조항의 유효성에는 다툼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b
‘교섭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총의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두 절차 모두의 불이행을 적었다.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요건을 확실히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다. 하나만 어겼다면 정도의 문제가 남는다.
c
협약 내용을 ‘기본급의 1% 삭감’으로 특정했다. 비율은 작지만 기본급이라는 핵심 근로조건을 직접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항목의 성질로 판단한다.
d
조합원 측 주장과 甲의 주장을 나란히 제시했다. 양쪽 주장의 당부를 모두 판단하라는 지시다. 甲의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체결했다’는 항변을 어떤 논리로 배척할지가 채점 포인트다.
e
A회사 사안(설문 1)과 C회사 사안(설문 2)을 분리했다. 두 물음이 서로 독립되어 있음을 알려 준다. 교섭거부 논의와 대표자 책임 논의를 섞으면 안 된다.
f
C회사에도 복수노조가 없다고 확인했다. 교섭창구 단일화·공정대표의무 논점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g
배점이 25점이다. ① 조항의 성격과 효력 → ② 권한의 존재와 행사의 적법성 구별 → ③ 요건 포섭 → ④ 협약의 효력과 위자료의 네 단계를 압축해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내부절차 위반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32회(2023) 2교시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규약의 절차적 통제가 적법하다는 계보와, 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대표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2018년 판결을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조항의 유효성
교섭안 마련·총의 수렴은 적법한 절차적 통제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그 행사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도록 하는 규약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규약 제10조는 판례가 든 유형에 그대로 해당한다.
2010다24534 · 2016다205908
쟁점 ② · 甲의 항변
권한의 존재와 행사의 적법성은 다른 문제
제29조 ①이 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협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규약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는 별도로 평가되므로, ‘권한이 있으니 적법하다’는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6다205908 · 91누12257 전합
쟁점 ③④ · 효과
절차적 권리 침해 → 위자료 · 협약은 유효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만연히 체결하면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협약 자체는 대외적으로 유효하므로 조합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위자료만 구할 수 있다.
2016다205908 · 2001다3650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3
91누12257
전원합의체 —
인준투표제 위법
2002
2001다36504
규약 위반 협약도
효력은 유지
2014
2010다24534
절차적 제한은
허용된다는 법리
2018
2016다205908
절차적 권리 침해 =
불법행위
쟁점 ①~④

절차적 통제조항의 유효성과 대표자의 책임

노조법 제29조 ① · 민법 제750조·제751조
리딩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손해배상등]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취지와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규약에서 대표자의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하면서, 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만연히 체결한 대표자는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인준투표조항의 효력 문제와 대표자 행위의 위법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분리한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보호법익이 절차적 권리 그 자체이므로 협약 내용의 유·불리나 재산상 손해와 관계없이 위자료가 인정된다.
→규약 제10조는 교섭 개시 전 교섭안 마련과 교섭 과정의 총의 수렴만을 정한 절차적 통제조항으로서 유효하다.
→甲은 두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기본급 1% 삭감이라는 임금 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체결하였으므로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하고, 甲의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체결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 [2]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29조,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 [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 [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동지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손해배상(기)]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절차적 제한과 전면적·포괄적 제한을 처음으로 나눈 판결. 대표자가 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교섭 과정에서 총의를 수렴하도록 하는 규약이 적법하다고 명시하였다.
·논거는 단체협약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근로자라는 점과 노조법 제16조 ① 3호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점이다.
→규약 제10조의 문언은 이 판결이 적법하다고 든 두 유형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조항의 유효성은 이 판결만으로 정리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최초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위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반대의견 1]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헌법규정과 노동조합법이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고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대표자 등에게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만 주고 있는 점과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점,같은 법 제22조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함께 보면 노동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를 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후에 노동조합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 [반대의견 2] 가.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단체협약의 교섭권한을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일반적 추상적으로 단체협약의 교섭·체결권한이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제한이 가능한지, 이 제한으로써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 제한에 위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의 권한을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지, 위 규정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측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협약 교섭 체결권한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단체협약체결 절차나 권한을 위 '가'항의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구법의 ‘교섭할 권한’에 협약체결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인준투표제를 위법으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위법한 제한의 기준선을 보여 준다.
→규약 제10조는 ‘타결 후 가부 의결’ 구조가 아니므로 이 판결의 사정거리 밖이다. 위법 유형을 먼저 제시하고 사안이 그와 다름을 대비시키면 논증이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동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파산채권확정]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3]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회사가 그 청산 과정에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한 경우 그로써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는 것이고, 청산 중의 회사가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고된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그 때부터 새로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시 채용된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채용된 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규약을 위반하여 체결된 협약의 효력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이다.
→조합원들은 기본급 1% 삭감 협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甲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하다.
→이 한계를 결론에 명시하는 것이 이 문항의 마무리이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3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 [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조법 제16조 ① 3호총회의 의결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①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같은 쟁점을 묻는 기출이 반복된다(변호사모의 2020년 제3차·2022년 제3차, 공인노무사 제32회). 규약 문언이 ‘교섭안 마련·총의 수렴’처럼 사전 절차만 정한 경우에는 조항의 유효성에 다툼이 적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체결’처럼 되어 있으면 인준투표조항인지가 함께 문제된다. 어느 쪽이든 대표자의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라는 점이 결론을 좌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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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① — 파업·직장폐쇄와 상급단체에 대한 교섭권 위임사실관계 ② — C회사노동조합 규약 제10조와 대표자 甲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상급단체가 정당한 교섭 담당자인가쟁점 ②쟁의기간 중에도 교섭의무가 존속하는가쟁점 ③직장폐쇄를 유지한 채 거부한 사정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 위임과 쟁의기간직장폐쇄의 상당성 — 교섭을 거부하며 유지하는 경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규약 제10조는 유효한가쟁점 ②甲의 항변 — ‘대표자로서 적법하게 체결했다’쟁점 ③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포섭쟁점 ④협약의 효력과 배상 범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절차적 통제조항의 유효성과 대표자의 책임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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