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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① — A회사의 직군 구성과 노동조합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로조건·인사관리 차이사실관계 ② — 甲에 대한 인사고과와 구제신청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교섭단위의 원칙과 분리의 요건쟁점 ②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가쟁점 ③소수노조 보호의 요청과 증명책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교섭단위 분리의 요건과 증명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구제신청기간의 성질과 기산점쟁점 ②‘계속하는 행위’의 범위쟁점 ③신청취지의 특정과 예비적 판단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 — ‘계속하는 행위’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 — 본안의 구조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34회(2025) 2교시 제1문〕
문제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구성
사실관계 ① — A회사의 직군 구성과 노동조합
설문 1○상시 근로자 약 1,3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회사는 사무직(전체근로자의 약 27%)과 생산직(전체근로자의 약 73%)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A회사의 생산직군은 노동조합에 가입(가입률 약 80%)하는 데 비해 사무직군은 노동조합 가입에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생산직 중심의 산별노조 A지회는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19년 12월 ‘품질향상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을 생산직에만 지급하고 사무직에는 지급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 사무직이 반대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대해서 생산직 중심의 산별노조 A지회는 무관심하였다.
○2021년 10월 근속연수가 비교적 짧은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A회사 사무직 노동조합(기업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2021년 12월 산별노조 A지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자 A회사 사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차이
사무직과 생산직의 근로조건·인사관리 차이
설문 1○사무직은 연봉제(성과연봉제)이고 생산직은 호봉제이며, 사무직은 고정연장수당으로 하는 반면 생산직은 법정수당을 기본으로 하면서 각종 장려수당이 부가된다.
○정년에서도 사무직은 만 60세 생월 말일이고, 생산직은 만 60세 연말이며, 사무직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만 생산직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사관리 규정에서도 사무직은 사무직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생산직은 단체협약 및 생산직 취업규칙을 적용한다.
○사무직과 생산직은 채용조건 및 절차, 수습기간 등 인사노무관리상 차이가 존재하고 직군 간 인사교류는 매우 드물었다.
고과
사실관계 ② — 甲에 대한 인사고과와 구제신청
설문 2○한편 A회사는 사무직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당해 연도 인사고과 및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다음해 임금을 결정한다.
○사무직 중심의 A회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대표자 甲은 2022. 12. 30.자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이 5% 감액되었다.
○甲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고과의 하위 평가는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9. 5.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부당노동행위로 지급받지 못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문제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5점교섭단위 분리의 요건과 판단
노동위원회는 A회사 사무직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2
검토 대상25점구제신청기간(3개월)과 ‘계속하는 행위’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출처: 제34회(2025년)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교시 제1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과 판단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34회(2025) 2교시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분리 신청 시점 기준사무직 노동조합의 분리 신청(설문 검토 대상)교섭대표노동조합의 사무직 이해 미대변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종래
생산직 중심 산별노조 A지회가 유일한 노동조합 · 사무직은 통상 미가입→ 사무직의 이해를 대변할 조직이 없던 상태 — 교섭 관행이 형성될 수 없었던 이유
2019. 12.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을 생산직에만 지급하는 단체협약 체결→ 교섭대표가 될 노동조합이 사무직 이해를 반영하지 않은 구체적 사례
그 무렵
사무직이 반대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산별노조 A지회는 무관심→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정
2021. 10.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A회사 사무직 노동조합 결성
2021. 12.
산별노조 A지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그 직후
사무직 노동조합,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설문→ 분리 필요성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신청한 사무직 노동조합에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25점
쟁점 ①교섭단위의 원칙과 분리의 요건
전제 사실원칙: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제29조의3 ①)
전제 사실예외: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을 고려한 분리(같은 조 ②)
물음어떤 경우에 ‘분리할 필요’가 인정되는가→ 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 예외적인 경우 —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쓴다
쟁점 ②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가
전제 사실임금체계(연봉제/호봉제)·수당체계·정년·임금피크제·취업규칙이 모두 이원화
전제 사실채용조건·수습기간 등 인사노무관리 차이 · 직군 간 인사교류 매우 드묾
물음단순한 직종 구분을 넘어서는가→ 근로조건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항목별로 나열하는 것이 배점 포인트
쟁점 ③소수노조 보호의 요청과 증명책임
전제 사실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무직 이해를 실질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구조
전제 사실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
물음공정대표의무(제29조의4)로 충분하지 않은가→ 근로조건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면 공정대표의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격려금·임금피크제 사례가 그 증거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근로조건 차이를 임금체계·수당·정년·임금피크제·취업규칙의 다섯 항목으로 나열했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항목별로 포섭하라는 뜻이다. 나열된 항목을 하나씩 짚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배점이 확보된다.
b
‘직군 간 인사교류는 매우 드물었다’는 문장을 넣었다. 두 직군이 사실상 별개의 근로자 집단임을 보여 준다. 인사교류가 활발했다면 통일적 교섭의 필요가 커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c
격려금 100만원을 ‘생산직에만’ 지급한 협약을 넣었다. 교섭대표가 될 노동조합이 사무직 이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다.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차별임을 보여 준다.
d
임금피크제에 대한 산별노조 A지회의 ‘무관심’을 적었다. 적극적 차별이 아니라 방치의 형태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다투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e
사무직 노동조합의 결성 시기를 2021년 10월로 두었다. ‘교섭 관행’이라는 고려요소를 판단하게 한다. 갓 결성된 노동조합이므로 통일적 교섭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f
직군 비율을 27% 대 73%로 제시했다. 사무직이 소수임을 수치로 보여 준다. 창구 단일화 아래에서는 교섭대표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 분리 필요성의 배경이 된다.
g
분리 신청 시점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직후’로 잡았다. 분리 신청의 시기 제한(교섭요구 전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후)을 의식한 설정이다. 시기 요건 자체는 다툼거리로 삼지 않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과 판단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34회(2025) 2교시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교섭단위 분리의 판단기준을 세운 2018년 판결과 증명책임을 밝힌 2022년 판결이 이 물음의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판단기준
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취지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한다.
2015두39361
쟁점 ③ · 증명책임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사무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차이와 대표성의 흠결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2022두53716
배경 · 제도의 취지
교섭창구 단일화 =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 간 반목·갈등을 방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소수노조는 원칙적으로 공정대표의무로 보호되지만, 근로조건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면 그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2016두36956 · 제29조의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7
2016두36956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제도의 취지
2018
2015두39361
교섭단위 분리의
판단기준
판단기준
2022
2022두53716
분리 필요성의
증명책임
증명책임
쟁점 ①~③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과 증명
노조법 제29조의3 ①·②리딩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1]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29조의3 ②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면으로 해석한 판결이다. 분리를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하여 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두 단계를 요구한다.
·판단은 근로조건의 차이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교섭체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 이루어진다.
→A회사의 사무직과 생산직은 임금체계(연봉제/호봉제), 수당체계, 정년,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취업규칙이 모두 이원화되어 있고 인사교류도 매우 드물다 — 첫째 단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충족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생산직에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직이 반대하는 임금피크제에 무관심하였다는 사정은, 창구 단일화가 오히려 사무직 근로조건의 합리적 형성을 어렵게 함을 보여 준다 — 둘째 단계도 충족된다.
참조조문 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제2항·제3항, 제69조 제1항·제2항
동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015두39361의 기준을 재확인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분리 필요성은 추정되지 않고 신청인이 항목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크다.
→사무직 노동조합은 다섯 항목의 근로조건 차이와 두 건의 대표성 흠결 사례(격려금·임금피크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노조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제2항, 제29조의4 제1항 · 참조판례 2017다218642, 2015두39361, 2017두37772
참고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 내지 제8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9,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제29조 제2항). 그런데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고유한 의의(意義)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결국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에 있음을 밝힌 판결이다. 분리의 예외성을 설명할 때 원칙의 취지를 먼저 제시하는 근거로 쓸 수 있다.
→원칙(하나의 사업 = 하나의 교섭단위)의 취지를 먼저 세우고, 사안이 그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예외적 경우임을 논증하는 순서로 쓰면 답안이 정돈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9, 제14조의10 ·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7, 882)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의3 ①교섭단위 결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노조법 제29조의3 ②교섭단위 분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조법 제29조의2 ①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9조의4 ①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3 ②는 2021년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도 가능하도록 정비되었다. 분리 신청의 시기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요구가 있기 전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로 제한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구제신청기간과 계속하는 행위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34회(2025) 2교시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구제신청 시점 기준인사고과와 그에 따른 매월의 임금 감액구제신청(설문 검토 대상)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1. 10.~
甲, 사무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 불이익취급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노동조합 활동
2022. 12. 30.
인사고과에서 하위등급 부여→ 이 날을 기산점으로 보면 3월은 2023. 3. 30. 만료 — 노동위원회가 취한 전제
2023. 1.~12.
매월 기본급 5% 감액이 반복하여 실현→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동일·동종 행위의 시간적 연속 — ‘계속하는 행위’의 표지
2023. 9. 5.
甲, 부당노동행위 성립과 1~9월 임금 상당액 지급을 신청 설문→ 신청취지에 임금 차별지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기산점을 좌우한다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2023. 12.
감액의 종료 예정일→ 신청 당시 계속하는 행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 결정은 정당한가 25점
쟁점 ①구제신청기간의 성질과 기산점
전제 사실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제82조 ②)
전제 사실제척기간 —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하면 각하
물음언제를 기산점으로 볼 것인가→ 인사고과일인가, 매월의 임금지급일인가, 아니면 전체의 종료일인가 — 이 선택이 결론을 정한다
쟁점 ②‘계속하는 행위’의 범위
전제 사실좁게는 1개의 행위가 완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직장폐쇄 등)
전제 사실넓게는 의사의 단일성 ·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여러 행위
물음인사고과와 매월의 임금 감액을 하나로 볼 수 있는가→ 신청기간이 3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23두41864가 이를 정면으로 인정했다
쟁점 ③신청취지의 특정과 예비적 판단
전제 사실신청취지 = 인사고과의 부당성 + 1~9월 임금 상당액의 지급
전제 사실설령 개별 행위로 보더라도 신청일부터 3월 이내 부분은 적법
물음전부 각하가 정당한가→ 적어도 2023. 6.분 이후의 임금지급에 대한 부분까지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 예비적 논증을 반드시 덧붙인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인사고과일(2022. 12. 30.)과 신청일(2023. 9. 5.)의 간격을 8개월 넘게 벌려 놓았다. 인사고과일을 기산점으로 보면 명백히 도과한다. 그럼에도 구제될 길이 있는지를 묻는 구조이므로 ‘계속하는 행위’ 논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
b
감액 기간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명시했다. 신청 시점(9월)에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종료일 기산설을 취하면 기간이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c
신청취지를 ‘성립 +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체화했다. 인사고과 자체만이 아니라 임금 차별지급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신청취지의 특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논점을 여기서 끌어낸다.
d
회사의 고과·임금 결정 방식을 ‘매년 12월 고과 → 다음해 임금 결정’으로 설명했다. 한 단위기간마다 고과를 하고 그 결과가 다음 단위기간의 임금에 반영되는 구조다. 2023두41864의 사안 구조와 정확히 같다.
e
甲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대표자’로 소개했다. 불이익취급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다만 설문 2는 본안이 아니라 신청기간만 묻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자체를 길게 논하면 안 된다.
f
노동위원회가 각하한 사실을 결론까지 제시했다. 판단 대상이 ‘각하 결정의 당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본안 판단(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신호다.
g
감액 비율을 5%로, 기간을 1년으로 두었다. 매월 반복적으로 실현되는 불이익임을 보여 준다. 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지속적 급부의 차별이라는 성질이 ‘계속하는 행위’ 판단의 기초가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구제신청기간과 계속하는 행위 · 설문 2 (25점)
〔공인노무사 제34회(2025) 2교시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인사고과와 그에 따른 임금지급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본 2025년 판결이 이 물음의 정답을 정합니다. 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 판단기준 판결을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기산점
고과 + 각 임금지급 =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
한 단위기간마다 인사고과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위기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하위 고과 부여와 그에 따른 같은 단위기간의 각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어 유기적으로 관련된 전체로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신청기간은 그 종료일부터 기산된다.
2023두41864
쟁점 ① · 기간의 성질
제82조 ②의 3월은 제척기간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준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도과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다만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종료일부터 기산되므로 실제 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96누5926 · 98두9233
배경 · 본안
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고과가 임금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설문은 신청기간만 묻지만 본안의 구조를 알아 두면 사안 이해가 쉽다.
2007두2569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6누5926
구제신청기간의
성질
성질
1999
98두9233
구제신청의
당사자와 절차
당사자와 절차
2009
2007두25695
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
불이익취급
2025
2023두41864
고과 + 임금지급 =
계속하는 행위
계속하는 행위
쟁점 ①~③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 — ‘계속하는 행위’
노조법 제82조 ②리딩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인사고과 부여 등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을 포괄하여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게 되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된다. 이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을 3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한 취지에 반한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탈락, 그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신청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이다.
·한 단위기간마다 인사고과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위기간의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하위 고과 부여와 그에 따른 같은 단위기간의 각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어 유기적으로 관련된 전체로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신청기간이 3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속하는 행위’를 넓게 새긴 것으로, 종전에 1개의 행위가 완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직장폐쇄 등)에 한정하던 이해를 확장하였다.
→A회사는 매년 12월 인사고과를 하고 그 결과로 다음해 임금을 결정하므로, 판결이 전제한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2022. 12. 30.자 하위 고과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반복된 5% 감액은 전체로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이므로, 신청기간은 그 종료일부터 기산된다.
→신청일인 2023. 9. 5. 당시 감액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 [2]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참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0f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0f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본문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여도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같은 항 단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바,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므로, 행정심판법의 위 규정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성격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기능을 밝힌 판결로, 구제신청기간이 제척기간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실무의 전제를 뒷받침한다.
→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살펴야 하므로, 각하 자체는 절차상 가능한 조치이다. 문제는 기산점을 잘못 잡았다는 데 있다.
참조조문 [1]근로기준법 제27조의3,노동조합법 제40조/ [2]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근로기준법 제27조의3,노동조합법 제40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참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청구할 구제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각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등 구제절차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 판결이다.
→甲은 근로자 개인의 지위에서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적격에는 문제가 없다.
참조조문 [1] 구 노동위원회법(1997. 3. 13. 법률 제531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노동위원회규칙(1995. 11. 23. 노동위원회규칙 제13호) 제20조, 제36조, 노동위원회규칙(1997. 7. 24. 노동위원회규칙 제14호) 제19조, 제36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제43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 [2] 구 노동위원회법(1997. 3. 13. 법률 제5311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노동위원회규칙(1995. 11. 23. 노동위원회규칙 제13호) 제20조, 제36조, 노동위원회규칙(1997. 7. 24. 노동위원회규칙 제14호) 제19조, 제36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 참조), 제40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제43조(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배경
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 — 본안의 구조
노조법 제81조 ① 1호동지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두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인사고과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고과가 임금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다.
·차별의 존재는 집단적·통계적 비교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하다.
→설문 2는 각하 결정의 당부만을 묻고 있으므로 본안 판단은 결론에 한 줄로 언급하는 데 그친다.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고과’라는 甲의 주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이 판결이 도움이 된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82조 ①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법 제82조 ②신청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81조 ① 1호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법 제84조 ①구제명령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82조 ②의 괄호 안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이라는 문구가 이 물음의 열쇠다. 무엇을 하나의 행위로 묶을 것인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신청취지를 어떻게 특정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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