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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A회사와 두 노동조합단체협약 제10조와 노조사무실 제공자동면직 기준일수의 단축과 甲의 면직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주체쟁점 ②의무의 적용범위 — 이행 과정에도 미치는가쟁점 ③합리적 이유의 유무 — 사무실 제공쟁점 ④회의실 일시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구제방법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편의제공의 차별과 공정대표의무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면직 기준은 규범적 부분인가쟁점 ②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협약도 체결할 수 있는가쟁점 ③무효가 되는 예외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쟁점 ④면직처분 자체의 정당성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당사자
사실관계 — A회사와 두 노동조합
설문 1·2 공통○A회사는 상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에는 직원 200명이 가입한 B노동조합과 30명이 가입한 C노동조합이 있다.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B노조와 C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여 B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A회사와의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편의제공
단체협약 제10조와 노조사무실 제공
설문 1○2020년도 단체협약 제10조는 “회사는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실 및 비품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B노조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C노조에게는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A회사는 C노조에게 노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회사의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협약변경
자동면직 기준일수의 단축과 甲의 면직
설문 2○한편,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 노사 모두는 무단결근이 경영상 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자의 자동면직기준일수를 월 7일로 정한 부분을 월 5일로 단축하였다.
○2020년도 단체협약이 시행되던 중 B노조의 조합원인 甲은 A회사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6일간 무단결근하여 A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 甲을 면직처분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1
검토 대상40점실체적 공정대표의무 — 편의제공의 차별
C노조는 A회사가 B노조에게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C노조의 주장은 타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협약자치의 한계 —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합원 甲은 “2020년도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개별 조합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실체적 공정대표의무와 편의제공의 차별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협약 이행 시점 기준교섭창구 단일화와 B노조에 대한 편의제공C노조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설문 검토 대상)단체협약 제10조의 이행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2020년 교섭
B노조·C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 → B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C노조는 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의 보호를 받는다
협약 체결
단체협약 제10조 —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실 및 비품 제공→ 조항 자체는 어느 노동조합도 차별하지 않는 중립적 문언이다
이행
A회사, B노조에만 노조사무실 제공→ 차별이 협약의 ‘내용’이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이 문항의 구조
이행
C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미제공 · 회의실 일시 사용만 안내 설문→ 사용할 때마다 승낙을 받아야 하고 상시 사용할 수 없다 — 사무실 제공과 동등하지 않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 40점
쟁점 ①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주체
전제 사실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참여 노동조합·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9조의4 ①)
전제 사실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물음사용자도 의무의 주체인가→ 조문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이라고 명시한다 — A회사도 의무자다
쟁점 ②의무의 적용범위 — 이행 과정에도 미치는가
전제 사실㉠ 교섭 과정과 협약 내용에 한정된다는 견해
전제 사실㉡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까지 미친다는 견해
물음중립적인 협약 조항의 이행행위도 심사대상인가→ 판례는 후자를 취한다 — 이 사안은 조항이 중립적이므로 이행 과정에 미친다는 법리가 없으면 다툴 수 없다
쟁점 ③합리적 이유의 유무 — 사무실 제공
전제 사실노조사무실 = 조합활동의 근거지, 단결권 행사의 필수적 기반
전제 사실판례: 일률적·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은 제공해야
물음‘조합원 수가 적다’는 것이 합리적 이유인가→ 사무실의 크기·위치를 달리할 이유는 되어도 아예 제공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
쟁점 ④회의실 일시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 구제방법
전제 사실사용할 때마다 사용자의 승낙 필요 · 상시 사용 불가
전제 사실제29조의4 ②의 시정요청(3개월) · 민사상 손해배상
물음동등한 편의제공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 — 증명책임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교섭대표노조에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협약 제10조를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중립적 문언으로 만들었다. 협약 내용 자체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공정대표의무가 협약의 이행 과정에도 미치는가’라는 법리를 반드시 거쳐야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 문항의 설계 핵심이다.
b
차별의 이유를 ‘조합원 수가 적다’로 명시했다. 합리적 이유인지 정면으로 판단하게 한다. 규모에 따라 사무실의 크기나 위치를 달리할 근거는 되지만, 아예 제공하지 않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판례 법리와 대응한다.
c
회의실 ‘일시’ 사용, ‘회사의 승낙을 얻어’라는 두 조건을 달았다. 상시성과 자율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판례가 ‘사무실을 제공한 것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d
조합원 수를 200명 대 30명으로 크게 벌려 놓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조의 구도를 뚜렷이 하면서, 동시에 ‘비례적 배분’ 논의를 유도한다. 판례는 일률적·비례적일 필요는 없다고 하므로 크기 차이는 허용된다.
e
C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다고 적었다. 공정대표의무의 보호 대상은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다. 참여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이 사실은 요건 확인용 장치다.
f
제공 대상을 ‘사무실 및 비품’으로 하고 실제 다툼은 사무실로 좁혔다. 비품까지 논점을 넓히지 말라는 신호다. 단결권 행사의 필수적 기반이라는 성격은 사무실에서 가장 뚜렷하다.
g
배점이 40점이다. ① 공정대표의무의 의의·주체 → ② 적용범위(학설·판례) → ③ 합리적 이유의 판단과 증명책임 → ④ 포섭과 구제방법의 네 단계를 요구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실체적 공정대표의무와 편의제공의 차별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노조사무실 제공 차별을 정면으로 다룬 2018년 판결이 이 물음의 전부입니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 국면을 넓혀 온 최근 판결들을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적용범위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중립적인 협약 조항을 차별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2017다218642
쟁점 ③ · 사무실
소수노조에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의 근거지로서 단결권 행사의 필수적 기반이므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소수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회의실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2017다218642
쟁점 ③④ · 증명책임
합리적 이유는 차별한 쪽이 증명한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는 차별의 내용과 정도, 차별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소수노조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17다218642 · 2022두6469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8
2017다218642
노조사무실 제공 —
이행 과정에도 적용
이행 과정에도 적용
2025
2022두64693
차량 임차비용 지원의
차별
차별
2025
2023두61370
징계절차에서의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
쟁점 ①~④
편의제공의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노조법 제29조의4 ①·②·③리딩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2]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의 근거지이자 단결권 행사의 필수적 기반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소수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회의실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실을 제공한 것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이 사안과 그대로 겹친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차별을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있다.
→단체협약 제10조는 중립적 문언이지만 A회사의 이행행위가 차별적이므로, 이행 과정에도 공정대표의무가 미친다는 법리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다.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사무실의 크기나 위치를 달리 정할 이유는 되어도 전혀 제공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회사의 승낙을 얻어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상시성과 자율성이 결여되어 사무실 제공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노조의 주장은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동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과 소수노조인 丙 노동조합에 2019년 6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019. 7. 1.부터 1년간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할 예정이니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비 납부내역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하는 한편, 각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임차비용 지급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乙 조합과 丙 조합에 차량 사용기간 11:1의 비율로 배분한 사안에서, 위 차량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에 있었고 그 사이에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2019년 10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위 차량 지원을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甲 회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丙 조합이 차량 지원 시까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조합원 수의 확인 방법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요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甲 회사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지원을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위 차량 지원도 실제로는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각 노동조합에 차량을 지원하면서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편의제공의 차별이 사무실에 한정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차별의 내용과 정도, 경위와 목적, 소수노조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하는 판단구조는 2017다218642와 같다.
→편의제공 일반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한 줄로 언급하면 답안의 폭이 넓어진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동지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다만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이하 소수노동조합과 함께 ‘소수노동조합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등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3]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 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지명·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했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된다. 나아가 위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권과 방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했다면, 그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위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승무정지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공정대표의무가 협약 이행의 여러 국면에 미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가 계속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 주므로, 학설 대립을 소개한 뒤 판례의 태도를 이 흐름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커진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의4 제1항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 [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17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의4 ①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29조의4 ②시정 요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조법 제29조의4 ③시정명령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9조의2 ①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헌법 제33조 ①노동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29조의4 ②·③)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시정요청 기간은 3개월이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체결일부터 기산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협약자치의 한계와 불이익변경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2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면직처분 시점 기준협약자치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甲에 대한 면직처분과 무효 주장(설문 검토 대상)개별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종전 협약
무단결근자의 자동면직 기준일수 월 7일
2020년 교섭
노사 모두 무단결근이 경영상 큰 장애임을 인식→ 변경의 경위와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판단의 자료
협약 체결
자동면직 기준일수를 월 5일로 단축→ 근로자의 지위 유지에 관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
시행 중
甲, A회사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6일간 무단결근
처분
A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甲을 면직처분 설문→ 甲은 개별 동의가 없었으므로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개별 동의가 없어 협약이 무효라는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쟁점 ①면직 기준은 규범적 부분인가
전제 사실제33조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강행적·보충적 효력
전제 사실면직·해고의 기준도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물음협약이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하는가→ 규범적 부분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 직접 효력이 미친다 — 그래서 개별 동의의 요부가 문제된다
쟁점 ②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협약도 체결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협약자치의 한계를 넘는다는 견해
전제 사실노동조합은 전체적·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지위
물음개별 조합원의 동의나 수권이 필요한가→ 판례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 이 한 문장이 甲 주장을 배척하는 직접 근거다
쟁점 ③무효가 되는 예외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
전제 사실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만 무효
전제 사실협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
물음월 5일로의 단축이 그에 해당하는가→ 노사 공통 인식 아래 합의되었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며, 5일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④면직처분 자체의 정당성
전제 사실협약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는다
전제 사실실질이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물음6일 무단결근으로 면직이 정당한가→ 협약의 유효성과 처분의 정당성은 층위가 다르다 — 물음은 협약의 효력이지만 한 줄은 짚어 준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변경의 경위를 ‘노사 모두 무단결근이 경영상 큰 장애임을 인식’으로 적었다.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미리 깔아 준 것이다.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공통 인식에서 나온 합의임을 보여 준다.
b
기준일수를 7일에서 5일로만 줄였다. 불이익 변경이기는 하나 그 폭이 크지 않다. 1일이나 2일로 줄였다면 합리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뒤집어 생각해 보게 한다.
c
甲의 결근을 ‘A회사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6일간’으로 특정했다. 종전 기준(7일)에는 미달하지만 새 기준(5일)은 초과한다. 협약 변경이 유효한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도록 설계한 수치다.
d
甲의 주장을 ‘불리하게 변경 + 개별 동의 없음’ 두 가지로 구성했다. 협약자치의 한계와 개별 동의의 요부라는 두 논점을 모두 쓰라는 뜻이다. 판례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
e
무단결근을 ‘허가를 얻지 않은’ 것으로 표현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다는 뜻이다. 협약 기준이 근로자의 귀책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 합리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f
甲이 B노조(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밝혔다.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는 전제를 확정해 준다. 비조합원이었다면 일반적 구속력(제35조) 논점이 추가된다.
g
면직처분의 정당성 자체는 묻지 않았다. 물음은 협약의 효력에 한정된다. 다만 협약 기준 해당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은 결론 뒤에 한 줄로 덧붙이는 것이 좋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협약자치의 한계와 불이익변경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확립된 법리와 그 한계를 보여 주는 판결을 모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원칙
개별 조합원의 동의나 수권은 필요 없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2002두9063 · 2009두7790
쟁점 ③ · 한계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에만 무효
다만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이다. 판단은 협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2009두7790 · 2002두9063
구별 · 이미 발생한 권리
구체적으로 발생한 청구권은 처분할 수 없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반납할 수 없다. 장래의 근로조건 변경과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99다6753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99다67536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개별 동의 필요
개별 동의 필요
2002
2002두9063
불이익 변경도 가능 ·
개별 동의 불요
개별 동의 불요
2011
2009두7790
‘현저히 합리성 결여’
기준의 재확인
기준의 재확인
쟁점 ①~③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법 제29조 ① · 제33조리딩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고, 그러한 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전체적·장기적 관점에서 형성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자동면직 기준일수를 월 7일에서 월 5일로 단축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지만,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개별 조합원의 동의나 수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甲의 주장은 이 지점에서 이미 배척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 [2]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병합)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동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05년·2006년 임·단 특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라 54세 이상인 乙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이 아닌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근거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乙 등에게 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협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하였다.
·판단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는 점에서 사안 포섭에 바로 쓸 수 있는 판결이다.
→이 조항은 무단결근이 경영에 큰 장애가 된다는 노사 공통의 인식 아래 교섭을 통해 합의된 것이고, 무단결근이라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며, 일수도 월 5일로서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협약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비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상여금]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2]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그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협약만으로 이를 포기하거나 반납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장래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사안은 장래의 면직 기준을 정한 것이지 이미 발생한 권리를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이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답안에서 두 유형을 대비해 두면 ‘왜 개별 동의가 필요 없는가’가 훨씬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민법 제105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33조 ①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노조법 제33조 ②보충적 효력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조법 제29조 ①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①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 ① 단서)은 집단적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단체협약에 의한 불이익변경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이 스스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 물음의 기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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