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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제29회(2020) 2교시 제2문 · 25점〕
문제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협약
사실관계 — 단체협약 제10조와 사무실 제공
설문 1○A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甲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10조는 “회사는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甲노조(조합원 수 100명)에는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乙노조(조합원 수 10명)에게는 회사의 공간 부족을 이유로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에 필요할 경우 A회사의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문제 2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25점실체적 공정대표의무 — 노조사무실 제공의 차별
A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출처: 제29회(2020년)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교시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실체적 공정대표의무와 사무실 제공의 차별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9회(2020) 2교시 제2문 · 25점〕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협약 이행 시점 기준교섭창구 단일화와 甲노조에 대한 사무실 제공乙노조에 대한 사무실 미제공(설문 검토 대상)단체협약 제10조의 이행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교섭창구 단일화
甲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고 乙노조는 절차에 참여→ 乙노조가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공정대표의무의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시킨다
협약 체결
단체협약 제10조 —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실 제공→ 조항 자체는 특정 노동조합을 배제하지 않는 중립적 문언이다
이행
A회사, 甲노조에 노조사무실 제공
이행
乙노조에는 공간 부족을 이유로 미제공 · 회의실 일시 사용만 조치 설문→ 공간 부족은 규모 조정이나 분할 사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A회사의 조치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25점
쟁점 ①공정대표의무의 의의와 보호대상
전제 사실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참여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제29조의4 ①)
전제 사실교섭창구 단일화로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소수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물음乙노조가 보호대상인가, A회사도 의무자인가→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보호대상이고, 조문상 사용자도 의무자다
쟁점 ②의무의 적용범위 — 협약의 이행 과정
전제 사실㉠ 교섭 과정과 협약 내용에 한정된다는 견해
전제 사실㉡ 협약의 이행 과정에까지 미친다는 견해(판례)
물음중립적 조항의 차별적 이행도 심사대상인가→ 제10조 자체는 중립적이므로 이 법리가 없으면 다툴 수 없다 — 논증의 관문이다
쟁점 ③‘공간 부족’이 합리적 이유인가
전제 사실판단자료: 차별의 내용과 정도, 경위와 목적, 소수노조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전제 사실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용자·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다
물음규모 조정이나 분할 사용으로 해소할 수 없었는가→ 해소 가능한 사유는 전면적 배제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쟁점 ④회의실 일시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사용할 때마다 회사의 협조가 필요 · 비품 상시 비치 불가
전제 사실노조사무실 = 조합활동의 근거지, 단결권 행사의 필수적 기반
물음사무실 제공과 동등한 조치인가→ 조합활동의 근거지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 결론과 함께 시정요청(3개월)을 덧붙인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협약 제10조를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중립적 문언으로 두었다. 협약 내용 자체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공정대표의무가 협약의 이행 과정에도 미치는가’를 먼저 통과해야 본안에 이른다. 25점 문항이지만 이 관문을 빠뜨리면 논리가 끊어진다.
b
배제 사유를 ‘회사의 공간 부족’으로 정했다. ‘조합원 수가 적다’보다 한결 그럴듯한 사유를 제시해 판단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규모 조정이나 공간 분할로 해소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전면 배제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c
대체 조치를 ‘필요할 경우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으로 구성했다. ‘필요할 경우’와 ‘일시적’이라는 두 제약이 핵심이다. 상시성과 자율성이 모두 결여되어 조합활동의 근거지로 기능할 수 없다.
d
조합원 수를 100명 대 10명으로 크게 벌렸다. 규모 차이를 이유로 한 차등은 허용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전면 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나누어 판단하게 한다.
e
乙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임을 명시했다. 공정대표의무의 보호대상 요건이다.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f
물음을 ‘설명하시오’로 냈다. 논증형이 아니라 서술형이다. 의의 → 적용범위 → 판단기준 → 포섭 → 구제방법의 순서로 교과서식으로 정돈해 쓰는 것이 유리하다.
g
배점이 25점이다. 학설 대립은 한두 줄로 정리하고 판례 법리와 포섭에 분량을 배분한다. 사무실이 단결권 행사의 필수적 기반이라는 문장은 반드시 넣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실체적 공정대표의무와 사무실 제공의 차별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29회(2020) 2교시 제2문 · 25점〕 - 설문 1. 리딩판례
노조사무실 제공 차별을 정면으로 다룬 2018년 판결이 이 물음의 전부입니다.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후속 판결을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적용범위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중립적인 조항을 차별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2017다218642
쟁점 ③④ · 사무실
소수노조에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의 근거지로서 단결권 행사의 필수적 기반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소수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회의실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
2017다218642
쟁점 ③ · 증명책임
합리적 이유는 차별한 쪽이 증명한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는 차별의 내용과 정도, 차별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소수노조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2017다218642 · 2016두4122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8
2016두41224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판단구조
판단구조
2018
2017다218642
노조사무실 제공 —
이행 과정에도 적용
이행 과정에도 적용
2025
2022두64693
차량 임차비용 지원의
차별
차별
쟁점 ①~④
노조사무실 제공의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노조법 제29조의4 ①·②·③리딩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2]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힌 판결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활동의 근거지이자 단결권 행사의 필수적 기반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소수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회의실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실을 제공한 것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사안과 그대로 겹친다.
→단체협약 제10조는 중립적 문언이지만 A회사의 이행행위가 차별적이므로, 이행 과정에도 공정대표의무가 미친다는 법리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다.
→‘회사의 공간 부족’은 사무실의 규모·위치를 달리 정하거나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으므로, 전혀 제공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필요할 경우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조치는 사용할 때마다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조합의 비품을 상시 비치할 수도 없어 조합활동의 근거지로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동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24 판결[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를 밝히고, 위반 여부의 판단구조를 제시한 판결이다.
·차별의 내용과 정도, 차별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소수노조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乙노조는 조합원 10명의 소수노조로서 사무실이 없으면 조합원 결집과 일상적 조합활동에 실질적 제약을 받는다. 불이익의 정도가 작지 않다.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이 A회사에 있다는 점을 답안에 명시하면 결론이 한층 분명해진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두64693 판결[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乙 노동조합과 소수노조인 丙 노동조합에 2019년 6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019. 7. 1.부터 1년간 근로면제시간을 배분할 예정이니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비 납부내역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하는 한편, 각 노동조합에 차량 3대를 임차비용 지급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乙 조합과 丙 조합에 차량 사용기간 11:1의 비율로 배분한 사안에서, 위 차량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에 있었고 그 사이에 각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2019년 10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위 차량 지원을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조합원 수에 이의가 있다면 추가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甲 회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丙 조합이 차량 지원 시까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조합원 수의 확인 방법에 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요청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甲 회사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지원을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위 차량 지원도 실제로는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각 노동조합에 차량을 지원하면서 2019년 10월 조합비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편의제공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같은 기준이 적용됨을 보여 준다.
→사무실·차량·근로시간 면제 등 편의제공 전반에 동일한 판단구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한 줄로 언급하면 답안의 일반성이 높아진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의4 ①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29조의4 ②시정 요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조법 제29조의4 ③시정명령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29조의2 ①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헌법 제33조 ①노동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같은 사실관계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020년 제1차 제2문)에도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 두 문항 모두 ‘중립적 협약 조항 + 차별적 이행 + 회의실 일시 사용’이라는 구조를 공유하므로, 이 유형은 한 번 정리해 두면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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