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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2편 단체교섭 - 사례 9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2편 단체교섭 - 사례 9-8.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단체교섭 - 사례 9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Contents
사실관계 ① — A회사의 두 노동조합과 교섭대표 결정요구안 마련 단계에서 B지회에 대한 조치교섭 경과의 통지와 잠정합의안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쟁점 ②세 단계의 이행 여부쟁점 ③찬반투표 배제만으로 위반이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이행 판단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33회(2024) 2교시 제2문 · 25점〕

문제 2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33회(2024년)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교시 제2문
노동법
당사자

사실관계 ① — A회사의 두 노동조합과 교섭대표 결정

설문 1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A회사에는 2024년 현재 조합원 600명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과 조합원 115명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B지회가 존재하고 있다.
○A노동조합은 A회사와 202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B지회도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2024. 2. 15. A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의견수렴

요구안 마련 단계에서 B지회에 대한 조치

설문 1
○A노동조합은 2024. 3. 6. B지회에 ‘B지회의 조합원 115명에게도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B지회의 2024년 단체협약 요구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A노동조합은 2024. 3. 20. 2024년 단체협약 요구안 초안을 마련한 다음 2024. 4. 8. B지회에 ‘B지회 요구안을 설명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
○A노동조합과 B지회는 2024. 4. 15.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대표자회의를 열었고, 당시 B지회는 A노동조합에 B지회 요구안을 설명하였다.
○A노동조합은 2024. 5. 28. B지회에 ‘A노동조합 요구안을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요구하였고, 2024. 5. 30.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A노동조합은 A노동조합 요구안을 설명하였다.
정보제공

교섭 경과의 통지와 잠정합의안

설문 1
○A노동조합은 2024. 7. 23. A회사와 2024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이하 ‘잠정합의안’)를 마련한 다음, 같은 날 B지회에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사실과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다.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A노동조합은 수시로 단체교섭의 경과를 설명하는 소식지를 만들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각 팀 회의실과 식당 앞에 비치하였다. 소식지에는 ‘단체교섭이 열린 일시와 장소, 참가자, 향후 일정, 노사 양측의 주장 내용, 향후 예상’ 등이 자세히 기재되었다.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A노동조합은 소식지에 잠정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A노동조합은 A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A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의 찬반투표를 거쳐 2024. 8. 21. A회사와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문제 2

문 제

배점 합계 25점
1
검토 대상25점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이행 여부

B지회는 A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제33회(2024년)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교시 제2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이행 여부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33회(2024) 2교시 제2문 · 25점〕 - 설문 1.

조합원 수
A노조 600명 / B지회 115명
의견수렴
3. 6. · 4. 8. 요구 → 4. 15. 대표자회의
정보제공
소식지 상시 비치(일시·장소·주장·전망)
통보
7. 23. 잠정합의안 당일 통보
1

당사자 관계도

협약 체결 시점 기준
A노동조합조합원 600명 · 교섭대표노동조합설문조사·대표자회의·소식지·통보절차적 의무의 이행B지회산업별노조 산하 · 조합원 115명찬반투표에서만 배제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A노동조합 조합원총회규약에 따른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내부 의사결정 절차3. 6. 설문조사 협조·요구안 설명 요구 → 4. 8. 재차 요구 → 4. 15.·5. 30. 대표자회의요구안 마련 단계의 의견수렴7. 23. 잠정합의안 사실과 내용 통보 · 소식지 상시 비치규약에 따른 찬반투표B지회 조합원 배제
A노동조합이 이행한 절차적 의무B지회 조합원의 찬반투표 배제(설문 검토 대상)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
2024. 2. 1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A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2024. 3. 6.
B지회에 설문조사 협조와 요구안 설명을 요구→ 요구안 마련 단계의 의견수렴 — 절차적 의무의 첫째 내용
2024. 3. 20.
A노동조합, 2024년 단체협약 요구안 초안 마련
2024. 4. 8.
B지회에 요구안 설명을 재차 요구→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 이행의 실질을 뒷받침한다
2024. 4. 15.
대표자회의 — B지회가 자신의 요구안을 설명
2024. 5. 30.
대표자회의 — A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안을 설명→ 일방적 청취가 아니라 쌍방향 설명이 이루어졌다
교섭 중
교섭 일시·장소·참가자·향후 일정·양측 주장·전망을 담은 소식지 상시 비치→ 정보제공의 밀도가 매우 높다 — 판례가 요구하는 ‘주요 경과와 내용’을 넘어선다
2024. 7. 23.
잠정합의안 마련 당일 B지회에 사실과 내용 통보 · 소식지에 표로 정리
2024. 8. 21.
A노동조합 조합원만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 체결 설문→ B지회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
3

설문의 쟁점 구조

A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가 25점

쟁점 ①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전제 사실제29조의4 ① — 참여 노동조합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전제 사실판례: 소수노조에 주요 경과와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물음구체적 내용과 정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교섭의 진행 경과,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다 — 획일적 기준이 아니다

쟁점 ②세 단계의 이행 여부

전제 사실㉠ 요구안 마련 단계의 의견수렴 ㉡ 교섭 경과·내용의 통지 ㉢ 잠정합의안의 통보
전제 사실사안은 세 단계 모두에서 반복적·구체적으로 이행되었다
물음배제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사실관계가 이행 사실로만 채워져 있다 — 결론은 ‘위반 아님’으로 정해져 있다

쟁점 ③찬반투표 배제만으로 위반이 되는가

전제 사실판례: 찬반투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
전제 사실노조법이 찬반투표를 법률상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다
물음유일하게 남은 이 지점이 위반인가→ 아니다 — 다만 비판설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 뒤 판례로 맺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의견수렴 요구를 3. 6.과 4. 8. 두 차례로 나누어 적었다. 한 번의 형식적 통지가 아니라 반복하여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이다.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는 협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판례 기준에서 이행 쪽으로 크게 기운다.
b
대표자회의를 4. 15.과 5. 30. 두 차례 열었다고 했다. B지회가 설명하고 A노동조합이 설명하는 쌍방향 구조다. 소수노조를 절차에서 배제하기는커녕 자신의 요구안까지 설명한 것이다.
c
소식지의 기재 항목을 여섯 가지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일시·장소·참가자·향후 일정·양측 주장·전망. 판례가 요구하는 ‘주요 경과와 내용’을 넘어서는 밀도임을 보여 주려는 장치다.
d
소식지를 ‘각 팀 회의실과 식당 앞’ 두 곳에 비치했다고 했다. 접근 가능성을 강조한다. 개별 통지가 아니어도 실질적 정보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자료다.
e
잠정합의안 통보를 ‘같은 날’ 했다고 명시했다. 시차 없는 즉시 통보다. 잠정합의 단계에서도 소수노조를 배제하지 않았음을 못 박는다.
f
잠정합의안 내용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했다고 적었다. 형식적 통보를 넘어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했다는 뜻이다. 이행의 질까지 갖추었음을 보여 준다.
g
‘판례의 법리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라고 요구했다. 학설 대립보다 판례 법리의 정확한 재현과 사실 대입에 배점이 있다. 2017다263192·2019다262582의 두 문장을 정확히 옮기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이행 여부 · 설문 1 (25점)

〔공인노무사 제33회(2024) 2교시 제2문 · 25점〕 - 설문 1. 리딩판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을 정한 2020년 두 판결이 이 물음의 전부입니다. 실체적 측면의 대표 판결을 대비용으로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의무의 내용
주요 경과·내용의 통지와 의견수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절차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 과정에서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소수노조에 단체교섭의 주요 경과와 내용을 알려주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 내용과 정도는 교섭의 진행 경과,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017다263192 · 2019다262582
쟁점 ③ · 찬반투표
찬반투표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의 규약에 따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소속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해당하므로, 소수노조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7다263192
대비 · 실체적 측면
협약 내용의 차별은 별개로 심사된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도 협약 내용에 차별이 있으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별도로 문제된다.
2017다21864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8
2017다218642
실체적 측면 —
노조사무실 제공
2020
2017다263192
절차적 의무의 내용 ·
찬반투표 배제
2020
2019다262582
같은 날 선고된
병행 사건
쟁점 ①~③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이행 판단

노조법 제29조의4 ① · 제16조 ① 3호
리딩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를 절차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 과정에서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소수노조에 단체교섭의 주요 경과와 내용을 알려주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을 정식화한 판결이다.
·다만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는 교섭의 진행 경과,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획일적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이므로 소수노조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A노동조합은 ㉠ 2024. 3. 6.과 4. 8. 두 차례 B지회에 요구안 설명과 설문조사 협조를 요구하고 4. 15.·5. 30.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며, ㉡ 교섭 일시·장소·참가자·일정·양측 주장·전망을 담은 소식지를 상시 비치하였고, ㉢ 잠정합의안이 마련되자 같은 날 그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고 표로 정리해 설명하였다.
→판례가 요구하는 절차적 의무를 세 단계 모두에서, 그것도 반복적·구체적으로 이행한 것이므로 소수노조를 절차적으로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남는 것은 찬반투표 배제뿐인데 이는 규약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이므로 그 자체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B지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 [1]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임금]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법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나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여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단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수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당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마련된 내부 절차일 뿐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다. ③ 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에 필요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 후문은 교섭창구 단일 …
·2017다263192와 같은 날 선고된 병행 사건으로 같은 법리를 확인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경우 소수노조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도 밝혔다.
→이 사안에서는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위반이 인정될 경우의 효과를 한 줄로 정리해 두면 답안이 완결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1항,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민법 제750조, 제75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참고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2]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노조사무실 제공의 차별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본 판결이다.
·절차적 측면과 실체적 측면을 나누어 설명할 때 실체적 측면의 대표 사례로 인용한다.
→설문은 ‘단체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만을 묻고 있으므로 협약 내용의 차별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협약 내용에 차별이 있으면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결론 뒤에 덧붙이면 좋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노조법 제29조의4 ①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조법 제29조의4 ②시정 요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조법 제29조의2 ①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16조 ① 3호총회의 의결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노조법 제15조 ①총회의 개최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같은 쟁점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2023년 제2차·2025년 제2차)에도 연속으로 출제되었다. 사실관계가 ‘의견수렴 + 정보제공 + 통보는 했으나 찬반투표에서는 배제’라는 틀을 공유하므로, 이 유형은 한 번 정리해 두면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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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① — A회사의 두 노동조합과 교섭대표 결정요구안 마련 단계에서 B지회에 대한 조치교섭 경과의 통지와 잠정합의안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쟁점 ②세 단계의 이행 여부쟁점 ③찬반투표 배제만으로 위반이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이행 판단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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