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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1편 총론 - 사례 1 근로자의 개념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1편 총론 - 사례 1-2.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6, 2026
제1편 총론 - 사례 1 근로자의 개념
Contents
사실관계 (1) — 트레이너 甲사실관계 (2) — 사무직 乙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판단요소별 사실 배치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실질 기준·종속성의 종합 판단쟁점 ②형식적·부수적 요소의 평가쟁점 ③퇴직금 청구권의 성립 요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로자성의 판단기준 — 실질 기준과 종속성 요소의 종합형식적·부수적 요소의 평가와 부정례의 대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기발령의 법적 성질과 정당성 요건쟁점 ②인수와 근로관계·대기발령의 승계쟁점 ③유지의 정당성 — 사유 소멸과 기간의 합리성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기발령의 법적 성질과 정당성 심사인수와 근로관계·대기발령의 승계유지의 정당성 — 사유 소멸과 기간의 합리성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노동법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노동법
제 1 문

사실관계 (1) — 트레이너 甲

설문 1
○A회사는 상시 30명의 퍼스널 트레이너와 상시 10명의 사무직 직원을 사용하여 헬스클럽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甲은 A회사와 퍼스널 트레이닝(PT)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1.부터 3년간 근무하였다.
○A회사는 甲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휴가 등 근태상황을 관리하였고, 甲은 A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소, 시설 관리,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A회사는 甲에게 PT 프로그램의 가격을 정해 주었고 매출 목표를 설정해 주었다.
○A회사는 甲에게 OT(무료수업) 스케줄을 정해주었고 甲은 이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OT 시행 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甲은 소정의 기본급과 PT 지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甲은 A회사의 사업장 내에 설치·비치된 기구를 이용하여 지도하였고, 본인의 업무를 다른 강사로 하여금 대체하게 할 수 없었다.
○甲은 위의 계약 기간 동안에는 다른 회사의 트레이닝 레슨을 진행할 수 없었다.
○A회사는 甲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甲을 고용보험 등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제 1 문

사실관계 (2) — 사무직 乙

설문 2
○한편, A회사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무직 직원 乙을 2023. 12. 1.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대기발령 하였다.
○이후 2024. 6. 1. A회사는 B회사로 인수되었고, B회사는 2024. 6. 2. A회사의 사무직 직원들 전원에 대하여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
○B회사는 인수 후 헬스클럽 사업 확장을 위하여 3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으나, 乙은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A회사와 B회사의 취업규칙은 공통으로 ‘경영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기본급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검토 대상40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퇴직금 청구

甲은 2023. 3. 31.자로 계약을 종료하면서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甲의 청구는 정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 근로관계 승계

乙은 B회사가 자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정당한가?

출처: 202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1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노동법 제1문〕 - 설문 1.

계약 명칭
위탁사업계약
근무 기간
2020. 4. 1. ~ 2023. 3. 31. (3년)
보수
기본급 + PT 실적 성과급
형식
원천징수 없음 · 고용보험 미가입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기간 중 기준
A회사 헬스클럽 운영 · 트레이너 30명 사용 설문 1의 피청구인 甲 퍼스널 트레이너 · 위탁사업계약 2020. 4. 1. ~ 2023. 3. 31. (3년) 퇴직금 청구자 회원 PT · OT(무료수업) 수강 세무 · 고용보험 원천징수 없음 · 보험 미가입 근태·일정 관리 · OT 스케줄 지정(거부 불가) 가격·매출목표 설정 · 청소·회의 지시 PT 지도 · OT 보고서 제출 회사 기구 사용 · 대체 불가 · 겸업 금지 형식적 요소 가격은 A회사가 결정
A회사의 지휘·감독 (설문 1 검토 대상)甲의 노무제공 방식형식적·부수적 사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
2020. 4. 1.
甲, A회사와 위탁사업계약 체결 · 근무 시작→ 계약의 ‘명칭’은 위탁이지만 판례는 실질로 판단 — 명칭이 출발점이 아니라 배척 대상
계약 기간 3년 동안 — 근태 관리 · OT 스케줄 지정(거부 불가 · 보고서) · 가격·매출목표 설정 · 청소·회의 지시 · 회사 기구 사용 · 대체 불가 · 겸업 금지
기간 중
기본급 + 실적 성과급 수령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 고용보험 미가입→ 보수 구조는 종속성을 가리키고, 세무·보험 처리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
2023. 3. 31.
계약 종료 → A회사에 퇴직금 지급 청구 설문 1→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급여법의 나머지 요건(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을 확인
3

판단요소별 사실 배치

판례의 종속성 판단요소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평가는 담지 않음
㉠ 업무 내용·지휘감독근태상황 관리 · 청소·시설관리·회의 참석 지시 · OT 스케줄 지정(거부 불가) · OT 보고서 제출
㉡ 근무시간·장소 구속출퇴근·근무시간·근무일정·휴가 관리 · A회사 사업장 내 근무
㉢ 독립 사업 가능성A회사 기구 사용 · 다른 강사로 대체 불가 · PT 가격은 A회사가 결정
㉣ 이윤·손실 위험가격·매출목표를 A회사가 설정 → 위험 귀속은?
㉤㉥ 보수의 성격기본급 + 실적 성과급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 계속성·전속성3년 계속 근무 · 다른 회사 레슨 금지
㉧ 사회보장고용보험 등 미가입
㉥㉧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라는 것이 판례의 단서(2004다29736).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A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정당한가 40점

쟁점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실질 기준·종속성의 종합 판단

전제 사실계약 명칭은 위탁사업계약
전제 사실A회사가 근태·스케줄·가격·매출목표를 정하고 잡무까지 지시
물음甲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계약 형식보다 실질 · 지휘감독 / 시간·장소 구속 / 독립사업자성 / 위험 부담 / 보수 성격 / 계속성·전속성 / 사회보장을 종합

쟁점 ②형식적·부수적 요소의 평가

전제 사실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음 · 고용보험 미가입
전제 사실기본급은 정해져 있음
물음원천징수·보험 미가입과 ‘위탁’이라는 명칭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단서

쟁점 ③퇴직금 청구권의 성립 요건

전제 사실계속근로기간 3년
전제 사실퇴직급여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물음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되는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퇴직급여법 제4조 ① 단서) · 지급기한 14일(제9조 ①)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 이름을 「위탁사업계약」으로 붙였다. 명칭과 실질을 갈라 보라는 신호. 판례는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위임인지보다 실질을 본다.
b
근태 관리 · OT 스케줄 거부 불가 · 보고서 제출 · 청소·회의 지시를 겹겹이 두었다. 지휘·감독(㉠)과 시간·장소 구속(㉡)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한 문장씩 배치되어 있어, 요소별로 대응시켜 쓰게 하는 장치.
c
PT 가격과 매출 목표를 A회사가 정했다.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와 이윤·손실 위험(㉣)의 귀속을 판단하게 하는 사실.
d
회사 기구 사용 · 대체 불가 · 겸업 금지. 비품 소유 · 제3자 대행 · 전속성(㉢㉦)의 세 하위 표지를 각각 겨냥한 사실.
e
기본급이 있고, 성과급이 붙는다.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와 고정급 유무(㉥)를 함께 묻는다. 성과급이 있다고 곧 독립사업자는 아니다.
f
근로소득세 미징수 · 고용보험 미가입. 사용자 측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반박 사유. 판례의 단서(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로 배척하라는 장치.
g
근무 기간이 정확히 3년이다. 퇴직급여법의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을 넉넉히 넘기게 하여, 쟁점을 근로자성 하나로 모으는 설정. 상시 트레이너 30명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상시 5명 이상)의 안전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4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노동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甲의 근로자성을 가르는 세 쟁점(① 실질 기준·종속성의 종합 판단, ② 형식적 요소의 평가, ③ 퇴직금 청구 요건)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실질 기준
계약 형식보다 실질 — 종속성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업무 내용·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사업자성(비품·제3자 대행), 이윤·손실 위험,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 1994년 기준을 2006년 판결이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정비.
94다22859 · 2004다29736 · 2024두32973
쟁점 ② · 형식적 요소
원천징수·고정급·사회보험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명칭·사업소득세 처리·지역의료보험 가입에도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
2004다29736 · 2024두32973
대비 · 부정례
골프장 캐디 —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보수를 회원에게서 직접 받으면 근로자 아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 없음, 골프장으로부터 금품 수령 없음, 용역 제공 후 곧바로 이탈 가능, 징계 없음. 트레이너 甲의 사실관계와 어디가 다른지 대조하는 용도.
2011다7880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4
94다22859
실질 기준 ·
종속성 요소 확립
2006
2004다29736
학원 강사 ·
형식적 요소 단서
2014
2011다78804
골프장 캐디 ·
근기법상 근로자 부정
2024
2024두32973
플랫폼 종사자 ·
같은 기준 적정 적용
쟁점 ①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 실질 기준과 종속성 요소의 종합

근로기준법 제2조 ① 1호
리딩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 … 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안: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쓰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면서 10~15년 강의. 출근·강의시간·장소 지정, 다른 사업장 노무 제공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을 들어 근로자성 인정.
·1994년 판결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바꾸고, 독립사업자성·위험 부담 요소를 추가했으며, 형식적 요소에 관한 단서를 처음 명시한 현행 기준의 원형.
→A회사가 甲의 근태·근무일정을 관리하고 OT 스케줄을 정해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에 대응한다.
→청소·시설관리·회의 참석은 학원 강사 사안의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과 같은 자리의 사실. 다른 회사 레슨 금지는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에 해당.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4다22859, 2005두524, 2005다50034
최초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배당이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 공사 하도급 형식으로 일한 원고들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 도급인지 고용인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처음 체계화하고,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판결.
·이 판결이 열거한 요소(업무 내용·지휘감독, 시간·장소 지정, 대체성, 비품 소유, 보수 성격·고정급·원천징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 경제·사회적 조건)가 그대로 2006년 판결로 이어진다.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와 ‘비품·작업도구의 소유관계’ — 甲이 다른 강사로 대체할 수 없었고 A회사 기구를 썼다는 사실이 여기에 놓인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동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플랫폼 … 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안: 앱 기반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했지만 실질적 지휘·감독을 한 서비스 운영사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자성을 인정.
·2004다29736의 기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개별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와 알고리즘·복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라고 덧붙인 최신 판결.
→기본급·고정급이 없고 원천징수가 없다는 사정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특성 때문’이라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甲의 원천징수·보험 미가입을 평가할 때 같은 논리로 쓸 수 있다.
→헬스클럽처럼 예약·매출·근태를 앱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업에서 지휘·감독 요소를 서술할 때 참고.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 참조판례 97다56235, 2004다29736, 2007다7973, 2019다252004
쟁점 ②

형식적·부수적 요소의 평가와 부정례의 대비

원천징수 · 사회보험 · 계약 명칭
대비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부당징계무효확인]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안: 골프장 캐디. 골프장과 노무공급계약이 없고, 보수(캐디 피)를 내장객에게서 직접 받으며,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용역을 마치면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과 징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임종률 노동법의 부정례(보험설계사·캐디·레미콘 기사·학습지교사 등)에 공통되는 표지 — 시간·장소의 자율성, 독립사업자적 위험 부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가능성 — 를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사례.
→甲은 캐디와 반대다. A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보수를 A회사에서 받았으며, 근무시간·일정이 관리되었고, 회사 지시로 청소·회의까지 했다. 부정례와의 거리를 한 줄로 밝히면 긍정 논증이 단단해진다.
→근로소득세 미납(⑦)은 캐디 사안에서도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적 근거가 아니었다 — 甲 사안에서 원천징수 미실시를 배척할 때 함께 인용.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5누13432
조문

함께 볼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①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①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급여법 제2조 1호근로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 ①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급여법 제8조 ①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제9조 ①퇴직금의 지급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약칭. 2004다29736·94다22859의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전부개정 전 조문으로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노동법 제1문〕 - 설문 2.

처분
대기발령 (경영상 과원)
근거 규정
A·B 취업규칙 공통 · 기본급만 지급
승계
2024. 6. 2. 퇴사·재입사 형식 · 사무직 전원
사정 변경
인수 후 사업 확장 · 신규 3명 채용
1

당사자 관계도

인수 후 · 현재 기준
A회사 구 사용자 · 경영 악화 2024. 6. 1. B회사에 인수됨 B회사 인수인 · 현 사용자 설문 2의 상대방 인수 후 사업 확장 · 신규 3명 채용 乙 A회사 사무직 · 대기발령 중 2023. 12. 1. ~ 현재 · 기본급만 신규직원 3명 인수 후 채용 2024. 6. 1. 인수 → 6. 2. 사무직 전원 퇴사·재입사 형식 승계 2023. 12. 1. 경영상 과원 대기발령 대기발령 유지 · 기본급만 지급 채용
A회사의 처분 (처분 당시)인수와 고용관계 승계B회사의 대기발령 유지 (설문 2 검토 대상)사유 소멸을 보여 주는 사정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
2023. 12. 1.
A회사, 乙을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대기발령→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 있음 → 처분 ‘당시’의 정당성은 일단 갖춘 설정
2024. 6. 1.
A회사, B회사에 인수됨→ 근로관계와 대기발령의 효력이 B회사로 넘어가는가
2024. 6. 2.
B회사, 사무직 전원을 퇴사·재입사 형식으로 승계→ ‘형식’이라는 표현 — 근로관계의 단절인가, 인수의 방편인가
인수 후
B회사,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직원 3명 채용→ 인력이 과잉이라는 대기발령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는가
현재
乙, 여전히 대기발령 상태 · 기본급만 수령 설문 2→ 2023. 12. 1.부터 계속 — 잠정적 조치의 기간이 합리적 범위 안인가
3

설문 2의 쟁점 구조

B회사가 乙의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가 40점

쟁점 ①대기발령의 법적 성질과 정당성 요건

전제 사실대기발령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
전제 사실취업규칙에 근거 규정 · 기본급만 지급
물음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①의 어느 처분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심사하는가→ 판례는 ‘휴직’에 해당한다고 본다 · 인사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쟁점 ②인수와 근로관계·대기발령의 승계

전제 사실사무직 전원이 퇴사·재입사 형식으로 승계
전제 사실A·B 취업규칙 규정이 동일
물음퇴사·재입사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대기발령이 소멸하는가, 아니면 B회사가 대기발령 상태를 그대로 이어받는가→ 영업양도·인수에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 · 퇴사·재입사가 인수의 방편에 불과하면 동일성 유지

쟁점 ③유지의 정당성 — 사유 소멸과 기간의 합리성

전제 사실인수 후 신규직원 3명 채용
전제 사실2023. 12. 1.부터 계속 · 기본급만
물음처분 당시 정당했더라도, 사유가 해소된 뒤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가→ 사정변경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인사발령을 해야 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하면 무효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B 취업규칙에 같은 대기발령 근거 규정을 두었다. 처분 ‘당시’의 정당성은 다투지 말고, ‘유지’의 정당성을 따로 심사하라는 신호. 2005다3991의 사실관계와 같은 구조.
b
퇴사 후 재입사라는 「형식」을 취했다. 근로관계 단절 주장(乙에게 불리)과 승계 주장(대기발령도 함께 승계)을 모두 열어 두는 장치. ‘전원’이라는 단어가 동일성 유지를 가리킨다.
c
인수 후 「사업 확장」을 위해 신규직원 3명을 채용했다. ‘경영상 과원’이라는 사유가 사라졌음을 보여 주는 핵심 사실. 기존 근로자를 대기시킨 채 새로 뽑는 모순을 짚게 한다.
d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대기발령이 근로자에게 주는 경제상 불이익을 계량하게 하는 사실. 유지의 합리성 판단에서 불이익의 크기로 작용.
e
대기발령일(2023. 12. 1.)부터 인수(2024. 6. 1.) 후 현재까지 날짜를 주었다. 잠정적 조치의 기간이 합리적 범위를 넘었는지 계산하게 하는 장치.
f
물음이 ‘B회사’의 유지를 겨냥한다. A회사의 처분이 아니라 승계인 B회사의 부작위(보직 미부여)가 심사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 구제 상대방도 B회사.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기발령 유지의 정당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노동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乙의 주장을 이루는 세 쟁점(① 대기발령의 성질과 정당성 심사, ② 인수와 근로관계·대기발령의 승계, ③ 사유 소멸 후 유지와 기간의 합리성)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질과 심사
대기발령은 잠정적 인사명령 · 제23조 ①의 휴직에 해당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기준법 위반·권리남용이면 무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경영상 필요에 의한 휴직·대기발령은 휴업수당(제46조 ①)의 대상.
2003다63029 · 2007두10440 · 2012다12870
쟁점 ② · 승계
영업양도·인수 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 — 퇴사·재입사 형식이라도
양수기업으로 원칙적 포괄승계.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내 반대 의사로 승계를 거부할 수 있을 뿐. 2005다3991 사안도 퇴사·재입사 형식의 승계였고 대기발령 유지가 승계인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2011다45217 · 2005다3991
쟁점 ③ · 유지의 정당성
처분 당시 정당해도 사유가 해소되면 유지는 정당한 이유 없음
대기발령 기간은 합리적 범위 안이어야 하고, 근로제공이 불가능·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하면 무효. 고용승계 후 과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사유는 일응 해소.
2005다3991 · 2012다6483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5
2003다63029
인사명령 재량 ·
휴직 정당성 기준
2007
2005다3991
경영상 과원 대기발령 ·
승계 후 유지 무효
2009
2007두10440
경영상 휴직 ·
비교교량
2012
2011다45217
영업양도 ·
포괄승계·반대의사
2013
2012다64833
잠정 처분 ·
기간의 합리성
2013
2012다12870
대기발령 = 휴직 ·
휴업수당
쟁점 ①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과 정당성 심사

근로기준법 제23조 ① · 제46조 ①
동지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손해배상]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안: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들을 대기발령. 대기발령을 제23조 ①의 ‘휴직’으로 보고, 사용자 귀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은 제46조 ①의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대기발령의 정의(현재의 직위·직무를 계속 담당하면 업무상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乙의 대기발령은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 —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과 별개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문제가 따라온다.
→제23조 ①의 ‘휴직’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정당한 이유 심사의 출발점.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 참조판례 2007두10440, 2009다86246
최초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임금등]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현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사안: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명령휴직과 대기발령. 취업규칙에 휴직 근거가 있어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석방 후 휴직을 계속 유지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기준의 출처. 2005다3991·2012다64833이 모두 이 판결을 인용한다.
→‘근거 규정이 있어도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만’이라는 구조 — 乙의 대기발령도 취업규칙 규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과원 사유의 존속을 따져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현 제23조 제1항) · 참조판례 97다18165, 97다36316, 2000두8011
동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재심판정취소]
[3]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휴직명령 등의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휴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안: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업휴가’. 사용자 귀책의 휴업도 제23조 ①의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이며,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과 노조 협의 절차를 종합하여 정당성을 판단한다고 판시.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틀(필요성 vs 불이익 · 선정기준 · 절차)로 인용. 사업을 확장하며 신규채용을 하는 사용자에게 ‘경영상 필요성’이 남아 있는지를 이 틀에서 묻는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현 제23조 제1항), 제45조 제1항(현 제46조 제1항) · 참조판례 90다18999, 2000두8011, 2003다63029, 2007두20157
쟁점 ②

인수와 근로관계·대기발령의 승계

퇴사·재입사 형식
동지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퇴직금]
[1]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 병원 영업양도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새 의료법인으로 넘긴 뒤, 근로자들이 양도인에게 퇴직금을 청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원칙적 포괄승계와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상당한 기간 내)를 정리.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는 문장은 퇴사·재입사가 실질적 단절인지 형식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B회사가 사무직 ‘전원’을 퇴사·재입사 형식으로 승계한 것은 인수의 방편이지 乙이 자의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니다 — 근로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B회사로 이어지고, 대기발령 상태도 함께 넘어간다.
→乙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없으므로 승계 거부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법 제41조, 민법 제657조 제1항 · 참조판례 2000두8455, 2004다34790, 2010다41089
쟁점 ③

유지의 정당성 — 사유 소멸과 기간의 합리성

2005다3991 · 2012다64833
리딩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부당전보무효확인등]
〔판시사항〕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무효) 〔이유 중〕 …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현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소외 회사가 경영형편상 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인사대기처분을 한 것 자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인사대기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피고 회사가 … 사실상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원고와 명시적으로 고용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경영형편상 과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는 일응 해소되었다고 볼 것인데,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본급 정도만을 수령하도록 하면서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안: 대우자동차가 경영상 과원을 이유로 근로자를 대기발령(2000. 12.) → GM대우가 자산양수도로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을 퇴사·재입사 형식으로 승계(2002. 10.) → 승계 후에도 보직 없이 기본급만 지급. 이 문제의 사실관계는 이 판결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처분 당시의 정당성과 유지의 정당성을 분리하여, 고용승계 후 과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유가 ‘일응 해소’되었는데도 장기간 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판결.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이유 부분을 옮겼다.
→A회사의 대기발령 자체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B회사가 인수 후 사업을 확장하며 신규직원을 채용한 이상 ‘경영상 과원’이라는 사유는 해소되었다 — 그 뒤에도 보직을 주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하며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구조.
→구제: 대기발령 유지 조치의 무효 확인과, 정상 근로 시 받을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청구(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제공을 못 한 것).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현 제23조 제1항) · 참조판례 2000두8011, 2003다63029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과 이유 부분을 옮김
동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진료정지처분 무효확인등]
[1]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 [2]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대기발령처럼 근로자에게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다음 보직을 기다리도록 하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기존의 직무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안: 대학병원 임상교수에 대한 진료정지처분(교원 지위는 유지). 명칭과 관계없이 잠정적 처분으로 보고, 처분 당시에는 정당했더라도 1년 2개월에 이르도록 유지한 것은 합리적 기간을 넘어 위법이라고 판시.
·2005다3991의 법리를 ‘잠정적 인사명령’ 일반으로 확장하고, 직무의 본질적 부분만 제한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힌 판결.
→乙의 대기발령은 2023. 12. 1.부터 인수 후 현재까지 이어져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그동안 기본급만 받았다 — ‘신분상·경제상 불이익’과 ‘유지의 합리성’을 참작하는 이 판결의 틀에 그대로 들어간다.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요지 [1]은, 乙이 절차 위반이 아니라 유지의 정당성 결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 참조판례 98다54960, 2003다63029, 2005다3991
조문

함께 볼 규정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 ①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민법 제2조 ②권리남용의 금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005다3991·2003다63029·2007두10440의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2007년 전부개정 전 조문으로 현행 제23조 제1항에, ‘제45조 제1항’은 현행 제46조 제1항에 해당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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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 트레이너 甲사실관계 (2) — 사무직 乙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판단요소별 사실 배치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실질 기준·종속성의 종합 판단쟁점 ②형식적·부수적 요소의 평가쟁점 ③퇴직금 청구권의 성립 요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로자성의 판단기준 — 실질 기준과 종속성 요소의 종합형식적·부수적 요소의 평가와 부정례의 대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기발령의 법적 성질과 정당성 요건쟁점 ②인수와 근로관계·대기발령의 승계쟁점 ③유지의 정당성 — 사유 소멸과 기간의 합리성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기발령의 법적 성질과 정당성 심사인수와 근로관계·대기발령의 승계유지의 정당성 — 사유 소멸과 기간의 합리성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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