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상황처럼 보여도 사안마다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 조석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한 지 한두 달 만에 회의실에 불려 가 퇴사를 통보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당혹스럽습니다.
회사 측은 흔히 “업무 적응력이 부족하다”, “조직 문화와 맞지 않는다”라는 식의 모호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는 해고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 조석영 변호사는 수습기간 해고 사안에서 법적 판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수습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해고 사유가 다소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이라는 성격상,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귀책사유나 적격성 결여로도 해고가 용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아무런 근거 없이도 내보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주관적 판단
막연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인상
구체적인 평가 기록 없이 내려진 결정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수습기간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주장하려면 이를 수치화하거나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이 공정하고, 낮은 결과가 나온 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적 의무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지 방식 | 절차 위반 해당 여부 |
|---|---|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구두 통보 | 위반 가능성 높음 |
문자 메시지 한 건으로 통보 | 위반 가능성 높음 |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교부 | 적법 요건 충족 가능 |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공식 이메일을 통한 통보는 구체적 사유가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의 행동이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계속 근로 의사 표시 및 증거 확보
면담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면담 내용을 녹취하거나, 카카오톡·이메일 등으로 입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불필요한 감정 표출 자제
구제 신청을 예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조용히 증거를 확보하며 실무적 전략을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③ 3개월 이내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이 절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④ 임금 보상 및 복직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뿐 아니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렵더라도 구제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했다면, 그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사안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별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1.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가 자유롭게 허용되나요?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일반 정규직에 비해 해고 사유가 다소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을 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2.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해고인가요?
네. 구두 통보라도 해고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해고 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구두로만 이루어진 통보는 절차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됐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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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상황처럼 보여도 사안마다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 조석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법적 근거와 대응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